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김태금 의원)
- 1.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 4.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7.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세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은 11월 15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두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여섯 건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훈격 대통령상 격상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11월 13일 자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세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은 11월 15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두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여섯 건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훈격 대통령상 격상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11월 13일 자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8만여 예산군민과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수치는 1,500만 마리 이상이고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개, 고양이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생각도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개, 고양이를 단순히 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 보호·복지에 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노령연맹의 논문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 능력 감소율이 1년 이상 더 느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상태 및 공동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내가 잘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침에 제때 일어나고 밖으로 산책을 나서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많은 노인의 경우 반려동물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나 곁에 머물면서 따르고 사랑해줌으로써 우울한 감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탁 트인 초록빛 공간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공감하게 되어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을 직시하고 걸맞은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 조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사업 지원 규정에 따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민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계도 실시,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 미이용업등에 대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산책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잘 준수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애완견 운동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그 어질리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질리티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민첩’이라는 뜻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쓰일 때에는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반려견 스포츠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는 어질리티 월드 챔피언십, 유럽피언 오픈대회 등이 매년 개최되고 각 나라에서 예선전을 진행한 후 본선을 치루는 등 애완견과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그 어질리티 대회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애견연맹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하나가 되어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애완견 공원을 만들어서 군민을 행복하게 하고 도그 어질리티 전국 대회를 개최해서 외부인이 예산군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셋째, 유기견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종전의 민간 동물병원에서 공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물 보호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의 입양문화 조성,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및 마당개 중성화 사업 지원 등 선제적 동물보호 정책 추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상생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은 이제 선택의 시간을 넘어서 필수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시장의 규모도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8만여 예산군민과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수치는 1,500만 마리 이상이고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개, 고양이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생각도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개, 고양이를 단순히 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 보호·복지에 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노령연맹의 논문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 능력 감소율이 1년 이상 더 느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상태 및 공동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내가 잘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침에 제때 일어나고 밖으로 산책을 나서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많은 노인의 경우 반려동물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나 곁에 머물면서 따르고 사랑해줌으로써 우울한 감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탁 트인 초록빛 공간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공감하게 되어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을 직시하고 걸맞은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 조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사업 지원 규정에 따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민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계도 실시,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 미이용업등에 대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산책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잘 준수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애완견 운동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그 어질리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질리티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민첩’이라는 뜻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쓰일 때에는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반려견 스포츠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는 어질리티 월드 챔피언십, 유럽피언 오픈대회 등이 매년 개최되고 각 나라에서 예선전을 진행한 후 본선을 치루는 등 애완견과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그 어질리티 대회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애견연맹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하나가 되어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애완견 공원을 만들어서 군민을 행복하게 하고 도그 어질리티 전국 대회를 개최해서 외부인이 예산군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셋째, 유기견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종전의 민간 동물병원에서 공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물 보호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의 입양문화 조성,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및 마당개 중성화 사업 지원 등 선제적 동물보호 정책 추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상생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은 이제 선택의 시간을 넘어서 필수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시장의 규모도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2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0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2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길원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길원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미 부담된 군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으로는 자체수입은 8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와 변경 교부된 국도비 84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3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법정·필수경비에 1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사업에 99억 원,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8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9억 원이 증가한 8,7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액된 494억 원이고 기금은 4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85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8,794억 원으로 세입 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감소분 8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전재원은 특별교부세 21억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원 등 84억 원이 증가한 7,0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원, 반환금 22억 원 등 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4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36억 원을 반영하는 등 법정·필수경비 13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14억 원, 균특보조사업 29억 원, 기금보조사업 15억 원, 도비보조사업 12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1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13억 원 등 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원을 감액한 2,3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기반구축 사업에 9억 원, 바이오생체활성제품글로벌 지원 사업에 21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11억 원,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에 18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조성사업에 6억 원,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3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에 3억 원, 광시면 농어촌도로 리도 207호 사면보강공사에 3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13억 원이며, 자체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쇄비 1억 원,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99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급배수공사수익 1억 원, 사용료 수익 등 4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원수구입비 1억 원을 감소하였고, 정수구입비 5억 원, 급·배수공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21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1억 원,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 시설수선유지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소형주차장 임대료 등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한 1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소한 10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무상급식식품비 교육청 부담금 등 9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급식식품비 재료비 등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8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괄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은 자활근로수익금 1,000만 원, 지출은 다회용구 구입 3,000만 원, 일반예치금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및 과징금 등 4,000만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주민활동 지원 등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의 경우에 2025년 간판개선사업 등 3억 원이고, 지출은 노후간판정비 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수입은 기부금수입 1억 원이고, 지출은 일반예치금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미 부담된 군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으로는 자체수입은 8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와 변경 교부된 국도비 84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3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법정·필수경비에 1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사업에 99억 원,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8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9억 원이 증가한 8,7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액된 494억 원이고 기금은 4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85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8,794억 원으로 세입 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감소분 8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전재원은 특별교부세 21억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원 등 84억 원이 증가한 7,0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원, 반환금 22억 원 등 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4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36억 원을 반영하는 등 법정·필수경비 13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14억 원, 균특보조사업 29억 원, 기금보조사업 15억 원, 도비보조사업 12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1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13억 원 등 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원을 감액한 2,3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기반구축 사업에 9억 원, 바이오생체활성제품글로벌 지원 사업에 21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11억 원,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에 18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조성사업에 6억 원,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3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에 3억 원, 광시면 농어촌도로 리도 207호 사면보강공사에 3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13억 원이며, 자체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쇄비 1억 원,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99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급배수공사수익 1억 원, 사용료 수익 등 4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원수구입비 1억 원을 감소하였고, 정수구입비 5억 원, 급·배수공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21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1억 원,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 시설수선유지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소형주차장 임대료 등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한 1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소한 10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무상급식식품비 교육청 부담금 등 9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급식식품비 재료비 등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8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괄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은 자활근로수익금 1,000만 원, 지출은 다회용구 구입 3,000만 원, 일반예치금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및 과징금 등 4,000만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주민활동 지원 등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의 경우에 2025년 간판개선사업 등 3억 원이고, 지출은 노후간판정비 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수입은 기부금수입 1억 원이고, 지출은 일반예치금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