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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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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24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내무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내무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내무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답변 방법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현황과 한전 및 통신공사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 한다로 규정되어 지난해에는 도로사용료가 551만 9,700원이 징수되고, 31만 6,840원은 미 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지난해 도로점용허가 현황과 미 수납된 점용료의 사유 및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한전과 통신공사에서는 전주, 공중전화박스, 전화선로의 지중화로 인한 도로 점용면적은 얼마나 되며 점용료는 내는지?
  안 낸다면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줄 아는데 한전과 한국통신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면제근거와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건설부와 한전과 한국통신은 점용료를 면제하고 군에서는 이 설비를 부담 않는다 하는 내용의 협정 서에 의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건설과장은 한전과 한국통신에서의 도로점용 현황 및 점용료 징수 예정 액과 우리군의 사업으로 인하여 한전과 한국통신에서 전기 통신 시설을 무상으로 해준 것과 금액을 견주어 보았는지?  그리고 점용료 징수와 현행대로 이 설비를 양개사에서 부담했을 경우 어느 것이 예산군에 더 보탬이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한해대책 양수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한해대책 양수기를 보관한 줄 아는데 보관한 양수기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보관한 양수기 중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명 딸딸이 양수기 등은 지금 영농인력이 부녀화,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사용이 편리한 전기모터로 대폭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상수도의 급수전은 업종별로 어떻게 되며, 업종별 요금의 징수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군의 상수도 운영의 제경비를 계상하여 상수도 요금에 반영할 때에 현행 평균 톤당 가격대비 금액과 비율은 어떠한지?
  또한 지금의 현실로 볼 때 다른 공공요금보다 월등히 사용료가 낮으며, 국·도비 지원이 전무한데도 중앙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나는 줄 아는데 우리 군만이라도 상수도 요금을 현실성 있게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그리고 상수도급수조례 제18조 제3호에는 수도사용자는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여야 되고, 동 조례 제2항에는 군수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군 상수도업 중 가정용 반수 이상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군에서는 1년에 몇 회 정도 조사하여 영업용으로 변경 조치하였는지?
  또한 영업용으로 가정용으로 방치하였을 때 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와 앞으로 상수도 급수전을 일제히 조사하여 업종을 변경하여 부족되는 상수도 회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신암 과수시험지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U.R 대비 전략 작목을 몇 해 전부터 선정 중점 육성하여 농가의 대응력 제고에 힘  쓴다고 늘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작목 선정과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읍 면 농민상담소 운영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타 시·군의 경우 농기계 수리센터의 부품 공급가격은 1,000원 미만에서 3,000미만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은 왜 못 하는 지와 농촌지도소장은 해당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과에서는 새생활 새질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치법규집에 보면 예산군 용지 소비절약 규정이 있는데 그 운영상황과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군청의 각 실과 환경심사 시 많은 양의 각종 폐지를 소각장에 소각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폐휴지를 일정한 장소에 수집 보관하였다가 매각하여 군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하천 부지 점용현황과 폐천부지는 얼마인지, 또한 폐천부지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군 세외수입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 적은 이는 군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며, 폐천부지를 과감히 매각할 용의는 없는 지와 매각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군도 현황과 포장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해 발주한 공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 편입용지의 경작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군도로 지정은 되었어도 미 포장 도로와 미 개설된 도로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을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를 하여야 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민원실에 가끔 있어 보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없는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여 가지고 해당 실과에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 다시 민원실에서 발급하여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군청의 각 실과 사무실 위치를 잘 아시는 주민은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노약자들이나 또는 사무실 위치를 잘 모르는 분은 사무실을 찾느라 갈팡질팡 하는 것을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은 주민의 입장으로서 관공서를 내 집 같이 찾아야 옳을 줄 압니다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관공서 출입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실에 혈압기, 체중기, 신문, 잡지 등을 비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친절하게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개선시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신뢰감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종 제 증명은 민원인이 해당 실과에 찾아가지 않아도 민원실에 신청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 민원실에서 발급 받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장 설치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9년도 대술면 장복리 2구에 한해 대책용으로 군비 1,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인근 농경지 9㏊에 급수하려고 집 수정 설치와 송수관 1,500m까지 설치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없어 양수기를 설치 못하여 군민의 혈세로 기 투자한 시설물이 무용지물로 되어있어 가뭄에 따른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실정이며 또한 '90년도 광시면 광시리에는 군비 1,5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양수기, 전기시설과 일부 송수관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한해 극심 지역인 몽리 면적까지는 송수관 1,000m를 더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군에서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농경지 42㏊가 극심한 한발로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 주변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교통 해소 책으로 수년 전부터 계속 사업으로 수 십억 원을 투자 예산천을 복개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읍 시장 하류 방면은 기복개지와 하천별 도로와의 연계가 제대로 안되어 오히려 교통의 해소는커녕 교통체증만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인데도 작년부터 복개 공사를 다른 지역에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내년이라도 시장 복개지 아래쪽에 연결하여 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하천복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예산읍과 대흥 대률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장날은 말할 것 없고, 평일에는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현황사업으로 보고조차 안되었는데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작년 7월 질문시 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었다고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실시토록 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사리부설 경위에 대하여 도로보수용 사리를 '91년에 500만원, '92년에 500만원 등 군도 1호선인 신양 무봉·황계, 광시 장전에 부설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도 1호선이 확장 포장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시공 중에 있는 줄 아는데 그 공사구간에 사리부설을 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군민의 혈세인 세금 1,000여 만원을 단지 도로심사를 위해서 사리 부설한 것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 년 전부터 예산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산 온천개발은 예산군민 모두에게 가슴 부풀게 하였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을 눈앞에 도고 가족단위 휴양지로서의 각광이 예상되는데도 덕산온천 개발은 아직까지 눈에 띄게 개발된 것은 하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덕산 온천개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개발 방향과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온천수가 발견된 덕산면 둔리와 삽교읍 신리지역도 덕산온천개발 지구에 편입ㄹ 서 함께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도면밀한 사업의 검토 없이 타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행하여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서상의 소방도로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역점 적으로 추진하여야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줄 아는데 군 당국에서는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 개설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보면 융자금의 원금은 고사하고 융자금이자 수입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금 고질 체납자가 총 22명에 3,300여 만원이 체납되고 심지어는 '83년부터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환금 체납자 특별 징수 보조원 2명을 두면서까지 업무에 추진하면서도 이렇게 체납되었다는 것은 군민의 대표자인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자금 융자금 융자 시에는 주택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웠을 텐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융자금 회수독촉을 하였는지?  그리고 주택융자금 융자 시에는 해당 은행에 군수가 보증을 하고 기채를 한 줄 아는데 고질체납자로 인하여 군수가 융자금을 대납한 사실은 없는지, 융자금 회수를 등한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79년도 수해대책 융자금 대상자 중 한사람은 건축 후 그 이듬해 타인의 토지에 임의로 건축하여 철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한계와 융자금은 어떻게 회수하였는지 책임성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덕면에 소재한 삼미아파트의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자부분이 많아 준공검사가 안된 줄 아는데 사전입주는 어떻게 해서 되었으며, 또한 입주자들에게 등기 이전이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동면에 소재한 성안연립의 경우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동 연립의 허가 당시 허가조건 22호에 보면 연립주택에서 사용하는 음료용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준공검사 이전까지 수질검사를 제출한 후 입주 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입주자들의 말에 의하면 질산이 많이 함유하여 음료용으로 불가하여 다른 곳에서 물을 갖다가 먹는다 하여 동 연립주택내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당의 허가를 받으려고 수질검사를 해보니 음료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음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준공처리를 하여 주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상기 2개의 아파트의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비 조치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방서 관할이 아닌 소방장비 관리 책임은 읍면장인지, 의용소방 대장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원예계에서 과수를 담당하고, 또한 과수 시험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소에 과수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서는 10.13 특별선언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통해 불법 무질서 추방과 건전사회 기풍 진작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많이 치유되고 법과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사회기본과 생활문화를 지향하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례로 심야 퇴폐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향락업소가 퇴조하고 건전 영업으로 전환하는 등 건전한 생활문화가 조성되어가고 있으며,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거리질서도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으로는 장기간 추진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정부지원형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하고, 그 추진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추진태세가 다소 이완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열기도 미약하여 단속기간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나 단속이 느슨해지면 곧바로 원상 회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민질서의식이 생활기본으로 정착될 때까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추진태세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질서를 확고히 정착하며 건전사회의 기풍을 위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단체, 여성단체 및 소규모 자생독립단체까지 참여해서 군민모두가 제자리, 제 본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수적인 물량적인 성과는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휴지를 소각보다는 수집 보관하여 군 세입 화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16개 실과에서 발생되는 폐휴지 량은 월 평균 약 320㎏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하루에 한 개 과에서 700g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 폐휴지의 매각단가는 25원내지 30원으로서 ㎏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8,000원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폐휴지 중에는 대외적으로 보완을 유지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할 것이 많으며, 나머지 폐휴지를 수집 매각한다면 추정액보다도 훨씬 적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폐휴지는 분량에 비하여 가격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고 폐 휴지 수집인력을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청사 실정으로는 별도 창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고물상에서도 소득 성이 없기 때문에 폐휴지 수집을 즉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으며, 또한 소비절약 차원에서 이면지 활용과 폐 휴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군 용지 소비절약규정 '74년도에 공포된 훈령의 규정에 의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의 증명발급 민원을 민원실에서 일괄 발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봉사 체제를 견지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처리를 실천하고자 부단한 노력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민원은 민원실 창구로 일원화하여서 증명 발급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8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재내용이 간단해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거 직접 작성 민원실에 저수할 수 있는 증명은 여덟 가지 종류이며, 신청서 기재내용이 아주 복잡한 증명으로서 업무취급 부서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대서해 주어 확인 발급해 주는 민원이 10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발급건수는 총 7만 7,19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무 형편상 또는 내용상 관계공부를 민원실에 비치할 수 없어 관계 부서에 민원인이 왕래하는 불편은 있겠으나 신청서 기재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증명은 관계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작성해 주지 않으면 더욱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증명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인들을 위해서 가급적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형식이라면 어떨까 해서한번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항이 복잡하여 각과에서 해야 할 민원사항을 시간을 2시간 정도 정해서 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 시간에 그 민원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 지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 관계 과하고, 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니까 18종 중에 우리 처리기간이 접수와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만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리규정에.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직원이 직접 접수를 해 가지고 민원실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과에 가서 기재를 해 가지고 경유해 와서 증명을 발급하려고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3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사항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 인들이 직접 해당과에 가서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대서 해 가지고 거기서 경유 인을 찍어 가지고 와서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약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은 공부를 아주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발급을 민원실 직원이 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또 관계 과에서 수시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되면은 몇 시간 후에 와달라 이렇게 일단 얘기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래서 제가......
○내무과장 오완근  이 양식을 보면은 화재증명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라든지, 경력증명서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한 날짜를 본인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증명서 같은 것도 보면은 내용의 기재사항이 본인이 가서 직접 해당과에 가서 대장을 열람을 해보면서 기록을 해도 본인 손으로 기록을 못하는 그런 복잡성이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환지예정지 증명원 같은 것도 도저히 본인 힘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실에서 접수해 놓고 본인은 몇 시간 후에 와라 이렇게 해 놓고서 민원담당직원이 가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가서 하는 것이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는 직접 민원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명의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그 직인은 모두가 다 민원실에 있는 예산군수 직인을 찍어서 일단 발급을 하고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과장님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다만 그런 형식이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
박순환 의원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그 민원보조 그러니까 민원실말고 타 과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가 월 별로 해서 몇 요일 날 몇 시간은 이런 책임자가 와서 직접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누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월 몇 일날 날짜를 정해주게 되면은 일주일에 하루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날은 무슨 민원, 무슨 민원, 또 화요일 날은 무슨 민원, 무슨 민원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면은 오히려 본인이 필요할 때에 와서 발급을 못 받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죠.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날짜를 정해달라는 것은 정해 논 날짜에 안 오면 민원인이 직접 다니면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예, 그러니까 급히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에서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정된 날짜에 와서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공부를 가지고 어차피 담당직원이 민원실에 와서 그 날은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증명 몇 건을 발급하기 위하여 다른 일은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인력문제도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계속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단시간 내에 편리하게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내무과장께 질문한 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외에 한가지 건의라고 할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우리 질문 시에 사과계를 신설 또는 명칭 개정을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지난해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산업과에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사과계 라든지 아니면 과수계 라든지 이것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과수계 신설 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 도내 우리 군과 같이 인삼계가 있는 금산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인삼계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질 일은 거의 인삼계에서 하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인삼조합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력을 줄여 가지고 딴 데로 돌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과수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했더니 기구인력 진단을 할 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에 기구인력 진단을 할 때에 일단 필요성으로다가 일단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까지 도에서 일괄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다만 과수계라는 명칭 하나의 독립된 계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도 과수조합이 있지 않느냐. 
  모든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능금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지 군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지원 업무인데 과수농가에 대한 능금조합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과수농가에서 지원업무를 하는데 그런 인력이 별로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잠업특작계로 되어 있는 잠특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잠특계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잠특계라는 명칭을 원예·과수특작계 라든지, 아니면 그대로 특작계 라든지 하는 문제 이것은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잠업농가가 또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각개 농가 취급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도로 점용허가 현황은 '91년 12월 말 현재 총 308건에 4만 8,347㎡, 그러니까 1만 4,624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등급별로 보면 지방도가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지방도 이하 법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84건에 7,330㎡, 군도가 62건에 4,163㎡, 기타도로 162건에 3만 6,854㎡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전 및 통신시설에 따른 점용 분 점용건수는 60건에 7,993㎡로 그러니까 2,417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로 주민들이 대지, 또는 진입로 그리고 일부는 경작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허가건수는 개인에게 허가해 준 것이 248건에 4만 354㎡ 그러니까 1만 2,207평이 허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한전통신공사에 도로점용료 부과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전전주 및 통신설비 등에 대한 공작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건설부와 한전, 그리고 통신공사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84년도에 통신공사하고 건설부장관, '85년도에는 한전사장하고 건설부장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가지고 협정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 청에서 필요로 할시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즉시 이전토록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포장시 이설비 저희도 군도 확 포장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포장 시 이설비를 부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체납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는 각 읍면장이 하고 있으며 권한 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총 248건에 729만 9,000원이 부과되어 691만 9,000원 약 95%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됐는데 체납된 그 건수는 예산읍이 5건인데 금액으로는 28만 6,810원이 되겠고 신암면이 1건에 9만 2,850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현지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이거나 사용이 불필요하여서 철회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체납부분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허가 취소하는 등 원상복구 등 도로법 7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해서 강제 징수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전통신공사에 도로점용료 부과와 전주 이설 비를 부담했을 때 손익계산은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전과 건설부장관, 통신공사와 건성부장관, 이렇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만 한전 및 통신공사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경우에 앞에서 약 8,000㎡가 저희 관내 점용이 되어 있는데 토지등급에다 면적을 곱하여 만약에 부과를 한다 면은 토지등급에 면적을 곱해 가지고 1/100 내지 10/100까지 부가가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약 평당 토지등급이 3,000원 간다고 하면은 약 120만원 정도 부과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부과할 경우에 저희들이 군도 확 포장을 할 때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설 비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설 비를 부담할 경우에 이것은 막대한 그러한 이설 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 한 전주 약 2번 정도만 옮긴다 하더라도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외에 직선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전주를 이전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구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해 대책 양수기 현황과 보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양수장비는 '91년 12말 현재 양수기가 93대로 일반용이 48대이고, 답재용이 45대입니다.  엔진이 42대, 전기모터가 85대를 각 읍 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명 딸딸이 양수기를 전기모터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엔진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양수기를 전기모터로 교체할 경우에 전기가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은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엔진에 부착해 가지고 사용하는 양수기는 석유라든지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지역 이런 데서는 유용하게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이 편리한 전기모터로 교체는 연차적으로 가뭄지역에 우선하여 소형 관정을 개발하고 동시에 전기가설을 병행해서 전기모터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건설부장관이 한전통신 또는 건설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부급 선인가 해서 한국전력공사에다가 도로점용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지 않으니까 납부를 않으니까 그 몇 억대의 한전부지를 감 처분하는 정도까지 이르렀기에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한국통신공사나 한전 측에 사용료를 징수를 했을 때에 얼마만큼 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자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전주 1년에 1, 2건 옮기는 정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군 당국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를 할 때 전주이전 하는데 어떤 부담 안 합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안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전 측에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각 읍 면에서 새마을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 군 당국에서 이전을 요하는 식으로 그 부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이 도로라고 하면은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건설부장관 내지 도지사, 군수가 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다가 한전 주를 시설했다 그럴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는데 공부상 개인 땅 그러니까 개인 땅으로 되어있는 그런 토지에다 한전 주를 세웠을 때는 그것 이설 할 때 개인들하고 협약관계가 어떻게 됐나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구영회 의원  아니, 새마을 사업도 대중을 위한 이 개인을 위한 어떤 특정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주 이설을 할 때 그것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새마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어떤 법적 노선으로 법으로 이렇게 노선이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하고는 별개로 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차영재  한전 측에다가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냐......
구영회 의원  아니, 본 의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것을 봤을 때 서울시 지역하고도 거기는 건설부장관 산하 아닙니까?  거기도 건설부장관 산하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구영회 의원  예산군도 건설부장관 산하고?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구영회 의원  그렇다고 할 때 기히 군에서 전주 이설을 요청할 때는 그 부담을 면제한다고 하는 예산군 일원에서 어떠한 사업이 된다고 할 때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새마을사업도 어떠한 노선계획을 법적으로 고시를 할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약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노선계획이 고시가 안 되고 일반부락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러한 새마을사업 공사를 할 경우에는 협약하고 별개로......
구영회 의원  그러니까 협약을 떠나서 과장님의 위치에서 그것을 뭔가 군민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이 군도, 국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로에서는 그 군이나 그 도에서 책임을 안 짓는다 그 말씀이죠? 이전에 대한......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전은 무상으로 한전에서......
정경영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책임을 안 짓고 무상으로 거기에다 옮겨준다 그것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적에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건설부장관과 통신공사, 한전하고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지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똑 떨어지는 말씀으로 이후에 새마을 공사나 개인단체가 하는 것은 과장님의 최대한 노력해서 상부에 상신을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관에서 한전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예기를 들었는데 공부상에 법적인 도로라든지 그것을 떠나서라도 기 새마을 사업으로 한 전주라면은 부락에서 군에 요청해서 군에서 한전에 요청하는 그런 채널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차영재  전주가 개인소유의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지역을 새마을사업을 할 경우에 이설이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박순환 의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그럴 경우에 전주가 세워져 있는 것이 군수한테 공작물 설치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질 않았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어떠한 협약이나 어떠한 뭐에 의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세워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한전한테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상으로 이설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구영회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떠한 법규정,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전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비록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겠느냐 그 답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라 하더라도 군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한전 측에서 무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럼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다음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와 폐천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하천부지는 총 3,764필지에 581만 2,000㎡, 그러니까 178만 5,00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 폐천부지는 매각할 수 있는 폐천부지는 319필지에 25만 4,369㎡, 그러니까 7만 6,946평이 있습니다.  이 폐천부지 매각 절차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절차는 먼저 하천부지를 기점용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천부지 매입 희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지사에게 폐천부지 매각승인을 받아 이 폐 천 부지는 양여가 되면은 재산은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폐천부지 매각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은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토지대장을 확인 토지등급 평가조서와 감정가를 대조하여 폐 천 부지 시가를 결정합니다.  폐천부지 시가결정을 인근 지 매매실례와 지가고시 , 감정평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조서가 되면은 폐천부지 매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기점용 실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양여된 폐천부지는 총 491필지에 11만 6,726평이 있는데 '92년 금년도 2월 말까지 228필지에 5만 87평을 매각을 해 가지고 18억 6,100만원에 5만 87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70%는 도 수입으로 들어가고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30%는 저희들 군 세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5억 5,6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폐천부지 잔여 필지가 263필지가 있는데 6만 6,00평입니다.  이 6만 6,000평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매각해서 군 세입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6개 노선에 133.9㎞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88년부터 '91년도 12월 말까지 58.67㎞를 포장을 해 가지고 현재 포장 율이 43.8%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8개 노선 20.7㎞를 확포장하면은 '92년도 말 현재는 54.4%의 군도 포장율이 전망이 됩니다.  포장구간의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개 노선에 20.7㎞입니다.
  이중에서 '92년 3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7개 노선에 대하여는 각각 착공을 하여 현재까지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20일 현재 추진실적이 48%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1개 노선이 미 착공이 됐는데 그 1개 노선은 고덕 봉산면에 있는 1㎞인데 이것은 봉산면 금치리에서 금치리까지 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 예산이 미 부담된 것이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이 미 부담되었는데 그것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 노선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면장하고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타 노선과 같이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참고를 7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것이 입찰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일부구간에서 편입토지와 지장 물과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정이 부진한 구간도 있습니다.  7월 30일가지 분할 측량하고 감정가격의 통보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강화하고, 시공회사를 촉구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에는 사고이월사업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미개설지 향후포장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도포장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군도 포장율을 80%를 재고한다는 정부의 목표아래 연차별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 재정형편상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되어서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군도 포장율 80% 목표가 '94년으로 추진계획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잔여물량을 '93년도 '94년도 2개년에 80%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2개년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가지고 '93년 2호 포장도로에 대하여는 포장계획을 도의 군도 포장 확포장 지침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의 지역여건이라든지 교통량, 그리고 주민이용도 등 여러 가지 토대를 총 점검을 해서 '93년 이후부터 우리 군에 맞는 군도 포장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과장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군도포장 관계 말입니다.  '90년도까지 계획한 것은 '93년 4년 이때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92년도까지 군도 확 포장을 80% 정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에 따라서 그 80%가 '94년으로 이렇게 연장 됐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러면 군도 확포장이 완료되는 것은 몇 년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래서 '94년까지 80%라고 볼 것 같으면 지금 고시된 군도는 약 '96년 정도 면은 100%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법으로 지원계획이 나와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 개설된 도로를 물었는데요.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미 개설도로가 저희 군에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도8호 고덕에 있고, 하나는 군도 5호 응봉면 건지화리에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달 감사에 과장께서는 확실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말씀을 안 해 주셨기에 이차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하천부지 매각관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하천부지가 3만 7,804필지라고 했죠.
○건설과장 차영재  3,764필지.
박태규 의원  3,764필지인데 지금 판매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이 하천부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아니, 저 매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매각된 것이 몇 필지나 되어 있느냐구요.
○건설과장 차영재  매각된 것이 224필지입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아직 매각 안된 필지는요?
○건설과장 차영재  263필지입니다.
박태규 의원  263필지는 무엇 때문에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그 매각을 할 경우는 하천부지를 충청남도지사로 양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부지라면은 건설부장관 소유인데 그것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충청남도지사로 양여를 받은 후에......
박태규 의원  그럼 아직까지 양여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양여가 점차적으로 일단 하천개방을 개수하면서 폐천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박태규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봄에 대술면과 신양면 군내 하천부지를 매각한 적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감정원에서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대부분 하천부지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영세농민들입니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공평치 못하게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단가가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않는 농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박태규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재 감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차영재  지금까지 계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필지 않고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 감정을 이번 하반기 매각할 때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하천부지 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박태규 의원  저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농민들한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약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면 한번에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분할상환을 해 달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도에 건의한 결과 그 500만원 이하는 1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2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3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하천부지가 일단 폐 천화 되어 가지고 양여가 되면은 천이 아니고 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대부계약을 해야 합니다.  연간 대부료를 답으로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하겠다고 하는 주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완납하고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박태규 의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도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농민이 건설과나 어디를 찾아오면은 자세히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박태규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하고 앉아있는데 모 계장은 말이오.  당신 잘 알면 해봐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면 말이오.  도대체 의원으로서는 보통 불쾌감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찾아오면은 가족처럼 친절하게 농민들은 모르니까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면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몰지식한 언어를 쓰면 못 씁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죄송합니다.
박태규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군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0년도까지 80% 완공을......
○건설과장 차영재  '92년......
정경영 의원  예, '92년. '94년으로 연기된 동기는 과장님께서 양여금이 제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연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대략 얼마 정도의 양여금이 안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양여금이 특별회계로 바뀐 것이 금년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여금하고 저희들 군비 30%하고 해서 52억 정도......
정경영 의원  저는 숫자보다도 본 군에서 신청한 금액이 있겠죠.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80%를 목표로 설계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을 해서 일괄 '87년도에 일괄 도하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정경영 의원  계획서를 올리는데 연차별이 있겠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연차별이......
정경영 의원  연차별이 있는데, 그러면 금년과 연도별로 얼마씩 부족금액이 나왔어요?  숫자를 모르시면 대충 %로 말씀하시면 더욱 좋고.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면 '91년도부터 '88년도는 37억 6,000만원 나왔고요.
정경영 의원  차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억 6,000만원이 나왔고, 본 군에서 올린 금액은 얼마요?
○건설과장 차영재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겠고, '91년도하고 '92년도 차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91년 저희들 당초 계획은 82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약 30% 확장 '91년도에 52억 원이었기 때문에 30% 해 가지고 8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나온 것이 52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억원.
정경영 의원  약 30억원.  예, 그러면은 그것이 '91년도요?
○건설과장 차영재  '91년에서 '92년 사이.
정경영 의원  '91년에서 '92년 사이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은 충청남도 예를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양여금 나온 비율이요?
정경영 의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상위에 속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경영 의원  상위권이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 지금 숫자상이나 양여금으로 되어서부터 '88년도부터 '92년까지 그것을 서면화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군도를 확 포장하는데 지상 땅 감정 가격하고 지상물 감정은 특히 지상물 감정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감정평가기관에서......
정경영 의원  평가기관이라면 조금 소상히 말씀해서......
○건설과장 차영재  토지감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명년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했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 군에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감정사들이......
정경영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가 평가는 감정원이 항시 움직이지 않는 땅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발전과정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거기 발전가정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거기 전문가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 인정된 분이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감정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가지 토지감정도 있고 지상 물 건물감정 또 기계감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감정사마다 그 감정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감정사들이...... 그래서 그 법규정에 맞는 감정사들이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건축이나 이런 것은 건축법이 또 주택 법이고 다 법에 의존해서 하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일종의 수목이라든지 유실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건설과장 차영재  필요한데 본 군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모 군이나 지난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나 어떤 분이 했느냐 이 얘기요?
○건설과장 차영재  감정기관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리에서 장신구간 포장공사 지연이유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영재  예, 그 동산리에서 장신구간은 저희 지방도 광시 신양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도지사가 하고...... 그래서 1구간 선을 직선화하는 1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 토지소유자가 박흥신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산하고 자기 소유 그러니까 종중산하고 자기소유를 맥이 끊긴다고 해 가지고 편입토지 응낙을 안하고 또 도로로 편입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고 사절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사절을 하고 그 구간은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한 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완전히 포장까지 그 구간까지 개통할 그러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선태 의원  언제까지 될까요?
○건설과장 차영재  토지수용법에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지사한테 이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임선태 의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면은 내년도 금년도 수용이 체결되면은 내년도 예산이나 계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선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결과가 빠진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군도포장관계가 미계설된 것 5호선, 8호선 그것이 군도포장 완료 시에 이것도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80%. '94년도까지 80%를 포장율을 올릴 때 최소한도 미계수 지역은 저희들이 포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개통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은 약 지금 아까 과장께서 약 2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김영식 의원  그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94년까지......
김영식 의원  예, '94년까지.
○건설과장 차영재  예, '96년까지.
김영식 의원  예, 6년 '96년까지.
○건설과장 차영재  '96년 정도면 100%가 될 전망으로다가 저희들이......
김영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 개설된 군도도 거기에 포함된다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김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입니다.
  지방도 말씀이 아까 나와서 그러는 데요. 그 지방도가 몇 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홍주에서 공주를 연결하는 지방도 1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포장단계는 과장님께서 도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김영식 의원님께서 미 개설된 도로관계는 본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96년도까지는 100% 완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기히 개설된 군도이면서도 군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로는 과장님께서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그 도로가 군도가 군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군도이면서도 미개설 군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96년도까지는 100% 군도 포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100%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미개설 된 군도, 사리부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또 지방구간은,
○건설과장 차영재  지방도는,
구영회 의원  큰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큰 도로인데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영회 의원  거기 부분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가지고 609호하고 632호를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 그 단구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쓰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영회 의원  그 도로는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설과장 차영재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609호하고 632호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 616호선 이것도 포장이 되도록 최대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영회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 장복리와 광시면 광시리 양수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양수장은 이동식 양수장으로 정부의 한해극복을 위한 양수시설의 목적으로 '89년도에 시설한 것입니다.  장복 양수장은 '89년도 광시 양수장은 '90년도에 시설하였습니다.  이동식 양수장의 시설목적은 한밭 우심지역에 미리 저렴하고 간략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필요시 양수기를 이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재원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0㏊의 양수를 할 시설규모로 이동식 양수장의 시설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장옥이라든지 그런 양수기를 설치한 그런 정상적인 양수장 시설비는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좋은 곳은 이동식 양수장이라고 하더라도 군수가 이용편익을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비등을 투자해 가지고 전기, 장옥 등을 추가로 시설을 해서 완전한 양수장으로 보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 이동식 양수장은 모두 11개소가 있으며, 이중 완전한 시설을 갖춘 양수장은 9개소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양수장이 이동식 양수장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양수장을 타 이동식 양수장과 같이 시설을 완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양수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술면 장복지구의 이동식 양수장은 시설을 '89년도에 96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유공관 25m, 집수정이 1개, 송수관은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230m를 묻었는데 목리 면적은 7에서 9㏊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수원이 부족하여 채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수장 미 시설로 사용상의 불편 또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타 양수장 이동식 양수장이라 하더라도 타 양수장 마냥 편익시설 장옥이라든가 기계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2,5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다시 수원이 부족하니까 집수 한 것을 다시 묻어야 하고 장옥 1동을 건립해야 되고, 전동기와 펌프시설을 해야 완전한 양수장으로 이렇게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시 하장대 양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 하장대 양수장은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90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광시 하장대 양수장은 기존 상수도 집수정을 이용해 가지고 양수장하고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수관 매설이 총 1,200m를 묻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약 900m 정도가 묻어 있어 가지고 300m를 더 송수관을 묻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도 읍면장 회의 때도 광시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300m 정도를 약 1,000만원을 들여서 묻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장복 양수장하고 광시 양수장은 최대한 편익시설을 해 가지고 완전한 양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질문 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89년도나 '90년도에 돈을 들여서 대술 같은데 상수관 설치를 다 하고 집정관까지 다 파놓고서 1,000여 만원의 돈을 들여서 파 놓고서 지금까지 '92 상반기가 지나도록, 또 대술면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한 것이 아니냐.
  특히 뭐 건설과장님이 올려도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자르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그냥 여기 와서 말 한마디로 잘못했다고 끝난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설치해서 논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양수장을 설치할 적에 차라리 돈이 안 되면은 1년 늦더라도 한꺼번에 설치해서 들어간 돈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몇 년도에 해 놓고 뚝 떨어져서 다시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도에 기존 시설을 양수장 일대 송수관, 전기시설까지 투자비 약 1,500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서 지금 실제 전기료를 그러니까 기본료를 내고 있어요, 전기료를.  시설을 다 해 놓았으니까.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면에 가서도 사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아까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송수관 1㎞만 더 설치가 된다고 하면 광시에서 방아리까지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약 1,000만원만 들이면 오히려 이것이 완결되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1,000만원정도 투자하여 완전한 양수장을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오전 중에 마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앞으로 남은 박태규 의원님, 엄태룡 의원님 두 분 답변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다음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포장 공사구간의 신양 무봉리에서 황계리까지 사리부설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단위 시군 종합평가 업무중에서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정비와 하천 기성제 심사 2건이 있습니다.  우리군 심사대상 노선은 매년 홍성 갈산에서 지방도 622호를 따라 덕산면 대동리 분기점에서 군도 6호를 심사하고, 다시 홍성군 관내를 거쳐서 신양면 황계리부터 예산읍까지 군도1호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하면서 기성제 심사도 병행하여서 군도 1호, 6호, 그리고 지방도 616호와 무한천과 탄방천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 무봉리에서 황계리 공사구간에다 사리부설을 '91년도와 '92년 춘추로 약 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사리부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91년 말 20개 시군 평가에서 기성 제3위를 입상하여서 장려금으로 도비 3,000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재해 위험지역인 탄방천을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사구간에 사리부설을 해 가지고 군비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후부터는 공사구간 내에는 중앙심사, 또 도단위 심사가 되더라도, 심사대상 노선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공사구간에는 절대 사리부설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순전히 전시적인 행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실속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에 16개 노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구태여 포장계획이 있고, 공사중인 곳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박태규 의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후부터는 중앙심사나 도 단위 심사를 절대로 구간에다.
박태규 의원  구태여 포장계획이 있는 곳에 군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고, 딴 군도에 그것을 사리부설을 해 주면은 효과적이고 군비를 적절하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노선이 좋으니까 장려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그 돈을 왜 딴 군도에다 그만큼 투입했으면 3,000만원 장려상 못 탑니까?  여기는 헛되게 돈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여기 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곁들여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리부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내에 사리부설 채취하는 차량과 중장비는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덤프트럭이 5대 있고, 빽코 1대, 티로나 1대가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차량은 여기 일반 정비공장에서 할 수가 있지요?  수리요?  차량?
○건설과장 차영재  예, 덤프트럭은.
정경영 의원  중장비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중장비 수리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중장비 수리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중장비도 간단한 수리와 중규모 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규모 수리가 있는 지역은 홍성이라든지 천안, 아니면 대천 이렇게 중장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본 군에서는 개인업체는 할 수가 없지요?  인가 난 수리업소에서 해야겠지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인가, 지금 중기 말씀입니까?
정경영 의원  예, 중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중기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리를 검사 받느라고 노줄 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터졌을 때 유압 호수 같은 것이 터졌을 때 사다가 끼고 했지, 본 군에서는 그러한 중기 수리하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경영 의원  그럼 검사는 어느 회사에서 맞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검사는 중기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경영 의원  검사기관이 있는데 검사기관이나 수리한 사항이 어느 회사나 어느 곳에서 했냐고요?  지금 기억을 못하시나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그것이 대부분 홍성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우리 본 군에서 가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 군에서는 중기 수리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저희 본 군에는 없는데 본 군이 가서 수리하는 곳이 대부분 일정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죠.  뭐 꼭 일정되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안 대흥공업사라든지 무슨 큰 공업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차영재  죄송합니다.  제가 중기,
정경영 의원  이것도 중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오.  이것이 미리 질문서가 안간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엄태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엄의원님의 질문 답변하기 전에 우선 지형도를 참고로 하고, 덕산온천 개발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1차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경과로는 덕산온천 개발은 민자유치지역 2차지구에 이어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1차지구의 관광지 확대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대를 하기 위하여 10여 연간 계속 저희 군에서 노력해 왔으나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해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농림수산부와 산림청 등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91년 11월 중앙부처로부터 어렵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92년 5월 6일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설부에 신청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금년도 6월 9일자로 13만 2,000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즉,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 고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관광지 확대지정을 위한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서류를 작성해서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광지 지정 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교통부에 신청하여 가지고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교통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사전에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신청은 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올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신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처 승인을 받아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환경이라든지 평가에 의해 가지고 용적율 그러니까 시설의 용정이라던 이런 것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서 관광지조성 승인을 교통부장관에게 받아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까지 금년 중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의 호응도 부족 등과 민원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가지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차 지구는 '87년에 86,000평에 대한 관광지 지정승인을 득하여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전액 민자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주들과 관계회사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였으나 '92년 6월 토지 굴착허가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19개 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공과 기 발견신고 등 1개 해 가지고 수리가 되어 굴착이 됐습니다.  굴착이 되었는데 약 1일 3,000톤 확보물량 중 2,560톤 해서 약 85% 온천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머지 온천공 2공도 더 온천수를 확보를 해서 온천 공 굴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덕산 신평, 둔리, 삽교 신리지역 온천개발지구 편입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삽교 신리 및 덕산 신평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기점 온천지구 1차 지구가 경기도로 하단부, 2차 지구가 위에 산 있는 쪽으로 올라간 데가 기존온천지역 28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평지구에 가야장 있는 측에 온천지구 확정의 경지가 조사된 것이 온천공이 신평지구는 지당관광 대표 이면용이 용역을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온천부존량 및 경제성조사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2개 공에 1,400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은 온천지구를 확대를 덕산 도시계획 산, 녹지지역 있는 쪽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개의 온천지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천지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28만 2,000평 온천지구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15만 3,000평을 합해 가지고 1개의 온천지구로 이렇게 묶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둔리지역은 도면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둔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뚝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개발을 해야 할 그러한 지구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온천지구는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현재 용역자 아니 개발자 용역이 아니라 개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삽교 신리지역은 지금 기 발견 신고가 된 것이 205톤인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천변에 별도로 기존 온천지구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리지역을 기존 온천지구에 포함시킬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산도 있고 하천도 있는 데다 별도로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도 없고.
  이 온천공은 기 발견 신고는 됐는데 아주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 온천지구는 이렇게 크게 2개 지역으로 둔리지역과 기존 덕산온천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둔리지구는 이미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신평리 지구도 앞으로 온천지구로 확장예정지로 되어있다 라고 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삽교읍 신리 온천발견지구도 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덕산온천 일원 내에서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덕산온천 회사측으로부터 사업시행 허가원을 수 차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가를 안 해준 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아직 사업시행허가를 못해주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영재  사업시행 허가관계는 공보실의 관광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문화공보실장 홍성우입니다.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허가가 금년도 6월 2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일날 신청자에게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하고 동시에 각 실과에 협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과정에 있는데 신청인으로부터 보완서류 구비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민원서류를 7월 11일날 철회해 갔습니다.  자진 철회에 가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미비된 점이 주로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미비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각과에 협의를 하기 전에 보면 미비한 것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먼저라도 할 것은 하게 1차로 보완지시를 하고, 보완지시 할 적에 내용이 사업설계서라든지 시설물 배치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라든지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해분진 방지대책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상에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든지 투자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또 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라고 1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회해 갔기 때문에 지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완지시 한 내용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이 설명하신 보완 몇 건만 다 보완이 된다면 바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각과에서 협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협의를 하기전이라도 미비된 것이니까 같이 하면은 그것까지 기다리다 보면 협의하는데도 10일 또 걸린단 말이에요.  각과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이 사람들이 빨리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기 전에 1차로 이것을 했고, 또 2차로 각 과에서 협의 들어온 것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보완해야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1일 용출량이 3,000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은 해당되지 않죠, 허가조건에?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해당되죠.  1일 3,000톤이 확보되어야.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여관도 짓고 목욕탕도 지으면 거기에 쓸 물의 양이 3,000톤이에요.  당초 계획된 것이.
  그래서 그 물이 확보가 안됐다고 하면 물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산을 다 밀어 놓았단 말이에요.  밀어놓아서 집을 지을 적에 물이 없어 가지고 허가를 못 내주는 형편이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1일 3,000톤이라는 물 양이 말이오.  그것은 온천법에 1일 3,000톤 이상이 용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천 개발허가를 내줄 수 없다 라는 법적 온천법에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제가 온천법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3,000톤에 대한 근거는 당초에 조성계획 허가를 받을 적에도 3,000톤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명됐고, 또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여관이라든지 그만한 시설을 하려면 3,000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도에서 덕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물 3,000톤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거기 그 계획서에도, 그리고 용역할 적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 3,000톤이 없을 적에는 당초에 계획된 시설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2지구 6개 공에서 약 2,820톤의 물이 용출되고 있는데 다소 3,000톤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먼저 사업승인을 해 주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적어도 2∼3년 정도는 걸릴 것 아닙니까?
  2∼3년 동안에 온천개발을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는 그러한 아량도 있을 것 같고, 또 지난 6월 13일날 군청 상황실에서 그때 당시 실장님이 배석하셨는지 건설과장님이 배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 군수님, 지주대표, 회사와의 간담회 때 지주대표자들이 온천수 3,000톤 확보를 하기 전이라도 시행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기반조성공사를 한다든지 온천수 굴착을 동시에 착공 해 가지고 덕산온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온천수 3,000톤을 다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약 2,000톤 정도만 확보가 되면 시행허가를 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부의장 엄태룡  그럼 그때 당시 건설과장님이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언제요?
○부의장 엄태룡  작년 6월 13일날 상황실에서.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 작년도 말씀입니까?
  그때 지주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서 2,000톤이고 3,000톤이 확보가 안되면 어렵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는데요.  그 회의록을 건설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 그래요.
○건설과장 차영재  나중에 한번 보시죠.
○부의장 엄태룡  나중에 회의록을 보여주도록 하시고요.  이 덕산온천 개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군 입장으로 볼 때 아주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커다란 몫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덕산온천이 시급히 개발이 됨으로써 전국 각양각지의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실장님이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 허가를 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산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국내 최대의 온천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저도 동감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동감인데 그 법적인 그러한 사항은 빼놓고.
○부의장 엄태룡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면은 안 되죠.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것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가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덕산온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엄태룡 의원의 질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우선 행정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농담을 비유한다면은 축산계는 닭 모가지를 잡고 비틀고, 위생계는 밥상에 올려놓고, 환경계는 똥을 치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유권해석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실무자들도 난 그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규정이 옳다고 되고, 규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김영식 의원  아니, 그러게요.  법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런 얘기도 할 것이 없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각 해당 부서마다 유권해석 하는 측면이 다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론은 민원 인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너그러운 측면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 뭔가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한다고 할 때는 다소의 유권해석이 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겠느냐.
  또 내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수안보온천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본 즉 거기도 당초 착공 시에는3,000톤을 계획했었답니다.  그것이 아마 기본인가 봐요.  3,000톤 예정을 하고, 2,100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을 했나 봅디다.  그래서 현재 그 상황을 2,400톤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보더라도 수안보온천이 관광호텔 4개, 일반호텔이 6개, 또 여관이 16개, 공중 탕이 1개, 한전 새마을 관인가 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덕산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본 결과로는 수안보온천하고 별 큰 규모가 아니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덕산에서는 지금 엄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2,820ton을 확보해 놓고4공은 굴착완공을 필했고, 2개는 지금 검사 도중이고, 또 나머지 180ton 이것이 그 회사에서 2개를 180ton에 대한 굴착공사 계약을 금년 10월 31일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온천을 비유해 보건대 거기는 3,000톤을 예정 계획을 했으나 2,100톤의 물을 확보하고서 시행을 했고, 현재는 2,400톤의 물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3,000ton의 계획으로 됐는데, 2,820ton이 확보되었고, 180톤을 금년 10월 30일까지 굴착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안보온천하고 여기하고 비유할 때는 예산군청은 민자요, 수안보온천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 다소 궁금하고, 또 거기를 비유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시공과정에는 약 2, 3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간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보면 2,820톤은 분명히 확보했으니까 어쨌든 어려운 난관은 이겨낼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물론 실무진영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노력도 하시겠지만 이 점은 군의 자립도가 빈약하고 어려운 우리 군 지역의 최후의 최대소득사업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목 맬 곳이 덕산온천 관광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이것이 하루 속히 시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건설과,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으니 시간을 준수해서 참석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구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전 업종별 현황 및 요금징수 상황과 실제 상수도 생산 톤당 가격과 조례상 상수도 요금의 차이, 또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용의와 상수도 업종변경 사용자 실제 사실조사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전 업종별 현황 및 요금징수 상황입니다.
  상수도 급수전 업종별 현황 및 요금징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수전수는 총 5,785전에 가정 1종이 5전, 가정 2종이 4,771전, 영업 1종이 110전, 영업 2종이 583전, 영업 3종이 203전, 욕탕 1종이 10전, 공공용이 103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징수액은 4억 5,192만 8,000원이고, 부과액은 4억 6,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969만 7천원으로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 생산 톤당 가격과 조례상 상수도 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군의 상수도 생산 톤당 원가는 301원입니다만 실제는 톤당 원가는 301원입니다만 실제는 톤당 191원으로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어 110원의 적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301원이며, 실제공급 단가는 191원으로 58%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금년에 평균 9%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물가안정및공공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요금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요금을 조정키로 되어 있어 금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간에 전국적으로 5% 인상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금년에 평균 9% 인상토록 조정되어 9월중에 현실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 인상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수도 업종변경 사용자 일제조사 용의는 금년 8월까지 군과 읍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하여 상수도사업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상수도 사용료 검침시 업종변경 사용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의거 직권으로 업종변경 조치하고, 그 차액을 다음달 사용료에 가산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경우에는 예산1리 박경신 외 41건을 업종 직권 변경하였고, 금년도에도 예산리 4구 박구현 외 55건을 업종직권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상수도 요금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예산읍과 삽교읍만 지금 도시과에서 관여하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톤당 191원씩 지금 현재 지불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각 면에도 간이 상수도가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상수도 요금을 보면 읍과 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면 단위도 읍과 같이 차이가 안 나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는 톤당 220원 내지 23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13만 군민이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터인데 지금 예산읍과 삽교읍만 혜택을 받고 각 면 단위에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면 단위도 이러한 혜택을 받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원은 220원 내지 230원인데 삽교읍과 예산읍은 191원을 받고 있으니까 예산읍과 삽교읍도 220원 내지 230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박태규 의원  아니죠.  각 면에도 고르게 191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끔 해줄 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민이면 예산읍 삽교읍과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면 단위 군민은 혜택을 못 받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요금을 사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산읍과 삽교읍은 상수도요금을 확인해 놓고 간이상수요금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도 요금차이가 납니다.  제가 해마다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읍면 상수도 요금차이가 거의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규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동안은 사실 우리 예산 군민이면서도 면 단위에는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 간이상수도 요금혜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투자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혜상황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91년도에 상수도요금 징수액 3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부족이라면 물을 쓰는 사람들이 3억원을 쓰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 정한 금액 때문에 올리지 못해서 3억 원이 마이너스 즉 3억원을 군비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태규 의원 질문은 각 면에 상수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13만 군민이니까 거기에서 요금을 여기에 준한 191원 넘지 않는 선에서 나머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상수도 문제는 별도 내용과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요금 몇 %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화가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금년도에 나온 것이 58%입니다.
구영회 의원  58% 인상을 해야 현실화가 되어진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적자폭을 완전히 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영회 의원  지금 과장님 보고말씀에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 상수도 요금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원은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구영회 의원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구영회 의원  그럼 중앙지원도 없는 실정인데 우리 예산군의 자립도도 빈약한데 조금 전에 박순환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 군비의 3억원으로 적자폭을 충당해 주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뭔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예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적자폭의 인상요인이 사실은 논산은 66%가 됩니다.  저희가 거의 58%가 되는데 그중 적은 서산군의 경우에는 9.7%, 공주군의 경우에는 44%가 인상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3억원 정도의 적자폭을 보는데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9%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 금년도의 적자폭과 감안해서 다시 또 인상요인을 발견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계속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마는 해마다 상수도 질문과정에서나 우리 감사과정에서도 이것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억 몇 만원은 징수를 하고, 그리고 4억 몇 만원은 체납이 되어 있고 또 3억 원이 적자폭이 된다고 할 때 사실상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떠한 방향 초점이 없습니다.  해결방안의 초점.
  물론 과장께서는 타군에 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의 보조 없이 타군을 비교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4억 몇 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체납이 어떻게 해서 징수가 안됐으며, 또 일전에 도시과장이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상수도 물량이 부족해서 또 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양까지 그 선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부담력이?
○도시과장 한인규  예.
김영식 의원  미수액이 96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상수도 증설을 하겠다는 계획도 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방금 박태규 의원 질문내용을 볼 때는 이것이 번번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간은 지금 결국은 군민의 세수에 의해서 적자폭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볼 때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 가면서 이중부담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떠한 계산법에 의해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너무 좋은 말씀만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말까지 969만 7,000원이었습니다, 미수액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6월 30일 현재 660만원이란 돈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미수 액은 309만 4천원입니다.  69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계속 독려 징수를 하고 이것이 만약에 체납이 될 경우에는 상수도급수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단수조치 등 그 행정 강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삽교읍과 예산읍 주민 외에 10개 면 주민이 이중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 군민 전체를 하다보니까 우선 대단위 식수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인상요인을 세워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현재 예산상수도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좋고, 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무모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됩니다 마는 예산상수원인 예당저수지 수질문제라든가 기타 수온자체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대 사실은 점점 갈수록 수질상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 후면 지금보다는 악화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고 지난 번에 한 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8개 정도의 수원을 찾아보고 있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보령댐에서의 급수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질의 물을 급수할 또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현재 예산읍민하고 삽교읍민이 쓰는 수도요금의 58% 인상율이 되어야 적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시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3억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하면 차액 58% 전체를 올려서 스스로 절약한다는 개념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58%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인상은.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와 해마다 내용적으로 물가인상 용인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전국에 5%를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5%.  경제기획원장관과 내무부장관과 인상 합의된 것이 5^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실정을 도나 건설부에 내용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를 상회한 9%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법이 정한 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본 군 적자 인상폭이 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반면에 서산군 같은 경우는 9.7%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군같은 경우 톤당 판매가격이 191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적자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저희 말이죠.  생산하는 가격은 301원이고요,
○부의장 엄태룡  글쎄, 생산단가는 301원인데 우리가 수돗물 값을 받는 것은 191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요인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면 서산군은 9.7%밖에 적자율이 안 생겼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9.7%의 인상율이 없느냐 하는 것은?
○도시과장 한인규  사실은 각 시·군별로 인상요인만 알아놓고 그 폭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인상폭은 9.7%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우리같은 경우는 58%가 되는데 어찌하여 서산군 같은 경우에는 9.7% 밖에 인상 율이 안 생기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셨느냐 이 말이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 이유를 못 알아보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은 그냥 하나의 답변을 위해서 데이터만 뽑은 것뿐이지 서산군이 9.7% 밖에 인상요인이 안 생겼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 가지고 우리 군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군정을 펼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의 답변만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어느 군은 몇 % 이것만 파악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타시군 중에서 제일 적은 지역인 서산군이 9.7%의 요인 같은 것을 제가 따로 분석을 해 가지고......
○부의장 엄태룡  예, 그것을 아셔 가지고 우리 군도 서산군과 비슷한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모방해서라도 자꾸 인상폭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본 군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작년도 연말까지 969만원......
정경영 의원  현재요?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 309만 4,000원입니다.
정경영 의원  309만 4,000원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 지금 개인 당 체납사항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러니까 총 전체입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글쎄 가구당......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의원  한사람의 최고의 체납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최고 체납액이?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제일 큰 것이 시장번영회가 268만 7,000원으로 그 나머지 6건은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시장 번영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 적은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번영회가 얼마요?
○도시과장 한인규  268만 7,000원입니다.
정경영 의원  그 번영회에서 268만 7,000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용도가 어떻게 쓰기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나요?  체납액이 얼마 정도의 체납입니까, 개월 수가?
○도시과장 한인규  ......
정경영 의원  이것은 시간관계상 과장님께 이 번영회 268만 7,000원하고 개입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또 말씀 중에 행정조치, 법적조치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느 종목까지 어떤 어느 선까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우리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야겠죠?
    ("예" 하는 의원 많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까 정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번영회의 개인별 연체된 금액은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과장님께서 시험준비 관계로 모든 준비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은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업무파악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고, 특히 상수도 문제는 충실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엄태룡 의원의 질문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두 번째 체비지 매각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29만 3,000㎥에 사업비 77억 7,200만원 중 군비 6억 9,929만원, 체비지 매각 대 70억 7,272만원으로 199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94년 8월 20일까지 3년 간 목표로 작년 10월 31일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 개요로는 1차 년도인  91년도 발주사업비 19억 5,000만원과 2차 년도인 금년 발주사업비 33억 8,100만원으로 1, 2차 총 사업비가 53억 3,100만원이며, 이중 도급공사비는 49.8%인 29억 100만원이고, 관급자재 대는 14.5%인 7억 7,400만원과 보상금 및 기타공사비 16억 5,600만원으로 현재 사업추진은 총 공정의 4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지급지연과 공사비 확보문제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개 필지 3만 2,744㎡로서 이중 학교부지 1필지 1만 6,875㎡와 서오아파트 단지 내 1필지 5,771.7㎡가 면적이 큰 필지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공사 발주 분 1, 2차년도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92년 1월 체비지 19필지 3만 2,744㎡중 8필지 1만 761㎡를 매각하고자 매각 공고하여 1필지 197㎡를 8,010만원에 매각하였고, 7필지는 금년도 2월 2차 매각공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그 이후로는 매각 공고되었던 필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서오아파트 지구에 위치한 1필지 5,571.7㎡를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서오개발에 매각코자 2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매입을 포기하여 다른 매입희망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체비지의 매각 부진사유와 대책으로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본 군의 실정으로서는 체비지의 필지당 면적이 커서 실수요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군에서는 이미 체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면적이 큰 4필지를 9필지로 분할 매각코자 추진 중에 있고, 또한 터미널이 이전되면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상당기간 관망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지구 내에  93년도 매각계획으로 있는 초등학교 부지 1만 6,875㎡는 매각대금이 40여억원 이상 추정되며, 이 학교 부지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산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공사비 대체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라고 하면 10m 이내의 도시계획지구 내 구획도로로서 도시계획법 상으로는 소로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군의 소방도로는 약 204개소에 4만 9,210m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17.6%인 36개소 8,476m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편입용지 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형편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군의 소방도로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개설한 도로보다는 도기계획시설 결정시 기존의 시설을 도로로 지정하였거나 새마을 사업에 의하여 일부 확장하는 것을 개설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최근 소방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89년에 예산리 5구에 75m,  90년도에 주교 2구에 28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삽교읍 592m를 개설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약 27%만이 도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전체를 군비로 투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91년도에 18억원, '92년도에 34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7개소 1,300m를 약 40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본 군의 재정형편상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지장물 철거비용 보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비용 보상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금년도 보상 총 금액은 1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12억 8,9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 중에 묘지.  묘지 56기분 3,400여 만원만 지급을 하고 현재까지 12억 5,000만원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지장물 철거비용 보상계획이 언제까지 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보상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매각이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체비지매각을 사실 1필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오아파트 옆에 있는......
○부의장 엄태룡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질문 할테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지장물 철거비용 보상문제는 12억 8,900만원 중에서 3,400여 만원만 보상이 나갔고 12억 5,000여 만원은 못나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동안 시공업체인 대산건설에서 기성고에 의한 공사비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까지 기성고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기성고 지급내역은 재무과와 저희가 하는데 지급은 사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의장 엄태룡  지급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결국은 도시과에서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돈을 재무과로 주어야 나가지 이것이 무슨 군비나 국·도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성고가 됐으며 요청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지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역에서 신터미널까지 신도로는 뚫리는 것이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거기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제가 금년도에는 1,834㎡ 대한 3억원의 보상금은 이미 지급을 다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완불 다 됐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3억원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도시과장 한인규  금년도에 아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는 1,834㎡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3억원의 보상금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역전에서 신터미널까지 15m 도로 개설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용지문제 가지고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아직도 말이죠.  보상 및 시설공사를 약 46억원 정도의 투자를 해야만이 완전히 공사가 됩니다.  사실 보상도 다 못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은 국·도비로 나가는 것이죠?  국·도비 내지 군비로......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산은 다 계상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금년도에 3억원 예산계상 된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좋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철거비용 문제라든지 12억원 문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성고 청구문제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거기서 수입된 돈으로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까 답변도중에 체비지 매각문제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것이 말예요.  지금 아까 설명도중에 과장님께서는 신터미널이 그쪽으로 나가면 조금 상황변화가 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공사기간이 '94년 8월 24일까지이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내후년입니다.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신터미널이 2년 안에 그쪽으로 나갈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견해로서는.
○도시과장 한인규  내후년까지 말씀입니까?
○부의장 엄태룡  예.
○도시과장 한인규  내후년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나가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때까지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또 그것만 믿고 계속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만약의 경우 지금 수 십 억원이라는 돈을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를 한번 가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은 계상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재 교육위원회 학교부지 40억원을 '93년도 매각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사 주십사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사 주십사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투입해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서오아파트 옆에 그것을 팔면 약 23억원 정도가 됩니다.  매각금액 2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금년도에는 매각이 될 것으로 거의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하면 보상비 지급과 나머지 체비지 매각대금 외에 체비지가 매각된 금액 내로 해서 공사를 하고 매각전망이 없으면 일단은 다시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서 방향결정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학교부지 40억원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희망사항이고 사 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쪽에서 사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없었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당초에 학교부지 선정할 적에 그때에 이미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학교부지 선정은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선정할 적에......
○부의장 엄태룡  제가 교육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그분도 가능하면 금오국민학교를 없애고 그쪽으로 국민학교를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각 위원회를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사달라고 요청만 했지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틀림없이 학교부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확답을 들은 사실은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계획을 하고 앞으로 팔아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조금 곤란한 얘기고 서오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서오아파트 1,700평 정도 체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지가가 높아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서오아파트에서는 이것을 살 용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곧 이것은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하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현재까지는 서오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지가가 비싸다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서오아파트에서 다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비친 바는 없습니다마는.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친 바는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몇 십 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매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엄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이 안되어서 10월달 정도까지 추진이 안되면 10월까지.  매각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체비지 매각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사항이라고 하셨지마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해봐서 그것이 밝은 빛이면 다행이지만 10월달까지 안 되며는 전면 재수용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어차피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셔 가지고 중도에 사업이 차질을 빚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소방도로 지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에 됐습니까?  소방계획 선으로 그어진 것이 가장 오래된 것......
○도시과장 한인규  당초 도시계획.  당시니까 3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30년이 지났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30년 전에 소방도로계획 선을 그려놓고서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이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인정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인정하시면 불요불급한 곳에는 해제를 하던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관에서 금그어놓고서 여기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한다 해가지고 사실상 팔아먹지도 못하게 하고 집도 못 짓게 하며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엄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불요불급한 꼭 필요치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최대한 침해가 없도록 적절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며칠 전 신문에서 봤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95년도까지는 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소방도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가피한 곳은 축소 내지 해제하도록 방침을 세웠다는 신문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알아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간인인 우리 국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융자금 체납에 대한 대책과 체납되었을 때의 독촉한 회수 및 회수방법 또한 본 융자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군비로 대납한 대납여부와 '79수해주택 융자 당시 건축물을 타인의 토지에 건축함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채권확보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6년도부터 '90년도까지 총 16개 구좌에 10억 3,993만 5,000원을 차입을 해가지고 현재 상환액은 1억 2,300여 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연체는 22명이 원금 1,718만 2,000원과 이자 2,225만원이 연체되어서 계가 3,9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위 연체액은 장기고질체납자 22명의 수해주택으로서 생활형편이 사실 어려운 영세민들입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복구하여 10년이상 경과된 낡은 주택으로 경매하여도 재산의 가치가 없고, 임의경매 처분시 영세민임으로 이주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읍·면장 및 체납자에게 예고조치한 후 우선 장기고질체납자 22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에 의거 경매조치하고 상환액이 부족할 때는 연대보증인을 순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자금은 '76년 12월 29일부터 '90년 12월 2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천안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하였습니다.  총 수요자는 266명인데 현재 고질체납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본 융자금의 차입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연대보증인 없이 직접 차용하여 실수요자에게 근저당설정을 필한후 융자금을 지급하였고 융자금이 체납되었을 때에 독촉한 것은 저희가 매년 2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독촉장은 '91년도에 3회 독촉하였고, 금년도에는 아직 독촉을 못했습니다.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장기 고질체납자 22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 근저당설정 임의경매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것은 현재 군비로 대납한 예는 없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 전담공무원은 각 읍·면 건설사무담당자로 하여금 징수업무를 분장케 하였고 저희 군에서는 전담직원 1명이 이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금년도내에 이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주택 융자 당시 건축물을 타인의 토지에 건축함으로서 소송이 된 내용은 고덕면 몽곡리 82-1번지 이병희씨로서 '79년 1월 22일 136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83년도 6월 10일까지 정상 불입하다가 토지의 매매로 양도소송에 패소하여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축하게 된 동기는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아님으로 토지주의 구두 승낙하에 건축을 하였는데 '83년 7월경 이를 매매하여 경계감정결과 뜻밖의 경계말뚝이 침범이 되었습니다.
  당초 구두 승낙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매매하고 이주함으로서 이병희씨는 혼자 양도소송을 하다 패소하여 철거당하고 현재 행불로 소재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건물등기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가옥세 과세대장에 의거 등기가 되었으며 이때 토지소유권 및 위치를 확인하여 가옥세 과세대장을 정확히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이나 조속히 재조사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회계 활용여부 등 연구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키 위해서 '82년도부터 건물등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건축허가 준공검사필증이 되겠습니다.  대장으로 정확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답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관계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근저당 예고통지를 3회에 걸쳐서 매년 냈다고 하는데 10여년 동안 경고조치만 하고 예고통고서만 내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현재 고질채무자를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앞서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안의 주택은행에서 현재 이 연체된 것 갚을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주택은행에서 개별로 했는지, 군수님이 돈을 차용해서 개별 나누어 줬는지, 주택자금을 주었는지, 명백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덕면 이병희씨 관계는 엄연히 보증인이 있고 여기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데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먼저 말씀하신 근저당 예고는 제가 체납액 독촉이라던가 하는 그런 내용은 계속 1차, 2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종억 의원  본인에게만 했고 보증인한테는 한 사실이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럼 12년동안 연체가 되었으면 보증인에 대한 경고도 해주어야지 지금와서 보증인들에게 이 엄청난 이자가 과징됐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여 주신 근저당 예고는 보증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 보증인까지 매년 같이 독촉을 했습니다.
이종억 의원  여기를 보면 주택계에서 자료를 보고 하셨는데 보증인들한테 알려준 것은 없는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
이종억 의원  이 보증인들, 자기내들이 본인도 사실 이병희씨는 없는데 보증인은 2명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보증인은 살고있어요.  살고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독촉받은 일도 없대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할 적에 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
이종억 의원  주택은행에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증서를 놓고서 주택은행 자금, 수해자금을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돈은 말이죠.  군수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군수가 차입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한테 주면서 보증인을 저희가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이종억 의원  군수님이 주택은행에 대하여 이자는 물어주었겠군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그것이 여기서 납입되는 대로.  납입되는 내용대로 해가지고 저희는 여기에다 정리를 하고 그걸 주택은행한테 그 돈을......
이종억 의원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마는 안내고 고질채무를 10여년간 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10년 동안이라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래서 저희가.
이종억 의원  차압이 들어오죠?  10년동안 고질채무가 되면.  그러면 이자를 군에서 갚았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는 들어오는 차입된 내용이라든지 금년도에 와서 주택은행에서 사실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저희가 많이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독촉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금년도내에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고질체납자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처리하여야 할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0년동안 연체가 됐는데 원금보다 많은데 주택은행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미루어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군수에게.  그리고 군수가 돈을 갚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간에......  그러면 고질채무 천안서 내가 뽑은 것인데 지금 금년도 7월 23일까지 연체된 금액이 6,000만원 있습니다.  6,500만원.  그러면 이것이 그전에는 갚았다 하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거기서는 개인별 명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군수가 차입해 간 것만 따지거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6개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천안 주택은행에서 3차례나 왔다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좀 빨리 내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지금 구두로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러면 연체된 것은 지금 22명에 대한 연도별로 대충 보며는 나오는데 약 10여년 거의 8∼9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주택은행에다 지불을 안 했다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2명에 대해서는 금년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경주해 보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러면 그간에는 여태까지 많은 이자가 발생하게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가에 태양열 주택이라고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종억 의원  태양열 주택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원주인 한 분밖에 안 살고 계십디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 계약당시에 그 태양열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돈을 못 주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갔어요.  직접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앞으로 내용을 성실히 더 좀 파악을 해 봐가지고 연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종억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는 어느 계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이 업무분장이 사실은 매년 직원이 바뀔 적마다 업무분장이 됩니다, 사실은.  주택계 직원3명, 계장과 함께 4명이 있는데 그 업무분장이 조금.
이종억 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공문상으로 읍·면장에게 통고나 해주고 독촉이나 하고 그냥 넘어간 것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라는 것은.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떤 분이 짓던지 이자발생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금년도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병희씨 문제는 원 주택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보증인도 사실 주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나 관계기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종억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원금 1,718만 2,000원에 이자가 2,225만원입니다.  물론 한과장님이 이것을 관여한지 약 6개월밖에 안됐다고 그래서 무능한 전임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주택자금 받은 사람이 또는 보증인이 돈을 낼 수 없을 때 안 내게 되면 결국 군수가 차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현재 2,225만원 이자가 붙고 원금이 1,718만 2,000원.  사실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원색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하여 제가 1차 채무자에게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순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는 갚아나갈 수 있도록......
박순환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채무자나 보증인이 갚을 수 없을 때 군수가 갚아야 되느냐 안 갚아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갚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법을 연찬하고 또 전문기관과 같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라도 충당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다 꼭 보고를 하고 그 내용 대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과장님, 쉽게 우리 하려고 그래요.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군수가 돈을 입체해서 이 사람들을 준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의원  그럼 군수가 갚아야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의원  다시 갚아야죠.  그런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10년이 지나도록 원금 1,718만 2,000원을 못 갚아 가지고 이자가 2,225만원이 된 이 상황을 차라리 담당 도시과장이 미리 알아서 도저히 못 갚을 것 같다면 그것을 떨어서 없앴으면 원금 1,718만 2,000원에서 2,225만원이라는 엄청난 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 주택자금을 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못 갚을 때에는 군수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군비가 쓸데없이 축내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원금을 갚아버렸으면 낫지 않느냐 이자가 원금보다 곱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이런 경우는 있지 안 했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자나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적어도 군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는 빨리 떨어서 이후로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 군비로 충당해야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실 각오를 가지신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두 번이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10년이 넘도록 채권, 채무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시효를 알아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
정경영 의원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직 법적시효까지는 제가 아직 못 알아보았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법적 시효도 모르시고서 책임을 지신다?  그러면 누누히 독촉장을 발부하셨다고 그러는데 독촉장에 대한 발부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택자금을 가져간 사람들한테 매년이었던지 2년에 한번씩이라든지 받은 적은 있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89년도 3월달도 '74년도 수해상습마을에 대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상환이 1차 독촉장도 보냈고......
정경영 의원  아니, 제 말씀은......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의원  '76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의원  맞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의원  '76년이라면 오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7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오래된 채권자한테 한번이나 독촉장을 보내고서 완전히 받은 근거를 남겨주셨느냐는 말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 돈을 받아들인 독촉장을 발부하고서 완전히......
정경영 의원  그 사람이 완전히 나는 독촉장 받은 사실이 있다, 없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말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
정경영 의원  못 알아 듣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내용은 알아들......
정경영 의원  독촉장을 여기 본 군 도시과에서 발부를 했을 적에 A라는 사람이 받았을 적에 받았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느냐는 말씀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여기 실·과 계장님도 계셔서 이내 답변이 될 것인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연대보증인......
정경영 의원  아니, 다른 말씀은 필요없고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되어요.  발부대장이 있으면 발부대장에 의한 주택자금 가져간 사람이 시인할 것이 뚜렷하냐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2명에게는 담당 해당 읍·면직원이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 그것은 눈먼 싸움이죠.  어떻게 당신이 언제 나한테 무슨 그런 것을 주었느냐고 할 적에 법정에 갈 경우 이긴다고 보장......  글쎄 저는 법에 대해서 모르지마는 무슨 근거가 뚜렷해야지 자주 바뀌는 직원, 계원들이 가가지고 언제 돌렸다.  이장한테 돌렸다.  받은 사실이 없다.  그것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효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채권, 채무......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도 모르는 사항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책임의 한계, 책임을 진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씩이나 책임을 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깊이 심중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시효나 모든 절차에 본군에서 이상이 없도록 구비를 해놓으시고 심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고맙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만서도 아까 우리 각 의원들이 말씀하신 10년이라는, 이런 기간의 이자는 막대한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또 도시과장이 우리 회의장에서 두 번 이상이나 책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 12월달 정기 행정감사까지 완납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이 사항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 삼미아파트가 미준공 되었는데 등기이전 및 재산세 미징수 사유 및 그 대책과 고덕 성안연립 주택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덕 삼미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인 삼미건설이 부도로 현재 공정 90%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등기이전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일체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 사업승인에 대한 도면에 의거 층별 세대별 면적확인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 개인별 가등기를 필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준공검사는 미필되었으므로 대책위원회에서 공사대금을 거출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토지근저당을 해지한 다음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92년 5월 19일 1,477만 9,000원을 법인 삼미주택에 부과했으나 대표자 김태식이 구속 중으로 징수하지 못하였고 재산세는 '92년 6월 10일 249만 1,540원을 부과하여 대책위원회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덕 삼미아파트 사전입주는 제1차 24세대 공사는 작년도 9월 24일부터 금년도 3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2차 53세대 사업승인은 현재공정 90%로써 삼미주택 부도로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구 입주하였습니다.  2차 공사중인 53세대분 사전입주는 '92년 4월 16일 고발 조치했습니다.  건축주인 김태식이 입주시키지 않고 채권자들이 임의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서 잔여공사 대금을 각출하여 공사 완료하여야 준공검사를 치룰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안연립주택은 수질검사를 필하지 못하였으나 의원님의 지적에 의거 시공업자에게 이를 필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필하지 못한 이유는 지하수의 변형이 심하여 수량이 부족하고 심층지하수를 찾지 못하여 물탱크에 간이상수도를 연결 야간 타이머를 부착하여 이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식수공급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규정되지 않고 상수도 공급지역이면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대책을 연구해서 풍부한 수량 수질검사를 적극 실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의 질문하신 소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 시장하류방면 복개가 안되어 교통연계가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 복개하는 사유와 시장부근과 연계하여 복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한 장기 계획인 하천복개 계획은 없는지 예산읍과 대흥 대률리간 시장경유 노선이 장날에는 혼잡하여 장기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는 총 2,650m를 82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복개하고자 계획하여 '92년 복개계획분을 포함 34%인 895m를 복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복개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설시장 하류측 복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91년도에 약 85m 구간을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본 구간 내에는 건물 10동 약 120평과 편입토지 5필지 80평등 약 2억원의 보상비가 추정될 뿐 아니라 주택소유자 8명중 4명이 철거를 불응하고있어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투자면에서 좀더 유리한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시장복개 부분에서 '91년도 시행구간까지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년에 전구간 완료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편입건물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복개공사를 다른 곳에 우선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개공사 계획상 2,650m중 우선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환경성 검토 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복개위치와 방법을 재검토 시행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읍에서 대흥 대률리간 도로의 시장경유 노선이 장날이면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장기적으로 우회도로의 필연성이 판단되고 있어 예산 도시계획 재정비시 예산천 복개지에서 대흥 대률리간 도로에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여 노선을 우회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영회 의원  휴식을 좀 합시다.
○의장 김종두  예, 알고있습니다.  보충질문 잠깐 끝나고서 조금 있다가......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일먼저 답변을 받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장날 5일, 10일에는 사실 누가 보아도 몇 년동안 시장을 통해서 버스가 지나간다.  군의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일처럼 행정을 했더라면 절대 우회도로를 냈어야 할 그런 도로입니다.  작년에 제가 본 의원이 물었을 때 지금 민방위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빨리 해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또 현안사업에 보면 하나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타깝게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행정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산군민한테 다물어 보아도 그런 외곽도로 안내고 있다는 자체가 누구도 이해가 안간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날 버스는 그만두고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도시과장님 봤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의원  인정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봤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 상태인데 거기에다 8m에서 10m까지 낼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계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진 얘기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12m 이렇게 크게 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급한 것은 장날마다 주민들이 욕 한마디씩 다합니다.  이것이 예산의 도시계획이냐고......  차라리 8m에서 10m 내놓고 다음에 도시재정비 때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까지 현안계획을 올리지도 않고 우리가 질문하면 노력을 하겠다는 그 한마디로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며는 우리가 여기서 왜 질문한 이유가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날 가보고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이런 사항도 판단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참 뼈에 닿는 말씀입니다.  지금 8m로 우선 확장을 해놓고 재정비때 12m고 15m고 결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두 번 다시 토지라던가 모든 사항이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 시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워도 재정비를 끝난 다음에 꼭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그렇게 미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재정비 기간은 언제로 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이 끝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재정비는 내년도에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한번에 밀고 나가야지 두 번 일은 참.  더군다나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박순환 의원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한다, 봄에 한다는 것보다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면 언제정도 재정비해서 언제 실시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가정적으로 저희가 하며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박순환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간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재정비가 끝난다는 것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되니까요.  그 재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94년 정도에 계획을 한번 잡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과장님 '94년도까지 저 상태로 끌고 갈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글쎄요.  이왕 하는 일이면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박순환 의원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재정비 우선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고맙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민방위과장 장수동입니다.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 소방체제로 전화되면서 소방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제점으로는 소방업무 및 의용소방대원의 지도·감독에 있어 예산읍, 신암면, 오가면은 온양소방서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삽교읍외 8개면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어 운영이 사실상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내무부 및 도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소방서의 관리구역외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앞으로 시기는 미정이오나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하여 소방서 단위로 일원화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층아파트 화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확보기준에 의하면 지역반경 1.5㎞ 이내에 높이 15m이상 고층아파트 10동 이상일 경우 굴절사다리 차 이것이 높이가 약 27m가 되고 시가는 약 2억 4천만원이 됩니다.  굴절사다리 차 1대를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읍은 15m이상 고층아파트가 신축중인 건물까지 포함하여 7동입니다.  따라서 소방력 확보기준에 굴절사다리 차 확보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사시를 대비하여 천안소방서, 온양소방서 그리고 대천소방서와 상호지원 출동협정을 지난 '92년 5월 13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일원에 대형화재가 발생시 즉시 지원요청하면 지체없이 출동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별로 주민으로 하여금 자위소방대가 조직되어 소방파출소와 년 1회이상,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 소방시설 작동요령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차량 관리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소방차량의 관리책임은 읍·면장한테 있는지 의용소방대장한테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소방차량 관리책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양소방서 관할인 예산읍, 신암면, 오가면은 온양소방서장의 관리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군수가 관할하는 삽교읍외 8개 면의 소방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인 예산군의 재산이므로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따라서 군에서는 읍·면에 소방차를 배치해서 군수의 보조기관이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경제가 발전하여서 지금 예산군에 고층빌딩이 수도없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 방법은 고가사다리 차가 있어야 하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층빌딩이라고 하며는 소방에서는 15m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신축중인 신성아파트까지 해서 그 15m이상 기준이 되는 건물은 지금 7동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예산지역 같은데도 고가사다리 차가 있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소방서 단위만 고가사다리 차가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가사다리 차를 저희 군지역에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따라서 저희관내에 그런 대형화재가 고층건물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즉각 저희 예산읍도 온양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온양소방서가 1차적으로 달려와서 진압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천안소방서하고 대천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정 체결을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온양소방서 관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의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났을 때 그것이 와서 진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이라는 것이 시간을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 났다.  온양에서 오는 시간이 적어도 20분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중앙에 협조요청을 해서 여기도 1개 갔다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민방위과장 장수동  물론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예산관내는 온양서 관할이기 때문에 온양소방서장이 해야 옳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예산군수 관할이지 타행정 기관 단위가 아니니까 저희도 그 소방본부하고 적극 절충을 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조금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2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층사다리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말씀중에 온양·천안·대천, 온양·천안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온양·대천에 계약체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약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이것은 차를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온양소방서, 천안소방서, 대천소방서에 고가사다리 차가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그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시는 즉각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며는 바로 와 줄 수 있도록 이런 상호지원협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말씀이 계약체결이 아니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지원협정체결 입니다.
정경영 의원  그렇죠?  무슨 금액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 온양에서 여기 예산읍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날 교통량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20분에서 늦어도 25분정도......
정경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같이 온양소방서하고 예산하고 거리 시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이라고 해도 교통량이 막혔을 때하고 원활할 적하고 시간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한 것까지는 없는데 20분에서 25분 정도면 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정경영 의원  본인이 문의하는 사항은 왜 시간가지고서 꼭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다.  온양에서 오는 시간은 말씀대로 20분내지 30분, 대천은 1시간, 그러면 그 안에 최대한의 인명구조와 최대한의 재산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거기서 오기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런 것은......
정경영 의원  대천에서 온다해서 1시간을 기다리고, 온양서 온다 해가지고 20분동안 그냥 소방대원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 소방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소방서장이 아니겠지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파출소장이요.
정경영 의원  예?
○민방위과장 장수동  파출소장.
정경영 의원  예, 파출소장이 어떠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은 다 있겠지마는 여기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얼마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몇 ㎞에 달렸을 때는 얼마이고, 몇 ㎞에 달렸을 때는 얼마이고, 교통량에 따라서 알고 계시고 기록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없군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필요 없을까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그것이 저......
정경영 의원  물론 파출소장님은 알고있겠지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파악을 좀 바라고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교통량이 많이 막혔을 적에 대비····
  예를 들어서 온양서 여기까지 오는데 4차선인데 4차선에 무슨 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끊어졌을 시에는 어느 도로로 통과한다는 그런 내용 있지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
정경영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지금 물론 소방화재 출동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거기가지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도 도로가 재해가 났다든지 해서 막혔다며는 우회도로 설정은 도로관리당국에서 해서 도 대책이 서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아무튼 재해라는 것은 언제 하시라도 닥칠지 모르는 것이고 어느 교량이 어떻게 끊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이기에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또 대형화재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니까 모 다리가 끊어졌다.  어느 지역이 끊어졌다 할 적에는 어느 비포장도로로 간다든지 어느 지선길을 생각해 놓으셔서 소방서장님하고 상의가 있으셔 가지고 그런 무슨 차트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의장 김종두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 공히 소방차에 급수전이 마련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난데 불구경하는 격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지금 예산파출소를 위시해서 삽교라든지 즉 상수도시설이 잘된 지역, 그 외에라도 용수공급이 원활한 소방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 구영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면 소방대 일부가 사실 용수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현재 소방차에 물을 가두어 놓고 있다가 출동을 하며는 그 물을 다 쓰고 바로 용수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각 읍·면 소방대 청사별로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에 일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제가 다시 반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난번 '91년도 임시회에 말예요.  임시회 적에 각 읍·면 특히 면에 소방차가 있는데 거기 실려있는 물탱크의 양이 중량이 무거워 가지고 비포장을 갈 때에는 달리지 못하는 현상이었고, 또 가보아도 거기에 있는 양의 물을 살포하고 나면 물을 구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히 있는 공동우물을 본 군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이급수를 마을단위로 쓰는 것을 급수를 뺄 수 있겠금 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바로 전번 민방위과장님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아시는지요?
○민방위과장 장수동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 공동우물이 9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에 소방용수로 활용 가능한 것이 72개소이고 20개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주 원인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20개소는 불가능하고 72개소는 사용이 가능한데 물론 그것도 지금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별로 공동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만 의존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소재지 소방대별로 우선 소방대 옥상에 급수탱크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소재지에서 바로 소방대 사무실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적에 급수가 원활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영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상반된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소방대차는 빈차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탱크를 다 채워놓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의원  채워놓고 있고, 그 탱크에 본 의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약 1,000ℓ에서 1,200ℓ 이렇게 지금 싣고 있죠, 적재량이?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의원  그 양을 실으며 가는 과정도 물이 출렁거려 가지고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중량이 많으니까 시골집 같은 조금 뭐한 곳은 불이 나면 다 탄 다음에 그때 가서 앵앵 몇 번이고 그저 거기 청소하는 것 마냥으로 전부다 기왓장 같은 것만 널려 가지고 청소하기만 어렵게 만들어 놓을 테고 빈차로 갔을 시에 거기 급수시설이 그 마을에 있다든지 한다며는 빨리 신속히 가서 물을 급수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물 싣고 가느라고 시간 다 가지 달리지 못하니까 또 지금 92개소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용 가능은 72개소 이것을 작년 임시회의 시에도 저희 본 의원이 심층 다룬 사항인데 염두해 두셔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을 하신다든지 다소 연구 좀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농촌지도소장 강용식입니다.
  구영회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6개 항목인데 항목별로 나누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암 과수시험지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암 과수시험지는 총 면적이 15정으로 되어있습니다.  4만 5,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과수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10.7㏊가 됩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인계할 당시에 시설하우스가 지금 200평이 시설되어서 거기 복숭아가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금 관사 및 관리사가 있고 관리인부가 고용원이 아닌 300일 일용이 2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암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과수시험지하고 거리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무실 청사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담소를 과수시험지하고 합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SS분무기가 1대, 관리기가 1대, 예취기 1대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3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가 6월말경에 인수를 받아서 전정을 하느라고 165명의 전정인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적과를 하느라고 660명을 투입했습니다.  적과기에 상당히 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군청직원들이 부군수님 인솔 하에 2번이나 나와서 적과를 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저희 직원 부인들이 많이 나간 분은 약 10일이상 나가서 적과를 했습니다.  봉지 씌우기는 3.4㏊ 봉지 씌우기를 했는데 11만 4,000장을 씌웠습니다.  배와 일부사과 골덴과 세계일만 봉지를 씌웠습니다.  약제살포는 15회 계획 중에서 현재 8회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복숭아하고 살구를 수확했는데 68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당초 약제적과를 5월 4일경이 적기라 해서 개화 만개후 8일 내지 10일경이 적기라고 해서 5월 4일날 약제적과를 세기늘 디랙바일을 처리했습니다마는 그때 일부만 처리하고 비가 와서 처리를 하다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때 처리한 곳은 60%이상 적과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가 약 4일간 계속 오고 5월 8일날 또 일부한데는 20%의 효과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제적과를 전부 못하고 적과 인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적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받침목 설치와 약제살포, 하기전정과, 가을에 결주 보식을 하고, 가급적이면 배를 확대 재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하우스 200평에 현재 복숭아가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복숭아는 포도에 비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올 가을에 포도로 바꾸어서 시설재배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작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 오가에서 현재 저희 지도소에 꽃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꽃 육묘시설이 500평이 있습니다마는 노지재배 1,500평을 임차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오가에 있는 꽃임차 재배하는 것을 과수시험지 현재 유휴지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곳으로 옮겨서 1,500평을 활용하고 또 유휴지에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잔디포를 1,500평을 조성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제가 거기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썩 잘된 운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크고 그래서 지난번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한테 반 정도를 줄여서 반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내실있게 잘 운영할 수 있다해서 반 정도를 줄여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평가회를 9월중에 개최를 해서, 과수농가들을 불러서 약제 적과도 시기별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적과 현장과 신품종이 홍월, 북두, 원교2호, 3호, 4호, 5호까지 현재 과일이 열려있습니다.  신품종 비교시험 또 농약회사에서 약제시험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약제효과 등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지난번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금년도에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나름대로 제가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적자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세입을 약 8,000만원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일반관리비 7,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가을까지 연구 운영비를 따져서......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으면 금년도에는 적자는 면할 수가 있고, 내년도에는 9,000만원, '94년도에는 약 1억원, '95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고......  꽃을 그쪽으로 옮겨가면 임차료를 저희가 130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만원 임차료가 절감이 되고 잔디포를 조성하다 보면 약 1,000만원, 또 포도를 시설재배하면 800만원 그러면 '95년도부터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에 농촌진흥원에서 저희 지도소로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군 재무과를 거쳐서 저희가 6월말경에 늦게 인수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의 인계도 안되었고, 또 과수시험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뿔뿔히 고용원까지 딴 데로 헤어지고 해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과수시험지를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에 와서 무슨 품종이 어디 심어있고 하는 현황파악을 지금에서 끝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초년도로서 영농준비도 늦어졌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수시험지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리인부가 300일 고용인이 한사람이 있어서 적기작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한 명에서 꽃까지 합치면 적어도 3명 정도는 관리인부가 있어야 적정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3명 정도로 늘려야 되고 장비도 소형트렉터나 비료 살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 트렉터가 가서 필요할 때는 더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마는 소형트렉터와 비료살포기를 하나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신암 과수시험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U.R 대비 전략 작목선정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략작목 선정 지도방향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저희 예산군을 예산권, 삽교권, 신양권, 광시권으로 4개권역으로 묶어서 계속 재배작목, 새롭게 재배하여야 할 신 소득작목 또 특산작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과, 시설채소, 토마토, 수박, 쪽파, 꼬리고추, 딸기 등 해서 계속 재배할 작목을 19개 작목 또 새롭게 취급해야 할 작목을 시설오이, 양채류, 숙과용 호박, 버섯, 달래, 율무, 도라지등 8개 작목과 1개 읍·면 1특화작목을 쪽파, 사과, 대파등 11개 작목으로 선정을 하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작목은 경쟁력이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특히 사과, 배, 화훼, 버섯류는 수출가능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작목 완두나 조, 가공용 복숭아, 수수 등은 경쟁력이 있고, 소득이 있는 사과, 더덕, 시설채소 등으로 바꾸고, 생력기술 보급과 시설개선으로 경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저희 지도소에 조직배양실, 토양종합분석실, 순화온실 등을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유통정보를 가락동에 있는 도매시장으로부터 신속히 도입을 하여 확대하고, 기술교육 강화에 목표를 두고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추진사업은 어린 모를 작년도에 2,132㏊에서 금년도에 4,312㏊ 202%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벼 생력단지를 고덕면 구만리에 30㏊ 대설단지를 육성을 해서 군수님 모시고 지난번에 연시대회를 가졌고 지역 명미 생산 소포장 거래 시범사업을 오가면 양막리 5㏊를 소정을 해서 소포장지 300개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로파종기를 사용해서 가로파종하는 생력재배 방법으로 건답직파를 5개 면에 5㏊를 현재 파종 육성중에 있습니다.
  또 검정콩과 율무 계약재배를 5개 읍·면에 10㏊ 현재 조성을 해서 고덕에 있는 비성식품과 현재 납품을 계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현대화 및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에서 삽교에 안치리 화훼단지와 예산읍 창소리·신례원 채소단지에 각각 600평 규모의 최신형 자동화시설 하우스를 4,000만원씩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2군데를 70∼80% 설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탄산가스를 시용해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오이와 꽈리고추, 봉산에 오이, 광시에 꽈리고추에 대해서 탄산가스를 시용 시범을 실시했고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점적관수 시설이 저희 군내에 49호 130㏊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3호에 5㏊ 봉지재배가 355㏊에 사과봉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3농가에 3.6㏊를 재배하였고, 약제 적과가 금년도에 254㏊를 했습니다.
  또 반사필름을 피복해서 사과의 색깔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3농가 1.3㏊를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군에 42호 756평이 작년까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삽교와 고덕에 35평 설치를 합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및 직거래를 위해서 창소리에 호박 30개들이해서 20개들이로 개선되어서 4,000개를 제작하고 방울토마토를 4㎏포장에서 1㎏로 3,000개를 제작을 해서 각각 10%의 높은 가격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자동응답장치 전화이용 가격분산을 35개 품목에 대해서 1일 작년까지 약 40회를 사용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60회 활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서 더덕재배시범포와 고소득작목 기술교육을 15회 걸쳐서 771명을 저희가 외래강사 7명을 초청을 하고, 저희 직원이 나머지 8회를 실시하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우 비육우 사육교육 및 연시와 1읍·면 1특화사업은 행정기관과 같이해서 저희가 재배사육 설계서를 작성하여서 농가에 현재 배부를 했고,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저희 지도소 내에 20평의 순화온실은 1,500만원으로 이미 건립을 완료했고,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정 종합분석실은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를 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3일날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렸고, 특히 교육과 시범사업에 역점을 두고 U.R개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민상담소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상담소는 '89년 4월 10일날 읍·면지소가 없어져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민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작년도 4월 10일날 우선 농민상담 요원을 읍·면당 1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11일날 지도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서 농민상담소 소장을 정식으로 발령을 하고 직제로 발족이 됐습니다.
  운영성과로는 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농사정보의 신속한 제공, 내방농민의 상담, 현지 출장 등으로서 우선 농민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농민상담이 전화 내방상담에서 1일 평균 42명 꼴로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각종 행사를 참여하여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학습조직체의 활동의 거점화로서 지역농민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면한 영농사업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담소장 혼자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현지 농민의 요청을 받고 현지를 출장할 경우에 또 본소에서 1주일에 1번씩 상담소장 회의를 개최합니다만 본소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 내방농민의 전화나 내방농민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농민이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상담소장의 활동비를 현재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시청각 교재를 상담소에도 비치를 하고 교육에 임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도내 16개 시·군중에서 서산군이 상담소 보조요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고드리면 예산읍 상담소가 금년도 4월 15일날 창소리 1구 회관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이 편리한 신례원 농협 2층으로 이전됐습니다.  농협에서 400만원을 들여서 칸막이를 하고 화장실을 지어주고 비디오와 텔레비전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도자나 농민후계자 생활개선부에서 200만원 상당의 책상과 진열장을 기증을 하고 요즘에는 주로 저녁에 예산읍은 그 지역이 시설채소 지이기 때문에 낮에는 바쁘고 해서 저녁에 월례회를 개최하고 주로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농기계가 22종 2만 6,920대가 있습니다.  연간 신장율리 약 4%씩 늘어나고 있고, 농가당 2∼3대의 농기계가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군내 수리소는 54개소에 수리기사가 81명이 있습니다.  개소당 1.5명 입니다마는 그나마도 어떤 데는 결원된 데도 있고 결원이 되어도 보충이 바로바로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순회수리반은 1조에 2명을 운영하는데 1명만 수리기사이고 1명은 저희농촌지도사가 같이 조를 편성하여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85회 85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능력은 불과 군내의 총 농기계의 6%정도를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종이 다양하고 제작회사별로 사후봉사가 미흡하고 농번기에 특히 농민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작회사별로 기종과 부품이 전부 틀립니다.  5개 제작회사별로 전부 기종이 틀립니다.  그래서 부품확보가 곤란하고 농기계정비 능력이 부족하여 고장빈도가 상당히 잦고 또 농촌에 비싼 농기계를 사다가 보관고가 없어서 비를 맞게 하여 수명이 단축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반에 수리기사가 지금 1명밖에 없어서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수리사를 1명 더 증원을 해서 현재 85회 수리에서 100회로 늘려서 순회수리를 할 계획이고 수리와 동시에 반드시 정비능력 배양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리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은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현재 부품을 구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수리센타 부품 공급가격을 1,000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부품대 수수료를 1,000원 미만은 현재 징수하지 않고 1,000원 이상은 대리점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군 금고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 부품확보를 저희가 '91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부품센타 운영비가 2,000만원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부품이 지금 확보된 것이 9,000점 앞으로 확보하여야 할 5,000점을 확보하면 웬만큼 고장나는 부품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부품대 1,000원 미만을 안 받던 내용을 그동안 부품대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고 해서 관련 과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부품대별로 따질 것이 아니고, 농가 부품대 총계를 합산해서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군에 개정된 군을 알아보았더니 공주, 논산, 보령, 서천, 서산, 태안, 당진의 7개 군에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구영회 의원이 질문한 여섯 가지 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아주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수시험지 운영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현재의 면적 반만 가지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럼 현재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에 대한 반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을 반으로 하고 나머지 어떤 대체작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별 물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전체 면적이 4만 5,000평 중에서 반 정도로 줄여서 운영을 하였으면 그런......
구영회 의원  그럼 과수원을 반을 줄이고 어떤 다른 대체작목으로 해서 전체면적을 운영하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전체면적의 반을 어떻게든 줄여야 괜찮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저희는 인력과 제 능력으로 도저히 4만 5,000평 전체를 저희한테 맡기면 조금 어렵다는 그런......
구영회 의원  면적이 커서......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구영회 의원  반만 했으면 반만 가지고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15정 중에서 7.5정도 가지면......
구영회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읍·면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출장시에 사실은 농민들이 꼭 내가 오늘은 농촌상담소에 가서 어떠한 문제를 상담을 좀 해야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 곳은 적어도 약 20리 정도 가까이는 10여리 정도에서 왔다가 허행하는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뭔가 상담소장들이 뭐 할 수 있게끔 삐삐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삐삐가......
구영회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을 할시에 삐삐를 이용해서 전화로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뭔가 삐삐번호가 농민들이 좀 숙지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관계는 사실 지금 농민들 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민들이 사실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조차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뭔가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부품공급 가격에 대해서 1,000원 미만, 3,000원 미만 이런 뭐를 했는데 사실은 농기계 수리 부품에 있어서 1,000원짜리 부품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실은 명분만 뭐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뭐가 아니냐.  그렇다고 할 때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그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은 이상 마칩니다.
○의장 김종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소장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삐삐 전화사용은 당초예산에 3대가 확보가 되어서 고덕하고 봉산면에 사서 공급을 했는데 작년에 추가경정 예산에......  농민들이 삐삐전화로 상담소장을 찾을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올해에는 나머지 상담소가 전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담소장들이 그것들을 전부 기피를 해요.  사준다고 해도 필요없다고 하고 해서 아직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전화는 착신전화를 전부 달아서 상담소장이 자리를 비우고 나갈 때는 전화를 돌려놓고 전화상담 하는 것은 본소에서 전화를 받아 농가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 두고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수리센터 운영은 수리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읍·면사무소와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엽서로 연간계획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수배하고서 해서 갑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전 부락을 못하고 가급적이면 수리센터하고 거리가 멀은 오지마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부락도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00원 미만은 현재 타군도 개정을 하고 있고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본군에서 과수시험지 운영하는데 매우 노력이 크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과수시험지라는 이름이 시험지라는 이름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처음에 진흥원에서 충청남도진흥원 예산사과시험지 해서 저희도 생각이 안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름만 예산군과수시험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진흥원에서 예산군으로 양도할 당시에 묘목만은 임차한 것으로 하고 거기서 새로운 품종을 고접을 해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정경영 의원  잠시 좀......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정경영 의원  다른 말씀보다도 시간관계상 이니까요.  시험지라는 그 이름이 개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험지가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소라고 해서 무작정 시험지라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는데요?  과연 예산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제가 옛날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각종 시험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저희 여건에 맞는 시험을 그래도 몇 가지 정도 해서 1년에 1번 정도라도 농민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험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정경영 의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보건데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시험지라고 하여 와서 견학을 하고 문의를 했을 적에 과연 인정이 가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말씀대로 종전에 시험지인데 시험역할을 못하신다고 하면 시험지라고 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 저기가 시험지니까 저기 가서 물어 보고 저기 가서 관찰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지 않으냐는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그 문제는, 일부는 그런 역할을 미흡하지만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영 의원  시험지라고 한다면 시험지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부각을 해서 뭔가 거기서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수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험지라는 그 이름자체가 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과연 개명을 해야 되느냐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 중에 과수 초단기에는 이것을 적자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운영을 지금까지 하다보니 약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말씀이 있어서 본 의원은 굉장히......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아니요.  8,000만원......
정경영 의원  8,000만원이요?  8,000만원소득?  적자가 안 난다 그 얘기요?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적자가 안 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경영 의원  적자는 안날 거 같습니다.  소득액이 얼마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그러니까 약 7,000만원 정도 금년도 세출을 예산해서 약 8,000만원 정도 나오며는......
정경영 의원  그러니까 1,000만원 소득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정경영 의원  그렇게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정경영 의원  그럼 1,000만원 소득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방제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
정경영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반수도작 같지 않고 일반수도작은 심어놓은 상태에서 무방제 상태에도 50%내지 60%의 증수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과수작물 만큼은 한번 실수에 완전히 제로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약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가을에 가서 그것이 안됐을 시에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기히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런이런 경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소독을 15회 계획에 8번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맞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현재 과수 열린 작황을 봐서 적자는 면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경영 의원  제 말씀은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말씀이어서 이것 뭐 내용 따지자면 하루종일 해도 질문사항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연구를 많이 하시는 원예계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제가 뭐 아는 체 하는 것보다도 제 농사법이나 영농의 교육에 의하면 하절기 또 일반기하고 소독기간이 7일내지 10일 경과하지 말라고 많은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기계의 SS기 1대가지고는 막대한 물량에 차질이 많아가지고 제날짜에 이행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는 큰 병충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글쎄 이 말씀은 뭔가 자신 있으시고 그만한 경험이 필요하신 계원님들이나 직원님들이 계시니까 하시겠지마는 이것은 심층 고려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가서 본 의원이 어디에 미비점이 있나 이것을 분명히 보살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소독약 처리방법을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얼마라는 금액보다도 성실한 나무와 성실한 과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다음은 정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에 과수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원 및 직제조정에 대한 것에 대하여 저희 정원이 57명에서 46명으로 11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자로 인근소로도 고참들이 전보를 가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으로 지도직을 줄여서 그 인원을 연구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전체 진흥청장산하에 진흥공무원은 똑같이 두고 지도사를 줄여서 연구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저희 예산군에서 11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필연적으로 계를 과거에 지소를 없애고 군에 통합했을 때 12계로 세분됐던 사항을 8개 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인력이 12명이 배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도저히 없어서 계의 증설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U.R대응 경제작물지도를 감안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예경제 작물계는 5명을 배치했습니다.  과수전담반 1명, 시설원예 1명, 특작 1명, 화훼 1명, 과수시험포 1명으로 다른 곳은 2,3명밖에 없는데 그곳에만 5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 설치는 상당히 현재 입장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이 과수 주산 군이고  해서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 인원조정할 때에 정원배치를 받아서라도 과수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특히 타군에서도 특수작목 연구소가 몇 개 생기고 있습니다.  청양에 구기자, 태안에 화훼, 논산에 딸기, 부여에 토마토, 예산군에 과수연구소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과수연구소가 예산군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이 신설의 내용은 진흥청 소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청에서 직접 예시가 와서 예산군 규칙으로 공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 인원 조정하고 배치를 합니다.
정경영 의원  물론 이 새로운 계가 다시 생긴다고 한다면 소장님이 생기기까지는 그만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와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왜 신설내용이 나왔느냐 하며는 본군에 U.R 대체 품목인 사과와 또 일반작물 과일이 많이 있는데 또 여기 특산물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농약봉지를 보시며는 모든 문의는 지도소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도소를 통해서 물어보면 만병통치이고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물어볼 사항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소 분들도 유능하시고 노력도 하시지만 노력할 시간이 없어요.  과수계 직원이 1명이면 공문서 작성하는데 끝나지 누가 홍보하고 새소식보고 또 농약회사에서 신농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농약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예산의 단지 과수를 육성 발전하는 것은 지도소가 중심인데 여기서 지금 명색만 농약봉지에다 지도소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놓고서 하나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이 책임은 지도소장님도 아니고 지도소 직원들도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한다던지 어떤방법이라도 신설을 하시던지 아니면 증원을 해서 예산과수에 획기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연구하신 내용을 감사때 뵐 적에는 꼭 연구내용을 분명히 해서 어느 어느 곳으로 연락을 했는데 어떻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간을 두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두  오늘 5개과 사업소 소관 질문·답변을 받음으로써 금번 회기중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문제를 내실있게 논의해 주신 열의와 관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실·과·사업소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많은 주민들의 뜻으로 아시고 받아드려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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