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승구 의장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월 3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두 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7건은 2021년 12월 24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1년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2월 14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으며,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등 14건은 2021년 12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승구 의장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월 3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두 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7건은 2021년 12월 24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1년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2월 14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으며,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등 14건은 2021년 12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