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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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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제안설명)
  4.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제안설명)
  5. 4.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5.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3월 3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예산안 2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승인안 1건으로 소관별로 회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6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3월 16일자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연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같은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3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2009년 3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월 16일자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협의 순서에 따라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9년도 3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답사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과 사고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현장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써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2009년도제1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0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지원 확정, 또 당면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긴급한 경제회복 정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15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5억 6,100만원보다 420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5.39%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977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0억 1,800만원보다 397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15.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4,300만원보다 23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15.2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은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21.47%인 639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5,500만원보다 37.06%인 17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36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9,000만원보다 89.17%인 172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잡수입 1억 9,100만원, 전입금 4,500만원, 이월금 4,300만원 등으로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78.53%인 2,338억원으로 기정예산 2,113억 6,300만원보다 10.61%인 22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42억 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 12.96%인 38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4억 6,700만원보다 3.01%인 1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4%인 19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6,500만원보다 2.02%인 3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증액 반영하였고, 경상이전은 총 규모 30.12%인 89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0억 6,900만원보다 5.41%인 46억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6.46%인 1,38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2억 9,900만원보다 33.92%인 350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에 증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06%인 12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1,800만원보다 감 10.55%인 14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융자금 등을 감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예산의 내용은 총 규모 179억 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55억 4,300만원보다 15.22%인 2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7억원으로 기정예산 55억원 보다 40%인 22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0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4,300만원보다 1.65%인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486억 7,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및 금후계획 예산액 변동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등 25개 사업에 85억 6,6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1,800만원, 수덕사 대웅전 보수에 1억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 2억 4,3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4억 6,800만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0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3억 8,700만원, 목리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5억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에 5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억 6,600만원,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설치공사에 18억 7,400만원,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 보조사업은 위기가정지원비 등 11개 사업에 46억 2,800만원으로 위기가정지원비에 10억 800만원, 삽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원, 신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원, 쏘가리 양식 기반시설에 5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9억 8,000만원, 문예회관 주변바닥 포장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생활안정 지원비 등 43개 사업에 191억 9,700만원으로 생활안정비 지원에 2억 3,500만원, 또 축산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옛이야기축제 지원 도비를 포함해서 3억원, 수덕사 환희대 정비에 5억원, 소형체육관 건립사업에 9억 1,100만원, 예산정보미디어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대응 투자에 5억원,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용역사업에 5억 1,000만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사업에 29억 5,300만원, 예당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15억원,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 소형주차장 조성공사에 25억원, 유류세 인하 등 보조금에 15억원, 향천리 공설운동장 상수도 배관 신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삽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장치 설치공사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2개 공공기금의 총괄 규모는 371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4억 3,600만원보다 17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증액이 되었고, 자활기금은 세입은 1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5,3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억 4,4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녀장학기금은 세입은 2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1,5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만원은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33억 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9,800만원보다 1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조성금액 11억 5,900만원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전출하여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업경영육성자금으로 17억 1,800만원으로 지출하고, 16억 3,9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20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 9,200만원 보다 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3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방재시설물 정비로 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2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 회생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0시2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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