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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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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8일 (월)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통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의원)
  4. 3.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통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박중수, 장순관, 심완예 의원)
  5. 4.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장순관 의원)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의원) 
   2.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의원) 
   3.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통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박중수, 장순관, 심완예 의원) 

(10시 01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통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시며 공동 발의자이신 박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중수  박중수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 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정책 제안과 기존의 정책 점검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의원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 제2조에서 의원정책개발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현재 연구모임 구성 시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9조에서는  연구모임의 등록과 활동을 정책지원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연구모임의 존속기간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모임 운영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붙임 2와 같이 비용발생 요인은 없으며, 붙임 3과 같이 성별영향평가 검토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회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기존 정책을 점검하여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의 제안과 심의 및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검토와 연구기관의 선정, 그리고 관리와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완료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결과물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예산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등 전문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과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진행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토론회 등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여러분의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통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중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장순관 의원) 

(13시 48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완예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서 일비 1인당 25,000원을 추가하였으며, 숙박비를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으로 수정 반영하였고, 식비를 1인당 25,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6쪽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붙임 2와 같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으며, 7쪽 붙임 3과 같이 성별영향평가 검토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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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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