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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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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2006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병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69억 6,779만원이며, 수납액은 2,850억 9,177만원으로 96%를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2,128억 2,514만원으로 72%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중 722억 6,662만원은 내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신영균 의원님 등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계수 단위가 많아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실 것으로 사료되어 송구하게 생각되며, 계수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병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병희 위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신영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김경호, 임치빈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2007년 6월 15일자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회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2006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27억 7,7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3%인 22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두 번째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관리 소홀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업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민간인 국외여비 등 18건에 6,330만 3,400원을 당 회계년도 말까지 예산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 번째 2006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35억 600만원으로 세입에서 37억 5,800만원,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 97억 4,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176억 3,400만원의 6.2%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입부서와의 협조 부족과 추경 등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과 일반경상비 등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네 번째 2006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특별회계는 각종 법규에 의거 특수한 사업의 시행 및 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로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택사업 등 8개사업 특별회계 41억 5,196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비비등으로 이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판단되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 된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 외 7건 30억 5,600만원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당연히 제1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명시이월 하였어야 하나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끝난 후에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부재중 관계로 인해서 설명순서를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하게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으로 2억 915만 9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 관계에서 유급제가 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355만 6천원하고 160만 4천원을 의회비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서 일본 강제점령 피해 진상 사실조사가 당초에 했던 것이 못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됨에 따라서 인건비 783만 6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증해서 했습니다.  일본 강제인원은 총 1,680건이 저희 군에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한 것은 현 공직자 선거법 관계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민간위탁 보조로 했습니다. 
  또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이 관계도 선거법 관계로 행사실비보상을 민간경상적 보조로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비가 당초는 사회수혜적 보상금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수혜적 보상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하기 때문에 목을 바꿨습니다. 
  또한 결식아동급식은 당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점에 있어서 경상보조로 해서 개인 지급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를 세워서 저희 군에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특수적인 여러 가지 여건 관계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을 바꿔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여기에 맞게 구입하도록 바꿨습니다. 
  또한 농수산개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서 긴급방역을 위해서 추경을 할 여력이 안되고 해서 기왕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은 총 9건에 지출은 7건이 되겠습니다만 30억 3,617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사기념관 건립이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28억 419만 7,2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확보된 것이 30억 419만 7,200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만원은 지출하고, 30억 219만 7,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22억 7,476만원에서 전년도 이월 된 것이 32억 2,9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55억 416만 3천원 해서 지출이 11억 8,509만 9,100원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이 총 43억 1,906만 3,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예산도시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0억원이고, 전년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만 10억원은 지출하고 1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은 당초예산이 11억 4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합해서 현재 21억 400만원으로 지출이 2,637만 8천원 해서 20억 7,762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둔리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6억 2,500만원을 이월해서 지출을 4억 1,611만 30원을 하고, 나머지 32억 888만 9,97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은 당해연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이고, 이월된 것이 3억원 해서 총 7억 5,000만원 예산현액 중 3억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공사는 예산 7억 5,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당해연도에 45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1억 658만 5,560원은 지출을 하고, 44억 5,741만 4,4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으로 계속비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은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81건에 450억 4,067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57건에 207억 9,155만 7,780원이고, 사고이월이 16건에 42억 2,392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9건에 200억 2,518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7건으로써 당해년도 예산현액이 237억 8,813만 4천원으로써 이중에서 34억 8,619만 3,32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29억 8,966만 9,9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07억 9,846만 4,08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207억 9,155만 7,7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690만 6,300원은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이월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87쪽 사고이월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총 16건에 65억 9,831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65억 8,674만 1,500원을 하여서 이중에서 23억 6,281만 4,510원은 지출하고, 42억 3,550만 2,4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42억 2,392만 6,6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1,157만 5,800원은 입찰잔액으로써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고이월 개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2006년도 말 총 기금은 14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말 즉 2005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2,312만 8,895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이 93억 5,111만 6,710원으로써 당해연도 지출액은 24억 9,395만 8,178원으로써 잔액인 162억 8,028만 7,418원은 이월을 해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채무상환금이 9,826만 2,410원이 있었습니다만 채무를 전부다 갚고 나머지 17만 5,640원을 이월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채무상환금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금년도에 폐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총 10억원, 전년도말 10억원 해서 당해연도 10억 3,250만 8,750원이 늘어서 현재 2006년도말 20억 3,250만 8,75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5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5,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은 52억 699만 7,850원에서 당해연도에 51억 8,303만 8천원이 늘어서 2006년도 말 103억 9,003만 5,855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637만 9,842원에서 205만 7,770원이 증 되어서 6,843만 7,612원이 기금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장학금은 1억 532만 1천원에서 3만 7,210원이 늘어서 총 1억 535만 8,210원이 기금으로 2006년 말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억 4,729만 3,161원에서 당해연도에 3,674만 2,46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2억 8,403만 5,621원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6,369만 9,740원에서 3,111만 6,070원이 증액되어서 1억 9,481만 5,810원이 현재 기금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1,404만 4,620원에서 1,319만 3,510만원이 증 되어서 1억 2,720만 8,130원이 기금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1억 6,582만 868원에서 2,077만 1,103원이 증액되어서 11억 8,659만 1,971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3억 7,366만 1,049원에서 3,926만 1,660원이 늘어서 4억 1,292만 2,709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67만 8,350원에서 당해연도 2,664만 2,110원이 늘어서 2,819만 7,110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총 5억원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5억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금 적립금 운영명세서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채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07억 275만 2,739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3,610만 4,790원을 상환함에 따라서 2006년도 말에 85억 6,440만 8,307원이 채무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2005년도 말 18억 4,748만 5,750원에서 채무를 18억 4,748만 5,750원을 상환함으로써 일반회계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특별회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기타특별회계에 88억 5,526만 2,989원이 전년도 말로써 당해연도에 2억 8,862만 9,040원을 상환해서 2006년도 말 우리 군 채무는 85억 6,440만 8,307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군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주택개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납해서 상환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말 현재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금을 걷어서 상환하는 그런 채무는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20억 3,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면서 그 돈이 계좌에 적립되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활용되어 지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그대로 기금으로서 유지 해 놓은 상태로 묶어서 둘 것인지, 아니면 그 기금을 어떤 활용할 방안이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저희도 그 관계는 처음에 경영기금을 의욕적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기금은 조성했습니다만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관리기금은 저희가 존폐여부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나 계획된 바도, 추진한 바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제까지 묶어서 사장시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경영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군민들의 필요적절한 사업에 대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채무가 10원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채무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개발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군청사 기금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300~400억원 예산 세워 가지고 시작할 것인지, 그런 기금 채무도 없고 일반회계 다른 기금을 비용에서 군청사 기금 같은 것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채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좋은 얘기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채무가 있다고 해서 나쁜 저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군청사 건립기금 같은 것은 어차피 채무도 이윤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지가 선정 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기왕에 이한두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 채무를 갖다 쓸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적인 그런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사실 우리 군비 가지고 안 될 때 채무부담을 해서 지역을 발전해야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어떠한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채무를 기금을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서 사용할 시기는 아직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뭔가 아이템을 내 가지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일무사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할지 타 시·군에 비하면 예산군은 잠자고 있다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 부분에 저희가 지방 채무를 안 져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방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예산읍 창소리 단지 4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지방공단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조병희 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공사로 2006년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하나도 않고 7억 5,000만원 전부 이월됐는데 이것은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전액 이월이 됐나요?
  어떻게 한 건도 않고 전액 이월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사실 신암, 덕산, 봉산, 고덕 2,670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면 총 사업비가 112억원 정도가 들어 합니다.  이 세대 전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에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은 안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조병희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집행이 아직 안 됐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간사 조병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 계수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만원 단위에서 절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용억  고맙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969억 6,779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이월금 544억 4,873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850억 9,177만원이며, 이에 따른 지출액은 2,128억 2,514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22억 6,662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4억 5,774만원, 사고이월이 42억 2,392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31억 3,15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 중 158억 6,198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4,70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556억 6,396만원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380억 2,978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594억 2,224만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7,17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2억 5,048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7억 9,155만원, 사고이월이 42억 2,392만원, 계속비이월이 200억 2,518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355만원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413억 383만원으로써 전년도이월금이 164억 1,89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56억 6,952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26억 5,339만원이며, 차인잔액이 130억 1,613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30억 1,613만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 6,618만원,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이 31억 640만원, 그리고 여기에는 158억 6,198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347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6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나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337억 3,383만원인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164억 1,89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178억 1,689만원이고, 지출액은 98억 4,88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9억 6,803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79억 6,80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 6,618만원,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이 31억 64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158억 6,198만원의 덕산온천관광지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금액이 미 포함되어 있고,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 4,347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5,196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4,243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3,527만원이고, 지출액은 1,681만원이며, 차인잔액 1억 1,845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1,845만원입니다.
  라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163만원에 대해서 11억 1,611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330만원이며, 다음 쪽 그 차인잔액은 4,83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83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47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3만원입니다.
  마번,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4,05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 755만원이고, 지출액은 63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억 124만원으로서 잉여금 모두를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모두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바번, 영세인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8,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9,015만원이고, 지출액은 28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 8,735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억 8,73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모두 이월을 했습니다. 
  10쪽, 사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5억 3,73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전년도이월금 24억 7,0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93억 4,039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 5,600만원으로 차인잔액 44억 3,439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전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했고, 이월액 중에 계속비이월은 23억 4,41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730만원이고, 수납액은 7,170만원으로 지출액은 4,333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836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자번,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7억 9,780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이월금 138억 9,36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29억 3,518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7,35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 6,228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7억 6,228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가 7억 6,228만원이며, 여기에는 158억 6,198만원이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써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차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8,950만원이고, 여기에는 전년이월금 5,4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19억 7,642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7,41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2억 228만원으로서 전체를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6억 6,61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3,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5,83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0억 5,794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2,259만원이고, 차인잔액 1억 3,534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은 75억 7,0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8억 5,263만원, 세출 결산액은 28억 453만원, 이월액이 50억 4,809만원으로 모두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54쪽까지, 그리고 199쪽부터 306쪽까지의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6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1,492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11억 2,168만원이 발생을 했고, 14억 9,809만원이 감소해서 현재 27억 3,851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개 사업에 22억 4,110만원, 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4억 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5,737,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212억 3,553만원이며, 건물은 67,976평방미터에 252억 8,114만원이며, 기타 12건은 2억 7,957만원으로써 2006년도 말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총 1,467억 9,624만원입니다.
  용도별과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260건에 19억 6,738만원으로써 정수물품 품목이 2006년도에 종전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생략을 했습니다. 
  34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결산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2006년도에 예산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많이 남아서 넘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 시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5억 600만원 중에 2007년도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60억원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난번 추경때 70억 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기왕에 2006년도에 쓰고 남아져서 잉여금으로 넘기는 돈이 기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60억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굉장히 식상해서 그것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남아져 있는 돈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60억원만 사용을 하고, 60억원 보다 더 많은 돈을 남겼다가 추경에 계상을 하여야 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당해연도 2006년도에 계상했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서로 각 실·과가 서로 연계, 상부상조해서 남겨서 넘기는 일이 없도록 사용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점을 답변하시기에 타당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박 전문위원께서 짚어서 결산을 하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던 그 부분들을 짚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6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세입 초과가 22억 7,300만원 정도가 세입 초과가 됐고요.  그리고 재정보존금은 도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1억 7,600만원이 초과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긴 잔액이 약 44억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마지막 추경에 보면 53억 3,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억원 정도가 더 왔고, 보조금이 2억원 정도 더 와서 총 13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당초예산에 60억원을 우리가 잡을 때에도 전년도 예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결산을 하게 됐는데, 2006년도에는 40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수준으로 잡았는데, 평년도에 이런 평균수치를 보니까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를 잡으면 80% 이상은 잡혀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 초과 부분에서 30억원 정도, 불용액 40억원, 예비비 잔액 53억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결산이 안 끝나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2007년도 예산서가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까만 2006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서는 당초예산서보다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옴으로써 예비비 같은 것은 사실 마지막에 집행잔액을 깎아서 예비비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추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수차이가 보였고, 특별하게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44억원 정도가 실질적인 예산집행 액의 잔액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경상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런 경우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변경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예산편성 부서나 집행부서나 마찬가지로 가급적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작성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54억 2,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억 4,600만원을 결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수납액이 45억 7,6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9억원, 세외수입이 28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28억 5,000만원 중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23억원 정도가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빼면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 지방세는 9억원 정도라면 저희는 충청남도 내에서 청양군을 빼고는 체납액이 제일 적은 군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에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보험료라든지 정비 검사를 회피했을 때 경우에는 부과되는데, 최고 100만원 정도까지 과태료가 누적해서 부과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의 과태료를 체납하는 그 습성을 보면 평소에 과태료가 체납이 되더라도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 정리를 할 심산으로 이렇게 체납액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마지막 계기가 될 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하고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철저히 하고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지하차도 확장사업 7억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당초 2005년도 1회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매입관계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2006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처리 했었는데, 이걸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7억원을 확보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이 17건에 6,288만원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충남정신발양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1,272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연극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극단을 구성하기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렵고, 또 기존에 예산에 연극단이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만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또 한쪽을 지원함으로서 문제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220만원이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자본보조금에 대해 48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가 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8건 중에 내용을 보면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한 것이 집행을 못한 것이 집행을 안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 예산 정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서두에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예산이 남았던 불용액에 한 40억원 정도를 하고, 금년에는 한 60억원을 계상 하면 한 80% 정도 예상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밖의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상이하게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 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다면 배 가까이 되는 돈이 추경으로 밀리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년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돈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전혀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하나도 쓸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예산서를 받아보면 저희나 군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전혀 예산을 세워놓고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17건씩이라는 돈을 넘겨서 1년동안 수면을 시켰다 라는 사실은 그만큼 돈을 잠재웠다고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적절해서 사용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반전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불용처리 될 수밖에는 없는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타 실·과하고 긴밀한 업무를 서로 공유를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더 모색이 되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애는 쓰셨는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전문이 아니어서 타당한 지적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싶고요.
  한 가지 예산하고는 별개로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결산을 하시면서 예산군내의 여성복지기금도 여기에 기금운영이 되는 것으로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중에 여성들의 활동이나 발전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비례하는 예산으로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 혹시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라도 차지하고 있는지 예산을 다루시는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면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싶어서요.
○재무과장 이용억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집행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성발전에 관련된 예산 비용은 제가 미처 퍼센트나 이런 것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목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별도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들을 기억하셔서 타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발전기금이나 그밖에 여성들 발전이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조병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 미수액 46억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동차 관련 세금이 20억원 이었습니다.
  20억원 이어서 이것이 너무 과다한 금액이 미수되어 있다.  이것을 징수 독려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징수를 더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지금 22억이라는 징수가 늘어서 이걸 좀 어떠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번호판을 영치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징수 독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억원에서 오히려 늘었으니까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오히려 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8억 4,000만원 결손처분액은 아까 설명할 적에 어떻게 설명하셨나 다시 한번 설명을, 8억 4,600만원을.
○재무과장 이용억  8억 4,600만원 결손 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지방세 수입도 군수가 쓰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또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 세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해 연말부터 저희들이 과태료를 체납액을 줄이려고 담당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체납액이 징수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구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과태료를 납부하시지 않는 분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차량을 처분할 때 그때 납부하려고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조병희  노력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리고 저희가 결산처분 한 것이 부속서류를 보시면 15쪽에 나옵니다. 
  15쪽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8억 4,6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사유 중에 사유를 보시면 무재산으로 5억 7,500만원 정도, 행방불명으로 1억 9,400만원 정도, 공매를 했습니다만 배당을 못 받아서 600만원 정도, 기타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있는 이유는 감사를 받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를 받게 되면 첫 번째 보는 것이 결손처분 상황이 됩니다.
  어떤 결손처분을 안 해야 될 부분을 처분했는지, 부적합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조병희  앞으로 미수액 징수와 결손처분이 적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혹서기 대비 난방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이것은 복지회관이 준공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최무영 위원  아뇨,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수도업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가 되겠으나 참고자료로써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네 번째 재무재표, 다섯 번째 재무재표에 의한 부속명세서이나 이 또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로서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중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 개황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연도에는 6,672,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3,212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 47.6%에 이르렀으며, 32억 7,674만 2천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상수관로 680미터에 사업비 1억 721만 7천원을 투입하여 매설하였으며,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예산, 삽교, 덕산 면 지역에 사업비 6억 6,55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사업 등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공사로 예산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로 관로 매설 680미터에 1억 721만 7천원을 집행하여 78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번, 개량공사로 노후관 교체사업, 그리고 노후배수관 급수교체, 수질 자동측정시설 설치와 가압펌프 승압교체 공사 등 총 4건에 3억원의 예산 중 2억 8,366만 7천원을 집행하여 1,633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업무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공급확대 개선으로 상수도관 신설로 급수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712만 7천원의 예산 투입으로 680미터의 관로를 연장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나번째 재정운영으로는 2006년도 재무구조가 2005년도보다 7억 9,4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고, 또한 당해연도 5억 5,118만 4천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다번째,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탁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억 5,471만 3천원의 이자수입을 증식하였고, 라번째 주민서비스 개선대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로서 세입·세출 예산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총괄 중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37억 1,659만 3,420원, 자본적수입이 1억 6,024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44억 490만 2,620원으로 총 합계가 82억 8,173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째,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지출이 24억 9,006만 80원, 자본적지출이 3억 1,447만 1,430원으로 총 합계가 28억 453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째, 자금결산으로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전기이월금이 41억 3,282만 7,860원, 수입이 37억 1,980만 2,250원, 지출이 28억 453만 2,510원, 그리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차기이월금이 50억 4,80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로서 수익적수입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이 32억 7,674만 2,270원, 급수공사수익이 1억 1,634만 310원,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3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결산액이 33억 9,618만 8,58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밑의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이자수입이 1억 1,296만 7,380원,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1억 8,894만 2,720원, 기타영업외수익이 1,649만 4,740원으로 총 3억 2,040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수익 합계는 37억 1,659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 수익적지출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가 결산액이 2억 1,411만 2,900원, 정배수지 관리비가 21억 4,772만 4,580원, 급수공사비가 1억 2,822만 3,600원으로 총 24억 9,066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세출합계가 24억 9,006만 1,080원으로 당기순이익으로 나온 것이 총 결산액이 12억 2,653만 2,34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세부명세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총괄로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으로 결산액이 1억 6,024만원으로 자본적수입의 총 합계가 1억 6,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결산액은 구축물로 2억 1,496만 2,030원, 기계장치비로 9,351만원, 공기구비품이 599만 9,400원으로써 총 3억 1,447만 1,43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1,452만 8,57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실적은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실적은 없으면서 그대로 2007년도로 넘어가는 46억 9,100만원이 2007년도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 합계는 예산액 50억 2,000만원 중 결산액이 3억 1,447만 1,430원으로 47억 552만 8,570원은 미 집행된 것으로 2007년도 이월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월재원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3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으로 2억 6,702만 5,150원으로 기타미수금은 504만 9,610원으로, 그리고 2005년도 현금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41억 3,282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액이 40억 490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써 참고자료가 되겠으므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재표입니다.
  다음 장 62페이지, 대차대조표가 되겠으며, 이 대차대조표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난 표로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이 55억 4,116만 1,690원, 그리고 재고자산이 6,354만 670원이 되겠으며, 고정자산은 210억 4,341만 4,900원으로서 이는 가동설비자산, 즉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이 거의 210억 4,341만 4,900원이 되겠으며, 자산 총계는 266억 4,811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3페이지, 부채와 자본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없으며, 자본금이 11억 490만 445원, 자본잉여금이 238억 6,421만 1,232원, 이익잉여금이 16억 7,900만 5,583원으로 자본총계는 266억 4,811만 7,260원이며, 부채와 자산의 총계도 266억 4,811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 상태를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33억 9,618만 8,580원,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정·배수지 등 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으로 총 32억 381만 7,931원으로서 영업이익은 1억 9,237만 64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타회계 부담금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금 등으로 영업외수익금이 3억 6,143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신설된 관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1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익은 5억 5,118만 4,319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종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5억 5,118만 4,31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재무재표에 대한 명세서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가 되겠으며, 이는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요금산정 기준에 의하여 생산원가를 계상하여 요금인상 결정여부를 기준 하는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생산량은 6,672,725톤을 생산하였고, 연간 조정량은 3,650,595톤, 그리고 급수수익으로 32억 7,674만 2천원.  그래서 톤당 요금이 897원 59전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37억 10만 3천원이 되겠으며, 생산 톤당 원가는 1,013원 56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결함액이 총괄원가에 급수수익을 받으려면 결함액이 4억 2,303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 요인이 이로 인해서 100% 현실화 율을 하려면 12.92%의 요금을 인상해야 현실화 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재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에게서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생산원가가 1,013원 56전입니다.
이한두 위원  공급은?  현재 공급?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저희들이 판매단가는 톤당 요금이 네 번째 줄에 있는 897원 59전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단가입니다.
이한두 위원  897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59전요.
이한두 위원  그러면 결함액,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결함액이 급수수익이 32억 7,6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원가는 37억원이기 때문에 그 결함액이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4억 2,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앞으로 4억 2,300만원을 더 올려야 현실화 100%가 된다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현실화 안 해도 흑자 보는데 꼭 현실화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수를 제공받아서 저희들이 시설해 주는 그러한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100% 받으라는 그러한 중앙부처의 방침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에 지금까지 수도요금 인상하고 현재까지 가급적이면 생산원가를 줄이고, 저희 예비비를 통해서 요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인상요인이 12.92%를 더 올려야 현실화되는 것인데 그동안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전부 하면 생산원가가 줄어 들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맞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첫째 유수율을 그러니까 누수율을 줄이는 게 생산원가를 줄이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지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요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제일 큰 것은 누수입니다.
이한두 위원  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개인 급수관.  저희들 배수관로나 큰 지선 같은 것은 교체가 됐지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사실은 많이 교체가 못되고,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전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교통마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이 블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신례원하고 산성구획정리 두 블록을 우선 집중적으로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과 거기에서 받는 돈을 따져 가지고 만약 누수율이 많다고 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탐사해 가지고 누수 수선을 해 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현실화 쪽으로만 가는 쪽으로 연구하지 말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897원 59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꼭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현실화 100%를 맞추려면 12.9% 인상요인이 되어야 현실화 100%가 되는 건데요,
○간사 조병희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6년도 장사해서 5억 5,000만원의 수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당기순이익을 봤는데요,
○간사 조병희  당기순이익 5억 5,000만원을 봤는데 꼭 올려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 보고서에 보시면 2005년도 전기에는 인상요인이 13.47%인데요, 올해는 12.92%로 약 0.5% 사실은 현실화를 올린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만큼 당기순이익 5억 5,000만원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뺀 것이고,
○간사 조병희  지금 897원이면 싼 요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저희들이 전에도 행정감사 때 보고드렸지만 시·군에서 네 번째 정도로 현실화 율이 88.2%이기 때문에 네 번째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하고 여건이 저희 예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조병희  올해 노후관 교체 몇 킬로나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올해요?
○간사 조병희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2006년도에 680미터 했습니다. 
○간사 조병희  680미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예.
○간사 조병희  12개 읍·면에 예산읍하고 삽교, 덕산 빼고 타 면 소재지에는 노후관 교체 하나도 없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이것은 보고 드리는 것은 상수도 급수 구역에 대해서만,
○간사 조병희  급수만 여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은 공기업이 급수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간사 조병희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1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봤으니까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가급적 인상요인을 자제시키고 생산원가를 최대한 절감시켜도 현실화율은 올라가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병희  누수탐지기는 지금 최신형 구입하셨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장비는 아니고요.  누수탐사는 전문업체한테 약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조병희  4,000만원씩.  그러면 4,000만원을 거기 용역 주느니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기구가 저희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급수 누수탐사용으로 저희 검침원들이 직접 갖고 나가는 하나의 고밀도는 아니고 간이누수탐사이기 때문에 고밀도 탐사기를 하려면 차량까지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되기 때문에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사 조병희  사기가 어렵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또 운영할 요인도 없고요.
○간사 조병희  어쨌거나 897원이 타군에 비해서 크게 싼 것도 아니고 비싼 편인데 거기다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인상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서 그냥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결산상에서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조병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미수금으로 아직 돈을 걷지 못한 게 표기가 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미수로 돈을 징수치 못한 부분, 또 어느 곳이 이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는지, 또 어느 곳이어서 이 요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이건 12월 31일까지 결산한 미수금이고요.  저희들 현재 5월 31일까지는 약 6,000만원 돈의 징수할 금액만 남아있거든요.  이건 12월 말까지 결산에 나온 것이고.
  주로 보면 채무자 거소가 불분명한 것이 약 280만원이고, 그리고 주로 인제 고질체납자라고 하나요,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6,000만원, 그리고 재산압류 중인 것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못 받고 있는 것이 단수나 정수 조치를 해도 내지 않는 사람이 한 6,000만원 그게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송희 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이에요, 아니면 그 밖의 무슨 단체로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주민들이 한 70%, 그리고 영업집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집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이송희 위원  영업집 같은 경우는 단수 조치를 한다면 영업을 못해서 수도요금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런데 자가 수도를 집에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조치 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금이 3차에 걸쳐서 사용료를 안 내면 저희들이 나가서 정수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달 이내에 거의 내는데, 이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자가 수도가 있기 때문에 자가 수도를 우선 쓰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치까지 강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송희 위원  소장님,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돗물 물 값이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그다지 비싸다 라는 느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물을 물 쓰듯 하면서 지내는 만큼 물을 흔하게 쓰고, 물 값을 별로 크게 느끼고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물들을 사용하는데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은 물 값을 체납을 한다든지 안 낸다든지 하는 것을 쉽게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물 값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물을 대대적으로 사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 밖의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치우든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에서 물 값을 체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 사업소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면 물 값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 값의 인상요인인 12. 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100%에 달하려고 그 물 값을 올려야 된다 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 군민들이 실지 그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물을 물다운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물 값이 언제까지 현 위치에 잡아두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위치를 고수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자꾸자꾸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물 값이 적체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꼭 인상을 해야지 좋은 물을 먹는다 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화, 어느 정도 우리 인근 타 지역에 우리와 이웃해 있는 인근의 시·군이나 이런 데와 비교를 했을 때 노후된 관이나 관로나 물을 공급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면 그대로 적체해서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더라도 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먹는 물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 군은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먹는 물들을 접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물을 먹게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 시·군들이 먹는 물을 수돗물을 공급해 가면서 어떤 장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이득한 점을 배려해 주고 있나를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폭이 더 벌어지지 않는 선 내에서는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웃 시·군과 비교하고 분석을 해 보셔서 우리가 먹는 물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수원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예당저수지 물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공급하는 물로서는 수질이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일하게 그냥 놔두면 그 얘기를 언제까지 그냥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물을 공급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수장이라든지 집수장이라든지 아주 많이 찾아다녀요.
  그리고 예산에 있는 소비자단체에서도 보령댐 수자원공사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를 돌아보고 물 관리를 하는 차원들을 숙지하고 와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 봐야겠다고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불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나름대로 긴장되어 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요구를 드리고요.
  게재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의 물 값이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공급되는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 라는 얘기가 교육청으로부터 들어와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웃 시·군에서 학교 급수하는 물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을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한 군이 이웃 인근 군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꼭 우리 군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군이 앞서서 1등은 못할지언정 가장 비싼 군,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군으로 남아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쪽에서, 아니면 수도공사 쪽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대처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이송희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 2005년보다 2006년도 당기에 3,000만원 수익을 더 냈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몇 쪽이냐 하면 6쪽,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3,000만원의 순이익을 더 냈거든요, 2006년도에.  그러면 지금 예산군이 물 값이 쉽게 얘기해서 16개 시·군 중에서 비싼 축에 드는데, 물론 독립채산제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처리하시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수율이 적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오면서부터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좀 써 가지고라도 노후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 향상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노후관 교체나 신설 사업을 많이 했고, 또 급수수익도 개인들이 읍내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물들이 많이 하면서 급수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 따지면 당해 한 연도가 3,0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억 5,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됐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인건비 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렇죠.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급수수익이 더 많이 들어 왔고, 누수율을 그만큼 잡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가계산 올리기도 그렇고, 좋은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그런데 저희 상수도 관계는 사실 유수율이라는 것이 생산량에 대한 급수수익의 양인데, 제가 한 번 와 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계속 70%, 70 몇 %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예산정수장에서 한 예로 예산정수장에서 생산한 양과 급수수익을 받아보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공공용수나 소방용수 빼고 사실은 55%밖에 않습니다.
박종서 위원  절반도 안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55% 됩니다. 
  76%에서 실제 76%는 안 되고, 5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도에도 저희는 매해 유수율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2005년도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그런데 항상 유수율을 높여놓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숫자가 맞지 않는 숫자가 이번에 도하고 얘기해서 실질적인 유수율로 잡아달라.  그렇게 하고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올라가는 것을 봐야지 만날 보이지도 않는  80%, 90% 이렇게 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정수장에 생산량이 딱 보면 일제히 나와요.  그리고 공급받은 수량 나오면 유수율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도하고 상의해서 실제대로 잡아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현재 유수율은 55.5% 정도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자꾸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만들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기업에서는 분식회계하고, 예산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살아나니까 예산기업도 살 것 같고, 예산군도 살 맛 날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의견조율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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