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 심완예, 임종용 의원)
- 9.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금, 이상우, 홍원표, 박중수, 임종용, 김영진, 이길원, 장순관, 심완예, 강선구, 이정순 의원)
- 7.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의원)
- 8.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의원)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요.
2조 정의에 1호에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예산군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하고, 2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예산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예산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를 담았고요. 제4조에는 선정위원회 기능, 기능에서는 1호에 답례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과 2호에 답례품목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선정된 답례품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에 선정된 답례품목 공급업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선정위원회 구성인데요.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가 호에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나 항에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항에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조에는 위원의 해촉과 8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담았고, 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10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선정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겠고요. 12조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담았고, 13조에는 위원의 수당, 제14조에는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그리고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등 10쪽에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는 사항으로 1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15조에는 답례품의 종류로 답례품의 종류는 예산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과 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예산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와 2호에 예산군수의 인증 품목 및 예산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3호에 예산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그리고 4호에 전승공예품, 5호에 예산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예산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6호에는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16조에는 답례품 공급업체인데요.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했습니다.
다음 17조에는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조에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으로 1호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그리고 2호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데 그 사항은 예산 군민인지 여부와 본인인지 여부 그리고 연간 기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부자가 답례품을 제공받을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그리고 5호에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을 합니다. 그리고 19조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인데요. 기금의 조성은 1호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에 의해서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2호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호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용도 사용은 1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그리고 2호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호에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호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토록 정하였습니다. 21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2조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으로 2항에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3조에는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팀장이 되겠습니다. 24조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인데요.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에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내용은 가 항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조에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사항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27조에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8조에 기금의 결산으로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했고,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제1조에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조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1항에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 및 제27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요.
2조 정의에 1호에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예산군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하고, 2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예산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예산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를 담았고요. 제4조에는 선정위원회 기능, 기능에서는 1호에 답례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과 2호에 답례품목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선정된 답례품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에 선정된 답례품목 공급업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선정위원회 구성인데요.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가 호에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나 항에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항에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조에는 위원의 해촉과 8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담았고, 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10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선정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겠고요. 12조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담았고, 13조에는 위원의 수당, 제14조에는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그리고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등 10쪽에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는 사항으로 1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15조에는 답례품의 종류로 답례품의 종류는 예산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과 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예산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와 2호에 예산군수의 인증 품목 및 예산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3호에 예산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그리고 4호에 전승공예품, 5호에 예산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예산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6호에는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16조에는 답례품 공급업체인데요.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했습니다.
다음 17조에는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조에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으로 1호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그리고 2호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데 그 사항은 예산 군민인지 여부와 본인인지 여부 그리고 연간 기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부자가 답례품을 제공받을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그리고 5호에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을 합니다. 그리고 19조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인데요. 기금의 조성은 1호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에 의해서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2호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호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용도 사용은 1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그리고 2호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호에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호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토록 정하였습니다. 21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2조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으로 2항에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3조에는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팀장이 되겠습니다. 24조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인데요.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에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내용은 가 항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조에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사항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27조에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8조에 기금의 결산으로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했고,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제1조에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조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1항에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 및 제27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제일 끝 부분에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제일 끝 부분에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편성된 건 없고요. 앞으로 하는데 기금을 조성하거나 모금을 하면 그 총 금액의 30%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금을 모금을 납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냈다. 한도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냈다 하면 그 30%인 150만 원 정도 내에서 답례품을 저희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총무과장 임호빈 이건 18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호빈 끝에, 20조요?
○총무과장 임호빈 20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표 위원 20조 1항부터 4항.
○총무과장 임호빈 1항부터 4항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12쪽에 보면 19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일반회계는 제가 알겠는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이라는 게 뭐죠? 이게 다른 기금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12쪽에 보면 19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일반회계는 제가 알겠는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이라는 게 뭐죠? 이게 다른 기금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총무과장 임호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난 번 간담회 때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수익행위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가 제척 사유가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건 법령에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1억 8,000. 내년도 하는 게 한 1억 8,000.
○총무과장 임호빈 매년인데 일단은 계획은 1억 8,000.
○총무과장 임호빈 1억 8000, 2억, 2억 2,000 해서 총 5년간 11억.
○총무과장 임호빈 예. 이건 유동적,
○위원장 박중수 예. 여기 비용 추계보니까 11억으로 돼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를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를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에 대해서 지급액을 확대하여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고, 나 항에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 다 항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복지지원 등에서 8호에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또 9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또 10호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차년도에 한 17억 7,000만 원,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8억 9,80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6억 7,100만 원에서 총 5개년도에 전체가 16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확대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1인당 연 5만 4,000원 지급하는 것을 10만 8,000원으로 5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기준에 있어서 1호에 바우처카드의 지원금은 상반기가 27,000원, 하반기 27,000원 해서 총 5만 4,000원인데 이것을 개정해서 상반기에 5만 4,000원, 하반기에 5만 4,000원 해서 총 10만 8,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2023년도에 161만 5,680원이 소요돼서 총 5년간 867만 2,4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천원 단위로 해서 16억 1,568만 원 해서 총 5년간이 86억 7,2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봉양수당 어르신 연령기준을 낮추어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2조와 4조에서 현행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만 80세 이상 노인을 하향 조정해서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정의 또 제4조에 지급신청 등에서 85세 이상 노인으로 돼 있는 것을 80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2023년 3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총 5년간 16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에 대해서 지급액을 확대하여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고, 나 항에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 다 항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복지지원 등에서 8호에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또 9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또 10호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차년도에 한 17억 7,000만 원,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8억 9,80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6억 7,100만 원에서 총 5개년도에 전체가 16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확대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1인당 연 5만 4,000원 지급하는 것을 10만 8,000원으로 5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기준에 있어서 1호에 바우처카드의 지원금은 상반기가 27,000원, 하반기 27,000원 해서 총 5만 4,000원인데 이것을 개정해서 상반기에 5만 4,000원, 하반기에 5만 4,000원 해서 총 10만 8,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2023년도에 161만 5,680원이 소요돼서 총 5년간 867만 2,4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천원 단위로 해서 16억 1,568만 원 해서 총 5년간이 86억 7,2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봉양수당 어르신 연령기준을 낮추어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2조와 4조에서 현행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만 80세 이상 노인을 하향 조정해서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정의 또 제4조에 지급신청 등에서 85세 이상 노인으로 돼 있는 것을 80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2023년 3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총 5년간 16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주민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임종용 위원 배로 올렸는데 무리가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하며, 또 그 반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욕비하고 이미용비 아닙니까? 그런데 목욕비 같은 것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때문에 이걸 그냥 보관했다가 또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 표를 가지고 목욕을 가는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답변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지금 바우처가 전체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50% 더 인상했을 경우 100% 인상했을 때 한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표를 젊은 자녀들한테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이용업소에 대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절대적으로 노인분들이 와서 사용할 때만 받아야 된다 그걸 계도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당사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외에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이러한 것들을 저도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거동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목욕 같은 거 미용실 같은 데 이런 데 못가니 다른 분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방금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비슷한데요. 사업 장소에서 미용실이나 목욕탕 주민한테 물어보는 조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있죠? 지원을 받는 수혜자한테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거를 지금 이 부분은 조례는 지원하는 거에서 인상 부분인데 그 전에 이 부분만 개정하기는 조례에 수혜자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담아져 있나요? 현재.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이 조례 외에?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그 조례에 당사자만 사용하도록 그 규정은 문구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또 총 금액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지급된다고 하면 금액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또 총 금액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지급된다고 하면 금액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이거는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1인 부양할 때는 3만 원, 양 부모님 할 때는 5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2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운영 수탁기관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최초 2016년 5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초 위탁해서 재위탁을 두 번 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등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예산액은 2억 1,700만 원이며, 앞으로 위탁계획으로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자체 성과평가 결과 94.6점으로 평가지표 전반에 대한 운영실적이 양호합니다. 또 예산군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100% 등록하여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였으며, 22년 충청남도 최우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운영에 대한 안전성 또 효율성 확보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재위탁 심의하여 11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운영 수탁기관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최초 2016년 5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초 위탁해서 재위탁을 두 번 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등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예산액은 2억 1,700만 원이며, 앞으로 위탁계획으로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자체 성과평가 결과 94.6점으로 평가지표 전반에 대한 운영실적이 양호합니다. 또 예산군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100% 등록하여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였으며, 22년 충청남도 최우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운영에 대한 안전성 또 효율성 확보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재위탁 심의하여 11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2023년부터 3년간 또 재계약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군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서 진짜로 싱싱한 물건 또 싱싱한 채소들을 쓰는지 관리 같은 것 아니면 가보셔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체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할 때 다 어린이급식소 같은 데 다 확인하고 직원들 4명이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94.6 나온 건 올해 종합평가를 했을 때 그 점수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제출되었지만 수탁기관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2년으로 민간위탁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할 건데요.
○위원장 박중수 방금 김태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심완예 위원님.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태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므로 집행부의 동의하에 동의안을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하에 동의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김태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심완예 위원님.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태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므로 집행부의 동의하에 동의안을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하에 동의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김태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 심완예, 임종용 의원)
(11시 24분)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예정인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을 보시면 예산군의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예시 주의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 예정인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을 보시면 예산군의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예시 주의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현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또 충남도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현재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군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또 충남도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현재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군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부의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부의장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부의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부의장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금, 이상우, 홍원표, 박중수, 임종용, 김영진, 이길원, 장순관, 심완예, 강선구, 이정순 의원)
(11시 30분)
○위원장 박중수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예정인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여성청소년의 성장기 감수성과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원 대상 및 방법,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생리 특성과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타지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 11세부터 만 18세를 지원하는 경우로 추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연령대는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결심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 예정인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여성청소년의 성장기 감수성과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원 대상 및 방법,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생리 특성과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타지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 11세부터 만 18세를 지원하는 경우로 추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연령대는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결심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여기 발의자에 보면 제 이름도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훑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타 시군에서 학교다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있는데 타 시군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 학생들도 생리용품에 관해서 해당이 되는지요?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한정하여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보편 지원 추진 시 순군비 추가 부담에 따라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확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위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위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의원)
(11시 37분)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노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노인체육 진흥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노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노인체육 진흥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은 2020년 6월 9일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노인체육 진흥과 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체육, 엘리트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은 예산을 조례에 명시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또 노인체육을 추가로 넣는 거거든요. 노인체육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2020년 6월 9일 거기 상위법에 명기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명시해서 노인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조례의 목적, 규정을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그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에는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1항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가하여 조문의 오류를 일부 수정해주 실 것을 제안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조례의 목적, 규정을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그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에는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1항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가하여 조문의 오류를 일부 수정해주 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방금 홍원표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원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원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의원)
(11시 46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관련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일터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관련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일터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 인원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은 불완전하고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근로 보호 및 노동인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