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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촌리 돈사건축 반대 진정서
작성자 최길구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1195
목록번호 1361 계촌리 돈사건축 반대 진정서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10-07-19 10:50:10 조회수 236 공개여부 공개
계촌리 돈사건축 반대 진정서

저는 신암면 계촌리에 사는 김기범이라는 청년입니다. 최근 동네에 돈사건축계획 및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을 올립니다.

1. 돈사건축의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가) 법적인 관점에 대해
돈사건축이 지난번 군청방문시에 제반사항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들은 얘기로는 최근 법개정으로 사전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 조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법규정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의견수렴없이 돈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위 물밑작업식으로 돈사건축에 대해 허가요건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법은 형식적 합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내용의 합법성과 타당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입법, 집행 및 사법기관 모두 법내용의 타당성과 정당성도 법률행위 및 해석시 중요한 기준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사건축허가요건과 관련하여 합법성을 갖추었더라도 환경과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지 절차가 없거나 돈사건축업자 등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는 그 내용에 있어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나) 예상 피해에 대해
현재 저희 동네에 돈사가 입주하면 초기 농로길이었던 마을입구 및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다닐 마을 안쪽까지의 길이 다수의 대형차량왕래 등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깊어집니다.
특히 차후 돈사건축 운영의 경우 그것이 합법적으로 건축하여 운영되어도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돈사건축의 경우 그 시설이 최첨단시설로 짖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사가 논이 밀집한 평야지대의 한 복판에 건축·운영되는 한 그 주변의 논농사를 짖는 농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돈사업자가 농수로를 소독하여 돼지를 사육할 것이 자명한데 예기치 않게 장기간 가뭄이 있을 경우 주면 농민의 논에 필요한 물을 돈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변 논농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부연적으로 파리 등 해충증가를 막고, 분뇨로 인한 토지 및 악취를 감소하고자 최첨단의 시설로 돈사를 짖는다고 하지만 허가 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노력을 위한 주장에 신뢰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또한 과거 돼지파동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전을 위해 돈사경영자가 초기 계획, 선약등에 따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 할 지는 돈사건축의 환경평가의 적정성이 과연 진실로 적정한가, 돈사건축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행정청의 기준과 환경소송에 대한 그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 못하는 것과 버금 갈 정도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로 돈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 물밑작업식으로 허가요건을 받은 것에 대해 돈사건축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일정한 피해를 수인해야 한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라는 것은 적어도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주민의견을 무시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는 한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결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3. 주민의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에 대해
지난번 총선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민심의 승리였다고 합니다. 그 승리요인은 몇 몇 국책사업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도외시 한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국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시행하고 이를 여론이 평가하고, 그에 대해 제 소견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에서의 민의의 중요성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하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가시책은 아니지만 사적기업의 경영행위는 일반 국민들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될 경우, 특히 그에 대해 국가의 인·허가처분 여부가 더욱 중요성을 가질 때가 정말 민의, 즉 주민의견에 귀 기울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촌리 이번 돈사건축·운영과 계촌리 주민과의 분쟁은 처음에는 계촌리만의 일이었지만 현재 신암면, 차후 예산군의 문제로 야기 될 것입니다. 많은 축산업자와 많은 군민들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시골, 지방에서의 땅매매는 특정장소에 특정건물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소수 특정인들이 개별적으로 땅소유자를 상대하여 한곳의 이웃하는 땅들이라도 그 매매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절차상의 합법성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제가 감히 논할 입장이 못 되나 별다른 제재요건이 없다면 예산군 전체가 불법땅투기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어쨌든 특정지역(지번)에 대해 특정사업의 합법성여부를 검토 후 그런 절차 등을 통에 땅을 매입한 것은 별론으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합법하기 때문에 주민의사도 무시한 특정사업 건축·운영을 행정청에서 허가를 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 예산군의 인허가처분사례들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이번 계촌리 돈사건축운영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 행정의 기속력에 의해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역시 허가처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디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행정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군의 미래에 대해
올해 예산은 세계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시티의 지정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당저수지 및 그 상·하류등에 군에서도 그에 걸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그런 명예를 안아 21세기 친환경 녹색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예당저수지 상류부근, 즉 광시지역에, 농경지 안에 돈사나 우사로 인한 악취, 분뇨 등이 슬로우시티의 본모습은 아니겠지요.
친환경녹색도시의 본질은 주민, 즉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에는 많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번 계촌리 돈사건축·운영을 허가할 경우 돈사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주들이 일부 이기적인 마을 주민들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상기 언급한 땅매입의 사례처럼 예산군 곳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건축하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주들에게는 가장 사업하기 쉬운 곳으로 예산이 인식되나 예산군 자체는 타지역에서 엄격한 제한하에 허가되는 혐오시설, 혐오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업들이 여기 저기 산재될 것이고 결코 이런 모습이 군수님이나 예산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진정 아닐 것입니다.
이 원하지 않는 예산의 미래의 모습은 슬로우시티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크나큰 과오이며 그에 대한 주민의 원성에서 군수님께서도 자유롭지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이 슬로우시티에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친환경 녹색도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엄중한 결단이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5.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며...
참으로 어렵게 부임하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어려운 일을 안겨드리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에 대해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이 군수님의 차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며, 또한 군민들의 큰 희망과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여름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촌리 마을 주민들은 더욱 덥습니다. 자칫 겨울이 와도, 어쩌면 영원히 그 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선정으로 군수님의 선정으로 마을주민들의 무더위와 목마름을 해결지만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군수님이 건강하셔야 군민이 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결정에 대해 군수님이 제반 법률적 검토는 물론,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을 경우 군수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답변일자 접수번호 201007191050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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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은 2010-07-26 18:00:00 까지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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