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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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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및동수정예산안(계</>속)
  3. 2.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4.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6. 5.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12.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13.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14.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15.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
  17. 16.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
  18. 17.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9. 18. 예산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계</>속)
  20. 1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입)의건20.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각)의건
  21. 21. 불우이웃위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및동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3. 2.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4. 3.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
  5. 4.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6. 5.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7. 6.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8. 7.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9. 8.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0. 9.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1. 10.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2. 11.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3. 12.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4. 13.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5. 14.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6. 15.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7. 16.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8. 17.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
  19. 18. 예산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20. 1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입)의건(군수제출)
  21. 20.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각)의건(군수제출)
  22. 21. 불우이웃위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및동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이신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위원장 임선태   예산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된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제6회 정기회 제1차, 제5차 본회의에서 당위원에 심사보고토록 의결 회부되어 동의안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일간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관계 실과장들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 387억6천만원은 지난해 341억6,400만원보다 13.4%증가된 45억9,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4억1,800만원, 세입수입 2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2,200만원, 보조금 14억2,100만원, 지방세 양여금에서 35억7,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91년도 예산액 341억6,400만원에 '92년도 예산액 387억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4%인 45억9,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인건비에서 19억9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9억100만원, 기본 경상비에서 5억8,1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6억3,000만원과 기타 경비에서 14억7,100만원이 증가되고 중요사업비에서 지난해보다 5.3%인 8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91년 예산액 68억100만원 대비 133.6% 증가된 158억8,900만원으로 양여금에서 79억5,800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서 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반면 상수도 사업등 4개특별회의에서 19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지난해 예산액 68억100만원에서 133.6% 증가된 158억8,900만원으로 인건비 5,100만원, 관서운영비 6,900만원, 기본경상비 4,8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3억3,100만원, 주요사업비 68억9,600만원, 기타경비 16억9,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의결요구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장별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에 한해서 소모적 경비인 도·군정 구호판 제작은 도지사 또는 군수의 전임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240만원, 동항 충효와 산수의 예산 비디오 테이프 재편집비는 홍보효과면에서 효용이 없을 것으로 보아 600만원과 예산관리항에서 풀 시간외 근무수당 2,302만2천원중 1,000만원, 동항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600만원, 동항 경상사업비중 풀보조 1억원중 3,000만원, 풀여비 2,000만원중 5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000만원중 1,000만원등 6,940만원을 삭제했고, 공보관리 자산취득비인 군정홍보용 비디오 촬영기자재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정수 물품 취득 승인 품목으로 정수 취득승인이 안 되고 또한 승인이 되면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없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3,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그리고 내무행정비 총무인사 행정의 주민불편 해소 생활 민원처리 예산액 2,000만원은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확보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삭감하고 군행정 운영항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행정비 수입관리항중 과수시험지 직영에 따른 재료비 4,903만원은 과수시험지를 환원받아 처음하는 사업이고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 운영상 추후에 확보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회계관리 대수선비인 군청내 보도블럭 교체는 아직은 기존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계상한 것은 예산의 낭비인 것 같아 750만원 전액을 그리고 군청 청내 에어콘 구입비 6,400만원은 대당 가격 400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대당 100만원씩 1,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보건관리 자산취득비인 X선 측광기 50만원과, 위생관리 간이급수 비색기 60만원, 환경관리에서 분뇨처리장의 TV, 냉장고 구입비 70만원과, 산업경제비 관광관리항인 국민관광시설 운영의 예취기 30만원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 품목으로 삭감을 하고, 문화체육비 문화예술 진흥 항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 예산, 대흥 향교발간비 1,500만원중 예산형편이 어렵고 역사적으로 유서가 더 깊은 대흥 향교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하여 7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1억5,2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은 본 예결위 제9차 회의 및 제10차 회의에서 계수 조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의장 김종두   임선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검토와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중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하고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중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하고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3.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 
4.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5.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6.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7.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8.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9.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0.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1.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2.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3.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4.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5.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6.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7.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 
18. 예산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김종두   다음으로 조례안 17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괄 상정,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6항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7항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8항 예산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 위원장이신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위원장 정경영   예산군 의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3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제정 조례 3건과 예산군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2건, 예산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 총 17건의 예산군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은 12월 23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동의안은 12월 24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인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 의안을 예산군의 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정 조례 3건은 재무과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 적용을 최저 세율로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육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대한 것을 또한 사회과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었으며, 개정 조례 12건 중 내무과의 리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광시면 광시리를 1리, 2리로 고덕면 구만리 1리를 1리, 3리로 신암면 조곡리 1리를 1리, 3리로 분구하는 개정 조례이며, 재무과의 예산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인 군세의 면제, 경감, 감면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명칭의 변경,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시한을 개정하는 조례안이었으며, 폐지 조례안 2건 중 내무과의 예산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89년 5월 1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동 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며, 재무과의 예산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는 도시 정비 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사실상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 단체이고 지방 자치단체는 비과세이므로 동조례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전문을 폐지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상 17건의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 국가유공자, 새마을, 장애자, 향교 또는 사립학교 교육용 문화재 등 우리 군민이 지원해 주고 도와 주어야 할 각급기관, 단체 및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것이며 또한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점을 참작하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군 지방자치 조례중 제정, 개정, 폐지안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의장 김종두   정경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검토와 질의 토론이 이루어 진줄 압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상정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예산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4항 예산군세 조례개정 조례안, 제5항 예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7항 예산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예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예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0항 예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1항 예산군 음성 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예산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3항 예산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4항 예산군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예산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6항 예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7항 예산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18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입)의건(군수제출) 
20.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각)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입)의건과 제20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매각)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먼저 '92공유재산관리 계획 매각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3분)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재무과장께서 조금전에 매각 문제를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일전에 본 의원이 알기를30만원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대략 조정액을 보면은 시가를 근거로 한 것인지 어떤 감정가격으로 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시지가 금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때는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보다 조금 높입니다.
  예정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국민 관광지 같은 곳은 사실상 평방미터당 6만6천원씩 해서 1평당 19만8천원씩 이렇게 감정가격을 만들었는데 또 식당부지는 감정가격을 20만원정도 만들었는데 팔리기는 30만원씩 팔렸습니다.
  평당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는데 요사이 감정사는 최대한 현실에 맞도록 감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서 거래되는 신뢰가격이라든지 복덕방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조사를 합니다.
  인근 토지가격, 복덕방, 공시지가 세무서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감정사들이 정한 금액에 의해서 팔때는 실제로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거나 조금더 많거나 예정가격을 사정해서 별도로 팔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렇다면 일전에 간담회때 3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때는 제가 출장가서 않나 오고 세정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세정계장이 생각하기에 거래 신뢰가격이 평당 30만원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제도 알아보고 그저께도 알아 봤는데 평당 30만원 가는 것은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김영식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매각할 시에는 여기 기재된 금액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론이라든지 현지 시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정사나 나와서 감정사가 감정 가격을 정할때는 인근거래 신뢰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복덕방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아봅니다.
  알아봐서 평당 30만원이다 평당 20만원이다 평당 25만원이다라는 감정가액서를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감정가액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정가격을 만들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가격과 같거나 조금 많게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매입)의 건과 제20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매각)의 건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불우이웃위문의건(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불우이웃위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불우이웃 위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이웃에 춥고 그늘진 환경속에서 새해를 맞게될 불우한 이웃들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되살리어 그늘진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와 밝은 마음을 북돋아 주는 훈훈하고 인정미 넘치는 연말이 되어 의회와 군민, 공무원 간에 동반자로서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연말 불우이웃 위문을 실시하고자 본의원 및 김석기의원, 김영식의원, 박순환의원, 박태규의원이 발의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구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불우이웃위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식을 12월 31일 오전 11시에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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