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의)
  3.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및동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억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억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예산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이 열의있고 진지하게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소관 실과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등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토대로 하여 의원여러분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승인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 실시경과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소관별 실시 사항등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 건의요구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첫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둘째, 시정 및 처리·건의요구사항을 상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중에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소관실과로 하여금 처리토록 요구하는 70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의사항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중에서 소관 실과의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6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이종억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때의 의정활동 보다도 노고를 많이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만큼의 의정발전은 물론 군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결과 보고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수에 통보해서 조속히 시정 또는 건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지난 12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이의안을 오늘 회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이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존경하는 김종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예산으로서
  1. 순수 국비인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4,195만2천원 증액과
  2. 국·도·군비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2,463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90만원이 감액
  3.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모자가정 간염검사 1천원 감액
  4. 또한 '91년도 식량증산 우수도시 시상금 1백만원의 증액과 예비비 265만2천원으로 총 1,906만5천원의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91년도 예산군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469억5백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8억9,20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0억1,294만3천원으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여 금일 오후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및동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13시3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및동수정예산안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임선태의원님 나오셔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선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8일 즉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을 '91년 12월 12일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도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2일 오후에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또한 동 수정 예산안은 오늘 오전 당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상기 예산안 2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억1,200만원, 특별회계 7,238만7천원으로 총 2억8,438만7천원 규모이고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 예산 총규모 466억155만6천원 대비 0.6%가 증가된 것입니다.
  제3회 당초 추경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 2억2,504만8천원, 사회복지비 1억3,494천원, 문화 및 체육비 1,408만4천원이 감되고 산업경제비 885만1천원, 지역개발비 6,416만1천원, 민방위비 363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94만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2,841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8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는 보조금에서 1,9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안 장별로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을 집행하면서 잔여 예산 부분을 감하여 내년도까지 넘어가서는 안될 경상비 등 일부 사업비에 증액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점을 참작하시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검토와 질의 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신대로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9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활동중에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