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22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2.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5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5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군에 접목하는 것으로 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5년 3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 동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군에 접목하는 것으로 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5년 3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 동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 받아 2015년 1월 15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수탁법인인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015년 2월 28일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예산군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써,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존단체를 계속해서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수탁법인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탁법인 변경시 2015년도에 기 편성된 당초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재위탁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 받아 2015년 1월 15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수탁법인인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015년 2월 28일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예산군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써,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존단체를 계속해서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수탁법인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탁법인 변경시 2015년도에 기 편성된 당초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재위탁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조건부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조건부 수정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조건부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조건부 수정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5년 1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을 조문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청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연계발전과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등에 있어 기존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 변경과 수정·보완 등으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조례 내용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5년 1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을 조문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청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연계발전과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등에 있어 기존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 변경과 수정·보완 등으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조례 내용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는 열린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는 열린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