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3. 예산군문화원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4. 예산군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5.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6.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 7.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9.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 10.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 11.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12.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3. 예산군문화원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4. 예산군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5.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6.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 7.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9.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 10.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 11.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12.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13.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경노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5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경노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5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5억 6,14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53억 9,409만 7천원 보다 11.48%인 281억 6,7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80억 1,85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53억 4,684만 8천원 보다 14.5%인 326억 7,16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 4,28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억 4,724만 9천원 보다 22.47% 감액된 45억 43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636만원을 비목 신설 증액하고,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등 3건에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 등 2건에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으로 광시시장 화장실 철거비 등 2건에 1,625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4건에 2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등 3건에 1억 2,742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금오초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신축 대응 투자를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동력살포기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감시카메라 유지 등 3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가로보안등 수선유지비 등 3건에 1억 6,755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3,086만 4천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 등 15건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7건 중 18억 3,8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과 동력살포기 지원 등 2건에 5,136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7억 8,683만 1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공공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79억 3,965만 2천원 보다 11억 4,371만 4천원이 감소된 267억 9,593만 8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5억 6,14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53억 9,409만 7천원 보다 11.48%인 281억 6,7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80억 1,85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53억 4,684만 8천원 보다 14.5%인 326억 7,16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 4,28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억 4,724만 9천원 보다 22.47% 감액된 45억 43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636만원을 비목 신설 증액하고,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소식지 발간 등 3건에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 등 2건에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으로 광시시장 화장실 철거비 등 2건에 1,625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4건에 2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등 3건에 1억 2,742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금오초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신축 대응 투자를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동력살포기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감시카메라 유지 등 3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가로보안등 수선유지비 등 3건에 1억 6,755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3,086만 4천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 등 15건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7건 중 18억 3,8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과 동력살포기 지원 등 2건에 5,136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7억 8,683만 1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공공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79억 3,965만 2천원 보다 11억 4,371만 4천원이 감소된 267억 9,593만 8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19일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8년 12월 2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와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 보조신청, 보조결정,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지원중지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회계관리 책임자의 지정·운영, 장비의 비치와 변상 등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과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실태 조사,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요청 기준을 정하고, 정책자문시 자문료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1만원 미만 부과세대에 지원하여 왔으나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시행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시 다른 법률에 의해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나 2009년부터 30%의 도비가 지원되어 참전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중 제외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중복감면을 방지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세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을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애인 자동차의 인정범위를 최초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였으며, 창고업용 토지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중복감면과 탈세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99,500㎡를 매입하고, 예산군 소형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물 1,00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 신청사 이전 예정지 토지 51,014㎡와 건물 496.43㎡ 매입,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동신초등학교 토지 15,350㎡와 건물 1,621.41㎡ 매입, 외국어 체험센터 추진을 위한 구 대률초등학교 토지 31,043㎡와 건물 1,094.79㎡ 매입, 삽교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건물 33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여덟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19일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8년 12월 2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와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 보조신청, 보조결정,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지원중지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회계관리 책임자의 지정·운영, 장비의 비치와 변상 등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과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실태 조사,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요청 기준을 정하고, 정책자문시 자문료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1만원 미만 부과세대에 지원하여 왔으나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시행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시 다른 법률에 의해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나 2009년부터 30%의 도비가 지원되어 참전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중 제외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중복감면을 방지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세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을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애인 자동차의 인정범위를 최초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였으며, 창고업용 토지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중복감면과 탈세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99,500㎡를 매입하고, 예산군 소형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물 1,00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 신청사 이전 예정지 토지 51,014㎡와 건물 496.43㎡ 매입,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동신초등학교 토지 15,350㎡와 건물 1,621.41㎡ 매입, 외국어 체험센터 추진을 위한 구 대률초등학교 토지 31,043㎡와 건물 1,094.79㎡ 매입, 삽교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건물 33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여덟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취득물건 부분에 소형체육관 신축에 있어서 위치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치에 소형체육관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공설운동장 진입 부분에 위치함으로써 공설운동장 경관 저해는 물론 공설운동장 이미지 자체가 훼손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47회 임시회시 사업현장답사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소형체육관을 공설운동장 관문에 건립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공설운동장 정비계획 내에 포함하여 추진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님들마저 이를 묵인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2008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소형체육관 신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취득물건 부분에 소형체육관 신축에 있어서 위치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치에 소형체육관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공설운동장 진입 부분에 위치함으로써 공설운동장 경관 저해는 물론 공설운동장 이미지 자체가 훼손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47회 임시회시 사업현장답사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소형체육관을 공설운동장 관문에 건립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공설운동장 정비계획 내에 포함하여 추진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님들마저 이를 묵인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2008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소형체육관 신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소형체육관 신축의 건을 제외시키고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매입 부분에 있어서 신청사 이전토지 33필지와 주택 6동의 매입계획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 정부에서는 시·군·구를 통합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고자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08년 11월 3일 국회의원 35인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예산과 인력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중앙 정부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및 매입부분에 있어서 신청사 이전토지 33필지와 이전 부지내의 주택 6동을 매입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매입 부분에 있어서 신청사 이전토지 33필지와 주택 6동의 매입계획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 정부에서는 시·군·구를 통합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고자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08년 11월 3일 국회의원 35인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예산과 인력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중앙 정부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및 매입부분에 있어서 신청사 이전토지 33필지와 이전 부지내의 주택 6동을 매입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예산군청 신청사 이전 신축 관련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제외시키고 의결하자는 수정동의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연종 의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연종 의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앞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충분한 취지설명 및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강연종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강연종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앞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충분한 취지설명 및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강연종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강연종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3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85억 9,800만원 보다 145억 300만원이 증가되어 4.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7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0억 8,400만원보다 15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1,400만원보다 1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은 세입 면에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9.98%인 61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0억 6,300만원 보다 2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9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3,000만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세 8억원, 자산세 1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으로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7억 5,700만원으로 기 정예산 303억 3,300만원 보다 14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타 사용료 3억 2,300만원, 기타수수료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재산매각수입 2억 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3,2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원 등으로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0.02%인 2,46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0억 2,100만원 보다 13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25억 3,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51%인 38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3,200만원 보다 6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물건비는 총 규모의 6.39%인 19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5,200만원 보다 5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818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4억 200만원보다 0.5%인 4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등이 감소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수업체 보조금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45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4억 3,000만원보다 11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22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6,800만원보다 30.79%인 5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반환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총 예산규모는 253억 3,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265억 1,400만원보다 11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 1,0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5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400만원 보다 13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새주소사업 DB구축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39억 8,2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 예산액 변동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신활력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66개 사업에 267억 8,0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은 총 31개 사업에 167억 9,5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13개 사업에 46억 5,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가 2억 5,400만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9억 1,900만원,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4억 4,000만원, 산성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9,700만원, 예산추모의집 건축공사에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등 5개 사업에 7억 7,6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4,6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900만원,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삽교시장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11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삽교시장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자동차부품 R&D 센터 조성사업에 30억원,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또 예산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48억 9,900만원, 소하천 재해유발교량 개량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18억 481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18억 913만 3천원 보다 432만원이 감액되어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발전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 변동 및 농업경영육성자금, 방재시설물 정비 등 지출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세입은 2억 7,566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억 7,506만 4천원 보다 5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59만 8천원이 증가되어 2억 7,566만 2천원을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26억 1,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은 농업경영 육성자금으로 8억원이 증액되어 18억원을 지출하고, 적립금으로 8억원이 감소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19억 4,051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9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비가 460만 5천원이 감소되어 6억 4,839만 5천원이며, 적립금은 31만 3천원이 감소된 12억 9,21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3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85억 9,800만원 보다 145억 300만원이 증가되어 4.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7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0억 8,400만원보다 15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1,400만원보다 1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은 세입 면에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9.98%인 61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0억 6,300만원 보다 2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9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3,000만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세 8억원, 자산세 1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으로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7억 5,700만원으로 기 정예산 303억 3,300만원 보다 14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타 사용료 3억 2,300만원, 기타수수료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재산매각수입 2억 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3,2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원 등으로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0.02%인 2,46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0억 2,100만원 보다 13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25억 3,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51%인 38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3,200만원 보다 6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물건비는 총 규모의 6.39%인 19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5,200만원 보다 5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818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4억 200만원보다 0.5%인 4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등이 감소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수업체 보조금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45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4억 3,000만원보다 11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22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6,800만원보다 30.79%인 5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반환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총 예산규모는 253억 3,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265억 1,400만원보다 11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 1,0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5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400만원 보다 13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새주소사업 DB구축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39억 8,2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 예산액 변동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신활력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66개 사업에 267억 8,0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은 총 31개 사업에 167억 9,5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13개 사업에 46억 5,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가 2억 5,400만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9억 1,900만원,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4억 4,000만원, 산성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9,700만원, 예산추모의집 건축공사에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등 5개 사업에 7억 7,6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4,6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900만원,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삽교시장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11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삽교시장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자동차부품 R&D 센터 조성사업에 30억원,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또 예산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48억 9,900만원, 소하천 재해유발교량 개량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18억 481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18억 913만 3천원 보다 432만원이 감액되어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발전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 변동 및 농업경영육성자금, 방재시설물 정비 등 지출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세입은 2억 7,566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억 7,506만 4천원 보다 5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59만 8천원이 증가되어 2억 7,566만 2천원을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26억 1,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은 농업경영 육성자금으로 8억원이 증액되어 18억원을 지출하고, 적립금으로 8억원이 감소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19억 4,051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9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비가 460만 5천원이 감소되어 6억 4,839만 5천원이며, 적립금은 31만 3천원이 감소된 12억 9,21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