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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경하는 예산군수 충남지사 환경부장관께 드리는 예산신암계촌주빈 탄원서
작성자 최길구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1225
목록번호 1364 존경하는 예산군수,충남지사,환경부장관께 드리는 예산신암계촌 주민 탄원서
작성자 박계원 작성일 2010-07-19 15:38:57 조회수 470 공개여부 공개
존경하는 예산군수,충남지사,환경부장관께 드리는 예산신암계촌 주민 탄원서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579외 581,582 2필지에 신축 예정인 지명영농법인의 돈사 3동 신축 허가신청안은

140 400여가구 400명 계촌 주민, 300여 대양금속(주) 직원 , 4000여신암면민및 일부 예산읍민들에게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결사 반대합니다

더구나 동 부지는 계촌리 주민들이 수백년간 동네 수호신으로 모셔온 당집 신령님 을 모신 당집 코 아래에 있으며

예산군에서 지정한 문화 마을인 계촌리 앞 마당에 위치하고 있어 동네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식수 오염및 고갈 돈사 분뇨로 인한 악취및 환경 파괴와 주변 농경지에 대한 영농 피해

동물을 매개로한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을 피할 수 없게되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어 계촌리 주민및 대양금속(주) 직원 신암면민 예산읍민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이미 계촌리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16일 예산군청을 방문하여 최승우 군수를 만나 주민들의 이런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차레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유관기관과 단체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지방 자치이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 사업자의 사리 사욕을 채워주기위해 400명 계촌리 주민과 300명 대양금속 직원 4000여신암면민 일부 예산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명영농법인의 돈사 신축 신청을 절대로 허가해주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네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명영농법인의 계촌리 돈사 신축을

계촌리 전체 주민및 신암면민은 결사코 반대하며 돈사 신축 철회를 위해 환경단체 시민 연합과 연대 투쟁 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촌리 김기범 청년이 2010년7월19일 예산군수에게 제기한 진정서로 전체 주민의 탄원의 뜻과 같습니다



돈사신축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가) 법적인 관점에 대해
돈사건축이 지난번 군청방문시에 제반사항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들은 얘기로는 최근 법개정으로 사전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 조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법규정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의견수렴없이 돈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위 물밑작업식으로 돈사건축에 대해 허가요건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법은 형식적 합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내용의 합법성과 타당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입법, 집행 및 사법기관 모두 법내용의 타당성과 정당성도 법률행위 및 해석시 중요한 기준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사건축허가요건과 관련하여 합법성을 갖추었더라도 환경과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지 절차가 없거나 돈사건축업자 등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는 그 내용에 있어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나) 예상 피해에 대해
현재 저희 동네에는 중소기업 두 회사가 있는 데 그 회사들이 예산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더라도 과거 주민들이 무지하여 현재 그 회사로부터 계촌리가 몇몇 소수 주민의 취업을 제외하고는 저희 동네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등으로 인근 과수원에서의 방제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지하수 수원이 해가 갈수록 깊어진다고 하며, 초기 농로길이었더 마을입구 및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다닐 마을 안쪽까지의 길이 다수의 대형차량왕래 등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피해는 잠재적이고 현실화 된 것이 아니며 현재 특별히 환경오염이나 소음등으로 동네를 피해주는 것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공장이나 대형건조물, 특히 돈사의 경우 그것이 합법적으로 건축하여 운영되어도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돈사건축의 경우 그 시설이 최첨단시설로 짖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사가 논이 밀집한 평야지대의 한 복판에 건축·운영되는 한 그 주변의 논농사를 짖는 농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돈사업자가 농수로를 소독하여 돼지를 사육할 것이 자명한데 예기치 않게 장기간 가뭄이 있을 경우 주면 농민의 논에 필요한 물을 돈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변 논농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부연적으로 파리 등 해충증가를 막고, 분뇨로 인한 토지 및 악취를 감소하고자 최첨단의 시설로 돈사를 짖는다고 하지만 허가 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노력을 위한 주장에 신뢰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또한 과거 돼지파동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전을 위해 돈사경영자가 초기 계획, 선약등에 따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 할 지는 돈사건축의 환경평가의 적정성이 과연 진실로 적정한가, 돈사건축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행정청의 기준과 환경소송에 대한 그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 못하는 것과 버금 갈 정도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로 돈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 물밑작업식으로 허가요건을 받은 것에 대해 돈사건축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일정한 피해를 수인해야 한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라는 것은 적어도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주민의견을 무시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는 한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결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다) 주민의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에 대해
지난번 총선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민심의 승리였다고 합니다. 그 승리요인은 몇 몇 국책사업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도외시 한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국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시행하고 이를 여론이 평가하고, 그에 대해 제 소견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에서의 민의의 중요성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하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가시책은 아니지만 사적기업의 경영행위는 일반 국민들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될 경우, 특히 그에 대해 국가의 인·허가처분 여부가 더욱 중요성을 가질 때가 정말 민의, 즉 주민의견에 귀 기울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촌리 이번 돈사건축·운영과 계촌리 주민과의 분쟁은 처음에는 계촌리만의 일이었지만 현재 신암면, 차후 예산군의 문제로 야기 될 것입니다. 많은 축산업자와 많은 군민들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시골, 지방에서의 땅매매는 특정장소에 특정건물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소수 특정인들이 개별적으로 땅소유자를 상대하여 한곳의 이웃하는 땅들이라도 그 매매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절차상의 합법성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제가 감히 논할 입장이 못 되나 별다른 제재요건이 없다면 예산군 전체가 불법땅투기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어쨌든 특정지역(지번)에 대해 특정사업의 합법성여부를 검토 후 그런 절차 등을 통에 땅을 매입한 것은 별론으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합법하기 때문에 주민의사도 무시한 특정사업 건축·운영을 행정청에서 허가를 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 예산군의 인허가처분사례들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이번 계촌리 돈사건축운영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 행정의 기속력에 의해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역시 허가처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디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행정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예산군의 미래에 대해
올해 예산은 세계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시티의 지정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당저수지 및 그 상·하류등에 군에서도 그에 걸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그런 명예를 안아 21세기 친환경 녹색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예당저수지 상류부근, 즉 광시지역에, 농경지 안에 돈사나 우사로 인한 악취, 분뇨 등이 슬로우시티의 본모습은 아니겠지잘 살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에는 많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번 계촌리 돈사건축·운영을 허가할 경우 돈사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주들이 일부 이기적인 마을 주민들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상기 언급한 땅매입의 사례처럼 예산군 곳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건축하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주들에게는 가장 사업하기 쉬운 곳으로 예산이 인식되나 예산군 자체는 타지역에서 엄격한 제한하에 허가되는 혐오시설, 혐오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업들이 여기 저기 산재될 것이고 결코 이런 모습이 군수님이나 예산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진정 아닐 것입니다.
이 원하지 않는 예산의 미래의 모습은 슬로우시티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크나큰 과오이며 그에 대한 주민의 원성에서 군수님께서도 자유롭지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이 슬로우시티에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친환경 녹색도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엄중한 결단이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010년7월9일 계촌리 주민들은 대동회를 개최하고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촌 행위자 3-4명을 제외한 99%주민들이 지영영농법인의 계촌리 돈사 신축을 결사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계촌리 주민들과 대양금속 직원 신암면민 일부 예산읍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결사 반대의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0-07-19 계촌리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장 박 계원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답변일자 접수번호 201007191538570757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귀하의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

처리기한은 2010-07-26 18:00:00 까지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번호 1361 계촌리 돈사건축 반대 진정서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10-07-19 10:50:10 조회수 236 공개여부 공개
계촌리 돈사건축 반대 진정서

저는 신암면 계촌리에 사는 김기범이라는 청년입니다. 최근 동네에 돈사건축계획 및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을 올립니다.

1. 돈사건축의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가) 법적인 관점에 대해
돈사건축이 지난번 군청방문시에 제반사항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들은 얘기로는 최근 법개정으로 사전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 조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법규정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의견수렴없이 돈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위 물밑작업식으로 돈사건축에 대해 허가요건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법은 형식적 합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내용의 합법성과 타당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입법, 집행 및 사법기관 모두 법내용의 타당성과 정당성도 법률행위 및 해석시 중요한 기준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사건축허가요건과 관련하여 합법성을 갖추었더라도 환경과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지 절차가 없거나 돈사건축업자 등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는 그 내용에 있어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나) 예상 피해에 대해
현재 저희 동네에 돈사가 입주하면 초기 농로길이었던 마을입구 및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다닐 마을 안쪽까지의 길이 다수의 대형차량왕래 등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깊어집니다.
특히 차후 돈사건축 운영의 경우 그것이 합법적으로 건축하여 운영되어도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돈사건축의 경우 그 시설이 최첨단시설로 짖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사가 논이 밀집한 평야지대의 한 복판에 건축·운영되는 한 그 주변의 논농사를 짖는 농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돈사업자가 농수로를 소독하여 돼지를 사육할 것이 자명한데 예기치 않게 장기간 가뭄이 있을 경우 주면 농민의 논에 필요한 물을 돈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변 논농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부연적으로 파리 등 해충증가를 막고, 분뇨로 인한 토지 및 악취를 감소하고자 최첨단의 시설로 돈사를 짖는다고 하지만 허가 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노력을 위한 주장에 신뢰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또한 과거 돼지파동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전을 위해 돈사경영자가 초기 계획, 선약등에 따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 할 지는 돈사건축의 환경평가의 적정성이 과연 진실로 적정한가, 돈사건축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행정청의 기준과 환경소송에 대한 그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 못하는 것과 버금 갈 정도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로 돈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 물밑작업식으로 허가요건을 받은 것에 대해 돈사건축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일정한 피해를 수인해야 한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라는 것은 적어도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주민의견을 무시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는 한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결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3. 주민의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에 대해
지난번 총선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민심의 승리였다고 합니다. 그 승리요인은 몇 몇 국책사업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도외시 한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국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시행하고 이를 여론이 평가하고, 그에 대해 제 소견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에서의 민의의 중요성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하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가시책은 아니지만 사적기업의 경영행위는 일반 국민들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될 경우, 특히 그에 대해 국가의 인·허가처분 여부가 더욱 중요성을 가질 때가 정말 민의, 즉 주민의견에 귀 기울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촌리 이번 돈사건축·운영과 계촌리 주민과의 분쟁은 처음에는 계촌리만의 일이었지만 현재 신암면, 차후 예산군의 문제로 야기 될 것입니다. 많은 축산업자와 많은 군민들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시골, 지방에서의 땅매매는 특정장소에 특정건물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소수 특정인들이 개별적으로 땅소유자를 상대하여 한곳의 이웃하는 땅들이라도 그 매매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절차상의 합법성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제가 감히 논할 입장이 못 되나 별다른 제재요건이 없다면 예산군 전체가 불법땅투기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어쨌든 특정지역(지번)에 대해 특정사업의 합법성여부를 검토 후 그런 절차 등을 통에 땅을 매입한 것은 별론으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합법하기 때문에 주민의사도 무시한 특정사업 건축·운영을 행정청에서 허가를 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 예산군의 인허가처분사례들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이번 계촌리 돈사건축운영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 행정의 기속력에 의해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역시 허가처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디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행정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군의 미래에 대해
올해 예산은 세계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시티의 지정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당저수지 및 그 상·하류등에 군에서도 그에 걸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그런 명예를 안아 21세기 친환경 녹색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예당저수지 상류부근, 즉 광시지역에, 농경지 안에 돈사나 우사로 인한 악취, 분뇨 등이 슬로우시티의 본모습은 아니겠지요.
친환경녹색도시의 본질은 주민, 즉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에는 많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번 계촌리 돈사건축·운영을 허가할 경우 돈사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주들이 일부 이기적인 마을 주민들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상기 언급한 땅매입의 사례처럼 예산군 곳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건축하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주들에게는 가장 사업하기 쉬운 곳으로 예산이 인식되나 예산군 자체는 타지역에서 엄격한 제한하에 허가되는 혐오시설, 혐오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업들이 여기 저기 산재될 것이고 결코 이런 모습이 군수님이나 예산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진정 아닐 것입니다.
이 원하지 않는 예산의 미래의 모습은 슬로우시티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크나큰 과오이며 그에 대한 주민의 원성에서 군수님께서도 자유롭지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이 슬로우시티에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친환경 녹색도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엄중한 결단이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5.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며...
참으로 어렵게 부임하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어려운 일을 안겨드리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에 대해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이 군수님의 차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며, 또한 군민들의 큰 희망과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여름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촌리 마을 주민들은 더욱 덥습니다. 자칫 겨울이 와도, 어쩌면 영원히 그 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선정으로 군수님의 선정으로 마을주민들의 무더위와 목마름을 해결지만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군수님이 건강하셔야 군민이 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결정에 대해 군수님이 제반 법률적 검토는 물론,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을 경우 군수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답변일자 접수번호 201007191050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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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은 2010-07-26 18:00:00 까지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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