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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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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행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8분)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 및 도청이전지원단장, 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저희는 기정예산 24억 88만 5천원에서 2억 6,200만원이 증가돼서 26억 6,2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에서 예산황토사과특구 공중파 홍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0일 예산황토사과특구로 지정되고, 우리 예산을 알리는 특구지정과 함께 예산관광지, 또 특산품, 체험관광, 먹거리 등을 전국적으로 우리 예산을 알리기 위해서 KBS, MBC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자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황토사과특구 직거래장터 기반조성 측량비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용역비를 과목정정 해서 측량비로 386만 4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군비가 포함된 5,000만원으로서 저희 재래시장이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중심으로 있는 예산시장과 삽교, 덕산, 역전 이 4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386만 4천원은 먼저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시설비 목에서 거기에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8,92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농협 분소 있는 데에서 약 90m 거기에 13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읍장의 요구도 있었고, 주민예산 참여연대에서 주민들이 수 차례 인터넷에도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 일반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용역 5,000만원 방금 설명 드린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납품기일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초에 용역이 끌날 때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음리∼오추리 도로 포장공사에서 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토지협의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개별공장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간양리에 주민과, 또 3개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이것도 지구단위를 하고 있고, 또 토지협의 지연으로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신암산업단지 신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국비사업을 받아서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을 250톤 규모였었는데 400톤 규모로 지금 약 330톤 정도가 오폐수가 초과 돼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설사업을 지금 행정절차는 금강환경청과 환경부와 협의 다 끝나고 사업을 착수해서 올 연말에 착수하고 사업비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1억 4,206만 4천원을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1억 4,300만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황토사과 공중파 홍보는 언론에 홍보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이것은 언론도 물론 홍보하지만 여기에 세운 것은 언론이라면 TV라든지 뭐 방송, 신문, 라디오 다 있는데,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KBS, MBC에 약 30초 내지 40초간 이렇게 30일간 홍보하는 거로 우리 예산을 알릴 수 있는 특구지정을 계기로 우리 예산 관광지 특산품, 체험관광 뭐 예산 먹거리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알릴 수 있는 전국방송에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30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게 C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는데 대략적인 것은 약 30초 내지 40초 방영되고 한달 30회 이렇게 방영이 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전국방송이니까 보는 사람이 많겠지만 전국이라고 해도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사람들이 봐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홍보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서울근교 수도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알리는 효과가 오히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론보도 순간 지나가는 보도보다는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런데 오히려 홍보하는 게 났지 않을까?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공중파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중파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과장 장동관  또 이것을 할 때 이 홍보비에서 만약 잔액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 분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연계해서 우리 군수 산하에 있는 관광분야에서도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기획실의 홍보계에서도 1차적으로 지역신문에는 12개 사에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순간 지나가는 홍보보다 또 서울의 수도권 전·지하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홍보하는게 더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황토사과직거래 장터 기반조성 뭐예요?
  길거리 직거래 장터 그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사과특구를 지정하면서 분야 사업 중에 직거래장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디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오가 원평리 그 오가에서 예산으로 진입하려면 동림목재 그 삼거리요, 거기에서 이쪽 박서방네 식당인가요, 거기까지가 직거래장터 거리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수로를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복개하고 복개를 건너서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거기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거기 하천을 복개하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복개하는 거로 건교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복개 그 하천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범람해 가지고 넘치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고 그 복개비가 엄청나게 사업비가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보다는 직접 사과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하는게 났지 않을까?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의 말씀은 그런게 좀 아쉬워서 특구지역으로 들어간 논이지만 상토를 해서 직거래장터 뒤로 사과나무 왜성대목으로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가로수로 해서 입구에도 진입도로에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지구를 지정하고 재경부에서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그리고 또 예산이 그간에 국도 21호선상으로 보면 거기가 그래도 45호와 21호와 갈라지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해서 그곳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정을 받았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뭐 임성중학교 주변이라든지 이쪽 면허시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사과밭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했어야 하는데, 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논에다 사과나무 심는다고 그게 될 자리도 아니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제과장 장동관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주 통로고 그렇게 해서 농업구역인 것을 해제해서 예산과 오가를 인접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공청회 때 검증이 돼서 그때 건의가 되고 그랬으면 변경을 했을텐데,
이한두 위원  거기 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그 130페이지 시장활성화 용역비인데 용역결과가 뻔할 것 같은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안방에서 시장을 보고, 인터넷에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자꾸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고 또 대형마트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억지로 활성화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데 용역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 그 활성화하는데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협지소 옆 비가림 설치인데 거기 도로변 비가림해주면 도로 비가림해준데 채우고 또 앞으로 내 놓고 전시하고 이렇게 되면 도로에 방해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해 줘 갖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그 설치해 줄 때 예산읍장이 시장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또 난립하고 다 각자 비가림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이 지저분하지만 산뜻하게 해 주고 그 해주는 조건으로 상가안으로 적치물은 들여라 그렇게 해서 해주고자 합니다.
이한두 위원  상인들 심리가 이런 시설을 해 주면 거기대로 또 채우고 앞에 늘어놓을 건 늘어놓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앞에다 최대한 늘어놓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하여간 어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이한두 위원하고 중복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농협지소 옆에 비가림시설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고덕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쭉 해서 저희들이 수리보수를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재배를 일시에 철거하고 공통으로 동일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금 비가림시설 한 것을 시장구역에서 상인이 한 거고 이것은 우리 공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겠다.
박종서 위원  그리고 왜 재래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하냐면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냉이 한주먹 뜯어서 그 하는 옛날정취 내지는 그들의 일부 건강생활도 보탬이 될뿐더러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오가 복개천 이거 용역해서 통과된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작년에 황토사과 특구를 지정할 때 4,000만원 용역을 해서 지금 예산에 있는 380만원 남았고 그건 다 지출이 됐고 그렇게 해서 재경부로부터 지난 10월 10일에 황토사과 특구로 지정 됐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직거래장터 하시면 365일 풀가동 시키는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풀 가동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영구 축조물로 세울 계획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장에 노점처럼 이렇게 텐트정도 이렇게 하고서 농가에서 직접 와서 팔고 또 철수하고 팔고 철수하고 그런 터전만 마련해 주는 겁니다.
박종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로 농산물이 가을에 주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복개천이 응달이에요?  등지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응달이어서 오히려 국화시험장 편으로 갔으면 남향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하면 남향이라 좋은데 이제 국도가 분리되어 있고 그래도 서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박종서 위원  나가는 쪽으로?
○경제과장 장동관  예, 상권으로 보더라도 서울 쪽이 좀 장사가 잘 됩니다.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황토사과특구 공중파 홍보비라고 1억 2,000만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1억 2,000만원이 공중파에 후딱 지나는 것 3초 지나는 것 저희가 보더라도 전혀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이 1억 2,000만원 홍보하는 게 추경 예산까지 필요하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것은 공중파로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 5초만 지나간다고 해도 그런데 저희는 30∼40초를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하는데 너무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 추진하는 데에 의욕이 조금 저기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우리 예산의 사과를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조병희 위원  예산사과하면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이 특구라고 하면 지금 별 저기도 못 느낍니다. 사실 다른 저기를 찾아서 1억 2,000만원, 아니 뭐 얼마고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이 금액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1억 2,000만원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조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금방은 안 나오지만 이것은 광고라든지 지금 현재에서는 꼭 필요하고 투자 없이 예산을 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면서 우리 예산에서는 예산사과의 우수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전국무대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너무 사과가 좋아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조병희 위원  이 공중파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한번,
○경제과장 장동관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저희끼리 좋다고 하지 바깥에서는 예산사과가 우수하지만 우수한 것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실행해서는 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공중파를 하는 것은, 하여튼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잠깐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중 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별도 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토의시간에 토의하시고 이중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건축법에 저촉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것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방산업단지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신영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는데, 여태껏 집행부에서 감정한번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정원에서 한 거로 아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및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143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FTA저지 집행에 여러 가지 관련된 직원들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10억씩 조성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7억만 됐기 때문에 3억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정종합추진 해 가지고 우리 국비 확보라든지, 또 농업 각종 세미나 회의관계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2007년 충남쌀 판촉 홍보전 해 가지고 도비 6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인천향우회에서 신세계백화점에 충청남도 각 시·군 쌀 홍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고 이 행사는 우리 예산군에서는 4개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많은 쌀을 팔았고 이것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보면 RPC 자체 수매 2차 보전해 가지고 1억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비축미가지고 안 돼 가지고 RPC 6개소에 대해서 20억이 농협자금으로 오는데 그 이자가 8.5%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2.5% 보증을 해주고 또 농협에서 2.5% 해주고, 농협 회원제로 4%로 해주는 2.5% 이자를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분에 대한 이자보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이게 내년에 돈 집행은 5월달에 되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세우냐 하면 이 11월달과 12월달에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안 서면 농협에서 각 개인 RPC에 대한 이자를 돈을 안 둡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홍보전광판 전기료를 612만원을 감한 것은 그것이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한 급량비로 1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오늘 심의하면 본격 시행하게되는데 거기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야근하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가 없어 가지고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 해 가지고 국비 성립전 예산인데요, 기본설계평가심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6월달에 국비로 와 가지고 심의한 교수들 검토수당하고 참석수당이 되겠고 실시설계 적격심의수당이라는 것은 오늘 평가회에 가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들 교수들에 대한 검토수당하고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선별저장시설 성능시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저것이 공사가 다 끝나면 또 성능시험을 교수입회 하에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거점산지유통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8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쭉 나오네요, 이것은 지난번에 일본 우리 군하고 의회하고 또 능금조합 또 과수농가 해 가지고 간 여비를 총액에 20%, 80%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운전 실험실습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79만원 세운 겁니다.
  민간여비로 이것은 거점산지유통하고 과수농가이기 때문에 같이 관련돼서 세운 겁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이라고 도비 50%, 군비 50% 세웠는데 이 우수농산물이란게 뭐냐 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무농약을 지향하는 제도가 GAP라고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농산물에 안정성확보를 해 가지고 농약이나 중금속 등 식품위해요소를 생산 및 수확해서 포장 관계까지 관리해 가지고 GAP 인증마크를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산지유통시설하고 또 RPC관계 또 생산자 단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품질관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주는데 저희가 4개 업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동RPC하고 그 다음 성백능하고 그 다음에 육인농장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으로 저희들이 카메라하고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고, 다음에는 시설비로 거점산지유통 추가매입비 지난번 용곡리 도로 먼저 간담회 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라든지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성립전 예산이 되겠고, 끝으로 행사비에서 과수농가 교육참가비 식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내년도 보호사업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교육관리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보면 저희들이 제일 위에 RPC자체수매 이차보전 이것이 내년 5월달이 집행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2년에 걸쳐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영계획변경입니다.
  기금계획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농업재해기금이 10억인데 7억밖에 안 서서 3억을 세우고, 또 이자 4,000만원해서 증액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농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그렇고요, 사과 신선도 유지하는 스마트후레쉬처리 그 비용을 세워 가지고 사과를 딸 때 신선도를 그대로 내년 봄까지 유지하는 그 처리비용을 좀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언젠가 들인바가 있는데,
○농정과장 고영세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내년도?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왜, 올해 추경에 좀 넣고서 시범적으로 다소간 해 봤다가,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은 시기도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이한두 위원  시기는 뭐 지금 사과도 안 땄는데, 아까 경제과 홍보비 몇 억원씩 내버릴 것이 아니라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지 예산사과 좋다고 말로만 하면 뭘 해요. 이런 처리는 딸 때 신선도를 그대로 내년 봄까지 유지하는 그런 처리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원 해 줬을 때 정말 맛으로 승부해야지 좋다고 말로만 하면 뭐해요.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워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농수산위원들 와서 예산에 덕 좀 본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어제 오셔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딱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정에 대한 그 분들의 밑바닥을 아주 갖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고품질 통합RPC에 대한 내년도 고품질 예산신청이 지금 했는데 그것이 전망이 밝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사업인데 그것을 30억으로 증액하는 건데 어제 차관보라든지 끝나고 말하는데 30억은 다 안되더라도 그것도 증액을 하고 우리 예산군이 아마 이번에 확정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박종서 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의원들한테 그 자료 좀 한번 성과 뭐 결과보고라고 할까요,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그런데 성과 결과보고는 지금 당장 문서로 나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GAP 우수농산물 생산이력제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박종서 위원  통합RPC, 대동RPC, 성백능, 육인농장 혹시 인삼 GAP 인정받으신 것 아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고영세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는데요.
박종서 위원  예, 인정을 받았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이것은 왜냐하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받지 않고는 국내에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 져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박종서 위원  그러면 인삼은 미리 시설비로 나갔다. 그 말씀이죠?
○농정과장 고영세  나간 건 아니고 우리가 해 준건 아니고 자체로 한거고요.
박종서 위원  아, 자체로.
○농정과장 고영세  이건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종서 위원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농정과장 고영세  그 인삼은 우리한테 신청은 안 들어 왔어요,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박종서 위원  자체적으로?
○농정과장 고영세  예.
박종서 위원  그럼 4개에 4,200만원씩 시설비 주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 금액이 다 틀려요, RPC 같은 데는 통합은 5,000만원이고 대동은 5,000만원 주고 2,500만원, 5,000만원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요.
박종서 위원  농산물 종류마다 틀리다 그 말씀이죠, 한번 도와 줄 수 있으면 인삼농가도 한번,
○농정과장 고영세  거기도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게요.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환경과장 한민수 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억 82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환경미화원은 저희 덕숭산지구 2명, 가야산지구 2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액 도비로서 계상됐었습니다만 연간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일용인부임에 계상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으로 산재보험료가 지난 3월 28일 457만 410원이 지출되어 연말까지 3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6쪽,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조사표외 3종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된 조사표 조정신청서 등 홍보물 인쇄하는데 저희들이 자체 프린터를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수질검사수수료는 175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저희 수질측정망이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수수료를 납부했었습니다만 도에 협의를 해서 공공관련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 감면을 해서 175만원이 미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봉함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100만원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봉함기는 고지서 발송 때 고지서를 넣고 봉함하는 장비로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소요됐으나 금년 초에 고지서 발송방법을 기존에서 위탁업체에 위탁함으로서 발송일자를 2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인쇄비도 193만 2천원과 봉함기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절감하여 남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세계 물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은 세계 물의 날은 3월 22일로 금년에는 도 행사가 우리 예산군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청양에서 도 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참석한 30명에 대해서만 6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81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늘푸른예산 21 민관학 파트너쉽참석 실비보상은 늘푸른예산 21 추진협의 내에 국제분과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했으나 여러 가지 선거법 등에 저촉돼서 지출하지 않은 금액 1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137쪽, 일반수용비 중에 자연보호캠페인어깨띠제작은 저희들이 한 300개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필요이상 형식적인 사업을 지양하라는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60만원 어깨띠 제작을 하지 않고 절감하게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 고덕 몽곡리 쓰레기매립장 주민피해배상금은 고덕면 몽곡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으로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달씨가 2006년 12월 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체적 피해액 383만 7,810원과 정신적 피해액 621만 9,190원, 물적비용 피해액 1,994만 3천원 등 총 3,000만원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07년 9월 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그동안 3년 동안 호흡기, 피부병 등의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 수준인 총 314만 2천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받고, 신청인과 합의한 결과 정수기를 포함하여 총 530만원이 소요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대회리 상부토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2008년 10월 26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25%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상부토지를 조경으로 계획했으나 상부토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바 골프관련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는 실정으로 설계 용역기간이 최하 90일이 소요되므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8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12월초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함 제작 50만원씩 10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변에 쓰레기도로변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10여 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저녁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가 자전거 도로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됨으로서 그 체육시설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보기 좋게 배출함을 제작해서 적재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열 개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대회리 상부토지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그걸 골프장으로 아주 확정 설계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민수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골프장 부지로 상부토지는 공정에 맞도록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이 설계를 하는데 그럼 골프장에 맞도록 그냥 설계를 하는 거예요,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골프장 설계는 아니잖아, 그냥 지역만 골프장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다가 설계하는데 이렇게 3억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민수  일반적으로 상부토지를 정비하면서 골프장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 일반시설까지 설계가 다 포함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않는다면 이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민수  그렇죠, 당초에는 조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경을 빼고 골프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해서 부득히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3억이 투자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골프장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 3억 또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한민수  골프관련시설을 하기로 다 결정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조병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되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3억 투자하면 꼭 하겠군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 쓰레기분리배출함이 50만원에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에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혹시 휠체어 전용도로는 없지요?
○환경과장 한민수  휠체어 전용도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없지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그리고 몽곡리 이재달씨 제가 신문으로는 300만원대로 봤는데 530만원인데 아까 보니까 정수기 뭐 해 가지고 합의 본 게 530만원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정 결정된 것은 신체적 피해액 314만 2천원입니다마는 정수기,
박종서 위원  왜 돈이 많은가 돈을 더 줘요?
○환경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 분이 신청하기는 원래 3,000만원 요구해서 한 3년 동안 끌고 신청을 했거든요.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수기 한 대는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한 대가 한 200만원,
박종서 위원  군에서 7,000만원 좋죠, 7,000만원을 작년에 해서 썼는데 용역결과 나왔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환경피해라 해 가지고 계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민원 제기하고 하면 하는데 지금 직접적인 건강피해는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환경과장 한민수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박종서 위원  정신적 피해만 인정했지,
○환경과장 한민수  정신적 피해는 해당이 안되고 그 분들이 의료진료를 받은 금액에 310만원정도만 인정해 준겁니다.
박종서 위원  아니, 제 뜻은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스트레스 그 둘 놓고 나눠서 볼 때 두 가지다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은,
○환경과장 한민수  신체적,
박종서 위원  신체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만 준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민수  아니에요, 신체적 피해액에 대해서만 인정해 준겁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앞으로 다 해 줘야지 뭐, 민원제기하면.
○환경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는 인정할 수가 없고 신체적 피해는 병원에 다닌 수가를 받아서 거기에 일부만 인정해 준겁니다. 그 분이 신청한 것은 620만원인데 조정위원회에서는 314만원으로 조정 된 겁니다.
박종서 위원  병원 다닌 것 약값하고 그런 것?
○환경과장 한민수  예, 부인하고 두분 겁니다.
박종서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전예가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320만원인데 210만원은 군 차원에서 위로조로 그냥 정수기 사주신 건가요?
○환경과장 한민수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기 한대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물의 날 행사 이것 어디 청양에서 했다고 했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금년에 청양에서 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69만원 식재만 나갔다고 했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겠군아, 제가 작년에 참석을 해 봤었어요. 해 봤었는데 물론 좋지요. 환경수질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주체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한민수  도에서 했습니다. 도행사로.
박종서 위원  그러면 도에서 군을 순회하면서,
○환경과장 한민수  예, 각 시·군에서 참석하고요,
박종서 위원  예,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거군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관학파트너쉽 아까 말씀에 담당 뭐 파트별로 해 가지고 외국 무슨 파트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늘푸른예산 21 추진협의회에 국제분과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아, 국제분과?
○환경과장 한민수  거기에서 일본,
박종서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거법이 뭐 나오고 그래요?
○환경과장 한민수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단체 회원들까지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박종서 위원  그럼 내년에 본 예산이 없는 거죠, 빼도 되는 거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 135쪽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도립공원환경미화원이 연봉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죠, 인정하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연봉이 우리보다 많아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과장 한민수  도립공원 관리, 청소, 감시 아주 잡다한 일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산불감시까지 다 하는 거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불법개장, 이장 뭐 이런 것?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불법 묘 쓰는 것 조성하고 이러는 거요, 맞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그러면 365일 풀 가동하는 거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가, 근무시간?
○환경과장 한민수  근무시간요?
박종서 위원  예.
○환경과장 한민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틈새에 농사지을 사람 지어도 되고 눈치봐서 그냥,
○환경과장 한민수  아니, 근무시간에는 못하고 그 쉬는 일요일,
박종서 위원  업무상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겠죠.
○환경과장 한민수  아니, 그 4명은 수덕사에 2명, 가야산 상가리에 2명이기 때문에 근무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질문하지 말라 라는 당부가 계셨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언뜻 몽곡리 주민 신체적보상금이 지급이 됐다고 그랬는데 신체적보상금이면 어떤 부분에 신체에 손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으셨는지 혹시?
○환경과장 한민수  3년 동안 호흡기 피부질환 치료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호흡기 피부질환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이 물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수기를 사주신다고 그러셨죠, 그죠?
○환경과장 한민수   정수기요?
○부위원장 이송희   예.
○환경과장 한민수  정수기는 그분이 하여튼 물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글쎄, 물이 상당히 민감한데 정수기를 사주신다고 그랬고, 정신적인 피해라고 보면 그 사람이 쓰레기장이 거기 들어와서 불안정하게 느꼈다든지 물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해결방안으로 정수기를 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신체적인 보상으로 310만원 치료비를 지급을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호흡기 질환인데 쓰레기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일어났다는 그 어떤 확정 같은 것 받아서 그쪽에서 통보 온 것 있나요?
○환경과장 한민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신체적피해보상액은 그 3년 동안 호흡기, 피부병질환 의료비 수준은 정신적 피해액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죠, 정신적이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정신적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신체적 피해보상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호흡기질환이나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마다 계속 치료를 시켜줘야지 되고, 그 피부병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다시 물어줘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집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특히 산림축산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43억 4,899만원으로 기존예산액 141억 7,374만원보다 약 1억 7,1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2%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무항상제 축산물 농가지원 이 사업은 FTA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돈육을 생산목적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무항상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신축이나 개축 장비 지원 등을 하고자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0두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 경기 불안 등으로 유기동물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가두수를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약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숲길조사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이 사업은 산림청 주관으로 등산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4명이 숲길조사원으로 참석을 해서 숲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 1명은 대표자 1명은 숲길조사원에 대한 그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비보상금으로 2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교육사업은 당초에 교육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산림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이 취소되는 관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잔액으로서 300여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감액내용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감리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경제수일반조림 809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수일반조림 사업방법이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도급사업이 없는 관계로 목간 전용을 목간 변경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비에서 809만원을 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 809만원을 증액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작년도에도 해줬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작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2006년도에는 안 해 줬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2005년도에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005년도에도 없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타 쪽에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분명히 지원이 나갔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기술센터 쪽에서 나갔을 겁니다.
조병희 위원  기술센터에서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나갔는데 올해는 산림축산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마도 이 사업 추진 방법, 목적이나 이게 좀 틀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추경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서 도에서 2,000만원이 추경에 저기가 되어서 군에서 5,000만원 계상한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어째 도비는 2,000만원인데 군비는 5,000만원이나 되는 거래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비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감안해서 도 예산을 감안해서 각 시·군별로 그 비율을 책정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2,000만원을 주면서 그럼 거기 군에서 5,000만원을 줘라 해서 비율을 거기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군 자체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도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렇게 정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각 시·군에서 너도나도 돈을 달라 하니까 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조금 더 부담률을 증가시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이게 이중지원 되지는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주면 기술센터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지원된다면 이 무항상제 지원농가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이나 지원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설비 증·개축 장비지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추진방법이 다소 중복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이 무항상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하는 그 혹시 농가 어디에 있는 어떤 농가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혹시 서있습니까?  정해 놓고 요구를 하신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송희  어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리 군에는 무항생제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축정별로는 육계농가가 1개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로는 이연원씨가 하는 무항상제 돼지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첫째 우선순위는 우선 판로가 완전히 확보된 데를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따라서 닭 육계농가는 무항상제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1월달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판로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이 조금 불투명한 관계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판로가 확정된 데를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육계농장이 아니고 그 돼지 양돈농가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무항상제를 하는 농가는 육계농가 하나하고 무항생제 양돈농가가 한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양돈농가를 한다고 하면 양돈농가 그 무항생제하는 양돈농가 그쪽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기술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조병희 위원께서 주셨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중복되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농가로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죠, 중복되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사업목적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축산액비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390만원 국·도비를 반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살포농가가 2007년도에 몇 농가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봄에 작년 거로 봐야 되겠네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4월까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약 240호 됩니다.
박종서 위원  240호에 면적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920,
박종서 위원  920헥타르요, 920이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위원  사업비는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종서 위원  1억 3,000만원, 그러니까 1야르당 50원씩, 평당 50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농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평당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평당?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평당 맞습니다.
박종서 위원  평당 50원씩이면 한 마지기 200평이면 오이 십, 만원이 되나 10만원이 되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헥타당 1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3,000평당 한 15만원. 삼오 십오 그러네요. 혹시 차량 다섯 대는 지금 다 끝났습니까, 배정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차량 다섯 대는 그 배정은 끝났고요.
박종서 위원  어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우리 군에는 작목반이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원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피칭을 안 했습니다. 보조결정까지 끝났습니다.
박종서 위원  결정은 했는데, 그러면 작목반에 어떤 것은 두 대 주고 어떤 것은 세대주고 그런 식으로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양돈협회에는 세대를 주고 그 다음에 덕산에 있는 작목반은 두 대를 주고 규모에 따라서 좀 이렇게 틀립니다.
박종서 위원  이 누구죠, 거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은호씨 농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작목반은 덕산양돈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두대.
박종서 위원  두 대 가고 양돈협회에 세대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이 구입한 거는 뭐 보조해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모든 사업자체가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데 효용성측면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해서 지원해 줄 테고, 개인은 사실은 지원한 예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혹시 개인이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특히 삽교 그쪽 출퇴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밑에 핸드폰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액비살포농가 신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누구 담당도 없고 핸드폰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해 본다는 게 못 했거든요.
  그건 개인이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담당자?
박종서 위원  어디 담당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
박종서 위원  군청요, 아닌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공부를 덜 했는데요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액비유통센터 대표자 번호를 기록했답니다. 저는 현수막 자막만 봤지 내용까지는 못봤거든요.
박종서 위원  그래서 330이나 군청 전화번호는 330에 뭐 이렇게 나갈텐데 핸드폰이 있어서 저두 약간 의아했죠, 왜 일반전화 나두고 핸드폰으로 꼭 해야 되는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아무래도,
박종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현수막을 다 만들고 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위원  현수막 전혀 보조해 준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리 군에서는 민원이 특히 우리가 좋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축산농가나, 
박종서 위원  농가도 좋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문제가 민간인들에게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유통센터에서 그 현수막을 20개를 제작했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예산소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반상회 아니면 송출자막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나는 핸드폰보다 기왕에 하시는 것 산림축산과 떳떳하게 밑에 넣고 행정전화번호 넣고 하면 주민들이 봐도 믿고 신임을 하고 신뢰를 하고 하는데 핸드폰이니까 나두 이상하다 하고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가게 되면 과장님 제가 자꾸 주장하는 부분인데 자꾸 회원들 하다보면 동서남북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경비는 경비대로 깨지고 기름값 비싼데 자꾸 하니까 저는 집단화를 자꾸 요구를 했거든요.
  집단화를 하면 일 하기도 쉽고 행정력으로도 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대충 제가 들으니까 만약에 액비가 2012년도에 끝나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위원  그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지됩니다.
박종서 위원  예, 금지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좀 연구하시고 예산군에 보니까 한 30억 예산이 절감이 되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실질 농가한테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 줄건 가 어차피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그러면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환경보호차원도 건지죠 일석삼조에다가 농민들도 어차피 화학비료보다 뭐 유기농차원에서도 좋고 뭐해서 여러 가지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그 차량문제는 특히 협회에 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농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지휘 감독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잘 돌봐 주시고 잘 해 주시면 멋있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했어야 하는데, 다시 바로 밑에 민간자본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처리사업을 9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하셨죠, 추경에 넣었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본 예산에 900을 세웠었는데 300은 이건 도비 전혀 없고 군비로만 세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물론 이제 이게 증가 추세를 우리가 사전에 빨리 연초에 예측을 했더라면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도 조금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최근까지 판단하기는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유기동물을 버리는 동물을 버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으로 요구하기에는 조금 시간상으로 어려웠었고 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되는 유기동물을 시장·군수가 보호해야할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묵인한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비로 300만원을 부담해서라도 동물보호에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 유기동물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예산을 빡빡하게 두셔갔고 도중에 도비나 다른 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우리가 덜 챙겨서 군비로만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지 되는 그런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하고 증가추세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집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림축산과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액수가 다소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여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도 한 100만원이상 남겨서 반환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산림이나 길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성충이가 갈아먹는 상황이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금년도 특히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그런 병충해가 더 극성을 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비를 정산하고 국·도비가 따르는 보조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확정된 이후에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고요. 
  차제에 어떤 그런 예산이 서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이 돈을 좀 더 활용해서 써 가지고 확실하게 더 방재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충분하게 방재를 했고, 또 이렇게 남기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남겼다 라는 말씀은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남은 잔여분이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금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조림사업비도 1,800만원정도를 지금 반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 관내에 산이나 이런데 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많이 죽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금을 좀 활용을 해서 조림을 좀더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앞으로 답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더 활용해서 쓸 수 없어 그냥 남아서 줄 수밖에 없는 자금이다.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이건 남겨줘야지 되는 돈입니까, 그럼?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왜냐하면,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애시당초 이 만큼 예산을 덜 주지, 그러면 왜 근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더 주고 꼭 남겨가야지 되는지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을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국·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보조금을 위에서 변경내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반납을 한다든지 보조비율에 맞지 않게 우리가 임의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금액적으로 1,900만원 됩니다만 조림사업자체가 단위별로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소하게 이렇게 몇 백만원씩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기는 사실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러니까 구간별로 어떤 헥타르당 기준해서 심고 어디에다 보충해서 심을 수 있는데 활용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 지금 도비가 16개 시·군 똑같이 2,000만원씩 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사업이 있는 군은 똑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똑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군 지원금도 똑같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똑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5,000만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청양군이나, 홍성군이나, 아산시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똑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당초 6억 1,296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6억 1,646만 1천원에서 3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것은 뒤에 다음 쪽 164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 중에 농촌마을 개발 리더육성교육 참석하는데 교육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7,8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구역이 아닌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양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장비대 그런 것을 하는데 추가 상반기 추계 해본 결과 금년 봄에 장비라든지 기계고장이라든지 해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대규모건설사업지원은 저희가 건설지원팀이 건설교통과 내에 생겨 가지고 종건소 유치라든지 그런 업무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원 1,224만 4천원, 현재 7명이 있습니다만 노사협의과정에서 타 시·군과 공동해서 협약관계로 해서 봉급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방도 교통량조사 8개 노선에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 대한 교통량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관리계획이라든지 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 덤프트럭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회간담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으로서 지하차도 펌프장 수선에 따른 세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신설됨으로서 인해서 도로관리계 예산으로 섰습니다.
  167쪽,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유류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0억원이 계상됐는데 50억원으로서 10억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석유가격 내에 교통세가 있는데 교통세의 30%가 주행세로 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보조금과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교통세가 미터당 351원이기 때문에 주행세는 그에 30%해서 93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말 유류 사용량에 의해서 저희 군으로 입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51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2007년 9월까지 들어온 것은 4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추계가 약 한 55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교통비수익노선에 따른 노선수가 당초에 195개 노선에서 31개 노선을 축소해서 164개 노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8월달에 조정을 해서, 운영대수는 50대에서 45대로 해서 5대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말까지 2대를 감소할 계획이며 종업원 수는 95명에서 6명을 감원해서 89명입니다. 연말까지는 4명을 추가 감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경영개선결과 용역결과에 의해서 18억여원이 유류보조금을 포함해서 지원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추경쯤 해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별도에 감하던지 증하던지 현행을 유지하던지 그런 것을 보고 드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설치공사 600만원은 지금 현재 신성아파트 앞에 보도블록사업을 그 숙원사업비로 저희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승강장 설치를 아직 보도블록은 안 깔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건설교통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비수익은 몇 개 보상해 줘요? 예산군에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용역시행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 경영개선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억 3,000만원의 부족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조병희 위원  비수익노선 더 줄이라고, 이 노선을 더 줄이고 먼저도 우리가 용역 줘 갖고 삼성연구원에 용역 줘 갖고 20명줄이고 차 10대 줄이기로 그때 그렇게 용역이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수익노선 줄이고 인원 더 줄이고 차량대수 줄여야 예산교통이 살지 살릴 길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일시에 저기 하는 것은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선수라든지를 통계를 내 가지고 별도 자체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노선 수에 의해서 가장 적게 인원수를 감안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하면 이내들 차를 다니는 것 운행하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기름 한 통에 3만원씩 넣어 가지고 거의 빈차로 다닐 때는 그 기사들한테 승차인원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제가 예산교통하고 가장 노선별로 수익이 적은 노선이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노선별로 별도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감찰을 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기사보고 체크하라고 하면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해서 저기를 아주 정리를 해야지 절대 이렇게 않고는 개혁 않고는 살길이 없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장사는 안되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참 답답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군정질문인가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퇴직적금 얼마나 몇 프로 적립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은 저희가 금년도 나간 금액이 5% 이내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박종서 위원  그럼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서 위원  4,000만원, 얼마 확보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금년도 퇴직 예상금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박종서 위원  4억 5,000만원, 과장님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기존에 적립을 해 놨으면 되는데 지금 차입을 해서 쓰는 마당이니까, 
박종서 위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하여튼 조병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비수익노선을 줄여주시고 연차적으로 과장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게 하실 건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3년 차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3년 차 계획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좀 보듬어 주시고, 한 가지만 164페이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하셨거든요. 8,300만원 하셨네. 그런데 농촌공사 관리지역 외에 관리비로 나가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그럼 곁들여서 혹시 농촌공사에 군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비조로 보조해주는 사항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순수한 군비로 해서는 5,000만원 지난 추경에,
박종서 위원  올해 5,000만원 갖고 작년에 비와서 군수님이 1,000만원 준거 그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장비,
박종서 위원  예, 장비비용으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장비를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대준 것,
박종서 위원  올해는 5,000만원으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각 시·군에 보면 저희가 각 시·군 데이터를 보면 평균 2억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데는,
박종서 위원  제가 자료를 들일 테니까 그러면 다음에 행감 때 그 자료를 드리면서 질의하는 게 났겠네요.
  그리고 혹시 지금 농지정리하고 과외 건데 환지청산금 안된 곳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지, 원인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환지청산금 안된 것은 저희가 11월말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지금 환지청산금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징수금하고 교부금이 제로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징수금은 저희가 과도환지를 줬을 경우고, 그 돈은 똔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딱 일치되어야지 사실은 군청에서는 관리만 해줄 뿐인데 이러한 사항이 읍·면에서 찾아갈 사람이 구비서류를 못해줘서 못 찾아간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내놓을 사람도 안 내놓는 게 있고.
박종서 위원  그 보관기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기간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시에 그 금액 한 5억 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일시에 한없이 그냥 놔둘게 아니고 일시에 군에 세비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필요시에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고서 한 3년차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3년 경과됐을 때까지는 청산금을 지급교부를 하고 그 이외 됨을 인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세입에다 놓고 우리가 받을 것은 압류를 하고 줄 것은 통보해서 구비서류 못하는 것은 원칙은 공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특조법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면 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탁을 했어도 거기서 5년인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돼요. 그래서 우리 군비도 세입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방안이든지 저희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11월말까지 하려고 읍·면에 징수교부대장을 다 만들어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추진위원들 대게 위원장을 주위에서 뽑잖아요. 뭐 이장 본 사람들이라든지, 뭐 한 사람 뽑으면 그 어떻게 좀 색안경을 끼고 하기 때문에 서로 불신감 내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매끄롭게 해결해 주시면 서로 신나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 두 금전이 따르기 때문에 징수된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읍·면을 가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받은 거하고 가서 보니까 조금 차이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몇 년 치를 징수부 전부 대조해 가지고 잔액 가지고 지금 거의 맞춰진 상태입니다.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쪽에 보면 둔리지역 농촌마을개발리더 교육참석비를 350만원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그 앞서 보면 그 시설비에서 350만원이 남아서 여기 리더들을 애초 계획을 했던 인원보다 더 늘려서 교육을 보내시려고 350만원을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늘린 건지, 아닌지 대접을 좀 더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남은 돈은 꼭 써야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당초에 45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리더 교육을 수립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교육여비를 최소로 줄여서 사실 해 주고 출장비만 주고 그 이외에 숙박비만 주고 거기에 들어간 돈만 지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타 권역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저희가 횟수도 농림부에서 별도로 한번은 추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육이 있고 해서 이것을 소유를 해 봤더니 한 350만원 돼서 그런 의식으로 해서 전 시설비에서 입찰차액 남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걸 감해서 리더교육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도 저와 생각했던 거와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주시는데 군비사용을 하고 사업비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기왕에 이 돈을 리더들에게 좀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돈을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사업을 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돈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서 군비 돈이 남으면 남는 데로 남겨서 남기면 되는데 꼭 그 지역주민들에게 애초에 계획했던 그것 이상으로 지출을 해서 그 돈을 다 통용을 해야지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집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도 아까 기타 기름 값이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상이 되어서 한 500만원정도를 더 증액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원래 애초에 유지관리비도 충분하게 1년을 계획 하셔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왜 이게 갑자기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 내용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 수리시설관리유지비는 실질적으로 7,800만원이 몇 년째 동일한 금액이거든요. 증액이 안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했는데 그 전기료라든지 이것이 연초에 가물면 여름에는 비가 왔습니다만 모심기 전에 가물어 가지고 그 전에는 가물지 않고 한 해는 자연스럽게 비가 와 가지고 농사를 지내는 사실 실질적으로 수리계장비라든지 그런걸 고쳐서 제대로 양조장가동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이 덜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이 수요가 한 전기료 추계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한 5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하면 그 일기가 농사짓기에 적절했으면 본 예산에 계상해서 그쪽으로 지불되었든 그 돈이 다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 경비를 뒀다가 더 사용을 할 때 유지관리비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형편성에 이렇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경예산에 급히 그걸 추경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금년 본 예산까지는 지금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을 시킨 것은 이건 사실 그대로 지급해서 주고 마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계수리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기계를 사용하거나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서 사용한 후속으로 보상비로 사실은 나가고 끝나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효율적인 지출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수리가 97개가 군내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97개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그냥 얼마 고쳤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승인을 올립니다.
  어떤 양수장에 노후하여 가지고 10여년 되고 하다 보니까 무슨 베아링이 나갔다든지 각종 기계가 고장났다고 승인을 하면 저희가 견적서하고 해서 답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금액을 올라오는 금액말고 최소로 5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주거든요. 돈은 안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집게 해 가지고 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그렇게 해서 소요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유동적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171쪽, 사회개발비 중 도시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있습니다. 농촌주거개량사업 당초에 2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3,900만원을 감 시켜 가지고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시키는 사항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예상할 적에 45동으로 배정 받을 것을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39동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4,000만원 중 50%가 국비고 도비 3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2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504만원을 줬었는데 595만원으로 91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에 건축복합민원계가 12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91만원을 국내여비에 계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대지인데 그 보상금을 평방미터당 35만 7,140원으로 해서 224㎡을 계상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군청 바로 뒤쪽에 있는 김영우씨 소유로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으로 일부는 보상을 줬고, 또 군청 쪽으로 있는 13평에 대한 것과 그 반대쪽으로 있는 68평이 있는데 그 182평방에 대한 것은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으로 계속 대두되어 한 2년 동안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주고 현지 그 지역은 지금 군청 직원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아리랑고개에서부터 신성아파트간 신호등과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가로등이 10등이 소요가 되고, 또 신호등은 아리랑고개 진입구에 4개소와 신성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신호등이 7개소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260m를 폭 20m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3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가로등은 한 50m당 하나씩 설치하는 거로 봐 가지고 10등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4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금방 방금 전에 말씀드린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는 이유는 설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명시이월 해 가지고 현재 사업하는 데와 같이 부합되도록 각종 시설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명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사회개발비 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국민주택체납분 경매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으나 국민주택체납처분 경매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세입으로서 지원 기타경비에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997만원을 원래 계상하였으나 수해주택원금이 1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998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45쪽에 예비비는 현재 1,0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을 예비비로 넣는데 조금 전에 원금 1만원을 제한 나머지 999만원을 차입금 원금에서 계상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다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도시주택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사업 융자금 해 가지고 주택개량사업 이렇게 명명하고서 삭감하는 예산이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것을 보면서 언뜻 생각이 나서 과장께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대흥면사무소 앞에 들어가려면 버스서는 바로 앞에 집들이 한 네 채 정도가 굉장히 난립해서 험악스럽잖아요.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로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도 역시 지방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닌데, 거기가 대흥면에서 한번 그쪽에 노선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동을 추가로다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노선개량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개량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추가물량을 그쪽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저희들은 면으로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것을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 형편을 봐 가지고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본 위원이 그쪽을 다른 외지에서 찾아오는 지인들이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자주 나가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나갔다 들어오면서 보면 그 전에 대흥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면사무소 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죠, 예당저수지 쪽으로 그전에 그 차표를 팔고 하던 그 집하고 그 집을 기준으로 해서 네 채 정도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당저수지를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길가에 인접해 있는 집들을 어떻게 이대로 방치를 해서 두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게 참 무어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군이나 어디서 시설을 개보수 해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대답을 한다든지 요청이 없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그냥 놔 있는데 정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대답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의좋은 형제 축제가 그쪽에서 이루어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거기를 다녀간 친구들이 야, 다 좋았는데 길가에 있는 그 집들은 아무리 군세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손질을 해야지 돼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도시주택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잘 몰라서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려 보고요, 가능하면 대흥면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이루어 내 갖고 길가에서 볼 때 너무 흉물스럽지 않도록 대처가 되어야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 문제는 이제 저희 도시주택과의 소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주거환경개량사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올 적에는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우선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이 이번에 노선 개량한다고 대흥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됐으면 거기에 더 노변정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동을 더 배정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 예산도 안됐고 했기 때문에 못한 사항이고 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손대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좋은 형제 쪽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지만 그쪽차원에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물량을 역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마라 하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조속히 할 수 있으면 어떤 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먼저 추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대흥면이에요 어떤 부서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어떤 부서든지 그것은 거기에다 무상보조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주택개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은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앉아 있다면 우리 군으로 볼 때 군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손상됐을 때 군에서는 어떤 조치나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렇게 따지면 불량주택을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무슨 재주로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되겠어 서 어디에다 얘기를 하면 주민들하고 거론이 가능한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주택개량을 하는 그 타이틀이 여기에 있기에 혹시 도시과에서도 그 업무를 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지 해서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농촌개량사업은 농가주거용에 한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데에는 할 수 없고 또 지금 현재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배정물량이 적어 가지고서 각 읍·면서는 서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 8,0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군청 바로 뒤에 보면 옛날 김영우씨라고,
조병희 위원  어디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식당 뒤예요, 이 식당자리 바로 뒤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해 가지고서 건축물 철거시키고 했는데 그 양쪽으로 나머지 땅이 있어요, 나머지 땅이 한가운데를 군청 옆으로다가 식당으로 붙은 것이 43평방이 있고 그 반대쪽으로 저희 군청직원들이 차를 주차시키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181평방 해 가지고 68평 그렇게 남아져 있는,
조병희 위원  평수로는 이게 몇 평이에요, 그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것이 한 71평이 되는데요, 양쪽에 남은 것이.
조병희 위원  71평.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이쪽 군청으로 붙어 있는 길게 남은 13평은 저희 군청하고 붙여서 사면되고 거기 조금 남은 자리 바로 옆에는 길다랗게 남은 땅인데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71평.
  왜냐하면 8,000만원이 혹시 우리 먼저 7억 보조해준 역전 지하도와 관련 있나 하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조병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건 이제 먼저 한 대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줘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이번에 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세 개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세 개 읍·면 중에 1개 면이 완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50만원을 세워서 개소가 되게 되면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는 가로등을 고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유가인상에 따라서 부족액을 이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대술, 신양, 광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번 1회 추경한 후에 이 예산이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 계상을 했고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나눈 비율은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가로방범등에 있어서는 9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8,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급한대로 했는데 아직도 연말까지 시급한 것이 있어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 시설비로서 신양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8,00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만 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지난해에 할 때는 8,000만원정도 까지만 수립을 할거로 했습니다만 자연대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8,000만원 갖고는 안되고 적어도 8억 내지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대회리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사업은 대회리 아파트 있는 둑을 옹벽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1억 3,900만원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그 전문가하고 한 다섯 번 정도 현지 답사 내지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현지에 맞는 공법인지 이것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지금 보수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 철거를 하고 기초부터 다시 해야지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저기 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900만원 계상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래도 어떤 공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이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상은 GIS서버에다가 탑재를 도나 중앙 소방방재청, 기상청, 우리 군 이렇게 해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리했던 것을 같이 합해서 행자부나 기상청이나 저희하고 똑같은 같은 시각에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임차료를 수해응급복구 장비임대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비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소규모로 응급 복구할 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금년도에 8월 4일서 9일 있었고 또 8월 29일날 있었고 9월 16일날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날 피해 난 것은 그동안 1,500만원 가지고 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9월 16일날 수해 난 것은 응급복구를 다 못했습니다.
  특히 신양 연리 같은 곳은 그 잠수교를 해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논두렁 응급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급한 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 줘야 9월 16일 수해 난 것에 대해서 겨울에 문제없이 지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삽교 배수펌프장외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비가 와서 만약에 작동이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고쳐야 되지 이게 참 일년내 관리를 잘해도 한번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 삼중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수기가 지난 비가 안 올 시기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내년도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덕산천, 대치천 정비사업에 7억 5,200만원 감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하천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청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아직 환경부까지 승인이 안 나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다시 확보를 하는 거로 환경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대흥 재해위험지구는 휴양림 올라가는 하천정비를 하게 됩니다마는 하천정비와 병행해서 거기 진입도로도 해야 한다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따로 따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잘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비를 해 가면서 여기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군비 20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하천정비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서로 판단이 돼서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추가로 4,800만원 설계용역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봉수산 재해위험지구 하천설계 따로 도로설계 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따로 따로 설계를 하는데 돈이 더 요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길에 추가 포함해서 하니까 한 3,100만원정도가 합해서 하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위영상정보시스템은 저희 관내 5개소에 하천수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시설이 기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것이 화면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또 사실은 산성배수펌프장하고 삽교배수펌프장은 삽교읍과 예산읍서 주로 많이 문 닫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또 창소리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삽교 예산읍에 연결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군에서 보고 컴퓨터보고 전화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불편하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삽교에서도 시스템을 다 같이 공동으로 보고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삽교, 저희 본청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이 화면을 시스템을 지금 컴퓨터에 각 개인별로 따로 따로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손해배상금 6,500만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5년도에 예당저수지 물 방류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사망에 따른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되었기 때문에 그 농업기반공사하고 50%씩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유하천관리재산 실태조사 측량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공유재산 하천실태를 조사해서 측량하고 분할하고 매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그런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천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하천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19㎞인데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보시면 하천에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 6,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한번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사한 바로 따지면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확보는 못하고 1억 6,700만원을 아쉬운 대로 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내년 봄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PDA는 300만원을 해서 번지 네비게이션 마냥 그 번지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서 사실은 이 보상금 관계가 얘기가 됐는데 다행히 근무시간외에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해보상금은 해마다 계상을 해 놓고 만약 안 써야 좋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은 의용소방대원에 따른 교육이 11월하고 12월에 화재철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교육가게 되면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저희가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에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대술, 신양, 광시 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세 가운데 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해 놓고 준공이 되는 대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3억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끄트머리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이전 집기구입비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군 중대가 복지회관 2층에 하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건물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이 되어야지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준공과 동시에 집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신양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10억 2,1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3억을 포함해서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일연립에 따른 공사비를 명시이월을 했고 국공유하천실태조사 도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회추경 확보가 됐으면 끝날 수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재난관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대회리 재난위험시설긴급보수사업 이것 먼저 예산 했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건 예산 계상이 아니고요, 그것을 예비비로 쓰는 걸로 그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예비비를 지출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우선 예비비 지출을 할게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공법에 의해서 할 것인지가 문제지 예비비 지출부터 하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예비비 지출할 것을 중단하고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서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먼저 저기를 보류하고서 다시 설계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금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지금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당저수지 기반공사에서 책임질 일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지금 그게 거기 그 분들이 처음에는 1억 7,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요구했다가 1심에서 1억 2,300만원 했다가 고동법원에서 이젠 1억 1,400만원 해서 이것이 배부하면서 확정됐는데 하천유지관리유지는 예산군이고 그 수문관리는 농업기반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또 원고가 예산군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피고를 했어요. 법원에서도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하천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그분들은 원고들은 예산군하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소송을 했을 테지만 사실 물 조절을 못하고서 물을 한꺼번에 그냥 많이 방류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가 볼 때는 농촌기반공사가 책임져야할 건데, 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을 쓰는 원수대 꼭 지불하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원수대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을 많이 빼서 수해가 물을 조절을 잘 못해 가지고 어디 제방이 터졌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물을 수의 조절을 위해서 조금 뺏는데 애들이 웅덩이에서 다섯 명이 놀다가 네명은 나오고 한 명은 거기서 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뺀 것을 사전에 예고 안한 책임, 또 그런 위험시설이 하천관련 위험시설이 있는데 그걸 위험표시라든가 예방활동을 안 했다는 관리청의 책임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웅덩이가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물을 빼기 전에는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서 물놀이를 했거든요. 해서 거기는 죽을 정도는 익사할 정도는 안 되는데 예당저수지 물을 빼니까 그 물이 조금 더 늘어나서 빼서 오는데 애들이 나갔어야 하는데 안나가고 있다가 조금 늦게 나가는 바람에 익사가 생긴 거죠. 
조병희 위원  예, 하천정리 할 때 이것을 반드시 메워 놓았으면 이러한 사고가 절대 없을 텐데,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건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은 하천정리 할 때 문제점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저희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청이전개발구역지정신문공고료를 저희가 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2개 지방일간신문에 냈는데 그때의 수수료가 176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홍성군에는 2개 신문사에 냈는데 605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그 잔액을 전부 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도청이전 추진현황판 제작 300만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전액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금 나온 것은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황판제작을 한다고 하면 잘 못될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청이전관련사업추진 주민설명 간담회 급식비가 1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 보상관련 주민과의 간담회 급식 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행 3사에서 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이걸 해 가지고 지출할 사항이 안돼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197쪽입니다. 07년도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토양검정 재료비를 국비분 계상하는 건데 게재에 저희가 검정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게 쌀소득보전은 저희가 법률 10조에 의해서 목표가격을 설정을 하고 거기 목표가격에 대한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85% 직제별로 보전함으로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하는데 이 토양검정을 하면서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그 권장하는 시비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유기물 함량하고 유효인산 함량 또 칼륨함양 등 검사를 해서 1차하고, 2차를 검정하는데 1차 검정에서 2개 이상의 농지에 토양 화학성분 기본 함량에 미달되면 2차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2차 검증을 해서 또 두 가지 이상에 규격 부적합이 나올 때는 이 직불제를 지급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농가가 지금 10,920농가에 면적으로는 11,896와트인데 이것은 정당 진흥지역에서는 74만 6천원이 지불이 되고 비 진흥지역에서는 59만 7천원이 직접지불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본으로 해서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그 재료 규산시아라든가 인산시아, 또 토양검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토양검정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검정하는 목표치는 726점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로서 벼보급종 차액지원을 455만 8천원 감하는 것은 지난해에 벼 정부 보급종 보조금이 20㎏ 1포대에 3,560원씩 농가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 당초 배정액이 혹은 예산액은 보급종이 우리가 178.2톤을 배정 받아서 3,179만 1천원이 되는데 실지 농가에서 신청한 공급량은 우리가 152.82톤입니다. 거기에 따른 2,723만 3천원 이것에 대한 차액분을 갖다가 25.78톤에 해당하는 458만 8천원 이것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요액이 178톤 이였었는데 실지로 주문량은 150톤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158톤 정도 됩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계산을 잘 못하셨나 28톤은 어디로 자체 구입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렇죠, 자유교환도 하고 이건 보급종만 해당되는 거니까, 자율교환해서 이렇게 농가끼리 또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알선하는 방법을 위해서 확보를 했고, 
박종서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농가가 신청량이 많으니까 센터에서 전체 목표대수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박종서 위원  저는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쌀소득차액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6년도부터죠, 그게 1차, 2차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직불해주죠. 
박종서 위원  아, 토지하고 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현 가격하고,
박종서 위원  글쎄, 그 차액 85% 그거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박종서 위원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논이 화학비료를 많이 내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박종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장석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8,106만원보다 5.2%증액 계상된 31억 3,706만원으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삽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용역비에 있어서 윤봉길의사 일대기 만화제작이 2,800만원을 삭감하여 202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윤봉길의사 일대기 홍보용 그림집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문예회관공연장 로비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비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용역비 792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 1,208만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화하고 그림 집하고 뭐가 틀리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만화는 말씀 그 자체로 만화이고요. 그림집은 윤봉길의사의 일대기를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좀 더 윤봉길 의사에 위업을 선양하는데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박종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웃고 있네요.
  의자까지 다 교체하시고 그 앞에 센터 VIP석 그 냉난방 얼굴에 닿는 것 정비하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아직은 안 했는데요.
박종서 위원  예산으로는 되어 있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그 예산으로 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일러실에 교체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서 위원  로비에 또 설치한다고 그러기에, 같이 할 건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로비에는 이것은 별도로요, 로비에 난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강정남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상수도관갱생사업 그 시설비를 163만 7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저희 자체설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16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2008년도 즉 내년 예산이 7억 5,000만원으로 계상됐었는데 예산내시가 20억으로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다음은 25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세입적 수입으로 259페이지, 세입예산 중 세입적 수입으로 상수도 급수 개인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신설공사 수익금을 당초에 우리가 1억 3,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개조공사수입금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5,500만원이 감액된 34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입적 지출로서 원수 및 취수비 중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1억 감액했는데 이 사유는 저희들이 신례원을 삽교 광역상수도로 8월부터 개통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정수구입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10월 9일날 신례원을 광역상수도로 개통함으로 인해서 1억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정수비로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로 6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201번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원수 바이러스 검사수수료와 그 다음에 서비스헌장 실천답례품 100만원 감액과 또 염소공병검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인에 대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비 항목으로 청원경찰 등 인건비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 항목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수율제고사업비를 7,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지금 올해 누수관 수선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해서 7,000만원을 그쪽으로 증액 계상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증원인력에 인건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급수 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로 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건수는 거의 같으나 개인공사비 부담이 조금 적어지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세출합계가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한 3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본적 예산의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8,500만원을 증액 계상 해 가지고 세출합계가 8,500만원이 증액된 5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송희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송희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2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농가지원 5,000만원 등 3건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송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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