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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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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4. 3. 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어르신보양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
  6. 5.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6.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7.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9. 8.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 9.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결)
  11. 10.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
  12. 11. 예산군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13. 1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4. 13.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4. 3. 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어르신보양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
  6. 5.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6.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7.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9. 8.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 9.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결)
  11. 10.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
  12. 11. 예산군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13. 1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4. 13.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3월 2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30일자로 조병희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심사 하였고,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강연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2.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11시0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활동하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해 오던 총무위원회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복복지위원회로 변경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2008년 10월 8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직위에 총무위원회를 행복복지위원회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별 직급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4. 예산군어르신보양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결) 
5.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11시0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6일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9년 3월 23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봉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봉양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경노효친 사상의 고취로 전통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봉양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과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봉양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절차를 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현재 사업자금을 연리 5%로 융자하여 주고 있으나 대여이자가 타 시·군에 비해 높고,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융자신청이 없어 금리를 인하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에서 연 2%로, 연체 이자는 연 15%에서 10%로 정하며, 거치기간 중은 무이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투표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자들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진정한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산군 관내에 소재한 문화재를 무료관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 토지 2,256㎡와 봉산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예정지 토지 2,049㎡를 매입하고, 소형체육관 신축은 면적을 당초 1,000㎡에서 1,175㎡로 175㎡ 증가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였으며, 소형 주차장 조성 예정지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시 외부인들이 찾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 예산공립어린이집 인근의 경우 상설시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택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동 주차장까지 이동이 어려워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 번째로 예산리 구 등기소 인근 부지는 인근에 교회 주차장이 있고,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써 현재도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3개 지역 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제외하였으며, 광시농협 인근 토지 4,400㎡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강연종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결) 
10. 예산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 
11. 예산군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11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기피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황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발전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쟁력 증대와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용지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발전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군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3.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11시1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3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9년 3월 30일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동 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6억 5,5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35억 6,142만 7천원보다 15.39%인 420억 9,41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977억 4,6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80억 1,853만 4천원 보다 15.4%인 397억 2,77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9억 92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4,289만 3천원보다 15.22%인 23억 6,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추사기념관 수장고 시설공사 실시설계 등 12건에 13억 9,152만 8천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단체 해외농업연수 등 3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 소형주차장 조성공사 등 4건에 36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관리지역 세분재정비 용역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2건에 53억 8,1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외계층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기가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1회 공공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에서 발언하신 내용 중 위원회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를 행복복지위원회로 발언하셨기에 바로 잡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 및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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