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4월 24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민원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 7.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민원모니터운영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 7.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치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시행 사업과 관련된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업장을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함께 견학을 실시하고, 상호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보다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치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시행 사업과 관련된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업장을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함께 견학을 실시하고, 상호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보다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안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15개 관내 사업장과 타 시·군 벤치마킹 2개 지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안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15개 관내 사업장과 타 시·군 벤치마킹 2개 지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받아 지난 4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시 목적과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받아 지난 4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시 목적과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3일에는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또한 4월 17일에는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한 주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 받아 2009년 4월 2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기금을 활성화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맞게 변경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연리 3%에서 연리 2%로 낮추었으며,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대신하여 보증인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수렴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민원모니터의 위촉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민원모니터 활동에 관한 운영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시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휴직시 분할휴직 및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예산군 자치법규 전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적고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폐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및 인용부호를 낫표로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상하였으며, 적용기한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여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3일에는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또한 4월 17일에는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한 주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 받아 2009년 4월 2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기금을 활성화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맞게 변경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연리 3%에서 연리 2%로 낮추었으며,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대신하여 보증인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수렴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민원모니터의 위촉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민원모니터 활동에 관한 운영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시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휴직시 분할휴직 및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예산군 자치법규 전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적고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폐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및 인용부호를 낫표로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상하였으며, 적용기한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여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에서 하신 내용 중 도시계획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인하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치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 모두 완벽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에서 하신 내용 중 도시계획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인하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치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 모두 완벽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