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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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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7.   6. 2008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7. 6. 2008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2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최무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영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주민소득, 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책정기준과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가 맞지 않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2일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08년 9월 22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학금의 지급대상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제명을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중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써 를 저소득주민 및 자녀로써 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차상위계층 및 자녀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호와 제10조 제1항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제명을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였으며, 기금출납원도 생활기획담당에서 기초생활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내용과 기구·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생활민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사무를 이관하였으며, 조례안 제36조 관련 별표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정원비율에 있어 지도직 공무원 중 지도관이 현재 4명으로 13%이나 10%로 책정되어 있어 조례 구성조건에 불합리하여 이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10% 이내에서 13% 이내로 수정하고, 지도사는 90% 이상에서 87%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제10호 후단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때를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제10호의 후단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6. 2008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86억 8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02억 6,247만 9천원보다 6.11%인 183억 4,578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920억 9,45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37억 1,926만 9천원보다 6.71%인 183억 7,528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5억 1,3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 4,321만원보다 0.11% 감소된 2,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죽천1리 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지원을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경노당 냉온정수기 필터교환을 경노당 운영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과 소관 개별공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2,2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자동차 경기장 설치장비 임차료 등 3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에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제외한 2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18억 167만 5천원 보다 0.02%가 증가한 745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려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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