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월 20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
- 3. 예산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의결)
- 4. 예산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의결)
- 5. 예산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6.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 7.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 8.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
- 3. 예산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의결)
- 4. 예산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의결)
- 5. 예산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 6.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 7.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 8.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2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관작 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2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관작 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이송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5일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9년 1월 1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논란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국민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조례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6년 1월 6일 제정하여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의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개인은 5천만원이하 연리 3%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어 2005년 이후에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신청이 전무하고, 또한 향후 자금운용 전망이 불투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은 농어촌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5일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9년 1월 1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논란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국민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조례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6년 1월 6일 제정하여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의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개인은 5천만원이하 연리 3%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어 2005년 이후에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신청이 전무하고, 또한 향후 자금운용 전망이 불투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은 농어촌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송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송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작 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19일에 개의하여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통보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군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에게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설비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4에이치 운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약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예산농공단지, 관작전문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에 대한 의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예산을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19일에 개의하여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통보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군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에게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설비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4에이치 운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약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예산농공단지, 관작전문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에 대한 의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예산을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작 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금년도 우리 군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치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회기동안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계획 보고는 1년 동안의 군정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다수 부서에서는 보고서 자체가 2008년도 추진사항만 길게 나열하였을 뿐 2009년도 추진계획은 한 두 줄 나열하고 군민에게 어떠한 기대와 성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전무한 보고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군민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두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작 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금년도 우리 군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치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회기동안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계획 보고는 1년 동안의 군정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다수 부서에서는 보고서 자체가 2008년도 추진사항만 길게 나열하였을 뿐 2009년도 추진계획은 한 두 줄 나열하고 군민에게 어떠한 기대와 성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전무한 보고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군민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