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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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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월 2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월 24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8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2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동 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제출된 군정홍보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제출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예산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용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07년 1월 5일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협의 순서에 따라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와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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