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1992년도상반기군정추진현황보고의건
- 4.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 7. 예산군폐기물과태로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8.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추가)
- 부의된 안건
- 1. 제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1992년도상반기군정추진현황보고의건
- 4. 예산군민의성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 7.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8.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추가)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5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1992년도상반기 군정추진현황보고의건과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3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예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수렴의건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5일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1992년도상반기 군정추진현황보고의건과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3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예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수렴의건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임정묵 의원과 박순환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정묵 의원과 박순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임정묵 의원과 박순환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정묵 의원과 박순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가 되겠으며, 조례안 등 여러 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군정에 관한 질문은 실과, 사업소가 전부 포함되므로 질문답변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여러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는 '92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2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기가 되겠으며, 조례안 등 여러 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군정에 관한 질문은 실과, 사업소가 전부 포함되므로 질문답변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여러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는 '92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2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의시 각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와 상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부 미흡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집행기관의 대민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7월 22일에는 기획행정, 공보행정, 재무행정, 지적행정, 사회행정, 새마을행정, 보건행정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보건소장을 출석 요구하며, 7월 23일에는 가정복지행정, 환경보호행정, 산업행정, 지역경제행정, 산림행정 분야를 위하여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을, 7월 24일에는 내무, 건설, 도시, 민방위 행정과 농촌지도소 분야를 위하여 내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의원별 질문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의시 각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와 상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부 미흡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집행기관의 대민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7월 22일에는 기획행정, 공보행정, 재무행정, 지적행정, 사회행정, 새마을행정, 보건행정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보건소장을 출석 요구하며, 7월 23일에는 가정복지행정, 환경보호행정, 산업행정, 지역경제행정, 산림행정 분야를 위하여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을, 7월 24일에는 내무, 건설, 도시, 민방위 행정과 농촌지도소 분야를 위하여 내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의원별 질문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수 박종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동하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92년도 군정도 어느덧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지역개발에 대한 왕성한 의욕,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성숙된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대할 때마다 희망과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일하는 군정, 또 풍요로운 예산 건설을 위해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방행정에 부여된 과제는 민의를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정 속에 서로간의 믿음과 사랑을 넓혀나가는 화합행정, 그리고 지역개발을 빈틈없이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책임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여 주민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신뢰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민의 군정을 펴나가겠으며, 자치행정의 기초는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집행기관인 군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회의 집행부간에 상호 존중과 동반 협조의 성숙된 참모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치군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정치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공직의 내부결속을 굳게 다져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 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군정의 방향을 하나하나 정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7회 임시회의 시에 군정의 중요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13만 군민의 화합속에서 92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선진민주의식,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두고 8대 역점시책을 본격 추진해온 상반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활기 있고 의욕적인 시책전개로 성과가 가시화되었고, 특히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깨끗하고 질서 있고 조용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데 큰 계기를 이루었다 하겠으며, 매헌문화제와 30분 일 더하기 도민 다짐대회 또는 각종 캠페인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나가는 가운데 시책 면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과 농촌 활력화 사업, 그리고 군정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사업 면에서는 대체로 순조롭게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부진 또는 문제성 사업으로 분석되어 정상 추진되지 못한 사업도 있어 아쉬운 바도 없지 않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추진이 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하반기에는 보다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금번 제10회 임시회는 몇 가지 행정절차와 또는 보다 발전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군 조례 개정안 특히 상반기 중에 우리 군이 추진할 모든 군정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 또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민의 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중점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 또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다 진지하게 업무추진 내용을 서로 설명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군정은 지방화 시대에 보다 어떻게 하면 군민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서 모든 군민이 아쉽고 가려운 곳을 하나하나 찾아서 행정수행을 수행하는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모든 군민의 의사를 소상히 반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지방자치에 보다 더 온 군민이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발전적인 군정이 되고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사회를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진지한 자리가 되리라 믿어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군이 보다 더 발전적인, 어느 고장보다도 진취적인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상반기 모든 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0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동하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92년도 군정도 어느덧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지역개발에 대한 왕성한 의욕,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성숙된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대할 때마다 희망과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일하는 군정, 또 풍요로운 예산 건설을 위해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방행정에 부여된 과제는 민의를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정 속에 서로간의 믿음과 사랑을 넓혀나가는 화합행정, 그리고 지역개발을 빈틈없이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책임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여 주민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신뢰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민의 군정을 펴나가겠으며, 자치행정의 기초는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집행기관인 군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회의 집행부간에 상호 존중과 동반 협조의 성숙된 참모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치군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정치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공직의 내부결속을 굳게 다져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 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군정의 방향을 하나하나 정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7회 임시회의 시에 군정의 중요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13만 군민의 화합속에서 92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선진민주의식,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두고 8대 역점시책을 본격 추진해온 상반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활기 있고 의욕적인 시책전개로 성과가 가시화되었고, 특히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깨끗하고 질서 있고 조용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데 큰 계기를 이루었다 하겠으며, 매헌문화제와 30분 일 더하기 도민 다짐대회 또는 각종 캠페인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나가는 가운데 시책 면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과 농촌 활력화 사업, 그리고 군정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사업 면에서는 대체로 순조롭게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부진 또는 문제성 사업으로 분석되어 정상 추진되지 못한 사업도 있어 아쉬운 바도 없지 않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추진이 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하반기에는 보다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금번 제10회 임시회는 몇 가지 행정절차와 또는 보다 발전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군 조례 개정안 특히 상반기 중에 우리 군이 추진할 모든 군정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 또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민의 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중점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 또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다 진지하게 업무추진 내용을 서로 설명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군정은 지방화 시대에 보다 어떻게 하면 군민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서 모든 군민이 아쉽고 가려운 곳을 하나하나 찾아서 행정수행을 수행하는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모든 군민의 의사를 소상히 반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지방자치에 보다 더 온 군민이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발전적인 군정이 되고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사회를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진지한 자리가 되리라 믿어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군이 보다 더 발전적인, 어느 고장보다도 진취적인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상반기 모든 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추진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추진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군정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문화공보실장 홍성우입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약사 감시원이나 나 관리요원, 또 상수도공기업 회계관리 정원승인, 위생감시 인력보강,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강 승인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하였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마는 보건진료원 등의 정규직 화에 따른 정원승인은 91년 1월 28일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인원이 지금 배치가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 감시원이나 나 관리요원, 또 상수도공기업 회계관리 정원승인, 위생감시 인력보강,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강 승인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하였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마는 보건진료원 등의 정규직 화에 따른 정원승인은 91년 1월 28일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인원이 지금 배치가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 정원 승인은 다른 직위로 그러니까 기능직 내지는 정규직 화되기 때문에 이미 배치가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정원승인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이 되어서 승인이 됐습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규칙은 내무부장관의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정원조정 승인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회가 개원이 되고 91년 12월 28일 날 이것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정원을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기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기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아닙니다.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정원조례에 먼저 번에 되어있던 부녀아동계장이나 약사 감시원이나 나 관리요원 등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규칙으로 다시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규칙으로......
○내무과장 오완근 예,
○박순황 의원 그럼, 의회 개원이 작년 4월 15일에 하였는데 의회가 개원되고 규칙이 그 후에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례 통과하고 인원을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기히 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기히 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말씀 같은데요?
○내무과장 오완근 아니, 정원조정에 관한 규칙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진 것 같으면 당연히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압니다. 그런데 이 정원 규칙은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상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정원승인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해야 할 사항을 정원조정이 되면서 바로바로 삭제를 했어야 할 터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미리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되어 처리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삭제해야 할 사항을 정원조정이 되면서 바로바로 삭제를 했어야 할 터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미리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되어 처리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최봉일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서 착공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얘기로는 착공이 됐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소유권은 예산군수로 되어 있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군수 땅에 건물을 지으면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를 못 내주니까 저희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예산군수한테 건물등기를 내주도록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최봉일 아닙니다. 땅만 우리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최봉일 예, 안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최봉일 예, 완공이 되면 예산군수 앞으로 등기가 나집니다.
○내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차이가 없습니다. 지목상 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경계감정을 해서 다시 지목을 변경해서 팔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면적 456㎡면 약 138평 짜리 인데 이것을 경계감정을 하자면 2만 5천원 내지 3만원이 드는데 조그만 것 팔자고 경계감정 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목상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에는 지금 현 상태대로 보기 때문에 답으로 감정을 해서 답과 똑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답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은 도로 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전일 경우라도 국도 변에 붙어 있다든지 간선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조금 비싸고 답일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값은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사용료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노인회에서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옳아요. 간단히 따져서......
그런데 노인회에서 도비 4,000만원 받고, 군비 1,000만원 보태어 주는데 우리 군수보고 땅까지 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 살려면 또 별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잡종지인 여기다가 다른데서 쓰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도비 4,000만원 받고, 군비 1,000만원 보태어 주는데 우리 군수보고 땅까지 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 살려면 또 별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잡종지인 여기다가 다른데서 쓰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 점도 있고, 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땅을 살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아집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제8항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의무부담이 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처리 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의무부담이 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처리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박태규 의원으로부터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의무부담이 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청의원 있으므로 박태규 의원의 제안은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제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박태규 의원이 제안한 동의안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박태규 의원께서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청의원 있으므로 박태규 의원의 제안은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제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박태규 의원이 제안한 동의안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박태규 의원께서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태규 의원님이 제안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이 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태규 의원님이 제안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이 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규 의원, 구영회 의원, 엄태룡 부의장,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규 의원, 구영회 의원, 엄태룡 부의장,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의원께서는 조례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상반기 군정추진 현황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해 성의있게 사전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실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군정질문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규 의원, 구영회 의원, 엄태룡 부의장,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규 의원, 구영회 의원, 엄태룡 부의장,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의원께서는 조례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상반기 군정추진 현황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해 성의있게 사전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실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군정질문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