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23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선진지 견학의 건
-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선진지 견학의 건
-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5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2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3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2015년 3월 16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3월 16일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2015년 1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2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3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2015년 3월 16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3월 16일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2015년 1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6일자로 본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새로운 정책 자료 마련과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서 예산심의 자료 활용 및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7일에 전북 순창군에 있는 강천산의 출렁다리와 인공폭포 등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세부 견학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응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타 시·군의 우수 시책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박응수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6일자로 본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새로운 정책 자료 마련과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서 예산심의 자료 활용 및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7일에 전북 순창군에 있는 강천산의 출렁다리와 인공폭포 등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세부 견학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응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타 시·군의 우수 시책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박응수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총규모는 4,50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7억 9,900만원보다 142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5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18억 6천만원보다 134억 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4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3,9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49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7,1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38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7,1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2,500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65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14억 4,300만원보다 242억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1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7억원, 국도비 보조금 73억 7,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4,600만원보다 114억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2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융자금 2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군청사 건립사업은 117억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49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2억 7,9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물건비는 30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4,800만원보다 8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43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4억 3천만원보다 56억 3,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01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9억 3,500만원보다 98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산군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117억 4,600만원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215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부거래는 66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400만원보다 22억 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400만원보다 6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46억 6,200만원이며, 기정예산 139억 3,9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원보다 13억 4,200만원을 증액했고, 기타특별회계는 71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900만원보다 6억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9,200만원보다 9억 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5,300만원보다 3억 6천만원을 증액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단위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군신청사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811억 6,7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화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1개 사업에 12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원별 주요 사업입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 13개 사업에 106억 5,300만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1억 3,700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3억 8,400만원, 예산시장다목적공간 조성사업에 3억 3,400만원,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 건립에 10억 5천만원, 덕산온천 관광지개발사업에 6억원,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에 2억 6천만원,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0억원, 토양개량제사업에 6억 9,900만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3억 3,300만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1억 3,600만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 아름다운 집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성당진입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원으로 예산성당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고덕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역전시장주차장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94억 2,800만원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2,500만원, 연금부담금등 10억 6,500만원, KT&G토지 및 건물매입대금 20억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 5억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에 7억원, 명품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 아리랑고개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원,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신례원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행정타운도로 개설사업에 2억 5천만원,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삽교두2리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 5억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4억 3,800만원,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4개 기금에 총예산 규모는 33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2천만원보다 16억 4,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자활기금은 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만원을 감액했고,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21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만 6천원을 증액 했고 식품진흥기금은 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을 증액 했고, 농업발전기금은 2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2,7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7억원으로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해 12월 30일 제정되어 이번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총규모는 4,50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7억 9,900만원보다 142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5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18억 6천만원보다 134억 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4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3,9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49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7,1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38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7,1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2,500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65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14억 4,300만원보다 242억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1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7억원, 국도비 보조금 73억 7,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4,600만원보다 114억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2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융자금 2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군청사 건립사업은 117억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49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2억 7,9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물건비는 30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4,800만원보다 8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43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4억 3천만원보다 56억 3,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01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9억 3,500만원보다 98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산군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117억 4,600만원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215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부거래는 66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400만원보다 22억 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400만원보다 6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46억 6,200만원이며, 기정예산 139억 3,900만원보다 7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원보다 13억 4,200만원을 증액했고, 기타특별회계는 71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900만원보다 6억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9,200만원보다 9억 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5,300만원보다 3억 6천만원을 증액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단위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군신청사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811억 6,7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화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1개 사업에 12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원별 주요 사업입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 13개 사업에 106억 5,300만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1억 3,700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3억 8,400만원, 예산시장다목적공간 조성사업에 3억 3,400만원,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 건립에 10억 5천만원, 덕산온천 관광지개발사업에 6억원,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에 2억 6천만원,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0억원, 토양개량제사업에 6억 9,900만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3억 3,300만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1억 3,600만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 아름다운 집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성당진입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원으로 예산성당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고덕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역전시장주차장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94억 2,800만원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2,500만원, 연금부담금등 10억 6,500만원, KT&G토지 및 건물매입대금 20억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 5억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에 7억원, 명품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 아리랑고개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원,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신례원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행정타운도로 개설사업에 2억 5천만원,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삽교두2리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 5억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4억 3,800만원,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4개 기금에 총예산 규모는 33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2천만원보다 16억 4,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자활기금은 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만원을 감액했고,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21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만 6천원을 증액 했고 식품진흥기금은 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을 증액 했고, 농업발전기금은 2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2,7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7억원으로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해 12월 30일 제정되어 이번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