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1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2007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의는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의사일정대로 12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간담회시 건의된 시정, 개선, 애로사항 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읍ㆍ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3일자로 채택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은 동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충청남도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의는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의사일정대로 12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간담회시 건의된 시정, 개선, 애로사항 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읍ㆍ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3일자로 채택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은 동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충청남도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7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08년 6월 3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7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08년 6월 3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우리군의 실정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우리군의 실정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송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이승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호복님과 장영길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8년 6월 24일과 6월 25일 양일 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62억 8,098만 7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9%인 3,320억 9,095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8%인 2,417억 154만 4천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73억 2,091만 7천원, 사고이월비 59억 2,464만 7천원, 계속비이월비 387억 8,725만 7천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093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56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억 8,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90억 7,403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39억 3,660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742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의 협조부족과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상경비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과다발생 하였는 바, 앞으로는 실ㆍ과간 협조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을 연도 내에 완료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년도 불용액이 240억 8,061만 5천원으로 2006회계년도 불용액 194억 6,739만 1천원 대비 46억 1,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전년도의 예산 및 월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3,003만 3천원을 전용하였는 바, 이는 제3회 정리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용역비에서 직급보조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루 남겨놓고 전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예산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속비 집행의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사업 42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1억 4,285만 8천원,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16억 3,9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이월하였는 바, 59억 8,185만 8천원이란 예산이 사장되고, 대규모 사업비가 1년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사업비 확보시 타당성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등 사전 시급한 예산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800만원,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비에 1,200만원, 산불발생시 중독자 보상금에 21만 5천원, 조림지 설계감리비 2,632만 9천원 등 총 4건에 4,845만 4천원에 대해서는 년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일어난 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대책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2,143만 3천원으로 집행액은 호우피해에 따른 보상비로 1,3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호우피해 보상비 지출시 정확한 피해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으므로 앞으로 정확한 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시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사업 합동설계반 운영 예산절감입니다.
2007년 1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52일동안 본청 및 읍ㆍ면 직원 37명이 설계반을 구성 276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직접하여 용역비 3억원을 절감하고, 신규 공무원에게 측량기기 사용법과 설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소규모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향토기업 공무원 도우미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관내 주식회사 셰프라인 기업이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지방세 2,400만원과 제세공과금 및 직원급여를 주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주)셰프라인 기업을 도와드리고자 재무부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잔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바자회 행사지원과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 900만원을 자진 납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이승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호복님과 장영길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8년 6월 24일과 6월 25일 양일 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62억 8,098만 7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9%인 3,320억 9,095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8%인 2,417억 154만 4천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73억 2,091만 7천원, 사고이월비 59억 2,464만 7천원, 계속비이월비 387억 8,725만 7천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093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56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억 8,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90억 7,403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39억 3,660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742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의 협조부족과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상경비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과다발생 하였는 바, 앞으로는 실ㆍ과간 협조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을 연도 내에 완료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년도 불용액이 240억 8,061만 5천원으로 2006회계년도 불용액 194억 6,739만 1천원 대비 46억 1,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전년도의 예산 및 월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3,003만 3천원을 전용하였는 바, 이는 제3회 정리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용역비에서 직급보조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루 남겨놓고 전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예산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속비 집행의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사업 42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1억 4,285만 8천원,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16억 3,9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이월하였는 바, 59억 8,185만 8천원이란 예산이 사장되고, 대규모 사업비가 1년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사업비 확보시 타당성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등 사전 시급한 예산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800만원,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비에 1,200만원, 산불발생시 중독자 보상금에 21만 5천원, 조림지 설계감리비 2,632만 9천원 등 총 4건에 4,845만 4천원에 대해서는 년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일어난 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대책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2,143만 3천원으로 집행액은 호우피해에 따른 보상비로 1,3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호우피해 보상비 지출시 정확한 피해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으므로 앞으로 정확한 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시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사업 합동설계반 운영 예산절감입니다.
2007년 1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52일동안 본청 및 읍ㆍ면 직원 37명이 설계반을 구성 276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직접하여 용역비 3억원을 절감하고, 신규 공무원에게 측량기기 사용법과 설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소규모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향토기업 공무원 도우미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관내 주식회사 셰프라인 기업이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지방세 2,400만원과 제세공과금 및 직원급여를 주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주)셰프라인 기업을 도와드리고자 재무부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잔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바자회 행사지원과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 900만원을 자진 납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송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송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