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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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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5월 10일 (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선구, 김만겸, 임애민, 정완진)

(10시 정각 개의)

○부위원장 김봉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선구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석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선구, 김만겸, 임애민, 정완진) 

(10시01분)

○부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자로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며, 의장단 선거 등의 선거일 및 입후보자 등록 자격 등을 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8조제5항에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의 선거일을 조정하였고, 8조의2제2항에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시 동일한 선거에 연속하여 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8조의2제5항에 입후보 사퇴 시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업무시작과 함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33조의2에 5분 자유발언 기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7조, 제9조의2, 제14조, 제19조의2, 제54조의2, 제66조, 제70조, 제82조에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희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 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일 조정이 있잖아요? 
강선구 의원  예. 
이상우 위원  이거를 후반기에 지금 강선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후반기 정례회를 임시의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선구 의원  네, 질문하시면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임시의장이 하는 것보다 후반, 전반기 들어가기 전에 후반기 의장님을 선출해 주시면 후반기에 정례회의 때 의장으로 올라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로, 5분 자유발언은 지금 검토보고서와 똑같이 이게 난립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지금 전과 같지 않고 발언 기회를 서로가 막 하다 보면 5분 발언 기회도 예를 들어서 여러 분이 하면 이게 난립할 수가 있고 또 의장님 권한을 축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를 연속해서 못 하게 한다, 이건 다른 건 다 재끼더라도 평등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강선구 의원  예,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님의 고견,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신 하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법령에 규정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보고에 따라서 5분 발언의 난립에 대한 것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법제처 질의 회신서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저희 검토보고 5쪽인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법제처 의견에 하단부는 첨부를 안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법제처 의견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하단부에 있어서는 뭐냐면 발언허가에 대해서는 “의사”라는 것이 국어사전의 뜻에 의하면 ‘회의일정을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발언의 기회를 주고 안 주고 한다 라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법제처의 의견이어서 실제적으로 판례에 대한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2004년도 4월 20일 선고 2002 추16 판결 등을 참조한 내용인데요. 이 주요 골자는 뭐냐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장 및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에 집행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에 대한 행위를 할 경우 당회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의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 조례 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언급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지방자치법에 질서유지를 할 수 있게 발언의 중지, 퇴장을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 허가에 대한 여부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이〇〇 씨께서 하고 있는 것은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2019년도 2월 27일 날 고양시의회에서 한 겁니다. 뭐냐면 이건 징계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냐면 징계에 해당하는 피청원인인 의원이 발언권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을 때 해당 의장 또는 위원장 그리고 이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될 것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대법원 판례 그리고 2016년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서 674쪽을 참조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것도 발언은 의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립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언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의장의 고유 사무의 역할이고, 그에 따라 정리에 따른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발언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금지하자 라고 평등권에 대한 것인데요. 의원에 대한 평등권도 물론 중요한데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걸 의사를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적 뜻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상우 위원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전에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혹여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것에 있어서 계속 강권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평등권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되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의회 존립의 근거가 의원 이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주민의 평등권이 확보가 되고 그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말씀, 지금 주민의 평등권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평등권도 하지만 주민의 평등권이 지금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개인의 의회기관인데 왜 의원님은...
강선구 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등권이 전문위원 검토에 어디에 법리적으로 나와 있는지 전문위원의 답변이 첨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규정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자체적인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피선거권에 대한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첨부 자료가 있으신지...
이상우 위원  또 우리 강선구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11명이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나 7명할 때는 상임위원장이 하다 보면 전체가 다 한 번씩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또 하나가 더 남는 게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강선구 의원  동일직에 대한 것을 언급을 드린 겁니다. 동일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선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동일직에 대해서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동일직은 같이 하는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강선구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이상우 위원  우리 8대부터는 그렇게 했잖아요?
강선구 의원  의장님. 
이상우 위원  의장님은...
강선구 의원  실제로 그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강선구 의원  소수의견을 분명히 대변을 해야 됩니다. 소수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저희가 지금 양당체제의 예산군의회가 다수당체제의 지금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저희가 대선거구제로 가자, 중선거구제로 가자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9대, 10대 이렇게 가게 되면 소수정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분명히 예산군의 소중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사를 좀 반영을 하고 이러려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그냥 연임보다는 다양성을 확보한다 라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잘 상기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잘 말씀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올렸을 때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두 번의 상반기, 하반기에 등록을 할 수 없게 제한을 주도록 하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셨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제한을 둔다는 제일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강선구 의원  이상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의장단을 연속해서 금지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행간의 내용을 좀 정확히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검토의견 2번이 되겠는데요. 8조의2(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의원은 후반기 동일한 선거라고 했거든요, 동일한 선거. 그러니까 의장단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똑같이 의회운영위원장을 연속해서 연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하반기 운영위원회 때 김태금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소관 업무와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했느냐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의 평의원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런데 저희가 의안의 상정과 의안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의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다양성과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우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기존에 계시던 위원장님 연임한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양성과 개방적인 의회의 표상을 가져가기 위한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 번 답변하실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 답변을 하실 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동일연속으로 하는 거를 제한하는 거를 답변하실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계속 연속을 하셨을 때는 강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일반 의원님들이 못 하신다, 그러나 의원님들 열한 분이 지금 군민을 위해 듣는 목소리와 모든 것을 힘을 실어서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간이 짧은 시일에 급속도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다시 9대 의회가 구성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물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입법예고 거쳐서 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촉박해서 불시에 급속도로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는 9대에 가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도, 
강선구 의원  평소 의회운영위원회, 질문 끝나셨나요? 
김태금 위원  네. 
강선구 의원  답변 드릴까요?
김태금 위원  네.
강선구 의원  평소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심도 있는 격려와 응원해 주신 김태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가 주요 질의의 골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긴급한 것이 아니었느냐, 간담회에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가 개최된 지 근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선거일정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 모두가 마음이 급하신 건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한 달여 과정 동안에 숙의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간담회에서 제가 주민의 대변을 의원님들이 잘 못한다고 발언을 했었는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행여라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는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저희가 상호 협약이나 규정을 조정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때 김태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의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답변드린 그 내용이 최종으로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군의회 그리고 예산군민들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최종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부위원장 김봉현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네, 김태금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을 이 내용에서 약간에 벗어난 것을 한번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도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강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시고, 그러나 위원장을 하시면서 과거 우리 지난번에 정완진 위원님께서 연구모임 조례 같은 경우도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때에 본인 생각이 있었던 것을 타 의원이 했다 그거를 준해서 입법예고도 집행부와 반대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를 발의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집행부와 같이 나란히 가야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입법예고 같은 경우가 20일이잖아요, 맞죠? 
강선구 의원  네. 
김태금 위원  네. 그러나 지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히 한 분 한 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임시회의라든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그때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개정토록 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때도 이런 절차를 모든 순서를 입법예고 같은 경우를 거쳐서 했다면 그런 예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도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6월 말, 그리고 지금 선거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관점해서 너무 급속도로 이런 것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9대 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조례 제정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첨언해 주세요. 저하고 이거 몇 번 조율하셨어요? 수도 없이 했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전문위원 추가 답변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예, 전문위원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전문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몇 가지 김태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코자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조율 과정이 짧지는 않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초안을 드렸을 때보다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리적인 내용만 담았는데, 그건 사실이죠?
김태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기회를 주십시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해당 조례 관련돼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을 했나요?
○전문위원 박철희  입법예고 기간 앞에 쓰여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위원  잠깐, 제가...
○부위원장 김봉현  예,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과 위원장 둘이서 이 설명을 제안을 하고 또 답변도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조례 먼저 한 번 올렸을 때 4월 달이죠? 그렇게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자료를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봤지만 이렇게 하면 조례를 하나 발의한다고 해도 전문위원님과 둘이 발의한다고 결정해서 한다면 다른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정완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봉현  예.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 안 맞는 얘기이고, 김태금 위원님은 조례 제정할 때 우리하고 상의했어요? 조례 제정할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의원들하고, 지금 토론의 과정에서...
김태금 위원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 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얘기 끝나면요. 지금 같은 조례안도 우리가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 준비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다 하고 먼저 우리 간담회 때 올라왔던 거잖아요?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걸 찬성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조금 수정할 거냐 이런 지적을 해야지. 우리하고 의원들하고 의논 안 했다는 건... 조례 개정하는 데 누가 의원들하고 상의했어요? 대표발의자하고,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9대에 미루자고 하는 건 9대 때 우리는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9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면 반대 하는 거지, 9대 때는 9대 의원들이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이걸 왜 9대에다 미뤄요? “우리는 이거 안 맞습니다. 하지 맙시다.”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9대에다 미룰 거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9대에다 미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내 의사를 표현하겠는데 이게 5분 발언 같은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가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장이 왜 5분 발언 허가를 해요? 질서유지는 할 수 있어요, 순번 정해주고, 그리고 무슨 의장한테 우리가 5분 발언 갖다 써서 시나리오를 써서 허가를 받고 수정, 보완 받는 그런 전국의회에 5분 발언 그런 규정은 없어요. 5분 발언은 그야말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 면책 특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 개인의사를 발표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의장이 하는 일은 순번 정해 주고 셋, 넷이 중복 됐다고 하면 “먼저 하십시오. 후에 하십시오.”이렇게 결정해 주고 질서유지만 해 주는 거지. 허가권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의장단 선거에서 하는 거는 수차 얘기했지만 강선구 의원이 얘기했지만 동일한 직종의 동일한 의장단에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막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전반기 의장을 했는데 후반기에 또 의장을 한다든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을 했는데 후반기에 또 행정복지위원장을 한다든가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돌아가면서 하자. 산업건설위원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무슨 평등권을 제한한다, 아니다. 이거 사실은 평등권에 구애받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의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 지도 몰라, 만약에 다음 의원들이 다수정당이 되는 사람들이 의장을 다 할 수도 있다고, 우리 현 의장님이 8대 초대 때 인사 말씀에 “정당관계 없이 잘 갑시다.” 했다가 마지막에 후반기에 가서 정당 관계없이 했습니까? 그런 거를 편파적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 한 번 했으면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하든지 다른 거를 하는 거지, 의장 두 번 하고, 행정복지위원장만 두 번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지금 길어지고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위원장 김봉현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지금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같은 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의장이라는 거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 추대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딱 한 번 했다고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전문성이 있으면 연속적으로 해야 맞지. 
정완진 위원  의원이 전문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방금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대에 미루자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의견을 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 의견이 9대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렸지, 왜 안 맞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본인과의 정완진 위원님 의견하고 김태금 위원하고 의견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건데 그렇게 강하게 항상,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운영위나 상임위나 하면 무조건 강하게 눌러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앞으로. ○강선구 의원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이후에 너무 급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와 9대 일을 왜 지금 결정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대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개정한 것은 바로 또 수정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상반기 2년은 본 조례에서 있는 연속성에 대한 것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대 의회 상반기 2년 동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없다 하면 다음 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개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8대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것이 정녕 부당하다면 9대에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담회가 이런 거 얘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부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부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무기명과 거수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두 분. 
  거수로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내리십시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0명으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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