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4월 2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7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및선진지견학의건(제안설명)
- 3.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7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및선진지견학의건(제안설명)
- 4.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7년 3월 2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9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승인안 1건입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7일자로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3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7일자로 김영호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2007년 2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7년 3월 2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9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승인안 1건입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7일자로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3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7일자로 김영호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2007년 2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 시·군의 사업현장을 견학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망해 보고, 우리 군과 비교 분석하여 잘된 점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50개소와 선진지 1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 시·군의 사업현장을 견학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망해 보고, 우리 군과 비교 분석하여 잘된 점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50개소와 선진지 1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 선진 시·군의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신영균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임치빈님과 김경호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신영균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임치빈님, 김경호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신영균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임치빈님과 김경호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신영균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임치빈님, 김경호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07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