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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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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결)
  3.   2.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의결)
  4.   3. 예산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의결)
  6.   5.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6. 예산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결)
  8.   7.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8. 2007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
  10.   9.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11.  10.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12.  11. 예산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
  13.  12.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결)
  14.  1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
  15.  14. 예산군농업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
  16.  1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7.  16.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18.  17.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9.  18.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결)
  3. 2.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의결)
  4. 3. 예산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의결)
  6. 5.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6. 예산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결)
  8. 7.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8. 2007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
  10. 9.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11. 10.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12. 11. 예산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
  13. 12.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결)
  14. 1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
  15. 14. 예산군농업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
  16. 1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7. 16.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18. 17.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9. 18.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20. 19. 휴회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2006년 12월 11일자로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006년 12월 11일자로 접수되어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 위원회를 2회에 걸쳐 소집하고, 총무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결) 

(11시07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회부받아 12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의결) 
  3. 예산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의결) 
  5.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예산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의결) 
  7.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2007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 
  9.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11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용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또한 11월 24일에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았으며,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및 토지 건물 매입과 대흥면 청사 신축 토지매입을 위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보류하고, 현장답사와 의원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9조 제1호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을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호를 제2호를 수정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이장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 경우와 사기진작 차원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6조 제1항 중 교육 및 상해보험가입 등을 교육·상해보험가입 및 체육대회 실시 등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범위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광고시설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휴지통과 벤치로 지정하였으나 군정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군정 홍보용 전광판을 공공시설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와 세무상담, 지방세 제도의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권한과 인사우대, 고충민원 처리준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수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등 다른 법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삽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그리고 대흥면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과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 등 토지 20,871㎡와 건물매입 247.8㎡, 그리고 건물 9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핵가족화 및 노령화에 따른 빈곤 노인세대가 급증하여 우리군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역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1호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를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집행기관의 의견청취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과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이진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이승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결) 
 11. 예산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 
 12.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결) 
 1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 
 14. 예산군농업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 

(11시2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을, 또한 11월 24일에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하여 2005년도 준공 후 시공업체의 의무위탁기간이 2006년 말로 만료 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명을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6조에 4항을 신설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로 하고, 제8조, 제9조 요구를 요청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여 농번기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사용료만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제5조 3항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를 안전교육 후 이를 대여하여야 한다 로, 제12조 전부를 전액 등으로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6.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11시2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81억 5,840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75억 2,549만 5천원의 9.5%인 206억 3,290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67억 6,43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91억 2,549만 5천원의 8.9%인 176억 3,889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3억 9,40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84억원의 16.3%인 29억 9,40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향천테니스장 확장 등 4건에 3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에 28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인쇄 등 4건에 1억 864만 4천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예산군청 조정팀 선수급량비 등 9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리프트 차량구입 등 5건에 2억 7,27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늘푸른21 추진협의회 보조금 등 4건에 6,95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친환경 농업육성 자재지원 등 5건에 5,57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사업 등 5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 등 2건에 1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36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64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대여은행 보험 등 8건에 1억 4,180만원을 삭감하고, 블루베리단지 조성 시범 변동에 따른 새비목 변동으로 6,000만원을 증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등 4건에 1,005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잔류염소 측정기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4건에 13억 3,973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블루베리단지 조성 시범에 따른 새비목 변동으로 6,000만원을 증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 3억 200만원을 제외한 10억 3,773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비목 변동에 따른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용 단속시스템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8.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1시3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 지원 등으로 금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473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77억 4,000만원보다 95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4.3%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2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19억 600만원보다 105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5%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24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3,400만원보다 9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 중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9.2%인 42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6,500만원 보다 23.2%인 4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34억원으로 기정예산 203억원보다 15.3%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6,500만원보다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0.8%인 1,79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6억 4,100만원 보다 3.5%인 6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2.5%인 50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7,100만원보다 4.2%인 22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9.1%인 1,53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6억 1,400만원보다 6.3%인 9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추가 지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8.4%인 18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2,100만원보다 3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3,400만원보다 3.7%인 9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3,400만원보다 5%인 9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원 보다 0.4%인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484억 6,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등 39개 사업에 15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4건에 9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도비 지원을 추가 받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금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봉산면, 덕산면 설치에 2억원,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에 4억 5,000만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6억 5,1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3억 2,000만원, 수덕사 선원정비에 7억원, IP교환시스템 구축에 5억 1,300만원, 오산∼오촌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께 건의했던 사항으로써 도비 지원 받은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에 13억원,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에 22억원,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에 14억원, 이티천 정비공사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교7리 도로확포장 공사에는 예산중학교 앞 도로로써 기왕에 예산이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2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2억원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은 1억원,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도 지사 건의사항을 받은 게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은 세입은 6억 6,600만원이며,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0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세입은 17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재난방재시설물 정비로 6억원을 지출하고, 11억 8,0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휴회의건 

(11시4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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