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21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
- 2. 예산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 7. 예산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계획안
- 8.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9.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
- 2. 예산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 7. 예산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계획안
- 8.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9.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5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5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테크노벨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테크노벨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과 예산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8년 10월 15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1개 사업장을 모두 답사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테크노벨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테크노벨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과 예산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8년 10월 15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1개 사업장을 모두 답사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회부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회부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08년 10월 15일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대상의 수상대상,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우리 예산군 관내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 책임, 정의를 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대상사업, 센터의 우선설치, 추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쓰레기봉투 지원범위 한계를 명문화하고,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감면조항을 인용하여 수혜자가 혜택의 범위를 본 조례 하나만으로 알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사망위로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예산세무서의 유치를 위해 오가 좌방지구 군유재산 21,675㎡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교양, 취미활동,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 2009년 1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다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08년 10월 15일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대상의 수상대상,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우리 예산군 관내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 책임, 정의를 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대상사업, 센터의 우선설치, 추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쓰레기봉투 지원범위 한계를 명문화하고,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감면조항을 인용하여 수혜자가 혜택의 범위를 본 조례 하나만으로 알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사망위로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예산세무서의 유치를 위해 오가 좌방지구 군유재산 21,675㎡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교양, 취미활동,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 2009년 1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다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출자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출자계획안 등 2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출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예산테크노밸리를 설립하여 예산읍 관작리 일원과 오가면 신장리 일원의 1,503,000㎡를 인근지역의 대기업인 아산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반도체 및 당진의 현대제철 등의 배후단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하수처리장 등 2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역리1지구 등 11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출자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출자계획안 등 2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출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예산테크노밸리를 설립하여 예산읍 관작리 일원과 오가면 신장리 일원의 1,503,000㎡를 인근지역의 대기업인 아산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반도체 및 당진의 현대제철 등의 배후단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하수처리장 등 2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역리1지구 등 11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지원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5일에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4개 실·과, 감사 2일차인 11월 26일에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등 4개 과, 감사 3일차인 11월 27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4개 과를, 감사 4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서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지원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5일에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4개 실·과, 감사 2일차인 11월 26일에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등 4개 과, 감사 3일차인 11월 27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4개 과를, 감사 4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서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