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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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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교명변경을촉구하는성명서채택의건(의결)
  3.   2. 군홍보용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의결)
  4.   3. 예산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5.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결)
  7.   6. 예산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결)
  8.   7.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8.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교명변경을촉구하는성명서채택의건(의결)
  3. 2. 군홍보용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의결)
  4. 3. 예산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5.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결)
  7. 6. 예산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결)
  8. 7.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8.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4일자로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과 2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4일자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성명서가 채택이 되면 발송할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 공주대학교에 각각 발송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교명변경을촉구하는성명서채택의건(의결) 

(11시0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7년 1월 2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학과 공주대학교가 통합과정에서 양 대학간 대등한 통합으로 인정하고 교명 변경을 약속하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주대학교의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군민과 예농 동창회원의 반발과 대학 당국에 대한 불신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농업전문대학의 전통성을 살리고, 예산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제3의 교명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학과 공주대학교가 통합과정에서 양 대학간 대등한 통합으로 인정하고 교명변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주대학교의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2만여 예농동창회원의 반발과 대학 당국에 대한 불신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1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예산농업전문대학의 전통성을 살리고 예산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3의 교명으로 바꾸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학과 공주대학교의 통합과정에서 교명변경 약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공주대학교는 4개 대학이 통합된 대학교이기 때문에 교명은 특정지역 명이 들어가지 않은 충청권의 대표성을 가지는 명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현재 13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충남 서부지역의 고등학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새로운 학과를 증과하고, 2개 단과대학 이상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간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2월 6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성명서는 예산농업전문대학과 공주대학교의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교명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군민과 예농동창 회원의 반발과 대학 당국에 대한 불신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있어 예산농업전문대학의 전통성을 살리고 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것으로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교명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홍보용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의결) 
  3. 예산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 
  4.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시0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읍내 분수대 앞 전광판과 신례원 사거리 전광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예산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효율적이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공무원 군의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항제2호와 제3호 도의원과 군의회의원을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제4호 전문가의 범주에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삽입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와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다양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와 기타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결) 
  6. 예산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결) 
  7.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 내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7조 1에서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숭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이 문예회관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과 전시실을 이용하는 사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사무실을 별관 1층 회의실로 이전하여 민원인 및 전시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장래 묘지수요에 대비하여 사용료 등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일상용어 등으로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제11조제1항 묘지사용료 및 묘지관리비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1조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용료 등을 적용한다 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다 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연재해위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금년도 우리군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책구상과 보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치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환경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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