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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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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새마을호삽교역정차건의요청의건
  4. 3. 예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3. 2. 새마을호삽교역정차건의요청의건(엄태룡부의장외4인발의)
  4. 3. 예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군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신 만큼의 보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동안 원활하고 밀도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주홍래   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감사기간은 '91년도 12월 9일부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의 참여와 사무보조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각 실과와 사업소로 하며 필요시에는 읍·면 및 현지사업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시 답변할수 있도록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억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억입니다.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목적과 각 실과의 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92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주민 복지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감사 시기를 정기회 기간중인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감사대상 기관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본청에 소속한 각 실과와 사업소로 하되 필요시 읍면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본 의회 의장님과 청가중인 양승복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전원을 1개반의 감사 위원으로 전문위원 및 의사계 직원등을 사무보조자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실과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감사장소는 본의회 청사내는 장소가 협소하므로 군청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특별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는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은 특별위원님들이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개원이후 처음으로 다루는 것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견제·감시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배부해 드린 보고계획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이종억위원장님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계획에 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새마을호삽교역정차건의요청의건(엄태룡부의장외4인발의) 

(10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호삽교역정차건의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엄태룡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새마을호 삽교역 정차건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부·호남선에서만 운행하던 새마을호 열차가 충남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장항선에도 지난 11월 25일 개통됨에 따라 주민대표인 여러 의원님들도 지역군민과 더불어 다같이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시간에 있어서 시군 소재지 지역에만 1분간씩 정차하도록 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홍성군의 경우 홍성역과 광천역 그리고 서천군의 경우에는 서천역과 장항역에는 정차하는데 반해 본군의 삽교역은 덕산온천과 수덕사 그리고 충의사 등 충남서북부 지역의 최대 관광지의 관문으로서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승객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정차가 제외되어 있어 군민들간에 소외감은 물론 지역감정과 불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대다수의 군민들이 삽교역에 정차하기를 요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단합된 의견을 모아서 군민의 요망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요로에 건의함으로써 본 열차가 삽교역에 꼭 정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의서는 절차상 예산군수로 하여금 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엄태룡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건의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호 삽교역 정차건의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 예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특위 활동이 많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일전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심사를 하기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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