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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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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8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8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5. 4.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도 10월 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2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승인안 2건, 동의안 2건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0월 7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2008년 10월 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 10월 7일자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8년도 10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테크노벨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과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 7일자로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5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08년 10월 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 된 순서에 따라 신영균 부의장님과 박종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영균 부의장님과 박종서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0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 답사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사고로 구체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31개소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주요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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