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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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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3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11. 10.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14. 13.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15. 14.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21. 20.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22. 21.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8. 27.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9. 2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9.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11. 10.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14. 13.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15. 14.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21. 20.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22. 21.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8. 27.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9. 2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9.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유영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선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은 12월 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또한 11월 19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12월 6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2019년 월정수당액을 178만 6,000원으로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고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10.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13.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12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암면 조곡2리4반이 넓은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고령화로 대민행정 사항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분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되는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아홉 건의 조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앞으로 인구 변화로 인한 통합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교육, 정주환경, 귀농인구 등 분야별 전문위원을 인구증가 시책지원 심의위원회에 추가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입양특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아동 및 가정에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추가 반영하고, 표기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여성회관 위탁 시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조문 내용이 경쟁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매에 3,000원의 목욕권을 반기에 6매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봉양수당을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는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는 1명당 월 1만 원 추가에서 월 2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 갱신을 체결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번지에 위치한 예산황새공원의 황새사육 및 연구 부분에 대한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내 유일의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공무원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9년도 출연금 683만 4,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항목 등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조항삭제 및 신설, 문구 수정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인 조례 제13조 제2호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20.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21.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예산군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 풀푸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풀뿌리기업 육성 차원에서 예산군, 충청남도, 공주시 등 3개 단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보조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활동비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4항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실·과, 사업소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를 「당연직 위원은 관계 국장, 과 공무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7.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2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5억 9,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5,305억 2,400만 원보다 50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447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4,950억 1,400만 원보다 49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5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55억 9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록 제본 등 4건에 2,920만 원,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야외조각대전 및 찾아가는 조각 심포지엄 개최 등 4건에 1억 9,500만 원, 산업건설국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 등 2건에 4,200만 원, 환경과 소관 예산읍 궁평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지원 1건에 5,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신암 신종지구 양수장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9,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농촌지도사업 60년사 책자발간 1건에 5,0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 제작 1건에 5,0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6억 1,1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9.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3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533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4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68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48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가 30억 원, 지방소득세가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4,97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1억 원, 조정교부금이 8억 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5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3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년도이월금(국도비반환금)에 21억 1,0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는 인건비는 60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0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9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83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재원은 39억 9,6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9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86억 9,9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3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90억 6,1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196개 사업 533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구입 1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설치사업 3,8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51억 400만 원, 로컬푸드생산자직판장구축사업에 24억 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에 8억 원, 벚꽃로교차로개선사업에 5억 원, 덕산읍내리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겨울방학스케이트장운영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토지보상에 30억 원, 용궁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 5억 원, 역리-가리간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24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18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신청사건립기금은 6,900만 원으로 폐지에 따라서 변경하였고,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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