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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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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조병희 간사께서는 나오
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을 연도 내에 완료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2006회계년도 불용액이 194억 6,739만 1천원으로 2005회계년도 불용액 142억 7,254만 4천원 대비 51억 9,484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전년도의 예산 및 월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사업비 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성질상 사업기간이 충분히 예측되는 데도 사업집행 부서의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이월처리 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 성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중인 사업도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월예산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금 체납액의 징수 부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총 27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3%인 22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원인별, 사유별, 유형별 분석과 채권확보 후 강력하게 징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의 협조 부족과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상경비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과다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실·과간 협조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정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영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6,672,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3,000여 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680m를 매설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에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위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 하였는 바, 현재 우리군의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타 시·군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미수금 체납액도 3억 6,294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내용 중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으로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지방문화원 해외교류사업에 2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충남정신 발양사업에 1,272만원, 주민지원과 소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부대비에 220만 7,400원, 종합민원실 소관 건축위원회 참석보상금에 42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에 2,22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60만원, 주민지원과 소관 광고물 관리심의회의 참석수당에 112만원, 예산신례원~궁평간 보도블록 설치사업 부대비에 36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포상금에 50만원, 산림축산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보상금에 60만원, 산불예방 진화대원 교육보상금에 40만원,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에 50만원, 중독자 보상에 57만 2천원,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에 362만원, 무궁화 큰잔치에 50만원, 밤 방제장비에 480만원, 큰나무조림 공익·대묘 시설부대비에 194만 4천원 등 총 18건에 6,330만 3,400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부대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운용관리 철저와 예산전용의 남용방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을 함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8억 5,812만 6천원 중 2006년 7월 6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등 3개 사업에 5억 2,787만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이중 5억 2,786만 9,550원은 지출을 하고, 450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지출 내용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에 4억 2,836만 7천원, 노인복지회관 혹서기 대비 난방설치비에 6,736만 6,550원, 혹설 및 호우강풍 피해보상 및 복구비에 3,213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병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병희 위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결산검사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함께 검사한 사항이므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는 비용임에도 노인복지회관 혹서기 대비 난방설치비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는 바, 이는 적정치 못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제1차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혹서기 대비 난방설치비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가정복지회관 혹서기 난방설치비는 6,736만 6,550원이 지출됐습니다만 5월 29일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8월 1일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난방비를 중앙 난방식으로 해서 5월 29일 지출결정을 해 줌으로써 그거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한 후에 공사를 완료하고 8월 1일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단지 노인복지회관은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예비비를 안 쓰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더 바람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예측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금년도에는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추경이 9월 8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사실은 1회 추경을 해 가지고서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4대 선거로 인해서 1회 추경을 9월 8일에 함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런 복잡한 관계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무영 위원  글쎄, 이 예비비는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법령이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이 부서에서 계획할 당시에 계획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해서 계획성 있는 일들을 해야 우리 행정의 투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만 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실장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일들을 나열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일들은 순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모든 절차에 바르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앞으로 더욱더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이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감사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호우강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550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강연종 위원  이것이 산업과 과장은 참석 안 하시고 담당계장들만 참석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3일 동안에 비가 97㎜가 왔습니다.
  하루는 1㎜가 왔고, 하루는 3㎜가 왔고, 또 하루는 93㎜가 왔고.  나중에 산업과장께서 사실 딱해서 집행을 했다, 도와줬다 라는 답변을 했지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곳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인가를 실장께서 꼭 파악하시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정으로다가 현장을 가서 파악하고, 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실장께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 내용을 조병희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노인 복지회관 혹서기 대비 난방설치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재난지원금을 피해농가에 지급함에 있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피해정도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6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액 발생 방지대책,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운용관리 철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소요예산액의 면밀 파악 외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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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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