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1월 2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대안)
- 2. 2006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준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0월 31일, 31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준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0월 31일, 31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승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연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박종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자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지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31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승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연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박종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자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지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31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4일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 10월 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는 바, 동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예산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하나로 통합,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대안을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농촌 인구의 급감과 함께 농촌 학생 감소는 물론 교육환경 여건까지도 열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듯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일부 재정을 보조함으로써 예산군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 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정하였는 바,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4%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지원규모 등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임무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를 위원장이 소집하는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사항과 수당 등을 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보고·검사기능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가 있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4일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 10월 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는 바, 동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예산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하나로 통합,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대안을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농촌 인구의 급감과 함께 농촌 학생 감소는 물론 교육환경 여건까지도 열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듯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일부 재정을 보조함으로써 예산군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 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정하였는 바,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4%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지원규모 등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임무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를 위원장이 소집하는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사항과 수당 등을 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보고·검사기능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가 있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7일에는 기획감사실,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감사 2일차인 11월 28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감사 3일차인 11월 29일에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등 3개 과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감사 4일차인 11월 30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2개 읍· 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7일에는 기획감사실,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감사 2일차인 11월 28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감사 3일차인 11월 29일에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등 3개 과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감사 4일차인 11월 30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2개 읍· 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