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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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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3일 (월) 10시 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8.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김영진·이길원·심완예·이상우 의원)
  3. 2.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이정순·강선구·이상우 의원)
  4.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5.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6. 5.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8.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김영진·이길원·심완예·이상우 의원) 

(10시 41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고시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고, 특히 제2항에서 상위법 고시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의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의 경합이 있을 때 우선 지원하는 순서를 정하여 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정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26년 이후에 100m당 5세대 이상 사업대상지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4세대로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도는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우리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한 몇 프로 정도.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 총 2만 5,000세대 정도 공급되어 있고요. 61.3%입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글쎄 읍면 같은 경우도 거리상에, 사실 거리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관로비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관로를 생각 안 해요. 시설 해놓고 나서 도시가스 사용하면 사용료만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수지타산은 서해가스는 관로에 의해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에 대회리 유치원에서도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사실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어요. 그 땅을 파서 5m 이상을 파면서 물론 애로는 많았지만 80세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30% 정도가 남았는데 대개 보면 악조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액이 너무 부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더 혜택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이정순·강선구·이상우 의원) 

(10시 48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제안설명 이전에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구입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구입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생산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쪽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강선구 위원  그거를 명문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기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이번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은 군 자체에 어떤 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강선구 위원  군에 지금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하고 어디에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덕산하고 삽교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덕산에 있는 데가 유기질비료를...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덕산에 금덕농원이 있고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이제 퇴비고, 덕산에서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삽교 루산이라는 게 유기질비료하고 퇴비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루산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유기질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유기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은 대략 어떤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0kg당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 30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유기질비료 그러니까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지원사항이 없어요? 지금 답변에 따르면 이게 비료 생산에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2개일지 모르는데 그 외에 생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농가 등록되어 있는 거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영진  이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관외, 
강선구 위원  관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관내에는 지금, 
강선구 위원  이거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농가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이 답변드릴게요. 이 내용은 우리 관내 업체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만 소비자가 관내 거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포당 300원인가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는 그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인 거예요. 결국에는 관내 농가들한테 퇴비를 더 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생산농가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농가 거 쓰는 거는 그럼 지원 안 해줘요? 업체 것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타 업체, 
강선구 위원  아니요. 관내에 있는 농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개인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담당팀장님 계세요?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아니 주무관님? 
○농산팀 이용호  예. 
강선구 위원  이거 퇴비, 유기질비료하고 무기질비료에서 유기질비료에 퇴비가 포함되죠? 
○농산팀 이용호  예. 퇴비가 포함되고요. 
강선구 위원  퇴비생산농가가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이 꽤 있죠? 
○농산팀 이용호  아닙니다. 비료생산업체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요. 퇴비요, 퇴비. 
○농산팀 이용호  퇴비. 
강선구 위원  예. 
○농산팀 이용호  퇴비생산업 등록한 농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유기질비료협회에 가입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농산팀 이용호  공동입찰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사업 시행에 있어서 구입지원에 대하고 생산지원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서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농산팀 이용호  생산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저기해요? 같은 퇴비 쓰는데 업체는 지원하고 농가에는 지원 안 되고. 농가가 몇 군데 저기되어 있어요? 
○농산팀 이용호  현재, 
강선구 위원  이거 저희 고시도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농산팀 이용호  예. 고시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고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환농법하자 뭐하자 해서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유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농산팀 이용호  퇴비생산업체... 
강선구 위원  농가 거 생산한 거 유통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농산팀 이용호  농가 거 사용한 거를 유기질비료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등록하는 게 어려워요? 
○농산팀 이용호  쉽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쉽지가 않아요? 
○농산팀 이용호  그 유기질비료업체 조합에 입찰해서, 
강선구 위원  이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자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그렇죠?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유기질비료를 생산업체가 두 군데가 있으면 보면 농가들이 타 지역 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농가들이 그걸 씀으로써 300원씩, 우리 지역 거를 씀으로써 300원을 지원해주면 그 비용,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을 때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한 경영에 대한 지원사항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진  나는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소비자와 소비자와 그...  
강선구 위원  그러면 소비자를 위한 거라면 일반 농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위원장 김영진  일반농가는 지금 주무관 이야기로 봤을 때 유기질비료를 등록했을 때 엄청난 절차상 까다로움이 있다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일반인들이 생산하는 게.
○농산팀 이용호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일반농가가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인데요. 
○위원장 김영진  예. 
○농산팀 이용호  퇴비생산업체로 등록한 경우가 12농가 정도로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퇴비업체. 
○위원장 김영진  퇴비. 
○농산팀 이용호  예. 퇴비생산업으로 등록한.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확대 지원 대상이 관내에 있는 농가들로 퇴비생산농가들도 업체로 12개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루산하고 금산인가 금광인 2개냐,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확대의 폭이 있냐는 거죠. 
○농산팀 이용호  이게 사업시행지침과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 그리고 여러 가지 농협과의 협업관계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강선구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에 언급되어 있는 지원사항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비료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농협회 통해서 계통출하 하는 것만 하라고 나와있어요, 시행지침에? 
○농산팀 이용호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시행지침에? 
○농산팀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뭐라고 나와있어요? 
○농산팀 이용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구입비의 일부 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부 보조. 그러면 본 조례를 통해서 관내 농가에 대한 거를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주무관님 답변하세요. 
○농산팀 이용호  유기질비료 사업에... 
강선구 위원  아니. 주무관님! 
○위원장 김영진  자자. 
강선구 위원  이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만드는 게,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농산팀 이용호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뭐라고 하죠? 사업지침에 있죠? 
○농산팀 이용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조례에 있어서, 
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5.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은 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3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과 도비 12억 원, 군비 28억 원이 지원되며 국비와 도비는 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으로는 장비구축과 리모델링,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장비구축은 연료전지 스택 성능평가 장비 등 5종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리모델링은 기구축된 충남테크노파크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내 방폭·고압 관련 안전설비 보강과 전력 증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사업은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수소상용차 부품 시험법 개발 및 관련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며 출연사업비는 26년도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선포를 22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부품 성능평가 및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을 마련코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과 전북 간 상호 기술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21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3쪽입니다. 
  23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4년 1월에는 1차년도 계획 장비인 100kW급 연료전지 스택 평가장비 구매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5년 1월에 1차년도 계획 장비인 100kW급 연료전지 스택 평가 장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6월에 3차년도 구축계획 장비 2종을 조달계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수소상용차 초가속수명 시험장비 1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수소상용차 전략변환장치 평가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6년 6월에 수소저장시스템 성능 평가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6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은 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4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17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 50억 원이 지원되며 도비와 군비는 각각 33억 9,8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도비는 마찬가지로 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목적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부품에서 실착까지 원스톱시험평가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구축과 장비구축,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센터구축은 열관리시스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7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구축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 모사테스트 장비 및 온도제어 공조시스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은 열관리시스템 기술지도, 신뢰성 시험분석, 시험평가법 개발 등 기업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6년도에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모빌리티 즉, 친환경과 자율주행차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기술정보라든가 역할부족으로 인하여 시험평가 인프라 부족 등 기술개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경남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창출코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3년 2월에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24년 2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24년 4월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4년 12월에 열관리시스템 기술지도와 장비활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25년 4월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 모사테스트 장비 및 온도제어 공조시스템 장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5년 12월에 열관리종합지원센터 시공사를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6년 2월에는 종합지원센터 착공하고, 27년 6월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 모사테스트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10호)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0호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6년도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호부터 12호까지 추진됩니다. 9호는 천안, 10호는 예산·금산·홍성, 11호 서산·태안, 12호는 보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1년까지이며 지자체 출연은 3년간이고 이후 3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규모는 예산군, 금산군, 홍성군 3개 시군으로 40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예산군 참여기업은 13개로 수혜근로자는 19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6년도에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이 지원하며 기업에서 40만 원, 시군에서 40만 원, 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년도에는 8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2차년도에서 6차연도까지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예산군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며 복지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5년 4월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수요조사를 한 바 있으며, 25년 6월부터 7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출연약정 MOU를 도-시군-참여기업-고용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년 2월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법인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5쪽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9쪽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3쪽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회) 출연금 지원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동의안 4. 필요성에 보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내년까지 부담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얻는 탄소중립 실행 추진에 있어서 이득이 뭐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용차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승용차 보급까지, 
강선구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예산군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수소차가 증가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강선구 위원  탄소중립의 주요내용이 뭔지 이해하고 계세요? 과장님. 국가탄소중립계획이 나오고 광역·지자체 나오고, 저희가 있는 기초단체까지 탄소중립 감축량 목표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이뤄야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그래서 탄소중립 경제도를 우선적으로 선포를 했고 그거는 전에 있던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현재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출연금 지원이 총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랬을 때 군에서 얻는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어드벤티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거와 직결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 항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소차 관련해서 부품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강선구 위원  기업을 유치하려면 EU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뭘 하려면 탄소인증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리고 기업체 유치를 하려면 탄소저감권을 가지고 딜을 하잖아요. 천안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만큼의 탄소권이 있어서 오는 기업들한테 너네한테 무상으로 증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출자금도 출연하고 하는데 혜택이 있냐는 거죠, 도를 통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가 수소차 관련은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말하는 거죠. 친환경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저희가 출자출연한다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드벤티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다 좀 요청하셔서 탄소권 1장이라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감축에 대한 목표치라도 군에서 이런 노력을 했으니 목표치 설정을 하향해달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서 어차피 관내 기업들 대상으로 하시는 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경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어차피 내년까지 해야 하는 거고 중간에 멈출 수 없다면 부가적인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강선구 위원하고도 지난날에도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경상남도에서 TP가 활성화되고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테크노파크하고는 좀 시작연도도 다르고 비교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걱정에 우려가 바로 그거입니다. 국비·도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대의기관에, 민의기관에 대표로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러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라는 걸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테크노파크측에다가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이러이러 한데 좋은 뜻을 갖고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좀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니 어차피 2026년도까지는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그런데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기업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그런 성능개발이 이루어져서 자동차산업에 이바지를 했을 경우에 그 기업들이 우리 예산군에 올 수 있게끔 연구기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제공을 할 테니 너희들도 이거 해 와서 좋은 조건이니 같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저는 할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무조건 공모했으니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예산군에 한 부분에 일원이지만 시너지 효과를 갖자는 취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제과 아시지 않습니까? 22개 부서가 있지만 예산군 발전의 성장 원동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과가 중심축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시고 더 분발하셔서 예산군에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올해 13개사 1명 모자란 200명 199명에 대해서 혜택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내년부터. 
강선구 위원  이 13개사 중에 예산군기업인협의회 가입여부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13개사 중에 기업인협의회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있을까요? 제가 뭘 우려하냐면요. 과장님. 저 처음에 의회 18년도에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보면 경제과에 사업 대상이 중견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에 되게 환영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소상공인협회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군청에서 공지는 잘 하세요.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론이 아직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도 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나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13개사 중에 대부분이 기업인협의회 들어와 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거 자기들만 하는 거 아니야?’이런 오해가 불필요하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 잘 하고 계신데 일반 중·소상공인들한테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모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의 홍보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과 방안을 찾아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다 기업인협의회에 계신 분들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 하는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강선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받는 거죠? 기간은 얼마나 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인터넷에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제안을 받은 기업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기업들 통해서 했는데 방금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정순 위원  정말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근로자들이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별로 13개 기업 봤을 때 손이 가는 눈에 확 들어오는 기업은 없었던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거 있다면 정말로 꼭 필요한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 사업은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정말로 홍보방안을 고민해서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한번 보셨습니까? 법제처에 나와 있는 거. 
○경제과장 이재영  금방 검토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출자를 할 수 있고 25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팀장님, 주무관님. 지도감독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은 아직 시행된 게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도에서 출연을 테크노파크가 도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는 행정감사까지 하고 요즘도 진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같이 테크노파크하고 TF팀도 구성하고 지도감독도 정례화 시켜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민감하게 이게 군비이다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가 많이 출연되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모체는 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날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서 팀장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지도감독이라는 게 어디까지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서 스킨십을 함으로써 관심도 있고 또 관심 속에서도 우리가 밀알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돈 얘기만 나오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튼 경제과장님 중책을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과 함께 충남테크노파크가 더 활성화돼서 기업유치에, 예산군 성장 원동력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국토계획법상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입니다. 
  주거지역 15개소에 6.7㎢, 근린복합형 11개소에 2.9㎢, 산업형 10개소에 2.4㎢, 일반형 742개소에 73.8㎢이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 용도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 계획,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2년 4월 25일 용역 착수하였으나 예산군 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 진행 중으로 중지되어서 금년 4월 30일 성장관리계획(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 2일부터 10월까지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군의회 의결 후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은 유도형에 주거형, 근린복합형, 산업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유도형은 주거형, 근린복합형, 산업형으로 아래와 같이 용도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안)입니다. 저희가 총 778개소에 85.8㎢가 금번에 지정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체적인 군 성장관리계획 도면입니다. 조금 작아서 저희가 A3로 인쇄해서 드렸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형, 근린복합형, 산업형, 일반형 각 권장용도와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정리했습니다. 하단에 인센티브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또는 계획수용 시 건폐율은 약 10% 완화하고 용적률은 25%까지 최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3조에 용도지역 내 허용행위 조정으로 일반·준주거지역은 판매시설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농림지역은 단독주택 허용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 별표 23의2호 보호취락지구 신설 및 행위허용기준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23조 공장 설치 관련 기준 정비로 일반주거·자연녹지·생산·계획관리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 공장설치 제한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45조에 시장정비사업 건폐율 완화로 일반주거지역은 50%와 60%에서 70% 이하로, 상업지역은 70%와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안 제46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로 건폐율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52조에 시장정비사업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200, 250,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하고, 안 52조의3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태양관광발전 허가기준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 중간에 제2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22조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0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써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2의2호 관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4호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도시재생센터장 연임 제한 규정 완화를 하는 내용으로 현행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2조 상위법령 현행화 및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6쪽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19쪽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22쪽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오늘 아침에 이길원 위원님이 본회의 개회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역산업과 지역교육과의 연계 관계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완전 100% 동의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예산군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 대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이시라면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성도 일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군수님이 일하라고 군민들이 뽑아주신 거니까 군수님과의 생각, 군정방향과도 도시재생센터장님은 어느 정도 일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센터장 연임과 선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나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센터에서 우리 군정과 군의회의 방향과 다른 내용을 한다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님으로 오실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 같은 방향성으로 일맥상통한지 한번쯤 점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강선구 위원  뭐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의안번호 제575호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징수 규정 신설 안입니다. 
  제10조입니다.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0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4페이지. 
  제10조에 비용부담을 제1항에서 4항은 그대로고 제5항에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24쪽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추가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제3조 8호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가 의료법 제82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건축물의 해체 신고 관련해서는 3호에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작물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공작물은 해체신고 없이 해체 가능했으나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1항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끝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 사항은 해체하고자 하는 건물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서 20m 이내에 있을 경우 해체허가를 받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법 제30호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사항은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20m 이상 도로보다 높을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건축물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접하는 경우와 폭 10m 이하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항은 해체하고자 하는 건물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접해있거나 그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 10m 이하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를 안 했습니다. 
  10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26쪽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공부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자진철거 혹은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을 축조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주차장에 비예산으로 2면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3면 총 5면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서 예산군에서는 사업부지 6.6㎡ 즉, 2평을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로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충전기 구축비용 100% 부담, 충전 유료 운영, 유지보수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28쪽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날 간담회 때 장순관 의장께서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동의를 의회에 받기 위해서 제출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길원 위원  사업은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저희가 지금 환경부 브랜드 사업 공모사업으로 2면 확보했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로 3면을 추진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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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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