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일 시 2021년 6월 18일 (금) 오전 10시 정각
일 시 2021년 6월 18일 (금) 오전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최근 3년간 3,000만 원 이상 설계·계약 현황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감사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최근 3년간 3,000만 원 이상 설계·계약 현황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감사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는 위탁 사업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고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불법건축물 철거 업무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선정 전에 위탁을 했고요. 또 예산3리와 주교1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도시재생지원 현장 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참여하는 12명으로 구성된 예산도시재생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 및 활동 내역, 예산집행 현황,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불법광고물이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데 주위에 보면 엄청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읍면별은 어떻게 관리가 이분들이 다 나가서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주로 도시재생과에 불법광고물 철거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주로 하고, 나머지는 경미한 것 같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은 지금 읍면에도 사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또 우리 공무직이 그걸 다 감당을 못할 시에는 옥외광고센터 예산군지부에다 위탁해서 그쪽에서 같이 병행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상인들이 붙이는 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지금 탄력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현재 지금 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최근 2년간 1,000만 원 발주 공사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요. 한 가지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현장답사도 갔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자꾸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좀 궁금해 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류스튜디오는 원래 당초 덕산 읍내리 347-7번지에 2필지 덕산시장 중앙떡방앗간 앞에 건축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2019년 11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해서 착수를 하였으나, 막상 건축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장구역 축소에 따른 반발과 인접 건물주의 올류스튜디오 건축에 따른 영업지장 등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민원을 해소코자 기 4필지를 추가 확보해서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충청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 계획이 승인되면 건축공사를 재착수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덕산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빨리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때 현장 답사했을 때 제가 본 위원이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반영되면 그 시장의 면모를 더 환하게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도 사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들어가는 관문인 도로를 개설해야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올류스튜디오와 시장 상인들이 하는 난장마당이 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그 사업비로 할 수가 없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형제분들이 여러 분 있는 데 거기가 지금 보상 협의가 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된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행정 절차에 따라 수용하는 방안을 저희는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두 건의 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두 건이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이게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원도심공동.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두 건의 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두 건이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이게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원도심공동.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원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억 8,159만 5,000원을 적립했고, 또 그 기금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였습니다. 22년도까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것은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포괄기금 내에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400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라고 도에서 2,400만 원을 줬는데,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두 개를 설치하고 남은 돈은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기존 무대 설치한 곳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던 걸 철거하고,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가 2층 건물인데 1층과 2층에 화장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데요. 또 그 대안으로 임시화장실을 저희가 건축공사 부지에다가 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현재는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변동 사항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협의를 해서 어느 서로가 저기가 맞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꼭 필요한데 임금이 도리어 거꾸로 깎인다는 게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수긍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자리 있으면 항상 나가잖아요? 그런 인적 재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직원들이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관리전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작년 7월 1일 부로 법에 의해서 실효된 도로 7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에 대해서 군 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현재 2차 주민 열람공고에 대한 자료 수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된 후 토지주 반대로 도로를 지정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통하여 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사유지로 둘러 쌓이거나 접근하기 힘든 토지는 매입했던 토지주에게 환매하거나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렇죠. 일단 감정가격으로 저희는 환매를 하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건물위에 토지가 반이 걸쳐있는 데가 있어요. 필지가 합지가 안 돼서, 건물은 하나인데 필지가 두 개인데 예를 들어서 좌측 필지는 매입이 되고 우측 필지는 매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주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환매를 한다거나 이런 의사가 없어, 그러면 그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건물이 있으니까 예산군 땅에 건물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주가 다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 건 사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전반적으로 위원님 솔직히 다는 못 했고요. 저희가 재정비용역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재무과하고 토지 이관을 하면서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렇죠. 개인들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공유재산 내역에 보면 잘못 등재된 공유재산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 잘 정리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 개별질의 3건입니다.
34쪽 공통질의 지금 방금 질의한 임애민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걸 줘서 계속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옥외광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 개별질의 3건입니다.
34쪽 공통질의 지금 방금 질의한 임애민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걸 줘서 계속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옥외광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교육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다가 비예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교육 이수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고, 다른 단체도 그래요. 요식업도 그렇고 하다못해 농약도 그렇고 자기들이 회비 내서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을 주고 하거든. 똑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김만겸 위원 똑같다니까, 그 소리가 농약 같은 경우도 그걸 해야만 장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까.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이건 2년에 한 번, 그 교육을 받아야만 종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걸 왜 아니라고 해요? 그거라니까, 자기들이 회비 내는 거잖아?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회비내서 교육을 받아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지부가 잘 돼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 지도 좀 하세요. 그냥 맡겨놓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말썽이 외부로 많이 줘서 우리 예산군지부에서는 못했다 해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간판개선사업도 자본적 보조로 돌려서 간판개선을 하는 업주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전자에 말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자기들 개인 단체들끼리 돈 내서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아야만 자기 영업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어도 관에서도 그런 것 좀 도와주고 해서 협회가 잘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산3리는 지금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건축 협의라든가 이런 건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예산3리가 아니고 주교리 1구 쪽에 지금 잡음이 좀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주교리가 아니라 예산3리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장하고 조금씩 말썽 같은 것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체를 모르시는 거지.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좀 말썽 있잖아요? 지도 단속해서 가서 무슨 말썽이 있으면 단속이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될 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되게, 그렇지 않아요? 아직 과장님이 그걸 파악 못 하셨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는 주교리 1구 쪽에만 지금...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챙겨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부서별 사업변경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 예산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구체적인 게 뭐예요? 4억 원 정도나 되는 액수인데,
다음은 두 번째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부서별 사업변경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 예산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구체적인 게 뭐예요? 4억 원 정도나 되는 액수인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기존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건설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예산군스마트도시의 목표와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기반시설 조성과 관리, 운영 방안을 제시해서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 목표로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며, 완료 후에는 스마트 공모사업을 응모하여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이란, 기반시설에 스마트도시기술 그러니까 산불감시센서, 차량감시센서, 수질감시센서 등 각종 센서와 교통신호등 및 방범 CCTV 등을 같이 이 기술에 접목을 해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서 첨단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정보통신의 기술을 도시기반시설에 접목을 하고, 또 스마트 공모사업을 따려면 이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반드시 해야만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비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보면서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민원인, 위치, 목적, 허가, 반려, 반려 사유 및 소송, 딱 보니까 반려 그런 건 없고 다 적법화, 적법화만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허가 신청을 했다가 한번 신청을 했는데 1차로 바꿔서 갖고 가서 뭐죠 그게? 저기를 하게 되면... 그거 뭐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재심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축 분뇨 부숙도를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적합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걸 다시 검토해서 와라.”그래서 또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첫 번째 때 반려돼서 두 번째 했다가 두 번째에서 반려가 돼서 충족을 못 시켜서 또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넣으면 그 자리는 아주 신청을 못한다면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말이 나오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충족을 시켜서 허가받은 것만 준 거잖아요? 저는 여쭤본 게 목적, 처리, 반려, 반려 사유가 뭔가 봤더니 이 자료는 왜 반려 사유가 없는, 반려된 자료가 없느냐면 두 번째까지는 허가신청을 해서 반려 돼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세 번째 넣어서 반려를 받으면 그 장소에서는 허가 신청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두 번째에서 빼고 말더라고요. 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제도만 바뀌기를 기다리느냐. 축사를 그만둬야 되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퇴비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라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라기보다는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저기를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내 축사 및 퇴비사 건축 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농지 잠식에 따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2018년 8월부터 우량농지 내 축사 및 퇴비사 등 동물 관련시설 44건의 건축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불허가로 인해서 행정심판 14건이 청구되었고, 행정심판 모두 또 충남도에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총 25건이 청구되어서 1심 16건 중 15건을 승소하고, 1건은 진행 중이고, 28건 중 6건을 승소하고 지금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심은 1건이 청구되어서 최종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인허가 처리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를 잠식하는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는 사정의 변화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었다고 재판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취해야 할 역할임을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일부 우량농지에 축사 및 퇴비사 허가 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송 진행 건과 같은 유사 민원에 대한 행정 일관성이 떨어져 앞으로 행정소송 대응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우량농지 관리는 불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에서 각종 퇴비사 중축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예산군 전체로 볼 때는 아마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가축 분뇨 퇴비사를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어서 축산 농가에서 가축 퇴비사 자리로 이게 한 곳에 모이면,
○김만겸 위원 과장님, 질의시간 20분이라 짧게 해주세요. 할 말이 많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지금 20분 이상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예산군에서도 공동 퇴비사를 건축해서 축산 농가들이 그쪽으로 퇴비사를 반출해가지고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아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설명 제가 잘 들었는데요. 설명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끊었는데요. 1차 허가를 넣었는데 보완 지시가 떨어졌는데 안 돼서 2차 했는데 보완해도 떨어져서 3차는 만약에 넣으면 그 자리는 허가도 못 넣는다고 해서 안 넣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거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주셨죠.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돈사는 맞아요. 돈사는 지금 자원화사업장 마냥 실어다가 갖다 해서 되고, 단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우분이나 닭이나 이런 계분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수분만 자기가 자기 축사 주변에 자기가 지어서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발효돼서 이걸 저어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걸 구태여 타 시군은 다 되고 있는데 예산군만 어떻게 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 뭐 한다 하면 소 축분 같은 건요, 부피가 많아서 싣고 나가기도 힘들고 축사 옆에 바로 있어서 발효해서 나가야만 맞는 거지. 어디에,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축분을 갖다가 쌓아서 발효해서 하는 공장 있어요? 그건 우량농지를 더 잠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큰 발효사가 들어온다면 주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첫 번째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우량농지를 다시 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뭐 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으니까 못 짓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축사나, 돈사나, 계사나 그 사람들은 타 시군 마냥 지금 과장님이 강조하는 게 우량농지 잠식돼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량농지는 있잖아요. 일부분이에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현재 있는 데서 모자라는 걸 조금 합병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다 소송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럼 우리 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은 타 시군을 비교를 많이 해요, 모든 사업을. 모든 사업을 타 시군을 봅니다. 타 시군 마냥 하세요. 그런데 예산군만 굳이 축사 퇴비를 갖다가 한 군데에 갖다 놓고서 발효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지을 건데요? 그러면 지역 지역마다 뭐를 어떻게 해서 지을 것인지 그걸 내놔 보세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위원님, 저희가 퇴비사 들어오는 걸 전면적으로 다 반려하는 건 안 해요.
○김만겸 위원 과장님, 여기 다 해줬잖아요. 여기 다 맞다니까. 지금 49건을 해줬어요. 49건을 해줬는데 우리 군 군민 한 명이라도 이게 우리가 우리 군에서 딱 규칙을 정해놓고 해 줄 수 있는 걸 안 해줘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뭐 전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넓게 있어서 규격에 맞춘 사람은 돼요. 되는데 규격이, 땅이 조금 모자라다 이거야. 모자라는데 그건 진짜 100평, 200평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건 우량농지 잠식이라 안 해 준다.”그건 그런 잣대를 대서 절대적으로 안 되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어렵게 한다 이거예요, 축산하는 사람들을. 그동안에는 축사를 지을 때는 있잖아요. 저기 퇴비사를 형식적으로 갖춰놨어요.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3월 25일까지 퇴비사가 40%, 수분이 40%까지 빠질 때까지 해야만 된다. 반출할 수 있다.” 하니까 적법화 축사 마냥 그런 식으로 다시 재퇴비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조금이라도 우량농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쪽이잖아요? 지금 축사, 돈사 퇴비사를 짓는 데서 몇천 평, 몇백 평 아니에요. 하는 게 100평, 200평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지어놓고서 “이건 우량농지여서 안 된다.” 타 시군은 해 주잖아요? 타 시군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답이라는 게 “대량으로 해가지고 발효사 공장을 해본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장을 한다면 그건 우량농지 아니에요? 하시려면 우량농지에다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요새 민원인이 얼마나 센데 퇴비사를, 자기 동네에 큰 퇴비사가 들어온다? 그걸 용납하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축산 하는 사람들. 축산과, 환경과 다 뭐 하러 왔어요. 타당성이 있으면 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지켜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안 되면 한시적이라도 바꿔서라도 하려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2분만 더 쓸게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이 처음이나 그거나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 우량농지 들어가서 안 된다. 앞으로 생각할 게 주위에 크게 퇴비사를 지어서 해보겠다.” 그건 맞지도 않는 소리라니까요. 소똥 그 양 많은 걸 갖다가 거기에다 넣어서 발효시켜서 끌어내고 한다? 그거 경비는 어떻게 뭘로 댈 건데요?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민원이잖아요? 먹고 살자는 민원. 저는 전자도 말하지만 공장이 거기에 들어오면 우리 생활에 피해 주는 것만 돼요. 축사도 냄새나 뭘로 해서 피해를 많이 줘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준다고.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보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법에 허용되는 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잣대를 거기에다 딱 대놓고 “안 된다.”끝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군들이 말하잖아요? 홍성, 당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왜 우리 군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다 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게 도시재생과만 하지 말고 실과 있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계시니까 해서 우리 예산군도 축산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농경지 내 축사 퇴비사가 예를 들면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입장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농경지 내 축사 퇴비사가 예를 들면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입장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 측면보다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산군의 방침이면 그러면 우량농지라서 부숙도 처리 시설이라든가 축사 이런 건 안 되고 예산 군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는 제한을 받고, 고덕 2산단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 있죠? 경제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정완진 경제과에서는 절대농지, 우량농지가 40%가 들어가 있는 농경지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게 상반되는 정책 아니에요? 12만 평인가 된다는 거기에 40%가 절대농지라, 27만 평인가? 거기에 40%가 절대농지가 끼어 있어서 지금 재심의 들어갔는데 축소하라고 조정안이 내려와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 축산업들은 환경을 개선시키고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부숙도 처리시설 사업이라는 게 없던 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범법자가 되게 생겼으니 이걸 좀 합법화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에는 절대농지가 훼손돼서 안 되고.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40% 이상이 농경지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과장님 잘못 설명하시는 거예요. 군수님도 계신데 이게 예산군 정책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 얘기죠. 산업단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동안에 계속 누차 위원장이 설명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입장은 소송이 18건이 걸려서 16건이 승소를 하고 보류 중이고 그동안에, 승소하지. 당연히 승소하죠, 행정에서 이걸. 그렇잖아요? 법대로 잣대를 거기에 대면 예산군이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승소하지.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뭐냐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논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좋다 얘기야. 그거는 부숙도 처리 시설 법이 바뀌기 전의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부숙도 처리 시설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부숙도 처리 시설 장소가 협소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200마리면 200마리, 300마리면 300마리를 키우겠다 라고 허가를 득할 때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퇴비사가 좁아도 됐거든요. 부숙도 처리 시설을 해라. 하다 보니까 부숙도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작아서 못한다. 그러면 늘려야 되겠다. 허가를 안 해준다.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방법이 없잖아요?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계속 다 들었어요. 계속 과장님 입장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 지금 김만겸 위원이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라는 얘기지,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축산 농가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고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요. 추경을 확보해서 그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세대수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수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선하고 있고 보수 금액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군에서 보수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한 단지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22단지로 7,896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의무적 관리 대상 주택 이하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구 노인 양반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부담금이 6세대 이하는 10%이고, 6세대 이상부터는 자부담이 20%씩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이게 위원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게 전액 지원이라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라고 했지, 전액을 지원해 주라고 안 했어요.
○김봉현 위원 그렇죠, 예. 요즘에 대단위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예산에도 어떤 터미널 주변에 있는 아파트 보면 400세대, 500세대 미만 세대 보면 CCTV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1층 놀이터 이런 주차장에 CCTV 설치해 있는 거 보면 거의 100여 대 이상의 CCTV가 있어요. 그런 게 10년 이상 돼서 화질도 그전에 200만 화소 이하, 10년 전에는 180만 화소 이 정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사람 형체도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남자, 여자 구분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작년에 여중학교 학생들이 예산여중 학생들이 우방아파트 이쪽 통로로 해가지고 학교를 등하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바바리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우방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이 CCTV를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보면 거의 평균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걸 계속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니 우리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거 보면 500세대 이하 1,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2007년도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다고 하니, 지금에 와서는 우리 내포신도시 쪽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고, 또 우리 예산 읍내 지구에도 500세대 넘는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 공동 세대 아파트에 지원 금액을 조금 더 올려주고 이 20세대 미만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보조금 지원을 하면 앞으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공동주택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서로 안전하고, 서로 이웃 간에 인상 쓰지 않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그 큰 아파트는 큰 아파트대로, 또 조그만 공동주택 몇 가구 안 되는 데도 좀 지원을 할 수 없는 세대 이런 데도 좀 챙겨봐 주셔가지고 서로 우리 예산 군민이 더 쾌적한 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좀 더 확보해 달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윤찬기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공통 2개가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대부분 40%가 넘는데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다소 낮은데, 이에 대하여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윤찬기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공통 2개가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대부분 40%가 넘는데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다소 낮은데, 이에 대하여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전문가가 지역에 부족하다 보니 여성 전문가 신청이 적어서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계획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건축위원회는 내년 하반기에 재위촉 하는데 이때 여성위원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는 매년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사실 모두 불용한 것이 아니라 매년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가 없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 소관 위원회 운영 수당 편성 시 지난 3년간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가지고 추경에 감액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회 수당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을 불용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예산집행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대지보상, 집행률이 18년도 같은 경우는 58%, 19년도는 60% 다소 낮아요. 이에 대해서 그 연도 18년도, 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낮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을 불용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예산집행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대지보상, 집행률이 18년도 같은 경우는 58%, 19년도는 60% 다소 낮아요. 이에 대해서 그 연도 18년도, 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낮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국토계획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된 군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소유자로부터 청구 건수가 달라 예산 확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지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대지보상을 신청해서 이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94%를 보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월 말 현재 55%의 실적을 보이고 순탄하게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완료 예정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연말까지 되니까 이 부분도 사고이월 기간 내에 꼭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네.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보면 개발행위 허가 민원, 면적, 목적, 처리결과, 반려 사유. 반려를 왜 했는지 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딱 보면 다 축사, 건축 허가 낸 거 1년 거 다 줬어요. 이게 감사 자료하고 무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보면 제가 감사 자료 신청할 때 한 게 있잖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개발행위 허가 내역, 거기에다가 면적, 목적, 처리결과 반려는 왜 했나, 반려 사유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1년짜리 갖다가 던져줬잖아요?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퇴비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은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이 뺀다고 설계사무실에서 세 번째 가서 반려되면 절대 안 됩니다, 뺀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첫째는 물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허가 내주는 사람이 별걸 다 참견하는 격이 뭐냐면 당신 말이야 소가 200마리인데 한 400평 정도 퇴비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공무원께서 “당신 이거 400평이면 허가 내주면 나중에 다른 거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몰상식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불법할 걸 의심스러워서 안 해 준다? 그 말을 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갔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갔으면 보완이잖아요? 보완해서 가면 첫 번째부터 해야 돼요. 뭐뭐뭐뭐 못 해 갖고 오면 끝이어야 되는데 가서 갖다 놓으면 다른 거 또 건드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제 주위에서 두어 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건이에요. 두 건, 실명 대라고 하면 대도 되겠는데 대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겠죠. 두 번째는 사실 그래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를 해줬어, 해줬으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분이 허가 내주는 데서 당신이 이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서 못 해 준다고 한 것도 정확하게 잘 맞췄더라고. 지금 현재 적법화 한 사람들 봐 봐요. 다 내 달아서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 다 있어,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도 해야 된다 이거야.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허가가 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허가를 빼보니까 그 높이가 3m인데 2m로 해놨더라 이거야.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그 사람이 다 뜯어서 다시 돈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원위치시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건 철저히 안 하면서 부숙도 퇴비만큼은 왜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줬어요. 다 인정하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정완진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또 설명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부숙도도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 불이익 주고 어떤 사람 이득 주고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잖아요? 저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우리 군을 지키는 데서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그러는 거예요. 축산인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공무원은 이 소리도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는 희생은 안 하냐고, 무슨 희생을 안 합니까? 했더니 그 땅이 없으면 축사를 줄여서 퇴비사를 만들면 되지, 왜 구태여 넓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축사를 줄이라 이거에요. 줄여서 거기에 퇴비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려면 이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적이어야 되고 우리 군민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군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축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 신규는 저는 반대라고 하잖아요. 피해를 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라도 어떻게 해서 라도 적법화를 해서 적법화를 시켜놓고 불법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대답 안 들어도 돼요.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보면 개발행위 허가 민원, 면적, 목적, 처리결과, 반려 사유. 반려를 왜 했는지 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딱 보면 다 축사, 건축 허가 낸 거 1년 거 다 줬어요. 이게 감사 자료하고 무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보면 제가 감사 자료 신청할 때 한 게 있잖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개발행위 허가 내역, 거기에다가 면적, 목적, 처리결과 반려는 왜 했나, 반려 사유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1년짜리 갖다가 던져줬잖아요?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퇴비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은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이 뺀다고 설계사무실에서 세 번째 가서 반려되면 절대 안 됩니다, 뺀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첫째는 물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허가 내주는 사람이 별걸 다 참견하는 격이 뭐냐면 당신 말이야 소가 200마리인데 한 400평 정도 퇴비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공무원께서 “당신 이거 400평이면 허가 내주면 나중에 다른 거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몰상식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불법할 걸 의심스러워서 안 해 준다? 그 말을 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갔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갔으면 보완이잖아요? 보완해서 가면 첫 번째부터 해야 돼요. 뭐뭐뭐뭐 못 해 갖고 오면 끝이어야 되는데 가서 갖다 놓으면 다른 거 또 건드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제 주위에서 두어 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건이에요. 두 건, 실명 대라고 하면 대도 되겠는데 대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겠죠. 두 번째는 사실 그래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를 해줬어, 해줬으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분이 허가 내주는 데서 당신이 이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서 못 해 준다고 한 것도 정확하게 잘 맞췄더라고. 지금 현재 적법화 한 사람들 봐 봐요. 다 내 달아서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 다 있어,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도 해야 된다 이거야.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허가가 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허가를 빼보니까 그 높이가 3m인데 2m로 해놨더라 이거야.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그 사람이 다 뜯어서 다시 돈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원위치시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건 철저히 안 하면서 부숙도 퇴비만큼은 왜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줬어요. 다 인정하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정완진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또 설명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부숙도도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 불이익 주고 어떤 사람 이득 주고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잖아요? 저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우리 군을 지키는 데서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그러는 거예요. 축산인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공무원은 이 소리도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는 희생은 안 하냐고, 무슨 희생을 안 합니까? 했더니 그 땅이 없으면 축사를 줄여서 퇴비사를 만들면 되지, 왜 구태여 넓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축사를 줄이라 이거에요. 줄여서 거기에 퇴비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려면 이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적이어야 되고 우리 군민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군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축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 신규는 저는 반대라고 하잖아요. 피해를 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라도 어떻게 해서 라도 적법화를 해서 적법화를 시켜놓고 불법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대답 안 들어도 돼요.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에 매우 심각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재난 극복에 동참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셔서 1년이 다가오는 지금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은 타 실과 사업과 달리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천 제방이 유실되었거나 또는 교량이 붕괴되었거나 일반 서민과 연계되는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와 긴급성을 요하는 수해 복구 관련하여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입찰, 공사계약입찰, 착공, 준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실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12월 말에 확정되었는데 사업 계획은 보통 10월 아니면 11월 말에 확정되잖아요?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에 매우 심각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재난 극복에 동참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셔서 1년이 다가오는 지금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은 타 실과 사업과 달리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천 제방이 유실되었거나 또는 교량이 붕괴되었거나 일반 서민과 연계되는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와 긴급성을 요하는 수해 복구 관련하여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입찰, 공사계약입찰, 착공, 준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실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12월 말에 확정되었는데 사업 계획은 보통 10월 아니면 11월 말에 확정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이상우 위원 쉽게 말하면 공사 입찰 의뢰 시기가 늦어서 설계 자체가 늦고 또 설계가 늦다 보니까 공사 시공도 늦어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이상우 위원 그래야만 공사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또 공사 착공을 빨리 해야 우리 농번기에 겹치는 농민들과 민원도 해소되고 또 적정한 공기가 있어야 양질의 공사로 품질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걸 잘 해 주시고, 또 올해 같으면 6월 말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장마 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작년에 많은 8월 3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걸 신경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하천이 공사를 하다 보면 농경지와 접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현재 240건 중에서 6월 말까지 준공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하천과 직결돼 있고 농경지를 한 200m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철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가을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원동천과 봉림천 등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이 조기집행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불가피하게 가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장복교1구는 사업비 확보에도 군수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9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지난 주 발주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철거는 빨리 했습니다. 철거는 빨리 하고 지반 조성까지 했는데, 최근에 지난 8월 작년도 8월 24일에 전국에 한 20개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총 38개가 전국에 유례없는 피해가 있어서 현재 관급자재 철근 납품이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철근이 현재가 납품이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써 저희들도 독촉 공문을 보내고 상호 새한건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가도는 지난 주 금요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철근 조립에 따른 납품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공사를 중지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거기뿐만 아니라 수골천 박스 교량하고 돌무덤천도 그렇고요. 세 군데가 특히 관급자재 납품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가 늦은 이유는 설계가 늦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설계를 좀 확정되면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보다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확정된 때 그때 설계를 준비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군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확정을 하셨으면 자재나 중요한 자재는 미리 좀 준비하시면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시공하는 공사 관급자재 이걸 보면 거의 예산이 확정돼서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는 발주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긴급공사를 요하는 건 미리 설계하실 때 자재 수급에 대한 이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지. 이 설계 끝나고 공사 착공 시작하고 그때 발주하다 보면 이게 자재 발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좀 많이 참작하셔서 각 부서와 한번 협의하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이상우 위원 다음은 49페이지 예산군내 재난대비 지진대피장소 설치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설치 법적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3 시행령 제9조4에 명시된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안전일지 이런 것 옥외관리대장, 실내관리대장 이거 잘 하시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2019년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2019년도 윤봉길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최신건물로써 내진설계가 잘 된 건물 위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구호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임시주거시설로써 마을회관 신규로 지은 데라든지 학교 교실, 경로당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리솜 스플라스라든지 스파뷰를 지정해서 실내구호소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로써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52쪽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만겸 위원 동신초등학교가 신암으로 통합이 됐어, 그러면 신암중학교하고 붙어 있는데 그 쪽에다 해놨으면 이건 안 맞는 거니까 이런 건 학교만 하지 말고 먼저 있던 학교라든가 그렇게 지진대피소를 한 4~5㎞에다 해놓으면 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만겸 위원 신암 한 군데만 봐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가 옛날에 있을 때는 곳곳이 3개 학교가 다 있었거든, 그랬을 때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교된 데는 빼 버리고 신암초나 신암중학교는 거의 같은 곳에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108쪽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8쪽 중간에 무슨 천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자체설계는 피해 났을 적에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했고요. 용역발주는 용역사를 통해서 몇 개를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소하천의 높이나 물량이 축조블럭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괄적인 단가는 조금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23쪽이요?
○임애민 위원 공사 발주내역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살펴보니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24페이지에 신양천 제방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한 달 안에 연말에 11월 13일, 12월 20일에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 공사 같은 건 기간을 앞당겨서 10월, 9월에 이렇게 하지,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에 하면 아무래도 부실 단단해지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앞당겼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신양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인데요.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쓰다 보면 잔액을 연말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맞춤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사업을 우기철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아직 하천에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천도 지금 있으신데 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저희 안전관리과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설계가 다 해서 추진했다고 치지만, 일부 또 5m, 10m 더 해달라고 말씀도 이장이나 면장님들 통해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는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작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과장님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한 건으로 수입에서는 지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기금을 참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 잘 집행을 하셨죠?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한 건으로 수입에서는 지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기금을 참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 잘 집행을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임애민 위원 사실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적으로 위험할 요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비단 저희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7년도 하고 20년 강수량이 17년도는 최대 시우량이 92㎜가 왔었고, 작년에는 시우량이 79㎜였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저희들이 작년에 상상할 수 없는 8월 3일 날 두 시 시우량이 대술이 79㎜ 왔었고요. 예산읍이 76㎜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우량이 오가 92㎜ 온 데이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보면 피해액의 차이가 있죠? 하천도 통수 단면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특히, 대술과 예산읍은 다른 게 오가보다 피해가 많이 난 건 오가는 같은 시에 시우량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그릇처럼 비가 오면 많이 담겨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효과가, 그런데 대술 같은 경우는 골짜기다 보니까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협소해서 일시적으로 골짜기나 하천에 소위 얘기해서 물이 내리꽂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파괴력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이나 모든 사업이 대술이나 신양 이쪽이 조금 많다는 건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볼 때 작년에 온 건 300년 만에 처음 빈도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왔는데, 산골이 있는 데는 비가 강우량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논과 밭이 있는 평야지대보다는 많이 위급 상황이 더 심하다고 봐서 볼 때 그런 피해의 높낮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임애민 위원 앞으로도 이런 작년 같은 피해가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복구 하기까지는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안전관리과 직원 분들과 인력 같은 부분에서 이쪽에 보면 전문인력 확대라든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앞으로 대비해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증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와보니까 안전관리과는 일단은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방재직이라는 직이 있어요. 그런데 방재직이 타 시군은 두세 사람이 되는데 저희 군은 지금 한 사람이 맡고 있어서 한 사람을 총무과에 증원 요청을 해서 지금 올해 시험을 봤는데요. 최종 합격돼서 배치되려면 9월 달 정도 돼야 한 사람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는 7월 9일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543억 원 작년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확정된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이 54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속에는 군비가 117억 원이 포함돼서 한 23%가 군비가 포함돼서 543억 원이 되고요. 그 사업은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 그렇고, 자체사업은 잡힌 게 NDMS라고 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이 최종 행안부에서 승인된 것이 군 자체사업은 한 12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털 55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정이 돼서 240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9개 정도가 6월 말까지 일부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에서는 9개 정도가 산림축산과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는 해결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는 연기라든지 설계 중, 읍내지구가 설계 중이고, 은행천 두 가지 개선복구 사업과 그 다음에 다섯 군데 아까 말씀드린 장복1교라든지 수골천이라든지 돌무덤천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 납품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그렇고요. 봉림천과 원동천은 현재 농작물 피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바심하고 나서 가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7개 사업이 지금 6월 말까지 종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는 아직도 작년에 수해난 지역이 있는데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 정도까지 복구를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산군은 발빠르게 많이 대처를 해 주셔서 농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원해서 가을로 미뤄진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복구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급경사지나 대형공사장은 한 2회씩 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건 용골천에 대해서 용골천이 내년도 사업까지인데 교량이 총 33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총 16개 교량 중에 마지막으로 지금 5개를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5개의 가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지금 우기가 돼서 다음 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가 가장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위험한 곳으로써 저희들이 매일 출장 가서 독려하고 있고, 현장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임애민 위원 최근 3년간 특별사법경찰관 지도단속 실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일반 경찰이 그 범위까지 못 미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특사라고 이렇게 사법경찰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2019년도가 거의 정상적인 지도단속 실적인데요. 작년에 1월 28일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 상당히 출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자제되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각종 행사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방역지침 때문에 단속이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 특사경팀은 이게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또 이게 어느 날은 법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알만하면 또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해서 자꾸 이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특사경팀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전문성에서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사경팀을 혹시나 기피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지, 팀이.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공무원이 한자리에 있게 되면 전보 발령 기한은 대개 2년으로 이렇게 봐서 같은 업무를 보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는 7개 부서에 31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바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특사경에 대한 인허가를 홍성지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한테 승인을 받아서 교체를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특사경팀은 현지 확인이 필수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특히 많이 하는 경우는 시군 간의 교체 단속이 도에 공문이 오면 시군 간에 4인 1조씩 짜서 타 시군에도 가고, 타 시군에서 이쪽에도 오고 해서 교체 단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쪽에 자료를 살펴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위생법 신고를 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대표자가 영업신고에 위생교육을 했을 때는 얼마까지, 얼마를 지나서 이게 제재 처분이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한 2, 3주면 하고요. 사안이 클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 사안 건을. 현장에 시급성이 있을 때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가지 분야를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행정 뭐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딱 입력이 되면 그거는 지울 수 있거나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임애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또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특사경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거는 한 2회 정도 되는데요. 특별한 시설물에 대한 휀스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별다른 건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게 저희 점검팀에서는 1년에 각 한 달이라든지 두 달마다 각 테마별로 이렇게 각종 안전점검에 대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 계획도 수립해서 이렇게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때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시행청인 대전청에서 현재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자전거도로 침하된 부분 있죠? 물이 차있는 부분은 그 침하가 한 2년 정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찬 부분에. 그래서 물찬 부분에 충분히 침하가 된 2년 정도 가까이 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시행청이 대전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그리고 무한천을 아침저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아주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걸어봤고요.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들이 하천 내부의 수로나 수목 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오는데요.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전담으로 하는 무한천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전용구 위원 그 이용수칙을 어기고 거기 보면 걷기 운동을 하는데 애견 있잖아요? 애견, 개 목줄 이런 걸 안 채우고 같이 합류해서 동행을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전용구 위원 이런 문제 또 고성방가, 또 운동하다가 흡연 담배를 피우고 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신선한 아주 공기 좋은 이러한 천에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위험을 주면 안 되겠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 무한천 관리사무소가 교육체육과 시설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고 한번 제가 상호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산상에서는 두 번 이렇게 하도록,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런데 지금 첫 케이스 했습니다, 삽교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가을에 이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니, 8월 말경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매일은 아니어도요. 공사기간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런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전용구 위원 거기에 보면 그 둑에 안전휀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드레일 그거 위험하던데 밑에 천이 흐르고 물이 막 내려간다든지 할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깊더라고요, 낭떠러지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런 게 저희들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 관리인데요. 그런 거 모두 시설물 영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대전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천 내에 있는 유속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면 다 사업비를 대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렇게 해야, 행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가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전용구 위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처음 오는 사람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레일을 못 치면 뭡니까, 위험 띠라도 이렇게 좀 삥 둘러서 쳐주면 그래도 위험신호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도 군민의 안전이 문제없도록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전용구 위원 이런 체육공원 조성 전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좀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안전 속에서 운동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런데 거기는 국가하천인데요. 5억 7,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활주로처럼 된 데, 말씀하시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거기는 빠졌습니다. 나무 심은 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32번 국도,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만겸 위원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사람이 하나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거기에서 자살을 했어. 그래서 이장하고 동네 사람이 가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불을 놓든지 치워달라는 거야.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만겸 위원 가보세요. 가보시면 신암면한테도 민원을 넣었어. 지금 넣은 상태가 뭐냐면 그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말이 그렇지 둘이나 목 맬 정도면 사람 죽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법적으로 되나 안 되는지는 몰라도 옆에 건 무너졌고, 바로 옆에 몇 m마다 하나씩 놨더라고. 한 개는 무너졌잖아요? 작년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만겸 위원 치웠고, 지금 32번 국도 옆에 지금 한 열흘 전? 열흘 조금 전에 또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장님하고 몇 명이 가서 그걸 봤어. 보고 나서 죽겠다 이거야.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면 되죠. 사람도 안 써요.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냥 해놓은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 그렇게 하고 주민들은 가지도 않고 쓰레기나 이런 거 있는 데서 사람이 자꾸 자살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치워 달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신암면장님한테는 얘기해서 면장님이 보고 갔는지는 몰라도 그것 좀 어떻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번에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산림축산과에서 내포문화숲길의 일원으로써 쉼터를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는 같이 산림축산과가 치웠고요. 한번 이장님이라든지 신암면에 한번 파악을 해서요. 조속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박응수 위원 양쪽으로 있으면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해놓으면, 안 하면 전체적으로 양쪽이 안 해야지. 한쪽은 해놓고 한쪽은 안 하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제초 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와 소관 업무 한 가지인데요. 먼저,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 표와 관련된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제출 해당 부서에서 해 주신 거 맞죠? 액셀로 주셨거든요, 저한테?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제가 엑셀을 한글문서로 한 걸 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들 의용소방대 건물이 한 20개소가 돼 있고요. 일부는 지역대에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게이트볼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재산에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잘못 주신 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하고, 공작물 관련돼서 결산 때 결산 부서 담당자한테 꼭 따져 물을 건데 하천 중에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정확하게 누구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지방하천 소유자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지방하천 소유자는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호안 정비 사업을 해서 재산적 가치가 증액됐다고 볼 수도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거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호안정비사업 해가지고 대충 따져 봐도 200억 원이에요. 이게 다 저희 공작물로 다 잡혀 있거든요? 지방하천 관련돼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한 것은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 그래서 지금 재산에 등록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하천 내에 있는 공작물 있죠? 공사를 200억 원어치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안 블록 값이 그대로 이렇게 이호조 상에 재산적 가치가 플러스 200억 원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대충 따져보면 이건 주소 검색도 안 돼요. 과에서는 그냥 정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작물 순번 751번 보면 하천 제방 호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소재지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0번지예요. 검색도 안 돼요, 검색도. 회계 취득가액 110억 1,964만 2,400원. 2015년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에서 왜냐면 지금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이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 건설교통과,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토지에 포장을 했는데 가치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그건 그냥 저희 건물 짓고 나면 외벽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해서 재산 가치가 향상됐다고 해서 재산에 새롭게 등록하지는 않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가로등은 저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건설교통과.
○강선구 위원 예, 이것도 다 아직 안전관리과에 잡혀있어요. 2009년도, 2007년도 이런 건데요. 옛날 거 그냥 안 쓰셨으면 없든가 아니면 관리 이전해야지. 안전관리과 재산이 엄청 많아요. 전체적인 과로 보면 건설교통과 다음으로 많아요. 왜냐면 하천 있죠, 이런 거 재산들 있고, 용역 비용 편입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통질의 첫 번째 거는 안전관리과 업무 관련돼서 이건 좀 안전관리과에서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재산 관리 부서에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정리한다. 이건 넣어라, 빼라 해야지 실질적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최근 3년간 축제 관련 예산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고,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내역은 앞서서 얘기한 행정재산 관리하고 일반재산 관리하는 것처럼 가짓수가 많아서 생긴 오류라고 그냥 이해할게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본 위원 질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연장길이로 보면 9:1정도로 지방하천이 많고요. 그런데 예산은 6:4로 해가지고 또 적어요. 저희가 지방하천이,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돼서 하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앞에서 답변 주셨듯이 체육시설물과 관련된 것들은 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국가하천 관련된 답변 주신 것 중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 자전거도로 내에 청소도 있고 하지만 등나무로 인해서 그늘 이렇게 의자도 돼 있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진입로 같은 데 이런 데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방지턱 마냥 돌도 갖다 놓고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청소 인력은 투입하고요. 최대한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친수 공간은 무한천 체육공원 같은 데는 차량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자전거도로 이런 데는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자주 가는 편인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요 근래 하수도 수도과에서 하수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이,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하수관거 공고하는 차량들이나 자재를 조금 일부 주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나 해서 봤는데 예산상에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으나 지방하천 대 국가하천 총 연장길이를 사업 대비 요원으로 보면 국가하천 관리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건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내년에도 하천관리팀이 계속 안전관리과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협의 온 건 아직 없는데요.
○강선구 위원 충청남도에서는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계획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물 관련돼서 환경과라든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환경과로 통합시키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도 물 관리과를 만드니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대로 그러면 이 체제는 분리해서 가나요? 저희는? 앞으로 이런 사업 관련돼서 국가하천관리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어디에서 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건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런데 저희는 행정기구나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한테 협의된 건 없는데 총무과로 내려 올 소지가 많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조직 정비에 있어가지고 당장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 관련된 업무도 있을 건데 그냥 이걸 계속 안전관리과에서 하천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한 거죠. 중앙정부, 도도 다 이관하고 타 지자체 사례들도 보면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내년도 사업 공모라든지 사업 대상 주무 업무라든지 개편하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하천관리팀 업무 전체가 통합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2지구는 민속촌 뒤에 교량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 교량 위부터 저쪽 탈해사 다리 진입로 거기까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때 즉시 또 계속 그 전에도 갔습니다만, 계속 도에 두 번씩 건의하러 가서 신례원 바로 뒤에 있는 신교라고 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게 신례원 아파트 뒤에 있죠? 신례원 현대아파트 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조성한 데 그 다리 있죠? 교각이 지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 다리가 교각이 문제가 있어서 강도나 이런 건 이상이 없고, 교각이 세굴로 서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수량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해서 그거 15억 원 하고 먼저 말씀하신 민속촌 뒤에 있죠? 뒤에 있는 거 그거 8억 원 해서 토털 23억 원 정도에 본 용골천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교량이 용골천이 16개가 돼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인 게 5개입니다. 5개가 다음 주까지 어쨌거나 밑에 가도를 다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공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5개 놓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16개 중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봉현 위원 하천법이 새로 바뀌어서 60㎝를 더 올리고 나서 다리를 놓다 보니까 현 도로보다 많이 올라가있어서 그쪽 신례원2구 주민 수철리 주민들이 그 다리 있는 데 안 보여요, 다리가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 다리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인다, 이 도로를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게이트볼장 있는 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봉현 위원 게이트볼장 가는 데 거기가 용골천하고 무한천하고 닿는 맨 마지막 구간인데 거기 다리를 그 다리가 지금 창소리 쪽 주민들은 그 쪽 다리를 놔줘야 그쪽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만 다리가 끊겼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봉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례원 이쪽 수철리 가는 쪽에는 한두 가구 때문에 교량을 하나 설치해 주는데, 이쪽 밑에 지금 말한 게이트볼장에서 넘어가는 다리 거기를 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래서 지난 연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 사항도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 하천 부서는 사실은 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해요. 도에서 볼 때, 하천시설에 있어서 교량은 하천시설물보다는 우선적으로 도로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민속촌이라든지 현대아파트 뒤라든지 이런 교량은 기존에 있던 교량에 대해서는 도의 하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 그런 데는 40m에 5m 정도를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올리긴 하는데요. 8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거기 아까 게이트볼장,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 부서에서는 도에서도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접속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천부서에서는 상당히 신규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로 봐요. 그 다리에 대해서 일체 시설물을, 그리고 거기는 하천기본계획상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비법정도로에서 차를 통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과의 소관으로써 지금 잡혀있지만, 저희도 어쨌거나 이걸 부딪혀봐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라든지 대전국토관리청에 충남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일 자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대전교육청에서도 협의 요청서를 의견서를 거기가 절대적으로 교량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인데, 민속촌과 현대아파트 얘기할 때 그것까지 얘기를 최대한으로 했는데 이쪽은 사업구간하고 너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로써 그것까지는 좀 너무 어렵다, 8억 원까지는. 우선 급한 대로 사업구간 내에 있는 걸 해결하자고 해서 현재 현대아파트 거 하고 민속촌 거는 해결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워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주차장.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봉현 위원 연못이라고 해서 설계에 나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연못이 지금은 연못이라고 하면 조금 무릎 정도 닿을 정도라도 가둘 수 있게 장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설계는 연꽃이라든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냥 흘러만 가게 했어요. 가둬지지 않고 흘러간 가게 해서 물이 없을 때는 다 말라 버려요. 연못역할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연못 역할을 하면 좋겠다, 처음에 설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막지를 못하고 그냥 다 흘러가게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연못이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가 어제 그저께 행안부에서 전국 21개 아름다운 소하천 사업에 최근 5년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종 14개 속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심사위원들이 여섯 분이 오시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님과 산업건설국장님하고 해서 총력 대응을 했는데요. 지적 사항이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썰렁한 부분이다, 다른 건 다 잘 됐고 옛날의 향취를 느낄 수 있고 섬처럼 빨래터 이런 걸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 못지않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호감을 많이 갖고 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창포라든지 수련이라든지 그것만 좀 거기에다 가미했으면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았고요. 하여튼 여러 모로는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드는 우수한 하천을 조성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봉현 위원 예,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그쪽에 나와서 주민들이 저녁 밤 10시까지 이야기 나누고 노시다가 들어가시고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련이라든가 연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거에 이어져서 무한천까지 가는 지금 아미사 쪽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잘 돼 있는데, 그 밑으로는 무한천까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쪽 관작천 밑으로 지금 정비 끝난 부분부터 해서 관작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소 뒤에 자동차 정비공장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국도 21호선에 밑에가 박스 구조가 돼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박스 구조가 돼 있어서 작년에 나무가 거기 걸쳐 있는 사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관청은 국도 21호선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다가 소상하게 공문 발생해서 강력한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거기는 1.2㎞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이미 정비를 했는데 아주 옛날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일부분이 통수 단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해야지. 전면적인 건 조금 하천기본계획 중기계획에 따라서는 순위가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면 군비를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통수 단면을 넓히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아까 국도21호선 있죠? 거기 정비공장 밑에 박스는 국도유지관리한테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걸 개량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거기가 1.2㎞ 구간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1.2㎞ 구간이고요. 나머지 끝 지점부터 무한천 합류지점까지 1.2㎞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위에는 정비됐고 거기는 부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더 써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향천천 지구 개선복구사업 여기는 지금 설계만 들어가 있지, 아무 작년에 향천사 쪽에서 내려오던 그 물하고 이쪽 삽티공원 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그것 때문에 시장 밑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읍내지구로 해서 개선복구사업이어서 예산천과 향천천이 중복 돼서 맞물려 있는데요. 그 총 사업비가 320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행안부에 재난경감과에 계속적으로 2주마다, 3주마다 이 공정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용역사와 같이, 그런데 중대한 건 뭐냐면 향천사 위에 소류지를 하는 사이즈라든지 비오는 양을 계산해서 하류까지도 그렇고 지금 통수량에 따라서 하폭을 얼마나 잡느냐, 교량을 다시 개량할 게 몇 개이며, 토지 매입은 몇 가구를 철거할 것인지를 지금 계속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한 11월 내지 12월까지 가야 마무리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적 절차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에 복개한 애니카랜드부터 저 밑에 자금성까지는 전수나 나무라든지 하천 준설을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까봐 일단은 작년도에 다 준설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상을 나름대로 골라놓은 상태고요. 더 이상 예산 투입은 행안부에서 많은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상태로 있고, 개선 복구 사업에 지금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백신 접종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43쪽, 69쪽, 70쪽, 72쪽, 75쪽, 82쪽 질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추후에 김태금 위원님이 세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백신 접종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43쪽, 69쪽, 70쪽, 72쪽, 75쪽, 82쪽 질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추후에 김태금 위원님이 세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 관리에 열정을 다하시는 안전관리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2020년, 2021년 5,000만 원 이상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블록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군민의 안전 관리에 열정을 다하시는 안전관리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2020년, 2021년 5,000만 원 이상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블록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는 큰 업체가 두 개소 다른 데보다도 2개소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품질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걸 받아서 현재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마지막 교량 옮긴 거 말씀하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건 6억 8,300만 원이었다가 다시 옮기고 여러 가지 해서 8억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다시 놓은 거는 37m에 한 6m 폭,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당초는 34m였었는데 좀 다리 길이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3m 정도가 더 길어졌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2차선까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PC 라멘조 라고 해서 대곡천은 없는데요. 여기 지금 장복1교는 당초에는 3개 교각이 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전수 교각이 없으면 안전도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1개는 가운데 중간에 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니, 없다는 얘기. 거기까지가 교각이 없는 라멘조 스타일 박스는 거기까지이고, 여기는 3m가 더 길어서, 그리고 폭도 7m인데 거기는 5m이고 여기는 7m인데요. 상당히 교각을 없애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도에 설계상에 문제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거의 제가 볼 때는 대곡천 있죠? 대곡3교 그게 가장 길다고 볼 수,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신양천도 조금 있고 한데, 교각이 없는 거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기둥이 파여서 가라앉았는데 3m 때문에 기둥을 가운데에 세운다는 게 누가 봐도 생각해도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래서 교량 안전도로 했었는데 또 교각이 없으면 상판이 더 여유분을 위해서 이게 더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다리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많이 상당히 올라가면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또 사업비 차이를 m수나 뭐 보다는 지반조사라든지 해서 파일 개수라든지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65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가 건설과에서 NDMS에 올려서 자체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입니다. 7개 과 중에서 각 과별로의 사업비 국비가,
○박응수 위원 철탑 양수장이 옛날에 그게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이상우 위원님, 시왕천하고 화산천하고 합쳐지는 데 지금 보를 다시 해달라는 데 그 안에 있는 거거든? 이것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수도과, 환경과, 건설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박응수 위원 바닥에다 맞추면 그게 계속 그 위에 물이 유수가 생기면 물 속도가 수로관 놨으니까 엄청 빨라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다 빨아내요, 토사를. 그래서 그게 하단으로 가서 하단에서는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산에 인접한, 건설교통과나 산림축산과나 똑같습니다. 안전관리과나, 그래서 거기는 사방댐에 준하는 그런 방식을 위에 해서 상당히 높아야 돼요. 높아서 그 안에 물이 찰 정도로 50㎝이고, 1m이고 높아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쿠션 효과 날 수 있는,
○박응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토사가 차서 밀려내려 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사가 똑같아요. 그냥 바닥에다 다 맞춰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가 더 크게 터져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하천 내부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들도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무한천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한데요. 거기를 대전청에서 본인들이 심어요. 저희들은 한쪽 가운데쪽,
○박응수 위원 그게 하천관리법 하고 맞느냐 얘기지. 실질적으로 안 맞죠? 그런데 화산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무한천도 그렇고 무한천도 나무가 심어질 것 같던데? 나무를 심으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큰 나무라, 그런데 나무 살아있는 것 봤어요? 나무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심어놔도 산다고 해도 넘어가요. 거기에 이물질이 다 걸려서, 그래서 그게 진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하천사업 하는데 특히 안전관리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5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5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맑고 깨끗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두 건과 개별 소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민간위탁이 세 건이 있으신데요. 이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도점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리 내역이 이게 지적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사항이 있으신 건지,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길게는 한 일주일, 적게는 한 3일 정도 2개의 처리시설과 1개의 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 시설물 관리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납품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게 수치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비치해야 될 대장 같은 게 없는 경우 그런 걸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에 매달 한 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공사 발주 내역 1,0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별다른, 상하수도 공사가 주를 이룬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건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리팀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최근 2년간 공사 발주 내역 1,0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별다른, 상하수도 공사가 주를 이룬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건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리팀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회계가 특별회계 상수도와 하수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일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리고 일반회계는 대부분 재무과 경리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네, 그렇다 라고 보면 수의계약에서 동명업체가 한 년도에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배하셔서 지역 업체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지역 업체만 해도 뭐, 제가 예산군에 업체 알아보니까 900여 업체가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임애민 위원 그런데 많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동명업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살펴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서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 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음은 4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 노후교체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우리 군의 상수도관 매설 후 21년이 경과되는 수도관이 전체 상수도관 811㎞ 중에 266㎞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네요?
최근 3년간 상수도 노후교체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우리 군의 상수도관 매설 후 21년이 경과되는 수도관이 전체 상수도관 811㎞ 중에 266㎞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네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그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제출하신 최근 3년간 노후 상수도관 교체 현황은 약 16㎞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노후관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노후 상수도관 266㎞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약 520억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현재 한 45㎞ 정도 관망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45㎞ 정도의 사업을 현대화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임애민 위원 누수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라고 보면 누구한테 그게 가겠어요? 군민들한테, 또 예산 낭비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후 된 수도관은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탁수 발생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도관 교체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상수도관 교체는 매설 연도 등을 기초로 해서 간접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시험 굴착을 해서 상수도관의 상태를 분석해서 수질 부분에서 탁수 공급이 우려되는 관로, 그 다음에 다발관이라든가 불용관 등을 연차적으로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연차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우선 분류식 관로를 여기 예산읍내 지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이 생기는데, 공교롭게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5㎞ 사업도 그거 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1개 노선을 두 번 최소한 하수도를 묻으려고 한번 파고, 그 다음에 복구해놓고 다시 상수도를 묻으려고,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파고 묻을 수 있는 구조면 좋은데 나중에 유지 관리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는 매설 깊이가 2m, 상수도는 1m 20㎝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한 번에 파고 같이 묻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인접해서 한 1m 정도 띄어서 이렇게 묻다 보니까 한 번에 파지 못하고 두 번 파다 보니까 주민들도 여러 걱정을 하시고 우선 이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우선 빨리 공사를 해서 이제 복구 포장을 빨리하고 가능한 한 2차선 도로 이상은 절사포장을 해서 하는 기간까지 약 저희가 해보니까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1개 노선을 파면, 자연 침하도 되고 공사기간도 있어야 되고 절사포장하려면 연결되는 관을 상수도도 뽑아야 되고 하수도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당겨도 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물도 자주 뿌려줘야 되고 또 공사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저희 부분에 일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이 운전하거나 그런 것은 불편한 사항이지만 어쨌든 간에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47페이지 최근 2년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군 각 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 항목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질검사 항목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분기에는 61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 분기별 그러니까 세 번은 1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분기와 3/4 분기에는 라돈 항목을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1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14개 항목만 하도록 돼 있는데 1/4분기와 3/4분기에 라돈을 포함해서 거기는 15개 항목을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14개 항목에 하나를 더해서 15개 항목.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라돈 제거기, 비소 제거기 등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금년에는 덕산면 광천 2리 정수장치 필터 교체와 작년에는 낙상 1리, 대동 1리에 라돈 제거기를 설치하는 등 3년간 약 117개소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본 위원이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이제 있으면 지방상수도는 체계적으로 물탱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수장을 거쳐서 불순물이라든가 그런 게 걸러지잖아요? 그렇지만 소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 상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물탱크를 관리 업체가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두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약 물 빼고부터 시작을 하면 한 물 빼면서부터 시작을 하면 두 시간 정도 하루에 한 4개, 많이 하면 4개 정도 한다고 들어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임애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밖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정기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큰 안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탱크 안에 청소만큼은 정말로 1년에 두 번씩 만큼이라도 꼭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저기에서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누차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소규모 수도시설 청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탱크 청소와 관련해서 약간 작업 방법을 변경을 했어요. 우선 청소 일정을 마을 일정을 통보하기 전에 읍면에 우선 통보해서 읍면에도 이장님한테 몇 월 며칟날 작업을 한다고 군청에서 통보가 됐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당 마을 이장님한테 반드시 찾아뵙고, 아니면 유선 상으로 며칟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테니까 마을 방송을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만약에 물탱크 청소를 하면 단수는 한 두 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을 쓰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불편함도 있고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방송을 하면 단수시간에 사용할 물을 미리 받아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바꿨고,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 결과도 일부는 그동안은 거기 청소자가 전화해서 멀리 있다고 하면 직접 사인을 못하는 빈 란도 있었고 본인이 대리 사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가능한 한 오늘 못 받으면, 청소한 날 못 받으면 다른 날이라도 가서 직접 찾아뵙고 청소 여부 확인하고 그렇게 날인을 받아서 그동안 있던 문제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임애민 위원 제가 먼저도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건 개선되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예전에 이장님이 한 10년 전에 이장님을 그대로 그분 이름 밑에 사인이 들어간다? 그것은 좀 그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대부분 이장님이 상반기에는 바뀌지만 하반기라도 이제 읍면에 담당자들한테 바뀐 현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수도시설 관리자를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꾸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선되고 있다는 제보도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수도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탱크 청소 관련과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잘, 점검일지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점검일지는 현재 저희가 나중에 유지관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중간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읍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이 한 15%, 2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례원 지역이 먼저 발주한 1단계이고 거기는 한 25% 정도 됐고, 여기 읍내 지역은 현재 한 20% 정도,
○수도과장 정재현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체요.
○수도과장 정재현 내년까지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도,
○김만겸 위원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한번 쭉 파는 것도 아니고 민원 때문에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예요.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예산군 어디 돌아다니는 데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이고, 이놈의 예산군 돈도 많다. 사실 이거 공모해서 따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사업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이제 한번에 쭉 하는 게 아니고 1년이고 2년 계속 파헤쳐 놓는다고, 아스팔트 파헤치지, 공사해서 차 막히지 그러니까 주민들 피로감도 있고 짜증을 내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과장님 잘 하시는데 보면 좀 한 가지 모자랐던 게 뭐냐면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주위한테,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대로 말고 상가 같은 데는 최소한 사업자라든가 시행자가 가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구한다든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그 정도는 해놓고 양해를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군에서 한다고 해서 무슨 점령군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휀스 싹 쳐놓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은 참 아쉽더라고요. 이 사업은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이렇게 보면 대개 자기들은 쓴다고 써 붙여. 언제부터 공사 있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딱 붙여놓고 그냥 그날부터 해버리고 그런다고, 홍보 좀 해요, 홍보. 홍보 좀 해서 언제부터 한다. 공사를 하니 양해를 바란다든가.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직접적인 이해득실이 있잖아요. 장사가 되네, 안 되네 할 정도로 되는 거니까 업주들이 몇 m 크지도 않더라고. 몇 m 안 되는 것 가지고 딱 막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양해 좀 받아서 며칠만 참아달라든가 그런 설득 좀 시키고 주민들한테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 좀 하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 저희가 사업 시행 초기 그러니까 올 2월 달, 3월 달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선 가능하다면 도로에 현수막을 횡단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가마다 방문을 해서 현장 관계자가 언제부터 여기 작업을 할 거니까 그때는 이해 좀 해달라고 현장을 가서 말씀도 드리고 양해를 지금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났는데 지금 임시로 해놓은 게 뭐 개월 수, 시간이 지나야 되메우기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전체 할 수 있다면서요? 금방은 안 된다며, 그냥 임시포장만 해놓은 거잖아요? 공사하고 난 데.
○수도과장 정재현 나중에 이제 침하, 나중에,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많이 써 붙이고 있습니다. 그 포장한 다음에도 시공사에서,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한번 파헤친 흙이기 때문에 포장해놔도 자연 다짐이라든가 그런 걸 시공사에서는 한 2개월 정도 자연적으로 다짐이 돼야 포장을 해놔도 그게 이제 차가 포장한 그 지점을 밟고 다녀서 자연적으로 침하가 된 다음에 2개월 정도 지나야 침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15㎝ 복구하고, 5㎝를 긁어내고 포장을 절사 포장이라고 해서 한 차선을 다 이렇게 해가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걸 2개월 두면 주민들은 평탄성 때문에 차가 이렇게 가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회사에서는 2개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자연 침하를 현장에서 그냥 자연에 맡기지 말고 장비 같은 걸 떡판이라고 해서 포크레인 3열에 이렇게 누른 단계적으로 다짐하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면 이제 다짐도가 많이 개선이 돼서 한 일주일 뒤에 절사 포장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다짐하는 비용이.
○수도과장 정재현 그래서 저희는 절충을 해서 두 달까지는 줄 수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도 생기고 또 거기에서 안전사고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달 이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적어도 포장해 놓고 한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주민들이 ‘아, 이제 복구 포장했으니까 한 달 지나면 절사포장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례원 같은 데는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는 했더라고. 지선 들어간 데만 안 했는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예산로 가보니까 울퉁불퉁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도대체 얼마 정도 있으면 할 건가 하고 모 의원하고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예산군 전체가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 있었는데 군민들이 감수할 수 있게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홍보 좀 해서 상가들 문제 이런 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저희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다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포크레인 브레카 다짐을 타 지역에서는 거의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다짐에 그 공사비에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다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포크레인 브레카 다짐을 타 지역에서는 거의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다짐에 그 공사비에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저희가 분류식 같은 데나 현대화 사업 같은 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거기에다 위탁 준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그렇죠. 정수기는 상당히 고가 한 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라돈제거기하고 비소제거기는 하나 하나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개소당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정수기 같은 경우는 질산 정제수라든가 그건 이거 달아야 되고, 한 개 항목인 라돈하고 비소제거기는 하나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재현 필터는 여과를 해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라돈제거기 같은 건 날리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바람개비식으로 해가지고 날려 보내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이게 폐지 또는 폐지 추진 중 13개소는 현재도 지금 올해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광역 본선은 깔려 있는데 지선이 깔려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분들이 마을 광역상수도는 들어왔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집 대문까지 갖다 놓고 이제 수용가에서는 약 한 85만 원 기본적으로 그것만 내시면 상수도를 그 집까지 인입하는 거,
○수도과장 정재현 그렇죠, 이제 수질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안 쓰고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물탱크 청소하려면 단수가 되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잖아요. 그런데 두 시간, 두 시간 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청소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중모터를 가지고 들어가고 배수하는 데로도 빼겠지만 수중모터를 여러 개 놓으면 상당히 시간이 절약, 어차피 물 빼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한테 조금 수중모터를 더 사용하면 청소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수시간을 줄여주면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겠죠. 업자들은 원가계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몇 시간 정도 해야 임금이라든가 무슨 그런 건 있겠지만 협조 쪽으로 하셔서 수중모터를 더 많이 써서 하면 어차피 물 배수하는 것만 빨리하면 청소가 빠르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와 그리고 해당 수도과 소관 질의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에 보면 삽교, 덕산에 BTL 하수관거가 있어요.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와 그리고 해당 수도과 소관 질의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에 보면 삽교, 덕산에 BTL 하수관거가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2016년에 끝나서 2036년까지 현재 저희가,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채권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같은 건 국비로 전액 내려오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협약서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 의무는 매년마다 임대료를 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매년마다 임대료를 주고 그 다음에 위탁 비용을 현재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비용을 주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유권 이전이 2016년도 기준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어디에도 명문화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저희 자산으로 볼 수 있냐 라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는 직영공기업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공기업 관리자는요, 부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저한테 일반하고 행정재산 관련된 자료 주실 때 자료를 두 개 주셨어요. 공기업재산으로 해서 75억 원짜리 하나 주셨고요. 정수장하고 하수도 관련 된 것하고, 상수관망은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상수도 관망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망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수관거 관련돼서 BTL 사업도 저희 자산이라면 265억 원짜리도 편입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는데요? 없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같은 게 누락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수도과장님하고 관련된 팀 전체에게 왜 이게 그동안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느냐 이런 걸 책무를 묻기보다 왜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해당 재산 관리부서에서 속된 말로 머리 가르마를 안 타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해마다 지적사항 나오고 해마다 이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다는 부서한테 “이거 너희가 알아서 법적 해석 받아서 너희가 알아서 구분해라”그리고 각 과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조정해라” 저는 솔직하게 재산 관리부서에서 과연 이걸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상,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정리가 잘 된 것들도 있고 대부라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 걸 봐서는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어떤 행정 기준이 잡혀야지 해당 부서에서도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덕산정수장은 저한테 수도과 자산이라고 해서 주시긴 했지만 옆에다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명시를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거, 정수장 같은 거 해서 의지는 수도과에서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게 있어서 공청 통해서 보시겠지만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확한 관리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쾌하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질문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안전관리에 대한 건 잘 챙겨봐 주세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질문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안전관리에 대한 건 잘 챙겨봐 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기업용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남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접 시군 보령이라든가 천안시 같은 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정확하게 충남도에서도 기업용 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그런 해석이라든가 지침같은 걸 저희가 못 주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올해 행정재산 일제조사 기간이 6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29일까지 일제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재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과연 기업용재산으로 일부 저희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답이라고 하면 10월 29일까지 행정재산 일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분할 건 구분을 하고 누락돼 있는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현행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듣기에는 마치 제가 무리한 행정의 행정력을 소비하면서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도 들려요.
○수도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저게 공기업하고 관련돼서 법령 있죠?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재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는 지자체장에게 있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그러면 공기업 분류할 때 근거는 뭐예요?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분하고 공기업 구분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제가 지금 무리해서 요구 드리는 겁니까? 공기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재산 형성 안 돼 있고 독립채산제 아니에요? 독립 채산이라고 명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정재현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고 별도의,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재산이 없으면 채산제가 구성이 되냐고요. 사업 뭐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회계만 분리한다고 하면 시설 자체가 저희 군 자체 회계 남아있다고 쳐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기업재산으로 관리한 부분이 맞으니까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올해 10월 29일까지 그걸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원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원수 상태는 저희가 지금 매우 약간 좋은 등급 6등급으로 나눴을 때 현재 2등급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19년도는 가뭄 들어서 그때만 등급이 낮아진 거잖아요? 50페이지에 보면, 월간검사 항목에 보면 예산정수장 하천수에서 18, 19, 20, 21년도인데 하천수만 19년도에만 안 좋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보면 저희가 상류 예당호반에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될 거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아무래도 개발을 안 하는 것보다는 수질이 개발을 하면 약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을 직접 예당저수지에서 호스로 취수하는 게 아니라 예당저수지에서 문을 열면 저희 상수원 수원지까지 한 4.3㎞를 자연스럽게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유하하면서 내려오면서 거친 물을 저희가 또 복류수라고 해서 하천 안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취수를 하고, 그 다음에 녹조 발생 시기에도 하천수를 떴을 때하고 복류수를 떴을 때하고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항목 중에서 어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덕산정수장은 옥계저수지 저수율하고도 관련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온도가 조금 겨울 같은 때 올라갔을 때는 물이 바뀌어서 사실은 작년 1월 달에도 맛냄새물질이 생겨서 덕산정수장을 운영을 못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건 하천 호소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한겨울이면 가장 수질이 좋을 때인데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저수율이 한 60% 미만이라 시기로 따지면 나빠질 시기인데 지금도 맛냄새물질 작년에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그런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약간 저수지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세심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세 가지입니다.
15쪽 똑같이 임애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달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은 공통 세 가지입니다.
15쪽 똑같이 임애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달라고 했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세 건이라고 썼으니까 천만다행이고, 다른 데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데도 있어. 민간위탁을 주고 아무런 3년 동안 지적사항 없이 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우기더라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는데 그런 행정은 잘못하는 행정일 거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케이워터나 이런 데 보면 지적사항도 있고 또 잘하면 잘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내역이 있는데 내역을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이 2개가 있고요. 일반이 2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을 40% 확보할 의무가 있죠?
저는 공통이 2개가 있고요. 일반이 2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을 40% 확보할 의무가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여성 비율을 저희가 40% 충족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3개 정도 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작년에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한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읍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위촉 위원님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여성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서지를 않으셔서 난 못하겠다고 해서 위원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율이 충족을 못 시킨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들 금번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할 때는 반드시 40%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두 번째는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고이월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문했는데요. 제출된 자료가 많은 관계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 22쪽 1,000만 원 불용액 현황 중에서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이 있죠? 22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고이월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문했는데요. 제출된 자료가 많은 관계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 22쪽 1,000만 원 불용액 현황 중에서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이 있죠? 22쪽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이것은 5억 원이 국비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국비 송금을 받지 못해서 10억 원으로 변경돼서 예산 반영을 못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작년에 줘야 될 국비를 환경부에서 못줘서 올해 받는 걸로 변경이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작년에 12월 31일까지 송금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마 자금이 없어서 송금을 못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제출 자료 22쪽 불용액 중에서 5억 원 말씀해 주셨고, 22쪽 20년도 거 녹조제거제 구입 및 취수원 수초제거작업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불용액 1억 7,000만 원인데 간략하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 녹조제거제 구입은 예산정수장 수원지에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19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추경에 편성해서 썼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다행히 저수지에는 녹조가 생겼는데 저희 수원지에는 녹조가 안 생겨서 사용을 안 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추경에 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정수를 구입하면 주는 비용인데 저희가 작년 3월하고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가면과 신암면 일부 지역을 광역상수도에서 예산정수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비용이 절감이 됐는데 그걸 아마 감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몇 개 사업 같은 경우 21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제출되었는데 27쪽 국도 40호선 지장물 이설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나요? 27쪽.
○수도과장 정재현 예. 국도 40호선 지장물 이설공사는 저희 덕산에서 고덕 IC 가는 지방도 40호선 확장 공사인데,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선형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집을 부수고 선형을 만들어가고 확장을 하는 구간이라 저희가 19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라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쭉 묻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IC까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준공은 아니고 포장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을 수 있게 그렇게 확장을 해 준다고 해서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 있죠? 되도록 불용액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어렵게 국도비 확보를 하시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각 마을에 설치된 상수도 수질검사 그걸 요구했어요. 이게 1/4분기까지 가는데 본 위원은 3분기만 요구했어요. 3분기만 요구한 내용 좀 아시겠어요? 이유를? 농번기 지난 무렵에 3/4분기쯤 되죠? 7~8월 이렇게 되면, 그때 수질이 좀 많이 의아스럽게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시설 3분기 수질검사 현황을 요구하였는데, 성실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연도별 검사 항목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연도별 검사 항목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아까 임애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61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2, 3, 4분기는 14개 항목을 하는데 1분기하고 3분기에는 14개 항목에 라돈을 포함해서 1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3분기 부적합시설이 23개가 있는데,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은 무엇으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무엇인지,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부적합시설 항목 중에는 라돈 항목에 대해서는 라돈 수치가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라돈제거기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우라늄 항목이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적합 항목 중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가장 많은데요. 질산성질소에 대해서는 에어써징 관정 청소라든가 정수기 필터 교체, 그 다음에 신규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각 읍면에 설치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소가 많잖아요? 여러 개, 급수 인구도 많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먹는 물 공급하는 시설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수차례 정수장 공모자 있죠? 공모자하고 마을 상수도 관리자의 건강검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6개월에 1회 검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수차례 정수장 공모자 있죠? 공모자하고 마을 상수도 관리자의 건강검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6개월에 1회 검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로 건강검진 실적이 미흡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인데 일반내과에 가면 18,000원이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읍면장 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올 7월 달에 해야 6개월 동안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반 병원에 가서라도 검사를 받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수도시설 관련된 전염 여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3,000원.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또 기회가 없잖아요, 할 시간. 보건소에서 또 건강진단 일반 업무도 많이 배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해 대책 같은 경우도 양수기가 모자란다, 물이 부족하다 하면 성립전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제 7월 달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니까 7월 초에 못 받는다고 해도 또 6개월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읍면에서 갖고 있는 예산, 많지 않거든요. 10명해야 16만 원이니까 그걸 한번 해서 가능한 한 7월이나 늦어도 8월까지는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8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은 수도과 소관 자료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 예산 정수장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정수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사업 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 등 상세하게 잘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최근 사업장을 한번 답사를 갔었는데 지금 건축물이 철거 중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28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은 수도과 소관 자료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 예산 정수장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정수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사업 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 등 상세하게 잘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최근 사업장을 한번 답사를 갔었는데 지금 건축물이 철거 중이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건축물 철거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철거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줬고요. 저희가 14필지에 한 12,000㎡ 정도 되는데 미 매입필지가 현재 2필지 한 사람 소유인데 3,900㎡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그 분은 작년 9월 달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를 했을 때 바로 전에 매입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협의는 했는데 그게 매입한 지 1년이 안 되면 세금이라든가 그런 비율이 높아가지고 자기들은 뭐 남들이 다 보상 받은 것도 알고 있고, 작년 9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 9월이 넘어야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배토할 땅을 현재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인근에서 이주를 했는데 또 여기에다 또 우리 사업장 안에 편입이 되니까 지금 아주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올 9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차질 없이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88년 3월 16일부터 예산읍 주교4리, 오가면 원평2리, 대흥면 손지리 일원 2.6㎢의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데 2020년 예산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2021년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늦게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작년 11월 달에 구성을 해서 1차 회의했고 올 초에 회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도법 시행령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지침에 전전년도 취수한 원수 취수량에 한국수자원공사 평균 수돗물 가격의 최대 5%까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사업비는 18년도 취수량인 644만 2,000t에 전국 평균 정수가격 432.8원을 곱해서 5%를 적용해서 1억 3,900만 원, 2021년 사업비는 19년도 취수량 520만 5,000t의 1억 1,30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최대 5%까지,
○수도과장 정재현 법에 딱 맥시멈으로 정해놔가지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1차 저희가 주민지원 위원회 할 때 약간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농기계 트랙터 구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창고라든가 관리 안 되는 부분, 주민들하고 미 협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을 보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초에 보완된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서면심의를 해서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사업 방법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 위원회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낸 사업 계획이,
○수도과장 정재현 예. 주민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이게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가 지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사업 내역 중 마을 안길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공사가 포함됐는데 이런 사업도 이 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포함되는가요? 이 마을 주민 숙원사업은 포장공사는 그렇지만 용배수로 같은 건 이게 일부 구간에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과장 정재현 원평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조 몽리구역이라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마을 이장님이 주민 위원이신데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가 가장 급하니까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내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장님은 저쪽에 살고 있고,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일부 농가에 딱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 권한으로 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좀 삼가해 주시고 공동으로 쓸 수 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일부 농가에 대해서 그걸 해 주니까 제가 보니까 일부에서 많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사업 위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휴업한다고,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이건 소유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원평리 78-2번지인가요? 여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육계 농장이 있어요. 여기를 가보면 절반은 상수원보호 구역 밖이라 양성화돼 있고, 또 같은 필지에 절반은 보호 구역이 아니라 등록을 못하고 무허가 축사로 돼 있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이게 과장님, 불법이면 이거 보상을 해 주고라도 철거를 해야 하고 아니면 철거한 후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거 대책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축산업 등록이라든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현재 실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저희 한 농가는 상수원 보호구역 기준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 있는 건 양성화가 됐고 안쪽에 있는 건 양성화가 안 돼서 한 분이 운영하는 축사의 절반은 적법한 거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아주 정확히 절반이 걸리는데 한쪽은 양성화되고, 반쪽은 불법이고, 필지는 같은 필지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용역 주셨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저희가 안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는 가능한 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승인권자인 대전금강유역환경청 거기하고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 몇 가지 지침에 딱 100% 부합되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한 사례를 봐도 많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수장에 있다가 취수장에 있다가 해제된 지역도 해제하는 것도 2, 3년 걸리기도 하고 해서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저희가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된다면 가장 해제하기 좋은 쪽을 1차로 잘라서 우선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차차 연차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서 일부 해제만이라도 하면 주민들이 해제된 지역은 불편함이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번 달에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8월 말까지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이나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연말 안에는 충남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경계에 인접해서 있는 건 최대한 보호구역 해제시킬 때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재산권 피해가 없어야 하고, 상수원의 수질도 보존해야 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해당 위치가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저희가 환경공단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충남도하고 최종적으로 물관리정책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현재 물관리정책과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을 하고 현재 재원 협의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8월 달이면 시설공사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 11월에 착공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착공이 11월 달에 된다고 해도 현장 사무실 꾸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기간도 한 24개월 정도, 2년 정도 생각을...
○수도과장 정재현 대상 지역은 궁평리 일부도 있고 창소리하고 탄중리까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방울토마토하고 멜론하고 언제 나와요? 그런 거 이제 다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농번기 따져야 되고,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따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24개월 안에 공기 안에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공기를 24개월 주면 이제 올 11월에 되면 2022년, 23년에는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급수를 받는 건 2024년 정도,
○수도과장 정재현 물론 공기 연장이라는 건 현장을 이렇게 공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지, 사실 저희는 발주할 때는 공사 변경 내용이 없다는 걸 하고 공사 순수하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24개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건 현장 운영을 해보고, 굴착을 해봐야 나오는 거라 지금 상태에서, 저희는 하여튼 24개월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계량기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수도과장 정재현 하우스가 3개라고 하면 3개의 중간에 계량기까지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 땅도 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농사지으시는 것에 있어서 영향이 가지 않겠냐 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단순 공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서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하우스는 1년 내내 사실 농사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으면 10월에 농사 끝나고 그다음에 4월에 논 갈기 전에 그 기간은 아무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우스는 1년 내내 세 번 내지 네 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재원 협의도 필요하시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협의 과정도 문제없도록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내용 역시도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