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 3. 2008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2008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5.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 4. 2008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2008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6.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설명)
- 7.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9월 2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1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4건, 예산안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각 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8년 9월 12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2일자로 신영균 부의장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은 2008년 8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9월 2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1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4건, 예산안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각 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8년 9월 12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2일자로 신영균 부의장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은 2008년 8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총규모 3,18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02억 6,200만원 보다 183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6.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2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7억 1,900만원보다 183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6,7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5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4,3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어 0.1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운용 내용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20.22%인 59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7억 5,300만원보다 9.9%인 5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28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3,000만원보다 9.53%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9억원, 재산세 6억원, 주행세 10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또한 세외수입은 303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2,300만원보다 10.21%인 2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이월금이 9억 3,000만원, 전입급이 9,500만원 등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총규모의 79.78%인 2,33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9억 6,600만원보다 5.9%인 13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89억 6,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규모의 13.40%인 39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억 6,300만원보다 0.33%인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규모의 6.95%인 20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5,600만원보다 6.49%인 1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7.88%인 81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5억 300만원보다 5.06%인 3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건강보험금,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6.07%인 1,34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2억 6,100만원 보다 10.99%인 13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5.70%인 166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600만원보다 0.18%인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반환금을 증액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총 예산규모는 265억 1,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265억 4,300만원보다 0.11%인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9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 9,000만원보다 1.32%인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300만원보다 0.86%인 1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36개 사업 142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지원 등 12개 사업에 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지원이 9억 8,400만원, 장애인 수당이 1억 4,500만원, 만5세 보육료 지원이 9,7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이 1억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이 7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5억 4,000만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1억 6,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2억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이 5,600만원, 대동지구 지원마을 조성사업이 3억 1,000만원, 아름다운거리 간판조명 LED교체사업이 1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가사업 등 17개 사업에 2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가사업에 2억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5,800만원, 도지정문화재 GIS구축이 7,300만원,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이 5,200만원, 경로당 신축이 1억 2,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3억 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이 6,3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4억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5,000만원,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1억 2,100만원, 예산1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이 2억원,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6,000만원, 고덕면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가 1억원, 예산중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2억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이 5,000만원, 향천사 주변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사우건립 등 26개 사업에 98억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사우건립이 2억원, 건강보험금이 1억 9,000만원, 전자정부통합망 침입방지차단시스템이 8,600만원, 개별공장진입로 포장공사가 7,200만원,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목적외 사용료가 1억 4,200만원, 구 양막초등학교 방수 및 증축공사가 1억 5,600만원, 수덕사 주변정비가 12억원,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이 1억원, 청사이용 민간시설물 임차 및 리모델링이 2억 5,000만원이,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초등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3억원, RPC자체수매자금 이차보전이 2억원, 향천공원 조성사업이 1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이 15억원, 유가상승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3억원, 산성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창소산업단지 접소도로 확·포장사업이 8억원, 예산관작리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가로등 설치공사 관작리과 여중진입로, 역전로 등에 6억원, 금오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덕산천 대치천 제방축조공사에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억 5,000만원,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이 2억원,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4,000만원, 광시면 구례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18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18억 200만원 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어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변동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이루어졌고,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이 5,689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4,943만 8천원보다 74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23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02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유지보수비 262만원, 소독약품 구입비에 220만원을 지출하고, 기존 예비비 26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총규모 3,18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02억 6,200만원 보다 183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6.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2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7억 1,900만원보다 183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6,7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5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4,3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어 0.1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운용 내용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20.22%인 59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7억 5,300만원보다 9.9%인 5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28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3,000만원보다 9.53%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9억원, 재산세 6억원, 주행세 10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또한 세외수입은 303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2,300만원보다 10.21%인 2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이월금이 9억 3,000만원, 전입급이 9,500만원 등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총규모의 79.78%인 2,33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9억 6,600만원보다 5.9%인 13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89억 6,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규모의 13.40%인 39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억 6,300만원보다 0.33%인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규모의 6.95%인 20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5,600만원보다 6.49%인 1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7.88%인 81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5억 300만원보다 5.06%인 3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건강보험금,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6.07%인 1,34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2억 6,100만원 보다 10.99%인 13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5.70%인 166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600만원보다 0.18%인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반환금을 증액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총 예산규모는 265억 1,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265억 4,300만원보다 0.11%인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9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 9,000만원보다 1.32%인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300만원보다 0.86%인 1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36개 사업 142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지원 등 12개 사업에 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지원이 9억 8,400만원, 장애인 수당이 1억 4,500만원, 만5세 보육료 지원이 9,7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이 1억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이 7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5억 4,000만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1억 6,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2억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이 5,600만원, 대동지구 지원마을 조성사업이 3억 1,000만원, 아름다운거리 간판조명 LED교체사업이 1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가사업 등 17개 사업에 2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가사업에 2억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5,800만원, 도지정문화재 GIS구축이 7,300만원,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이 5,200만원, 경로당 신축이 1억 2,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3억 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이 6,3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4억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5,000만원,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1억 2,100만원, 예산1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이 2억원,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6,000만원, 고덕면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가 1억원, 예산중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2억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이 5,000만원, 향천사 주변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사우건립 등 26개 사업에 98억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사우건립이 2억원, 건강보험금이 1억 9,000만원, 전자정부통합망 침입방지차단시스템이 8,600만원, 개별공장진입로 포장공사가 7,200만원,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목적외 사용료가 1억 4,200만원, 구 양막초등학교 방수 및 증축공사가 1억 5,600만원, 수덕사 주변정비가 12억원,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이 1억원, 청사이용 민간시설물 임차 및 리모델링이 2억 5,000만원이,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초등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3억원, RPC자체수매자금 이차보전이 2억원, 향천공원 조성사업이 1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이 15억원, 유가상승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3억원, 산성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창소산업단지 접소도로 확·포장사업이 8억원, 예산관작리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가로등 설치공사 관작리과 여중진입로, 역전로 등에 6억원, 금오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덕산천 대치천 제방축조공사에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억 5,000만원,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이 2억원,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4,000만원, 광시면 구례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18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18억 200만원 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어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변동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이루어졌고,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이 5,689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4,943만 8천원보다 74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23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02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유지보수비 262만원, 소독약품 구입비에 220만원을 지출하고, 기존 예비비 26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8년 9월 1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정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다음 임시회 및 2008년도 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정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다음 임시회 및 2008년도 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영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영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