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발의자이신 이송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발의자이신 이송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개방과 학생 급식사업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 증가로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사업의 간접 지원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단계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개정 학교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일부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명을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로 제명 일부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례안 제26조 요금 중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에 한하여 별표 3 업종구분표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의 1단계 톤당 1,050원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명을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를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제명 일부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중 제4항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자 중에서 학교에 한하여 별표 1-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업무용 1단계 톤당 120원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사업을 간접 지원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개방과 학생 급식사업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 증가로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사업의 간접 지원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단계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개정 학교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일부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명을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로 제명 일부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례안 제26조 요금 중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에 한하여 별표 3 업종구분표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의 1단계 톤당 1,050원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명을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를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제명 일부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중 제4항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자 중에서 학교에 한하여 별표 1-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업무용 1단계 톤당 120원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사업을 간접 지원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 및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 및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두건의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두건의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