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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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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평생학습지원조례안
  4.   3.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8.   7. 예산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평생학습지원조례안
  4. 3.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8. 7. 예산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문제점이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사업과 관련된 선진 시·군의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견학을 실시하고, 상호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4월 2일과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어 수정심사 하였다는 심사보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답사의 건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의사일정대로 51개소를 모두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4월 5일자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11시05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평생학습지원조례안 
  3.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9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이중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이 보류되어 2007년 4월 3일 동 안건이 제13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의장께 의사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2007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2차 총무위원회를 4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의사일정 조정통보를 받아 금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예산군 평생학습 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예산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의 지원금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제1항 지급대상에 있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예산군에 되어 있는 자로서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미혼모, 직업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가 동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 지급액 등에 있어서는 신생아 1인당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년에 100만원씩 3회 지급하되 신생아 부모 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청취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혈액공급 및 저 출산 등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공무원의 헌혈참여시 공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2,581㎡와 건물 343.54㎡를 취득하고, 예산읍 예산리 60-1번지 외 1필지 5,468㎡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취득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7. 예산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시1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상표가 등록됨에 따라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을 축소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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