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2006년도선진지견학및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2006년도선진지견학및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6.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자로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0일자로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2006년도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등 3건의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2006년 10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자로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0일자로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2006년도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등 3건의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2006년 10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0일자로 본 의원과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예산군수의 제출로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 및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으며,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0일자로 본 의원과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예산군수의 제출로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 및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으며,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중엔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다음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유치추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중엔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다음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유치추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송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송희 의원님과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선진지 견학 및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6년도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선진 시·군의 사업현장을 견학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망해 보고 비교 분석하여 우리가 지향해 나갈 길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임시회의 기간 중 11월 1일 하루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과 평택시 블루베리 재배단지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군정 주요사업장으로는 추사고택내 백송테마공원 사업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견학 및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6년도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선진 시·군의 사업현장을 견학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망해 보고 비교 분석하여 우리가 지향해 나갈 길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임시회의 기간 중 11월 1일 하루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과 평택시 블루베리 재배단지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군정 주요사업장으로는 추사고택내 백송테마공원 사업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견학 및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선진 시·군의 사업현장을 견학하여 벤치마킹하고,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 등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선진지견학및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선진지견학및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