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8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포상규칙안
-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안
- 4.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포상규칙안
-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안
- 4.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 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이진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 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이진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6월 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포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할 부분은 개정하는 등 회의진행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하고자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6월 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포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할 부분은 개정하는 등 회의진행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하고자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박종서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박종서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입니다.
농촌 미혼남성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제결혼 비용 등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절차와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국제결혼 가정이 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1년도 조례 제정이후 200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지방채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 체력단련장 및 조각공원 확장을 위해 예당관광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6,565㎡와 삽교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토지 4,297㎡를 취득하였으며, 기존의 삽교게이트볼장 매입 예정부지였던 토지 4,759㎡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매매의사 철회로 매입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금융공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철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역모지기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시한을 삭제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면제 또는 경감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고자 예산군 행정기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그 밑에 생활기획담당과 기초생활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등 4개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업무의 일부를 이관 조정하여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경영문화관리실을 문화관광과 등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유기구였던 주민지원과를 재난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여유기구인 재난관리과로 신설하고, 경제과에 기업유치담당을, 복지과에 평생교육담당과 경로장애인담당을, 건설교통과에 도로시설담당과 건설지원팀을,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운영담당을, 민원봉사실에 새주소팀 등 6개 담당 2개 팀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복합민원담당을 민원봉사실에서 도시주택과로, 교통담당을 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체육지원담당을 재난관리과에서 문화관광과로 3개 담당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총무담당과 재무담당을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실을 폐지하고, 1과 3담당을 신설하여 종전의 3실 11과 1단 2사업소 90담당에서 2실 12과 1단 2사업소 93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727명에서 1명 증원 된 728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곱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입니다.
농촌 미혼남성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제결혼 비용 등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절차와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국제결혼 가정이 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1년도 조례 제정이후 200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지방채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 체력단련장 및 조각공원 확장을 위해 예당관광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6,565㎡와 삽교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토지 4,297㎡를 취득하였으며, 기존의 삽교게이트볼장 매입 예정부지였던 토지 4,759㎡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매매의사 철회로 매입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금융공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철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역모지기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시한을 삭제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면제 또는 경감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고자 예산군 행정기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그 밑에 생활기획담당과 기초생활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등 4개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업무의 일부를 이관 조정하여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경영문화관리실을 문화관광과 등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유기구였던 주민지원과를 재난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여유기구인 재난관리과로 신설하고, 경제과에 기업유치담당을, 복지과에 평생교육담당과 경로장애인담당을, 건설교통과에 도로시설담당과 건설지원팀을,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운영담당을, 민원봉사실에 새주소팀 등 6개 담당 2개 팀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복합민원담당을 민원봉사실에서 도시주택과로, 교통담당을 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체육지원담당을 재난관리과에서 문화관광과로 3개 담당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총무담당과 재무담당을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실을 폐지하고, 1과 3담당을 신설하여 종전의 3실 11과 1단 2사업소 90담당에서 2실 12과 1단 2사업소 93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727명에서 1명 증원 된 728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곱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이진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이진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 중의 하나인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그동안 무료 개방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잔디 손상 및 시설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 별표에 있어 예산군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외 사용시간을 조기, 오전, 오후, 종일 및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체육경기는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4만원, 토, 일, 공휴일에 8만원으로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체육경기 이외는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10만원, 토, 일, 공휴일에는 20만원으로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2만원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에 수질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료수로서의 안전성을 재확인시키고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고취하며, 수질향상 방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 중의 하나인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그동안 무료 개방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잔디 손상 및 시설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 별표에 있어 예산군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사용료는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외 사용시간을 조기, 오전, 오후, 종일 및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체육경기는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4만원, 토, 일, 공휴일에 8만원으로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체육경기 이외는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10만원, 토, 일, 공휴일에는 20만원으로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2만원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에 수질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료수로서의 안전성을 재확인시키고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고취하며, 수질향상 방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9억 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78억 5,640만 4천원보다 13.9%인 330억 4,399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456억 4,78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4억 6,239만 2천원보다 13.5%인 291억 8,544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2억 5,25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9,401만 2천원보다 18%인 38억 5,854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수덕여관 및 암각화 사진제작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군여성 생활체육대회로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지급 1억 8,545만 1천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 추진 및 초소운영 등 2건에 6,78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책상 45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은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억 7,975만 1천원을 삭감하고,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의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와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칭과 목을 변경하고, 삭감된 금액 6,73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의 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군신청사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9억 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78억 5,640만 4천원보다 13.9%인 330억 4,399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456억 4,78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4억 6,239만 2천원보다 13.5%인 291억 8,544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2억 5,25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9,401만 2천원보다 18%인 38억 5,854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수덕여관 및 암각화 사진제작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군여성 생활체육대회로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지급 1억 8,545만 1천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 추진 및 초소운영 등 2건에 6,78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책상 45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은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억 7,975만 1천원을 삭감하고,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의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와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칭과 목을 변경하고, 삭감된 금액 6,73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의 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군신청사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2007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2007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