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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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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17일자로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7일 양일 간에 거쳐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7억 5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76억 6,810만 7천원의 0.8%가 감소된 9억 6,270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76억 7,8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86억 1,563만원의 0.8%가 감소된 9억 3,754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 2,7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5,247만 7천원의 0.3%가 감소된 2,515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변동사항, 그리고 보조재원과 자체재원을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도청이전지원단, 1개 지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1,328억 4,034만 3천원의 2.57%가 증가된 34억 2,158만 9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총액은 1,362억 6,1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62억 2,270만 4천원의 3.43%가 증가된 5억 5,713만 4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총액은 167억 8,4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지원 등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박흥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적극 검토를 하셔가면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각 인건비를 계상 함에 있어서 3회 추경에 인건비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3회 추경까지 삭감이 될 것 같았으면 1차, 2차 추경시에 미리 정확히 살펴보셔서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예산이 묶여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호봉별로 직급별 평균을 산출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정확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3회 추경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변동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3회 추경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금년 정리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계상 되는 돈의 전액이 인건비에서만 남은 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까지 미루지 않고 예산을 활용해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기획실장님, 2007년도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237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군에 군민체육관을 짓고자 하는데 여기에 총 예산액이 80억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한 결과는 80억원이 아니라 160억원, 200억원까지 소요가 되어야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짓는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종합체육관 기금조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기금 조성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2008년도 추경에라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우선 확보된 예산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일반교부세가 증액된다든지,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을 80억원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의 많은 세계잉여금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2008년도 추경에 최대한 군민체육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억원 규모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계가 됐을 때 15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0억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2008년도에 1회 추경에 모든 세원, 자주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해서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은 233쪽 하단에 보면 군 관사 민간건물 임차료 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군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정이 됐고 한데 우리군 청사 앞에 있는 부지를 관사를 헐고서 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군청사 이전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 관사를 옮겼을 때 관사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깨끗한 건물에서 생활하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진 건물에 입주했을 때에는 식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군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굳이 지금 관사를 폐쇄하고 다른 건물을 민간인 건물을 임차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부군수 관사하고 실ㆍ과장들 사는 관사 2동이 사실은 지은 지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계속 수선비는 들어가는 상태에 있고요.
  또 여건이 단독주택 하나에 25평 정도의 적은 주택에 여러 분들이 사시는 관사이다 보니까 살림하는 관사로다 목적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상당한 불편과 계속비만 투자만 들어가는 상태에 있고,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청사 이미 후보지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새로운 청사로 이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청 내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왕에 관사를 철거하고 그것을 군청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나중에 재산적인 문제도 군에 별 손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노후관사에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신 그 지역에 관사에 입주하는 과장님들도 새로운 신터미널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읍내지역에 연립 내지는 단독주택 내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할 때는 군 청사 옮겨진 후에는 그쪽을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청사가 여기에 있을 동안까지는 읍내지역에 한 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관사로 한다고 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07년도를 마감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2007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상적 경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어서 2008년도 예산서에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보려고 뽑아보려고 했더니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어 가지고,
강연종 위원  예산서가 뽑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 하나도 우리가 이면지를 활용하고, 소모품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해서 낭비가 많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께서는 경상적경비가 너무 과다해서 2008년도에는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말았는데, 그런 것 좀 소모품비 같은 것이 과다하니까 우리가 알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내역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하여간 우리 전 직원들도 그 만큼 살림이 어려운 사항을 인지해서 소모품 하나라도 아낄 수 있도록 주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 여러 가지 여건상 이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관사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조금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멀쩡한 건물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상당량 들어가고, 거기다 주차하면 몇 대나 주차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거기에 상당한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상당한 차?
○기획실장 이명선  부군수 관사, 과장 관사하고, 그 위에 개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함석으로 가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계해서 판판하게 한다고 할 때,
○부위원장 이한두  그거 철거하면 임대할 수 있고, 철거 안 하면 임대 못 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그거 안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군 관사들이 지금 노후 되어서 한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상당한 수선비만 매년 투자되고, 또 과장들이 사시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서.
○부위원장 이한두  이주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철거하면서까지 거기다 주차장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읍내에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후건물을 사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만들어 줘야 할 형편인데, 공유재산 중에서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건물을 철거해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그것을 철거해도 상당량 들어가고 하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건 압니다만,
○부위원장 이한두  차를 몇 대 주차하지도 못하면서도 멀쩡한 건물 때려 부셔요.  그것을 그냥 팔았을 때 팔고 임대료를 충당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또 앞에 가린 함석 거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타협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이명선  타협이 안 되어서 그동안 못 했는데요.
○부위원장 이한두  그럼 거기만이라도 하고,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타협이 됩니다. 
  되니까 같이 쓰시면 하면 군청을 찾는 민원인 내지 공무원들이 그래도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배려도 바람직하다고,
○부위원장 이한두  그거야 뭐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이 군청사가 여기에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이전이 확정되어 가지고 곧 이사가야 할 판에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그것을 멀쩡한 건물을 부실 필요가 있느냐.  효율적으로,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이해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경제적으로 생각해 봐서 굳이 부술 필요가 없다.  철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매매하고 그 비용을 다른 임대료로 활용한다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검토는 앞으로도 물론 확인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는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삼우갈비 앞에 공터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삼우갈비 앞에 공터요?
○부위원장 이한두  삼우갈비 앞에 공터.  
  시내 한복판에 아주 좋은 공간, 주차공간이거든요.  그런 것도 협의해서 모래 좀 제대로 깔고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주차해소가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거기는 개인이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한두  허가 날 때 나더라도 1년만 활용한다면, 그게 몇 년 전부터 방치되고 있으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또 한 가지는 주교사거리 철도 지하도 공사인데, 군비 지원금이 7억원이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한두  명시이월 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그냥 통과하고 말았는데, 지금 도로를 막고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불편, 또 예고선 예광선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얼마나 불편하고 빙빙 돌아다니고.  이 고유가 시대에 기름 값이 나가고.
  길을 막고 공사하는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런데 뭐 타협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철도청 공사가 어제오늘의 공사입니까?  벌써 5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잖아요?
  5년 전부터 지역주민과 그걸 타협해서 해결하고 공사를 했어야지, 해결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공사를 중단해야지 그런 불편 사례를 행정기관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도 그 지역주민들이 더 원성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가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 통행할 수 있게 공사 중단시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거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불편이 해소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 게요.
  예산편성 국비, 도비 확보를, 사업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각 부서별로, 
신영균 위원  각 부서별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요청하죠?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실ㆍ과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뭔 문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다뤄가면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붙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타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만큼은 사업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았을 당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비를 요구하든 국비를 요구하든 사전에 하다 못해 시간을 내서라도 어떤 회의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군민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내려와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산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은 일련에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관습상 관례상 여지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니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본다 나는.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가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국ㆍ도비도 있고,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 안 했던 것도 내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 되는 부분이 한정된 예산군만이 아니라 충남 전체에 같이 균형을 맞춰서 도비가 내시 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도 전국적인 사항으로다가 내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 안 해도 내시 될 수 있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꼭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ㆍ도비 신청하는 사업은 아마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이 되고 신청이 되는데, 소소한 거나 전국적이든지 도내에 공통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아마 별도 저희가 요청을 안 해도 내시 되어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때로는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실장님,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필요한 거, 각 시ㆍ군에 공히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큰 문제점으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도비 내려온 것을 보면 아주 편파적인 예산요구가 도비,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주민의 공무원하고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과연 의회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내려온단 말이죠.
  이것이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안 다룰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 된다고요.  이거 줘서는 안 되는데 국비, 도비 내려왔으니까 줘야 된다.  그럼 의회에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이 부분은 이게 다른 때 언제든지 간담회 때에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예산편성에 어떤 우리 예산군에 방법론을 바꿔야 되겠다.  
  사전에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명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여기는 공무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 문제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아침에 업무적인 것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자마자 주차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래 전에 해결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자뿐이 아니고 예산 읍내의 전체 상인들 문제도 그렇고, 일반인들 문제도 그렇고 주차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먼저 용역보고 시에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하시고, 농촌공사에 임대료를 6,000만원씩 매년 준다는 것은 안 된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자체적인 기본계획이 수정되어서 보고한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한두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변동사항, 그리고 보조재원과 자체재원을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존중원칙에 의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이한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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