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30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4.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동의안
-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4.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동의안
-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선진지 견학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주신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선진지 견학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주신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유영배 의원외 열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유영배 의원외 열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3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에 다만, ‘소인이 되기 전까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을 위한 건물 550㎡와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물 1,824.44㎡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복원센터 주변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증진하고자 추진한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조성된 시설물을 황새권역추진위원회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위촉, 임기, 직무수행범위, 활동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3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에 다만, ‘소인이 되기 전까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을 위한 건물 550㎡와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물 1,824.44㎡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복원센터 주변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증진하고자 추진한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조성된 시설물을 황새권역추진위원회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위촉, 임기, 직무수행범위, 활동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 받아 2015년 3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행정과 독립된 자율적 운영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 받아 2015년 3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행정과 독립된 자율적 운영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5년 3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500억 1,8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57억 9,899만원의 3.3%인 142억 1,9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353억 5,6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18억 6,040만원의 3.2%인 134억 9,64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46억 6,1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3,859만원의 5.2%인 7억 2,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승합차 임차료에 25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월남참전유공자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등 2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재향경우회 사무실 기능보강 등 2건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성탄절트리 점등행사 지원 등 3건에 1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소관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9건에 2억 1,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5년 3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500억 1,8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57억 9,899만원의 3.3%인 142억 1,9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353억 5,6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18억 6,040만원의 3.2%인 134억 9,64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46억 6,1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3,859만원의 5.2%인 7억 2,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승합차 임차료에 25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월남참전유공자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등 2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재향경우회 사무실 기능보강 등 2건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성탄절트리 점등행사 지원 등 3건에 1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소관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9건에 2억 1,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3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 국가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후폭풍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 심각한 지역격차 발생에 따른 지역갈등의 불씨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투자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 직임에 대해 우리 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성문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다.
위와 같이,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에 함께 ‘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예산군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4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9만여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깨닫고 수도권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라.
2015년 3월 30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3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 국가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후폭풍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 심각한 지역격차 발생에 따른 지역갈등의 불씨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투자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 직임에 대해 우리 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성문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다.
위와 같이,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에 함께 ‘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예산군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4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9만여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깨닫고 수도권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라.
2015년 3월 30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호 유영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로써 유영배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3월 2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선진지 견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4월 12일에 개최되는 제11회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무사히 치러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3월 2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선진지 견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4월 12일에 개최되는 제11회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무사히 치러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