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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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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3.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5. 4.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6. 5.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3.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5. 4.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6. 5.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10시14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08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8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2008년도 12월 15일자로 군민에게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시17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09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매월 126만 4,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매월 140만 830원으로 지급하려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10시2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된 점은 과감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제도적 개선사항 등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 17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0건, 시정요구사항 25건, 건의요구사항 123건, 자료요구사항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지난 어느 해보다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열성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또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 431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MOU를 체결한 것은 우리군의 비전인 산업형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공모하여 도 지정 시범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됨으로써 6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관 표창분야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4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쾌거와 도민정보화 능력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도 평가 우수군, 국토공원화사업 도평가 최우수군, 간판시범사업 계획 전국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는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분야로서 FTA기금 과수생산유통 지원 농림부평가 최우수군 선정, 새해영농 설계교육 평가우수 기관 표창, 한국 4-H시상 대상, 전국 쌀 축제에서 금상으로 선정된 일은 농민과 관계 공무원이 협심하여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 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나지 않은 시상을 수상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장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수감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등을 스스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은 지난 민선 2기에는 효도시범마을로 지원하고, 지난 3기 자치마을 육성사업과 중복 지원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대상마을 선정시 여건이 어려운 마을을 선정해 고루 잘사는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읍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도로 및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방안과 대형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 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53회-제3차) 5

  세 번째로 이응노 화백 출생논란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늑장 대처한 것에 대하여는 깊은 반성을 하기 바라며, 법정에서 판결된 만큼 우리 군에서는 수덕여관 등 작품활동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기증자 또는 소장자를 파악하여 진품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출향 작가 등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을 확보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신활력 사업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와 추진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 부서에서는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어떠한 성과와 기대효과가 있는지 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활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군에 예산 낭비성 축제 관련 행사가 너무 많으므로 목적이나 성격이 유사한 분야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의 목적·성격 등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운영을 유도해 지원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이 목적사업 위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위원회가 미 운영 및 서면심의 등 활용실태가 미흡하므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옛이야기 통합축제는 사업비에 비하여 소재가 단순하고 학생위주로 추진함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과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와 도로확장, 버스운행 등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가 또는 도단위 문화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중 부서간 중복지원 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일부 농가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지원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임에도 농업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의 유통 개선을 위한 농업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고, 여성 농업인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산촌 생태마을 관련 산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부족으로 운영실태가 부진하니 주민화합을 유도해 수익금을 창출 새로운 소득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투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자체감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도 사업은 용역업체 선정 잘못 등으로 행정력과 용역비 1억 200만원만 낭비하고 공모조차 못한 사유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추사기념관 건립공사는 위치선정 시부터 시공까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수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배수로와 수장고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축산 소독약품 구입 관련 약품구입 업체선정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니 약품 구입업체 선정과정과 회계처리의 법적하자 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이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휴경답에도 비료를 지원하고, 농가에 공급해야 할 비료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고, 결산내역이 부실한 바, 이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의 잘못은 없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체감사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조기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9년 2월말까지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으로 살기 좋은 내 고장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5. 2008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10시4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12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331억 1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85억 9,826만 1천원보다 4,55%인 145억 27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077억 6,5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20억 8,455만 1천원보다 5.37%인 156억 8,14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3억 3,50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 1,371만원보다 4.45%인 11억 7,86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비 1억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도비 6,000만원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재원 변경하고, 대흥 금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군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병대전우회 예산지회사무실 주변포장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서 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마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비에 증액하였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지원비 군비 1억원과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중 군비 6,000만원, 대흥 금곡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등 4개 사업비에서 군비 6,500만원 합계 2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657만 3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842만 7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비 1억원과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병대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주변포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 공공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2008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과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8년을 뒤로하고 이제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 한해 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교훈 삼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군민이 좀더 잘 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모쪼록 2009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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