제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25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예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수렴의건
- 2.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계</>속)
- 3.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에따른의견수렴의건을 의원님들께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에따른의견수렴의건을 의원님들께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10시17분)
○의장 김종두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향후 20년을 내다본 예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계획안은 예산의 장기발전계획으로 지난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어서 예산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글자 그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으로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다.
본 계획안은 예산의 장기발전계획으로 지난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어서 예산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글자 그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으로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전에 한가지만 도시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박순환의원께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기록을 했다가 저희가 이 자리서는 직접 답변을 못드리고 도시계획전문 용역업체와 저희의견과 일치가 되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을 보게 되며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또 괄호열고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렇다면 오늘 도시기본계획 구상도를 놓고 이제와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는 당초 군수님께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실 적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더 좋은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해야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했습니다. 공청회에 의견을 듣기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청회의 의견을 듣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에는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 있는것도 아니고 20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조금 지나친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물우물 넘어갈려고 하다가 서산시에서 그냥 올렸다가 건설부에서 반려되는 바람에 이것을 서둘러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닙니다.
○부의장 엄태룡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 법이 금년도 6월 15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입법예고를 끝나고...... 6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의회의견을 들을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 의견들은 내용을 타시군한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의견수렴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건설부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올렸는데 작년도에 건설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다시 6월 15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의견을 듣고서 저희가 짐작을 해본 결과......
○부의장 엄태룡 제가 5월 말경에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방에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공청회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떠한 기본안을 다시 만들어서 공청회에 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서 그후로 하느냐 안하느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6월 3일날 공청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내놓았는데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난일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님께서 이 의견수렴은 사실은 하고싶은 생각은 없는데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의견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지기전에 제1차 기본계획 구상도하고 제2차 기본계획 구상도를 도면을 보면서 비교해 몇가지만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공청회때 나온 내용에 반영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의장 엄태룡 반영되어서 수렴을 하려고 하는 구상도가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제1차 구상도에서 제2차 구상도로 변경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우선 공청회에서 저희가 수렴된 큰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쪽 공주가는 노선에서 우회도로를 당초에 유성약국앞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이 공주쪽으로 나와서 오가가는 삼거리로 우회도로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 충방있는데 근린공원옆에 공업용지 공업지역을 이공원에 인접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입니다. 이 공원계획을 현재 이것이 잡혀 있는 것은 이 갈마공원을 금오산 옆으로 공원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수철리 공원을 이 산을 제외한 저수지만 공원게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당초에 대학부지를 저쪽 간양리 전문대학부지로 하나잡고 이 대학부지를 대회리쪽으로 대학부지를 옮겨 잡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례원에 주거지역을 축소해서 그안에 있는 창소리 그안에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으로 주거지역으로 잡아지고 주택지역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중심업무지역인 주거지역을 축소해서 이쪽 공동묘지 있는데에서 체육공원앞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쪽도로가 우회도로가 확장을 함으로서 여기에 주거지역을 확장을 했고 또 예산중학교 뒤로 주거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입니다. 이 공원계획을 현재 이것이 잡혀 있는 것은 이 갈마공원을 금오산 옆으로 공원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수철리 공원을 이 산을 제외한 저수지만 공원게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당초에 대학부지를 저쪽 간양리 전문대학부지로 하나잡고 이 대학부지를 대회리쪽으로 대학부지를 옮겨 잡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례원에 주거지역을 축소해서 그안에 있는 창소리 그안에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으로 주거지역으로 잡아지고 주택지역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중심업무지역인 주거지역을 축소해서 이쪽 공동묘지 있는데에서 체육공원앞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쪽도로가 우회도로가 확장을 함으로서 여기에 주거지역을 확장을 했고 또 예산중학교 뒤로 주거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수철리 입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 주거용지로 지정했던 것이 해지가 되어가지고 딴데로 옮겨졌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당초 그곳에 주거용지를 지정한 동기와 해지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여기 주거지역을 지정한 것은 사실 당초에 대학교가 여기에 위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주거지역을 여기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 대학부지가 이쪽 대회리 쪽으로 변경계획을 잡았어요. 따라서 이 대학부지가 없어짐으로써 이 주거지역을 없애서 기존마을 있는대로 여기 주거지역과 공장용지를 다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신례원쪽으로 전부 흡수를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곳에 대학용지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그쪽에 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학용지가 다른데로 이전함에 따라 그것이 축소됐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면 따라서 대회리 쪽으로 4년제 대학용지가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도 따라서 주거용지가 확대 지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정되어서 축소된 부분을 신례원쪽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이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학부지가 옮겨짐으로써 여기는 이 주거지역을 이쪽으로 체육공원앞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자체가요. 여기 대학부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장을 했고 이쪽 우회도로쪽으로 도면상에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이쪽으로도 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향천리 공동묘지 쪽하고 이쪽 시장쪽 확대한 것은 공용용지 양쪽부분 날개를 짤라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것이지 분명히 과장님께서 대학용지 부근에 지정됐던 주거용지는 신례원에 통과하여 그쪽으로 붙였다고 분명히 먼저번에 설명하실 적에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면적과 연계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쪽 중심업무지구에 있는 것이 이것을 떼어서 이리로 옮겼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말씀 이십니까?
○부의장 엄태룡 예.
○도시과장 한인규 그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을 꼭 반대급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떼어 이리로 옮겼고 이것을 떼어 이리로 옮겼고 그런것보다는......
○부의장 엄태룡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께서 그쪽 축소한 부분을 향천리 공동묘지로 옮겼고 이쪽 시장쪽으로 조금 떼붙였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쪽으로 갔다가 어느쪽으로 붙였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수철리 입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지정했던 주거지역이 당초 지정하게 된 동기는 대학부지로 보았기 때문에 했다. 이번에 축소 조정한 것은 대학부지를 다른데로 옮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축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내 얘기는 이 대회리쪽으로 4년제 대학부지가 지정이 됐으니까 그곳에도 따라서 충분한 주거용지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대학부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주거용지를 사실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여기가...... 마을에 기존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공청회때 지적된 사항 이 근린공원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된다 라는 전문대학 교수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쪽으로 옮긴것이고 여기와 일면 연계된 것이지만 여기있는 주거지역을 이쪽 대학부지와 연계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거지역의 지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와같은 예산 도시기본 계획수립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게 된 것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제2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회 의견수렴의 장이 그동안 군당국에서 계획된 도시기본 계획안을 놓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이나 듣고 단순히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평가보다는 기히 마련된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을 하고 또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다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살기좋은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흐름을 토대로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본의원의 사견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이번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도시기본 계획안은 대체로 잘 되었다는 평입니다. 특히 예산읍 향천리에서 대회리, 주교리 3구를 통해 가지고 삼거리 유성약국쪽으로 연결되어 있던 제1차 기본계획안을 지난 6월 3일날 공청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가지고 역전 삼ㄴ광연탄앞 산성리 외곽도로로 연결시킨 남부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좋은 평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대회리 지역에 주거용지를 확대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안 구상도를 보면 관작리 지역에 대학부지를 지정함에 따라 그 부근인 수철리 입구도로 측면으로 주거용지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그쪽에 대학부지가 지정이 되므로 주거용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주거용지를 두었다고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도시기본계획 구상도에는 4년제 대학이 대회리 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따라서 주거용지도 대회리 부근에 확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대회리에 많은 주거용지를 확대지정하여 앞으로 그곳에 4년제 대학이 설립이 되더라도 주거용지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주거용지 확대 지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부터 마을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놓고 예산읍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이곳에 매몰함으로 해서 이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아왔음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약 10여년 이상 그곳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릴 전망으로 보면 그곳 주민들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진과 악취, 파리등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한 피해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곳 주민들의 한결같은 꿈과 희망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쓰레기 매립장 하류에서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가옥들이 좀 지대가 높은곳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신도시 상업지역을 최대한 축소 조정하여 기존도시에 골고루 분산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보며는 발연리를 포함해서 많은 상가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 한도내에서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방안이 있으시다며는 연구 검토하여 축소한 부분을 예산읍지역 또는 역전지역, 신례원지역을 고루 분산해서 시급히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지역을 선정해서 지정해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도시기본 계획안은 대체로 잘 되었다는 평입니다. 특히 예산읍 향천리에서 대회리, 주교리 3구를 통해 가지고 삼거리 유성약국쪽으로 연결되어 있던 제1차 기본계획안을 지난 6월 3일날 공청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가지고 역전 삼ㄴ광연탄앞 산성리 외곽도로로 연결시킨 남부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좋은 평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대회리 지역에 주거용지를 확대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안 구상도를 보면 관작리 지역에 대학부지를 지정함에 따라 그 부근인 수철리 입구도로 측면으로 주거용지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그쪽에 대학부지가 지정이 되므로 주거용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주거용지를 두었다고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도시기본계획 구상도에는 4년제 대학이 대회리 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따라서 주거용지도 대회리 부근에 확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대회리에 많은 주거용지를 확대지정하여 앞으로 그곳에 4년제 대학이 설립이 되더라도 주거용지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주거용지 확대 지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부터 마을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놓고 예산읍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이곳에 매몰함으로 해서 이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아왔음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약 10여년 이상 그곳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릴 전망으로 보면 그곳 주민들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진과 악취, 파리등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한 피해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곳 주민들의 한결같은 꿈과 희망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쓰레기 매립장 하류에서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가옥들이 좀 지대가 높은곳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신도시 상업지역을 최대한 축소 조정하여 기존도시에 골고루 분산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보며는 발연리를 포함해서 많은 상가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 한도내에서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방안이 있으시다며는 연구 검토하여 축소한 부분을 예산읍지역 또는 역전지역, 신례원지역을 고루 분산해서 시급히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지역을 선정해서 지정해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본의원이 아까 질문하던 중에 의회에서 청취만 하지 어떤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청회때 나온 안중에서 의견내용이 향천리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11번. 향천리공동묘지 주거용지는 불합리하다라는 공청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하고는 반대해서 거기다 더 늘렸는데 공청회에서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여기에다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 당시에 여기서 향천리 공동묘지 주거용지 불합리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서 주거지역이 이것만 도로 넘어 이렇게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왜 이 하나만 가지고 여기다 주거용지를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그날 그 내용이 나온것인데 이것이 대학교수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대학교수가...... 공동묘지 하나 가지고 여기다가 주겨용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내용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주거지역을 더 확장하라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것과 또한 연결해서 대학부지가 이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거용지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거용지를 이쪽 공주쪽으로 확장했고 이쪽 형제고개인가요? 그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도시과장님, 거짓말 하지마십시오. 왜냐하며는 그것을 대학교수가 그렇게 지적했고 박종순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놈의 도시계획이 저렇게 점만 하나 찍어놓고 거기다 하느냐 불합리성을 대학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이지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조그만해서 불합리하다는 그런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대학교수가 지정했던 불합리하다는 것은 공동묘지 앞에다 어떻게 주거지역을 하느냐 라는 불합리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 박종순 군수님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도시계획을 거기다가 조그만하게 주거지역을 하느냐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앞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다시 넓혔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차라리 그렇다면 대학이 들어서는 대회리 지역에 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날 대학교수들 하고 나중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며는 이쪽으로 도로 건너서 하나 점하나 찍어놓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바뀔때는 이 주거지역은 이렇게 점찍어서 할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은 확장검토를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없애지던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날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별도의 그날 의견을 대학교수의 의견을 다시 제가 들었습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이 두가지 아닙니까? 대학교수팀들이 왔을때는 공동묘지를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한 것이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도시계획에 점하나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주거지를 만드느냐.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회리 지역이 대학교가 들어선다고 옮겼으니까 그것을 대회리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주거지를 대회리쪽으로요?
○도시과장 한인규 사실 제가 이 주거지역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지금 위로 확장할 계획도 제가 검토를 했고 도로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쪽의 검토계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도로를 놓고 위쪽으로 주거지역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것이...... 왜 불합리하냐. 이 도로 상황이 여기가서 일부 주거지역이 조금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도로 건너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도로의 우회도로가 난 다음에 이쪽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으며는 5년마다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때가서 다시한번 주거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난 다음에 발전계획을 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다시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한 건은 다소는 합류가 되어있으나 본의원의 생각은 다소 다른 건의가 있기에 기히 한 것은 생략하고 본의원의 간단한 견해만 우선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 도시계획 구상은 예산군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구상하여 보았으며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보았는가? 군민인구가 12만 8,160명 작년보다 4,343명이 줄어든 3.3%의 감소, 25년간 계속 줄어든 상태에 군의발전이란 우선 소득차원에서 덕산 관광개발등등을 우선 힘써야 함에도 군민의 재정과 생활이 부족한 지역에 순위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옳다고 보는가? 시급 도시계획을 용역함에 있어 행정타운은 그것에 마땅하다고 보면 행정타운 부근에는 업무시설과 주거지역, 공공용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인구가 밀집지역으로 설게를 해놓고 교통소통 대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철로와 관작리 간선도로간은 구획정리 주거지역과의 100m의 거리를 둔다하면 철로와 간선도로의 거리는 얼마인가? 시급 도시계획내에 노선 양측에 시설녹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왜냐하면 앞으로 9만 인구가 된다고 할 때에 차량이 증폭됨에 따라 또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 시내·외버스 기존시내 진입차량등 약 80%가 활용하는데 반드시 시설녹지 필요성이 되고 자립도가 높은 아산군과의 경계에 그 지역 행정편중을 한점은 무엇이며, 예산읍과 주교리 일대의 인구는 약 3만 이구이고 신례원쪽 신규 편입지역쪽에 도시계획 90%의 계획을 세운다 할땐 어찌 3만인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지금 민의행정과 민의정치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군민의 알찬 발전을 위한다면 소득과 군전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형평을 잃고 행정구역만을 편중 의존한 시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주민과 군의회의원,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불신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도시계획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시급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오늘부터 도시과장님은 물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소리를 듣고 최대한 집행부에 반영이 되도록 아울러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김영식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양면 서계양리 예산 상수원 취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양면 주민과 대술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는지요.
신양면과 대술면은 지금도 예산읍민의 상수원 상류지역이라 하여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딴곳으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 신양천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획조차도 하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면과 대술면은 지금도 예산읍민의 상수원 상류지역이라 하여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딴곳으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 신양천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획조차도 하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박태규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관내 8개소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예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수렴의건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드려서 예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예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수렴의건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드려서 예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전태수 의원님을 대신해서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전태수 의원님을 대신해서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예산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구영회입니다. 예산군지방차지조례중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께서 형편상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21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지방자치조례중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제정안은 7월 21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토록 회부되어 본의원과 전태수의원, 박태규의원, 엄태룡의원, 정경영의원등 5명의 의원이 7월 21일 본회의 산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위원장 주재하에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후 해당 실·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의안을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리되면서 전문개정 및 신규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위임이 되어 날로 오염,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여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 조례가 축산농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임을 인식하고 특별위원들간에는 환경보존차원에서 즉시 원안 가결하자는 일부 의견과 보회기동안 처리하되 경과조치 또는 부칙에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축산농가들이 몰라서 위반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원 일치 합의하에 동 조례안을 예산군수의 안대로 통과시키되 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의 2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5일 이내의 공포를 반드시 15일이 도래되는 날에 하면 조례공포일로부터 45일후에 시행되므로 이 기간중 관계 실·과에서는 충분한 계도와 정화시설을 완비토록 하여 선량한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킨후 시행토록 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상기기간을 준수할 것을 확약받은후 동 조례안을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안은 일부 축산농가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보전차원에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할 조례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당위원회에서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21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지방자치조례중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제정안은 7월 21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토록 회부되어 본의원과 전태수의원, 박태규의원, 엄태룡의원, 정경영의원등 5명의 의원이 7월 21일 본회의 산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위원장 주재하에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후 해당 실·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의안을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리되면서 전문개정 및 신규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위임이 되어 날로 오염,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여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 조례가 축산농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임을 인식하고 특별위원들간에는 환경보존차원에서 즉시 원안 가결하자는 일부 의견과 보회기동안 처리하되 경과조치 또는 부칙에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축산농가들이 몰라서 위반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원 일치 합의하에 동 조례안을 예산군수의 안대로 통과시키되 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의 2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5일 이내의 공포를 반드시 15일이 도래되는 날에 하면 조례공포일로부터 45일후에 시행되므로 이 기간중 관계 실·과에서는 충분한 계도와 정화시설을 완비토록 하여 선량한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킨후 시행토록 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상기기간을 준수할 것을 확약받은후 동 조례안을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안은 일부 축산농가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보전차원에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할 조례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당위원회에서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구영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구영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셨고 높은 관심과 열의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관계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충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많은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셨고 높은 관심과 열의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관계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충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많은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