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월  12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월 6일 폐회 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4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회 예산군의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본회의 소관으로 2009년 1월 5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도 1월 5일자로 조병희 위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1월 5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일자로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동 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 농공단지와 관작전문 농공단지, 그리고 신암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3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1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