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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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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7. 6.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8. 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7. 6.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8. 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2007년도 10월 30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1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24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1억 8,37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09억 39만 6천원보다 2.7%인 72억 8,331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29억 3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56억 4,783만 8천원보다 3%인 72억 5,569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2억 8,0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2억 5,255만 8천원 보다 0.1%인 2,76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제과 소관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2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에 신가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건에 1,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신가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건에 1,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억 2,05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농업발전기금 등 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29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지원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에는 기획실, 민원봉사실, 총무과, 경제과 등 4개 실·과, 감사 2일차인 11월 27일에는 문화관광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등 4개과, 감사 3일차인 11월 28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4개과를, 감사 4일차인 11월 29일에는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3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 중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6.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시3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분들을 위한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보훈단체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시 이들에 대한 초청, 예우, 표창, 위문, 공훈 선양사업 등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보훈단체에 각종 사업비 등 예산 지원하는 근거와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시설한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감면 규정 등 복지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활동 시설투자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응투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대응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단서 조항으로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의 안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개방과 학생 급식사업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 증가로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교육활동의 간접 지원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단계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개정 학교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일부를 띄어쓰기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빈틈이 없는 군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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