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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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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3. 2.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신청사건립업무대행동의안
  6. 5. 예산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8. 7.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9.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예산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1. 10. 예산군주류제조면허의추천기준에관한조례안
  12. 11.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3. 12.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4. 13.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5. 14.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7. 16.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8. 17.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1. 20.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3. 2.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신청사건립업무대행동의안
  6. 5. 예산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8. 7.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9.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예산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1. 10. 예산군주류제조면허의추천기준에관한조례안
  12. 11.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3. 12.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4. 13.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5. 14.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7. 16.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8. 17.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1. 20.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5일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심사 하였고, 2008년 5월 16일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 업무대행 동의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2.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신청사건립업무대행동의안 
5. 예산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예산군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7.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5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 업무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19일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과 5월 20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의 전공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를 전공단원은 성악을 전공한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별표1의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중 반주자 활동비를 현행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인상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수수료 인상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신청사 건립 업무대행 동의안 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편입토지 보상, 설계, 감리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신청사 건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와 봉수산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그리고 소형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동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예산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166호로 수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호로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노인요양원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원의 입소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요양원의 입소대상을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으로 하고, 입소자 중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출현 또는 전염병질환 발생 및 입소생활에 부적합한 자 등으로 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예산군 노인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999년 8월 31일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 추진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활동보조인의 지원,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5월 1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매입을 위한 토지 49,364㎡와 봉수산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 7,709㎡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8년 5월 1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고,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 업무대행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0. 예산군주류제조면허의추천기준에관한조례안 
11.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2.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3.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4.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6.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을 육성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농촌사업 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와 관련 매년 초 자치위원의 위촉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군내 10개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수렴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7년 10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예산향토사과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사과재배 농민이 원활한 사과주류 개발 및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명에 있어서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1990년도 말 준공 후 시공업체의 의무위탁 및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2004년도 말 준공 후 시공업체의 의무위탁 및 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1992년도 10월 준공 후 시공업체의 의무위탁 및 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과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건설 경기하락으로 건설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군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2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대해 제도적 근거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열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2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2억 6,24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53억 9,409만 7천원보다 22.36%인 548억 6,838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737억 1,92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53억 4,684만 8천원보다 21.47%인 433억 7,242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5억 4,3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4,724만 9천원보다 32.40%인 64억 9,59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복합문화복지센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감사패 제작 등 3건에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 지원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예산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무과 소관 좌방리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소브루셀라병 병역보정비 등 4건에 8,54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소득작목 블루베리 조성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2건에 3억 9,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 등 2건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억 2,0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은 당초 운용 예산액 231억 1,211만 3천원의 20.9%인 48억 2,490만 1천원이 증액된 279억 3,701만 4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진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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