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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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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및선진지견학의건(제안설명)
  4. 3. 200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및선진지견학의건(제안설명)
  5. 4. 200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4월 14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4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4월 13일자로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4월 13일자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긴급하게 개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조례안으로 동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4월 1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3일자로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4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및선진지견학의건(제안설명) 

(11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진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 답사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과 사고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현장을 견학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망해 보고, 우리 군과 비교 분석하여 잘된 점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5개소와 선진지 2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고, 선진 자치단체의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박종서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 경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박인용님과 주완규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박종서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박인용님, 주완규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1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09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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