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23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9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일선기관방문의정간담회의건(제안설명)
- 4. 미국산쇠고기수입재협상촉구결의문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9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일선기관방문의정간담회의건(제안설명)
- 5. 미국산쇠고기수입재협상촉구결의문채택의건
- 6.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6월 12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9회 1차 정례회 회기를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9회 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관으로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회부 전 2008년 6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집행부에 회송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1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16일자로 김영호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한두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08년 6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6월 12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9회 1차 정례회 회기를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9회 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관으로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회부 전 2008년 6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집행부에 회송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1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16일자로 김영호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한두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08년 6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일선기관 방문 의정 간담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일선기관에 방문하여 의정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제5대 예산군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ㆍ면 담당 이상과 대화를 실시하여 지역의 당면 현안 및 애로사항 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선기관 방문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6개 읍ㆍ면씩 12개 읍ㆍ면을 방문하여 대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선기관에 방문하여 대화하게 될 대상 및 장소, 대화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일선기관 방문 의정 간담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일선기관에 방문하여 의정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제5대 예산군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ㆍ면 담당 이상과 대화를 실시하여 지역의 당면 현안 및 애로사항 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선기관 방문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6개 읍ㆍ면씩 12개 읍ㆍ면을 방문하여 대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선기관에 방문하여 대화하게 될 대상 및 장소, 대화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일선기관 방문 의정 간담회의 건은 우리군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지역현안사업 등 여론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이후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 연령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등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전면적 개방으로 광우병 발병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국익과 자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 할 우리 정부는 국민 불안에 따른 불안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을 들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에서는 명확한 축산농가 생존대책 강구와 검역주권 회복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먹을거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지난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민의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등한시 한 채 졸속으로 협상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으로 광우병 발생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등을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광우병 발병의 위험 속에 내몰리게 되었다.
다른 각국들은 국익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조건에 맞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익과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권고사항에 불과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협상이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한 협상이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에 성난 민심과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은 연일 촛불을 들고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지만 정부의 해결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원초적 기본권인 먹는 것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생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광우병 발병 위험 등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무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즉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점에서 재협상 하라.
둘째,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30개원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쇠고기만 수입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인 한우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존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2008년 6월 23일 예산군의회 일동
이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이후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 연령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등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전면적 개방으로 광우병 발병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국익과 자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 할 우리 정부는 국민 불안에 따른 불안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을 들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에서는 명확한 축산농가 생존대책 강구와 검역주권 회복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먹을거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지난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민의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등한시 한 채 졸속으로 협상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으로 광우병 발생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등을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광우병 발병의 위험 속에 내몰리게 되었다.
다른 각국들은 국익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조건에 맞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익과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권고사항에 불과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협상이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한 협상이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에 성난 민심과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은 연일 촛불을 들고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지만 정부의 해결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원초적 기본권인 먹는 것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생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광우병 발병 위험 등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무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즉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점에서 재협상 하라.
둘째,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30개원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쇠고기만 수입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인 한우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존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2008년 6월 23일 예산군의회 일동
이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결의문은 2008년 4월 18일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등한시 한 채 졸속으로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즉각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하여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의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한두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