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2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11시16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7년 10월 2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각 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2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0월 22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10월 2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10월 23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2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0월 23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7년 10월 2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각 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2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 10월 22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10월 2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10월 23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2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0월 23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액 지원이 있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2,78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09억원보다 7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52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6억 4,800만원보다 72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약 3%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되어 0.1%가 신장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9.4%인 490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3억 4,300만원보다 8.2%인 37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10.4%인 2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약 5.9%가 늘어난 13억 500만원이 증가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진료수입이 1억 5,000만원, 제증명수수료가 1억원 등을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0.6%가 우리 총 의존수입입니다만 2,03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3억 500만원보다 약 1.8%가 늘어난 3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33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억 5,5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3.1%가 되겠습니다만 5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7,200만원보다 0.8%인 4억 3,600만원 증가시켰고, 이는 인건비 조정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1.1%인 1,79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54억 9,500만원보다 2.5%인 43억 6,400만원이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투자비와 자체사업을 증액 반영시켰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5.8%인 147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100만원보다 20%인 24억 5,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19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52억 8,0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의 세입 변경,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252억 5,200만원보다 0.1%인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1,700만원보다 0.5%인 8,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500만원보다 0.6%가 감소시킨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은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4억 5,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에 따라 예산액을 변동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대술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30개 사업에 49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 5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에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8,700만원, 긴급복구지원비에 1,200만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데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시행 행정도우미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12억 9,3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에 2억 4,000만원,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사우건립에 5억 2,700만원,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에 1억 6,8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7,000만원, 대술면 주민자치센터에 4,000만원, 신양면 주민자치센터에 3,000만원, 광시면 주민자치센터에 3,000만원, 또 대술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6,000만원, 신양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 광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에 3,000만원, 다음에 국·공유 하천관리 재산 실태조사비에 2,800만원 등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9,000만원, 예산 황토사과 특구 공중파 홍보하는데 1억 2,000만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에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8,200만원, 대회리 상부토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비에 3억원,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에 3억원, RPC 자체수매 이차보전에 1억 5,0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추가매입비 1억 2,2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이 10억원입니다.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대지보상금에 8,000만원, 신양면 복지회관 신축에 10억 5,000만원, 대회리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금은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24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6,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에서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세입은 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지역 자활센터 사업수익금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세출은 3,6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본 적립금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1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00만원보다 3억 3,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포함되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3억 3,4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총 적립액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액 지원이 있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2,78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09억원보다 7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52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6억 4,800만원보다 72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약 3%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되어 0.1%가 신장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9.4%인 490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3억 4,300만원보다 8.2%인 37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10.4%인 2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약 5.9%가 늘어난 13억 500만원이 증가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진료수입이 1억 5,000만원, 제증명수수료가 1억원 등을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0.6%가 우리 총 의존수입입니다만 2,03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3억 500만원보다 약 1.8%가 늘어난 3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33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억 5,5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3.1%가 되겠습니다만 5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7,200만원보다 0.8%인 4억 3,600만원 증가시켰고, 이는 인건비 조정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1.1%인 1,79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54억 9,500만원보다 2.5%인 43억 6,400만원이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투자비와 자체사업을 증액 반영시켰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5.8%인 147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100만원보다 20%인 24억 5,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19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52억 8,0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의 세입 변경,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252억 5,200만원보다 0.1%인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1,700만원보다 0.5%인 8,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500만원보다 0.6%가 감소시킨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은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4억 5,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에 따라 예산액을 변동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대술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30개 사업에 49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 5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에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8,700만원, 긴급복구지원비에 1,200만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데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시행 행정도우미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12억 9,3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에 2억 4,000만원,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사우건립에 5억 2,700만원,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에 1억 6,8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7,000만원, 대술면 주민자치센터에 4,000만원, 신양면 주민자치센터에 3,000만원, 광시면 주민자치센터에 3,000만원, 또 대술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6,000만원, 신양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 광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에 3,000만원, 다음에 국·공유 하천관리 재산 실태조사비에 2,800만원 등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9,000만원, 예산 황토사과 특구 공중파 홍보하는데 1억 2,000만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에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8,200만원, 대회리 상부토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비에 3억원,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에 3억원, RPC 자체수매 이차보전에 1억 5,0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추가매입비 1억 2,2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이 10억원입니다.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대지보상금에 8,000만원, 신양면 복지회관 신축에 10억 5,000만원, 대회리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금은 총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24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6,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에서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세입은 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지역 자활센터 사업수익금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세출은 3,6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본 적립금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1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00만원보다 3억 3,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포함되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3억 3,4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총 적립액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