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26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5월 13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8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5월 15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2008년 5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 업무대행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5월 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도 5월 15일자로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2008년도 5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5월 1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2008년 5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5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8년 4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 5월 13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8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5월 15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2008년 5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 업무대행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5월 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도 5월 15일자로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2008년도 5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5월 1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2008년 5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5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8년 4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 재정보전금의 증액 지원 등이 있고, 당면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개발 및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3,00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3억 9,400만원보다 548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22.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3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3억 4,700만원보다 483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21.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4,700만원보다 64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31억 3,800만원이 증가된 바, 이 중에서 지방세는 2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10억 8,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85억원, 잡수입에서 21억 3,7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35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235억 5,500만원과 재정보전금 4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7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도 인건비는 7억 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공무원의 가계지원비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25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 편성한 것이고요.
경상이전은 72억 1,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한 때문이며, 자본지출은 360억 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 예산 편성한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18억 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기금전출금, 예비비와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총 규모는 265억 4,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200억 4,700만원 보다 32.4%인 64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원보다 13.6%인 10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7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4,700만원보다 44.9%인 54억 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은 군민 체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8억 2,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의 예산액의 변동 정리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수덕미술관 건립 등 19개 사업에 139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은 신활력사업 등 11개 사업에 71억 100만원으로 신활력사업에 28억 6,000만원, 또 보덕사 주변정비에 1억 2,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2억 5,000만원,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에 1억 6,300만원, 덕산천과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5억 1,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8억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당 보수 등 21개 사업에 78억 7,900만원으로 예산성당 보수에 2억원, 윤봉길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에 1억 4,000만원, 수덕사 주변정비사업이 4억원, 견성암 정비에 6억원, 고건축박물관 정비에 3억원, 향천사 주변정비에 1억 5,000만원, 이존창 생가지 주변정비 8억 8,400만원, 예산 옛이야기 축제 지원에 3억 8,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2억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2,5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5,200만원, 도립공원 덕숭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에 4억 2,200만원, 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사업에 1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TMF 사료공장 지원에 8억 1,0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5억 7,200만원, 빈집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900만원, 소규모 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원,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1억 7,000만원,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47개 사업에 212억 4,900만원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4억 5,0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13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에 2억원,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1억 5,000만원, 좌방지구 사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9억 6,400만원, 군청사 건립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5억 8,600만원, 황토사과 직거래장터 기반조성 하는데 3억원, 예덕농공단지 진입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에 1억 6,500만원, 주식회사 대영 진입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공사에 1억 7,2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1억 2,000만원, 향천사 등산로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원, 가로공원 조성에 1억 5,000만원, 수목원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 하는데 2억 3,100만원,(제148회-제1차) 5
예산 AI센터 지원에 1억 200만원, 돼지 고급육 생산사료 첨가제 지원에 2억 1,0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에 1억원,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에 31억원, 신대~구례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가덕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1억 5,000만원, 신양~대덕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도로보수용 다목적차량 구입에 2억 4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이 30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에 1억원, 예산지하차도 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9,000만원, 예산역전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삽교 주유소 앞에서 삽교중학교간 보도설치사업에 3억원, 산성리 도로개설사업 4억 5,000만원, 주교7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유익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4억원,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에 1억 1,5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원, 봉산면 지방도~군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오가면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발연천 정비사업에 10억원, 해병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신축에 1억원,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개발 발전방안 용역에 2억원, 새소득작물 블루베리 조성에 1억원, 문예회관 난방기 교체 사업에 1억원, 문예회관 DPL프로젝트 설치공사에 1억 3,000만원,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6,800만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및 확·포장 공사, 이게 문예회관 진입도로입니다. 4억 2,200만원, 신양면 서계양1리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에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다른 해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에 상당부분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 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18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9억 1,700만원보다 8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되었고, 이는 경영수익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변동,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안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세입은 21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9,3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우리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조례의 폐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조성액이 21억 3,8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26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1,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세출은 농업경영육성자금으로 10억원을 지출하고, 기존 적립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7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4억 3,4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방재시설물 정비로 당초 자체사업 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립금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 재정보전금의 증액 지원 등이 있고, 당면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개발 및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3,00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3억 9,400만원보다 548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22.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3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3억 4,700만원보다 483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21.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4,700만원보다 64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31억 3,800만원이 증가된 바, 이 중에서 지방세는 2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10억 8,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85억원, 잡수입에서 21억 3,7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35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235억 5,500만원과 재정보전금 4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7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도 인건비는 7억 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공무원의 가계지원비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25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 편성한 것이고요.
경상이전은 72억 1,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한 때문이며, 자본지출은 360억 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 예산 편성한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18억 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기금전출금, 예비비와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총 규모는 265억 4,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200억 4,700만원 보다 32.4%인 64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원보다 13.6%인 10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7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4,700만원보다 44.9%인 54억 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은 군민 체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8억 2,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의 예산액의 변동 정리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수덕미술관 건립 등 19개 사업에 139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은 신활력사업 등 11개 사업에 71억 100만원으로 신활력사업에 28억 6,000만원, 또 보덕사 주변정비에 1억 2,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2억 5,000만원,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에 1억 6,300만원, 덕산천과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5억 1,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8억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당 보수 등 21개 사업에 78억 7,900만원으로 예산성당 보수에 2억원, 윤봉길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에 1억 4,000만원, 수덕사 주변정비사업이 4억원, 견성암 정비에 6억원, 고건축박물관 정비에 3억원, 향천사 주변정비에 1억 5,000만원, 이존창 생가지 주변정비 8억 8,400만원, 예산 옛이야기 축제 지원에 3억 8,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2억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2,5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5,200만원, 도립공원 덕숭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에 4억 2,200만원, 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사업에 1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TMF 사료공장 지원에 8억 1,0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5억 7,200만원, 빈집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900만원, 소규모 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원,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1억 7,000만원, 수질오염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47개 사업에 212억 4,900만원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4억 5,0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13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에 2억원,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1억 5,000만원, 좌방지구 사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9억 6,400만원, 군청사 건립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5억 8,600만원, 황토사과 직거래장터 기반조성 하는데 3억원, 예덕농공단지 진입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에 1억 6,500만원, 주식회사 대영 진입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공사에 1억 7,2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1억 2,000만원, 향천사 등산로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원, 가로공원 조성에 1억 5,000만원, 수목원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 하는데 2억 3,100만원,(제148회-제1차) 5
예산 AI센터 지원에 1억 200만원, 돼지 고급육 생산사료 첨가제 지원에 2억 1,0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에 1억원,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에 31억원, 신대~구례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가덕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1억 5,000만원, 신양~대덕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도로보수용 다목적차량 구입에 2억 4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이 30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에 1억원, 예산지하차도 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9,000만원, 예산역전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삽교 주유소 앞에서 삽교중학교간 보도설치사업에 3억원, 산성리 도로개설사업 4억 5,000만원, 주교7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유익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4억원,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에 1억 1,5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원, 봉산면 지방도~군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오가면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발연천 정비사업에 10억원, 해병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신축에 1억원,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개발 발전방안 용역에 2억원, 새소득작물 블루베리 조성에 1억원, 문예회관 난방기 교체 사업에 1억원, 문예회관 DPL프로젝트 설치공사에 1억 3,000만원,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6,800만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및 확·포장 공사, 이게 문예회관 진입도로입니다. 4억 2,200만원, 신양면 서계양1리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에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다른 해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에 상당부분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 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18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9억 1,700만원보다 8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되었고, 이는 경영수익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변동,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안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세입은 21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9,3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우리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조례의 폐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조성액이 21억 3,8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26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1,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세출은 농업경영육성자금으로 10억원을 지출하고, 기존 적립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7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4억 3,4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방재시설물 정비로 당초 자체사업 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립금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